스마트 시대‥Smart 가전

● 토픽 2011. 5. 5. 12:45 Posted by Zig

스마트폰과 연동, 냉장고·세탁기·청소기 등 출시

계속 진화…앱 개발도 활발 
가전사들 경쟁 돌입

맞벌이를 하는 김지수씨의 아침시간은 분주하다. “우유!” 냉장고 앞에서 ‘음성 검색’을 하자 유통기한이 하루 지났다는 알림이 뜬다. 냉장고에 부착된 액정화면(LCD) 모니터를 통해 어떤 음식이 들어 있는지, 보관기한은 언제인지 문을 열지 않고도 알 수 있다. 결국 김씨는 시리얼 대신 냉장고 세번째 칸에 남아 있는 사과로 아침을 해결한다. 점심 시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이용해 회사에서 세탁기를 켰다. 퇴근시간에 맞춰 빨래가 끝나도록 설정했다. 로봇청소기도 돌렸다. 청소기에 달린 화상카메라를 통해 보이는 안방 머리카락 뭉치를 깨끗이 치웠다.

돌아가는 길. 아무래도 저녁식사가 고민이다. 오늘은 일찍 퇴근하는 남편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기로 약속한 날. 냉장고 앱을 열어 남은 재료를 확인한다. 두부, 당근, 파인애플 아이콘을 끌어당겨 냄비 아이콘에 담자, 세가지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요리 목록이 뜬다. ‘두부 탕수육’을 선택했다. 우유가 체크된 ‘쇼핑 목록’에 오이를 추가하고, 남편의 스마트폰에 ‘쇼핑 목록’을 전송했다. 튀김 요리를 하면 더워질 것을 생각해 귀가 직전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에어컨을 미리 켜 놓는 것도 잊지 않았다.
김씨 부부의 일상은 더이상 미래의 모습이 아니다. 가전제품이 스마트폰과 함께 연동하는 ‘스마트 가전’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 무선인터넷(WiFi) 네트워크 환경 구축으로 집 밖에서도 가전제품의 작동 여부를 조작하고, 작동이 멎으면 스스로 고장 여부를 진단해 서비스센터에 연락한다. 단순히 절전 기능을 갖추고 고급 기능을 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스마트’라는 수식어를 붙이던 제품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졌다.
스마트 TV와 함께 문을 연 스마트 가전은 올해 들어 다양한 가전제품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가전업체들이 본격적인 스마트 가전 경쟁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LG전자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오븐, 로봇청소기 등 ‘백색 가전’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원격 제어하는 제품들을 올해 상용화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올 초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바람·온도 등을 리모컨처럼 조작할 수 있는 휘센 에어컨 신제품 모델을 내놓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 19일엔 냉장고 전면에 부착된 10.1인치 모니터를 통해 저장된 식품의 목록과 위치, 보관기한을 확인하고 앱으로 제어할 수 있는 ‘디오스 스마트 냉장고’(모델명 R-T851SBHSL)를 내놨다.
삼성전자는 지난 18일 냉장고에 부착된 8인치 모니터에서 트위터·구글 검색 등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양문형 냉장고’를 미국에서 먼저 선보였다. 무선인터넷으로 전기요금 정보와 연동하면 전기료가 비싼 시간에 절전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한국에도 곧 출시된다.

스마트 가전의 특징인 자가 진단 및 원격제어 기능은 특히 바쁜 직장인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새 기능이 나오면 소프트웨어를 곧장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예를 들면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기존의 전자레인지를 업그레이드해 ‘젖병 소독 코스’를 추가할 수도 있다. 냉장고나 오븐에서 이유식 조리법을 추가할 수 있는 건 물론이다. KT가 출시한 유아용 장난감인 ‘키봇’에서는 원격 제어 화상통화가 가능해, 스마트 가전이 어린이용 장난감 시장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스마트 가전 관련 앱 개발도 활발하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드럼 세탁기가 고장 나면 QR코드로 대처법을 알려주는 앱을 내놓았다.


