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00일인데 '예산'도 없는 이태원참사 특조위

● COREA 2024. 12. 20. 13:28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출범 뻔한데…"증액 예산 삭감으로 못 받아"

관계자 "내년 예비비 배정받아 운영할 것"
"정치적 갈등으로 특조위 진행 늦어지기도"

송기춘 "대통령까지 조사 범위에 들어가"
"국가적 참사 대응 방안까지 만들어갈 것"

 

송기춘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특조위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9. 연합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된 지 벌써 100일이 됐지만 아직 예산 편성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송기춘 이태원참사 특조위 위원장이 예비비 편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지만, 출범 100일 된 위원회에 직원을 이제 뽑는다는 것은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들 입장에서 답답한 상황이다.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에 위치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이태원참사 특조위)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100일, 송기춘 이태원참사 특조위 위원장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태원참사 특조위는 지난 5월 2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9월 13일 이태원참사 특조위 위원이 임명되면서 이태원참사 특조위 공식 임무가 시작됐다. 그로부터 100일이 지난 것이다.

기자간담회에서 송기춘 위원장은 이태원참사 특조위의 어려움에 대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을 꼽았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위원회 예산은 아직 불안정한 상태"라며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예산이 없었다. 예산안을 작성한 이태원참사 특조위가 없어서 그렇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대강의 틀이라도 반영해 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하다"고 했다. 이태원참사 특조위가 지난 9월에 시작됐는데, 정부 예산은 8월 중순에 결정되기 때문에 예산에서 빠졌다는 의미다.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청 앞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연 기자회견에 참가한 유가족들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3.6.12. 연합
 

송 위원장은 "국회 행안위와 예결위에 참석해서 내년 예산안 146억 원을 요청"했지만 "지난달 28일 국회가 정부안에서 감액한 예산만 반영해 이태원참사 특조위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내년도 예산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비비를 배정받아 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태원참사 특조위뿐 아니라 새로 추가된 예산안은 모두 반영되지 않았지만, 이태원참사 특조위가 새롭게 활동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태원참사 특조위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예비비 예산은 기재부가 심사 중"이라며 "다행히 지금까지 예산이 거의 다 수용되는 분위기다. 확정은 아니지만 이미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태원참사 특조위는 조사관 등의 직원을 뽑지 못한 상황으로, 직원이 없는 사무실은 휑한 느낌마저 줬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은 민간에서 추천받은 단기 계약직으로 사무처 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연히 이태원참사에 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태원참사 특조위 관계자는 예산 편성 등의 진행 상황이 느리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그는 "과거 특조위를 보면 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는 데만 1~2년 걸린다"며 "위원장만 혼자 6개월 넘게 있는 경우도 있고, 설립 준비단만 1년 넘게 운영되기도 한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가 위원들을 여야 공동으로 추천한다"며 "결국 이런 과정에서 정치적 긴장이 너무 높아 지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태원참사 특조위가 나아갈 방향도 밝혔다. 송 위원장은 "법원과 경찰에 관련 기록을 요청했고, 국가기록원에 10·29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의 폐기금지 요청을 해 조치가 고시됐다"며 "참사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 등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요청한 자료 중에는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있다. 

경찰과 법원에 수사 기록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송 위원장은 "경찰이 자료를 제공하는데 조심스러워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행정안전부 수장이 참사와 관련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도 이태원 특조위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면 자료 제공을 해 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태원참사 특조위는 조사 대상과 범위를 한정 짓지 않았다. 송 위원장은 "용산 경찰서, 용산 구청, 소방청, 서울경찰청은 기본"이라며 "대책을 마련하는 데 참여한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의 회의 내용과 대통령까지 전부 조사 대상"이라고 했다.  

