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63돌·정전 60년… 한-캐 ‘전우애’ 새롭게

● 한인사회 2013. 7. 1. 12:25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한국전쟁 63돌과 정전 60주년을 맞아 참전국인 캐나다에서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려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한-캐 양국간 돈독한 우의를 다지는 결의가 새롭다. 
주 캐나다 한국대사관은 6월23일 오타와 Fairmont Chateau Laurie Hotel에서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기념리셉션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Steven Blaney 캐나다 보훈부 장관, 김연아(Yonah Martin) 상원의원, Barry Devolin 하원의원 등 연방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와 300여명의 한국전 참전용사 및 가족, 한국측에서 최완근 국가보훈처 차장, 조희용 대사 등과 미국. 영국 등6.25 참전국 외교단을 포함해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최완근 보훈처 차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캐나다 참전용사들의 거룩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인사했다. 캐나다 Steven Blaney 보훈부 장관 “6월19일 김연아 상원의원의 노력으로 ‘한국전 참전용사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었다”면서 한국전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캐나다 한국전 참전용사 7명에게 한국민의 감사의 표시로 ‘평화의 사도 메달’이 수여됐다. 이에 대한 답례로 한국전 참전용사회 Bill Black 오타와 지회장은 최완근 보훈처 차장과 한국에서 온 참전용사 3명에게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라고 새긴 감사패와 캐나다 한국전 참전부대를 상징하는 배지를 전했다.
 
< 문의: 613-244-5019 >


소득신고 금액 융자 승인과 직결

● Biz 칼럼 2013. 7. 1. 12:0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소득액과 모기지 승인
융자 필요할 때 대비‥ 절세는 RRSP 등 이용

자영업자들의 Business 영업소득 신고기일인 6월말이 다가 왔습니다. 소득신고 금액은 닙부해야 할 세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면서 모기지와 관련하여서는 융자의 승인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에 또한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영업 소득신고와 연관이 되는 Topic으로 모기지 승인과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할 금융기관들의 융자기준을 간략하게 살펴 보고자 합니다.

모기지 융자기관 들이 모기지 신청서류를 심사할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사항은 모기지신청인의 상환능력(Ability )과 상환의지(Willingness)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융자기관들은 5가지 Factor로 구분하여 검증하게 되는데, 이들은 Capacity, Capital, Character, Collateral, Credit으로서 영어 Initial을 따서 ‘Five Cs’라고 부릅니다. 
먼저 Capacity는 대출 상환능력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융자결정의 가장 중요한 관문이 되며 두가지의 Debt Service Ratio 분석을 통해 검증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GDS비율(Gross Debt Service Ratio: 본건 대출과 관련된 상환금액 만 기준)과 TDS 비율(Total Debt Service Ratio : 본건을 포함한 신청인의 모든 대출, 각종Credit Card, 자동차 할부금까지 포함한 총 상환금액 기준) 을 산출, 검토하는데 교과서 적으로는 각각32%와 40%를 기준으로 하지만 융자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두된 비율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분자와 분모는 바로 모기지관련 Payments와 융자 신청인의 Income이 되며 각각의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Debt Service Ratio = 모기지 관련 Payments / 신청인의Income
제가 융자를 취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고객분들의 상환능력을 검증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 고객분들중 어떤분들은 각종 Tax를 절약하기 위하여 매출을 적게, 그리고 비용은 많이 신고하기 때문에 Income 이 터무니 없이 부족하여 상환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당황스러웠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일부 금융기관들이 소득이 다소 부족해도 융자를 승인해주는 특정 모기지 상품도 있긴 하지만, 조건이 나쁘거나 까다로운 각종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검증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게 되기 때문에, 예외만 기대하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크건 적건 언젠가 융자가 필요할 때가 오게 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가능하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매출과 Income을 신고하시되, RRSP적립등다른 방법을 통해서 절세를 하시는 것이 장래 융자나 노후를 함께 대비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진화영 - 모기지 에이전트, Atlantic(HS) Financial >
모기지 상담및 문의: 647-688-8593


총영사관, ‘운전자 매뉴얼’ 발간

● 한인사회 2013. 7. 1. 11:57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체류동포 등 위해 책자로… 한국과 다른 운전요령 설명

주토론토총영사관은 한국과는 다른 온타리오주 교통법규(Highway Traffic Act)로 인해 유학생과 주재원, 여행객 등 임시체류 한인들이 겪는 운전 불편과 사고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한국과 다른 캐나다 교통법규-운전자 매뉴얼’이라는 안내책자를 만들어 배포에 들어갔다.
 
현재 모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온주 정부와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1998.10.17 체결)에 따라, 면허증을 교환하면 별도의 교육과정 없이 운전할 수 있다. 그러나 교차로 Stop 표지판과 비보호 좌회전, Streetcar 승객의 중앙차로 승하차, 스쿨버스 및 스쿨존 규정 등 한국에는 없는 교통법규로 인해 교통위반 혹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많은 게 사실이다. 총영사관이 이번에 만든 운전자 매뉴얼은 운전면허증 교환 및 취득 등 발급절차부터 도로 주행과 주차, 차량이상 및 교통표지판, 면허증관리와 벌점제도, 자동차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총60쪽으로 구성돼 있다.
 
총영사관은 온주 운전자 매뉴얼을 기초로 경찰 자료와 공관 자문변호사의 자문 등을 통해 자체 제작했다며, 앞으로 방문 여행객 및 체류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캐나다 면허증 교환을 위한 공증민원 신청인들에게 배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면허증 교환을 위한 공증민원인은 지난해 1천727건, 올해는 현재까지 806건으로 집계됐다. 총영사관은 거주 동포들을 위해 향후 교통사고시 대처방법과 손해보상 등 내용을 보완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문의: 416-920-3809, www.koreanconsulate.on.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