미국 실리콘 밸리의 You Tube 본사 탐방기

로비에는 인공암벽 설비 
실내 미니 골프장도 갖춰 
TV대체할 플랫폼 도전 열기

세계는 더 좁아지고 생생해졌다.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누군가 유튜브(You Tube)에 올린 ‘현장 영상’ 덕분이다. 북아프리카 민주화 시위와 지난달 일본 동북부 대지진 때 쓰나미 모습은 유튜브를 타고 순식간에 전세계로 퍼졌다. 일본 지진 하루 만에 관련 동영상 1만6000개가 유튜브에 올라왔다. 언론을 통해 윤곽이 전달되던 세상이 만인의 눈과 휴대전화를 통해 현장 그대로 전세계에 실시간으로 확산되는 플랫폼이 일상으로 들어왔다.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의 샌브루노 유튜브 본사를 한국 언론으론 처음 찾았다. 로비에 인공 암벽이 있고 미니 골프장이 사무실 중간에 있는가 하면 넓은 체력단련장과 3개 레인을 갖춘 실내 수영장은 이곳이 일터인지 놀이터인지 분간하기 힘들게 한다. 하지만 이 곳이 21세기 정보의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미디어 혁신 최전선이다.
사무실엔 복잡한 수식과 낙서가 적혀 있는 대형 화이트보드가 곳곳에 걸려 있고, 머리에 터번을 두른 이를 비롯해 다양한 인종 4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사무실을 안내해준 한인 김상윤 제품 매니저는 “수천명 규모의 거대조직이자 수익모델이 만들어진 구글과 달리 다양한 부문에서 훨씬 도전적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브는 민주화 도구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집트·리비아 정부는 시위 동영상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 인터넷을 전면 차단하기도 했고, 중국과 이란 정부는 진작부터 국민들의 유튜브 접속을 막아오고 있다. 하지만 힘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유튜브는 이런 현상이 미디어 권력의 변화에 따라 예견된 것이라고 말한다. 놈 로빈스키 유튜브 수석 제품매니저는 미국의 시대별 인기 TV프로그램으로 이를 설명한다. “1980년대엔 인기 프로그램은 시청률 25%의 <코스비 쇼>였으며 당시 방송채널은 29개였다. 90년대엔 시청률 22%의 <사인펠드>였고, 채널은 52개였다. 2005년 <아메리칸 아이돌>의 시청률은 12%였고 채널은 110개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기능과 콘텐츠가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플랫폼으로서의 유튜브의 힘이다. 콘텐츠 운영을 맡고 톰 피켓 이사는 유튜브의 콘텐츠가 3가지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피켓은 “정치·사건·취미·오락 등 개인들이 공유하고자 하는 콘텐츠, 웹에서 방송할 목적으로 전문가들이 만든 동영상, 기존 방송사의 콘텐츠 등이 유튜브의 3대 축”이라며 “어느 하나에 집중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화질이 나쁜 짧은 동영상 위주이던 콘텐츠는 갈수록 개선돼 고화질 영화 전편을 감상할 수 있다. 입체(3D) 영상과 스마트TV 시대가 오면서 유튜브의 플랫폼 위력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전세계 TV 제조사는 유튜브와 손을 잡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유튜50~60년 동안 미디어의 지배자였던 TV를 대신하게 될지도 모른다.
실제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은 유튜브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 4년 전 유튜브에 노래 영상을 올린 13살 캐나다 소년 저스틴 비버,영국 노래경연대회에 나온 폴 포츠와 수전 보일 등은 유튜브를 통해 세계적 스타가 됐다. 국내 연예기획사들도 소녀시대, 빅뱅, 2PM 등 소속가수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조회 수 2억회를 넘기며 세계적 ‘기타 신동’이 된 정성하 군의 무대도 유튜브였다.

유튜브는 최근 3년 새 해마다 광고 매출이 2배로 늘고 있지만 수익성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구글이 일찌감치 높은 수익성을 실현한 것과 달리, 많은 이용자에도 불구하고 수익화가 어려운 속내를 발지트 싱 수석 제품매니저는 “구글을 통해 검색하는 사용자는 구매와 같은 강한 상업적 동기를 갖고 있다. 유튜브는 구글에 이은 제2의 검색엔진이긴 하지만 특정 목적의 이용자라기보다 TV를 시청하는 이용자와 같다”고 말했다. 이런 이용 특성은 유튜브에게 새로운 가능성이자 약점이기도 하다.

애플·구글 거액 물어낼까?

● Hot 뉴스 2011. 5. 5. 12:35 Posted by Zig

위치정보 수집 의혹 미국·한국 등 집단소송 당해

미국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치정보 수집 의혹과 관련해 애플에 이어 구글도 이용자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에 거주하는 줄리 브라운과 카일라 몰래스키 등 여성 2명은 구글을 상대로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로 구동되는 스마트폰이 위치추적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5천만달러(한화 536억원 상당)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앞서 안드로이드로 구동되는 휴대전화들이 GPS 서비스 이용자들의 일부 위치정보를 일정기간 저장한다고 인정한 바 있지만,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것인데다 이용자의 동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줄리 브라운 등은 지난 27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 같은 추적기능으로 이용자들이 스토킹 등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플라리다 주에 거주하는 아이폰 이용자 비크람 아잠푸르 등 2명은 지난 22일 애플을 상대로 이와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에 이어 한국내 아이폰 사용자들도 개인 위치정보 무단·불법 수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애플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줄소송이 예상되지만, 이용자가 입은 손해가 무엇인지 뚜렷하지 않아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아이폰 사용자들은 본인들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한 ‘위치정보의 보호·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이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사용자들은 우선 손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미국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회사의 책임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지만, 국내에선 명확한 인과관계의 입증이 필수적이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판사는 “위치정보법 위반이 반드시 손해배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불법행위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게 중요하다”며 “위자료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구체적 피해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지를 명백하게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출된 정보의 수준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휴대전화에 위치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이 보안 문제로 이어질 순 있지만 현행법 위반은 아니다. 다만 애플이 누구의 것인지 식별 가능한 위치정보를 수집해 광고 등에 활용했다면 문제가 된다.

아이폰 사용자들의 손해를 ‘아이폰 구입 비용’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개인정보가 수집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이폰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구입 당시 ‘이 휴대전화는 개인정보가 수집되지 않는다’고 한 판매원의 주장이 거짓인 것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며 “아이폰 구입 자체를 통상적인 손해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소송이 승소하더라도 소송을 내지 않은 다른 사용자들까지 자동으로 배상을 받진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