 

21일 오후 서울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 집중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2024.10.21. 연합
 

10·29이태원참사 목격자와 현장 증언 자료 요청을 했다. 송 위원장은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를 가진 분들의 자발적 도움이 절실"하다며 "제보도 기다리고, 20일과 21일에는 이태원에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보에 관해서는 "이태원참사 특조위가 어떤 국가기관이며, 희생 유가족, 현장에 있었던 사람, 경제적·신체적 피해를 망라해서 위원회에 구제를 위해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예정"이라며 "아무래도 이태원에 있는 분들이 참사와 관련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분들에게 홍보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큰 정치적 사건 겪어 이태원참사 특조위에 영향이 없을 순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태원참사 특조위는 여야의 합의를 통해 탄생했다. 조사 활동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외면됐던 사실을 파악해 참사가 어떻게 발생했고 형사법적·도덕적·정치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며 "이태원 참사가 진짜 '참사가' 된 이유는 대응·수습 과정에서 정치인과 책임자의 무책임한 발언 때문이다. 국가적으로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고, 만약 발생해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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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주간 “대통령 자격 없다고 판단… 국정농단 사태와 달라”
한겨레 편집국장 “편집국과 논설위원실 용어 통일…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일부 언론이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서 ‘대통령’ 칭호를 빼고 있다. 대신 “내란죄 피의자”, “내란수괴 윤석열” 등의 표현이 등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는 보이지 않던 현상이다.

경향신문은 12월5일자 사설 <민주주의 지켜낸 시민들의 용감한 저항>에서 ‘대통령’ 칭호를 뺐다. 가장 첫 부분만 ‘대통령 윤석열’이라 적시한 뒤 “윤석열의 기습적인 ‘친위 쿠데타’”, “그들에게 윤석열은 전두환이었다” 등 본문에 대통령 직함을 붙이지 않았다. 이 원칙은 이후 대통령 관련 사설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 12월9일자 경향신문 사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입건한 다음날(9일)엔 ‘내란 수괴 윤석열’이란 표현이 등장한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경찰과 검찰은 외환 음모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라. 그게 주권자의 명령”이라고 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당일(14일) 사설에선 “윤석열은 내란 수괴임이 명약관화하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 심판을 집중 심리해 조속히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도 계엄 및 탄핵 관련 사설에서 ‘내란죄 피의자’, ‘12·3 내란 사태 피의자’ 수식을 ‘윤석열 대통령’ 앞에 붙이고 있다. 12월9일자 사설에서 한겨레는 “12·3 내란사태의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등으로 표현했다. 한겨레의 지난 7일자 1면 제목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다.

▲ 7일자 한겨레 1면 기사.
▲7일 오후 3시경, 서울 여의도에 배포된 시사IN 특별판 ‘내란범 윤석열’. 사진=윤유경 기자
 

시사IN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1차 표결이 있었던 지난 7일 ‘거리편집국’을 차리고 특별판 ‘내란범 윤석열’을 배포했다. 시사IN 기자협회는 지난 6일 계엄 사태에 대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12·3 쿠데타 주범 윤석열을 처벌하라”고 했다. 뉴스토마토는 최근 기사에 ‘윤석열 대통령’ 대신 ‘윤석열씨’로 통일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과 대비되는 현상이다. 국정농단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16년 12월10일 당시에도 신문들은 사설에 ‘대통령’ 직함을 붙였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모두 사설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고 했다.

이기수 경향신문 논설주간은 17일 통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내란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봤다. 그래서 중립적으로 대통령 표현을 뺀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과 비교해선 “국정농단은 어디까지 (대통령이) 관여하고 어느 법리가 적용되는지 봐야 했지만 내란은 바로 현행범으로 수사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다르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주현 한겨레 편집국장은 “처음엔 비상계엄 사태라 쓰다가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시작한 6일부터 ‘12·3 내란 사태’로 용어정리를 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내란을 주도한 것이 명백했다. 이후 편집국과 논설위원실이 의논을 해서 용어를 통일한 것이다. 12월8일부터는 윤석열 대통령 앞에 ‘내란죄 피의자’를 쓰기로 했고 사설뿐 아니라 기사에서도 최대한 그렇게 하자고 정리를 했다”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국장은 “국정농단 사태와 달리 이번엔 초반부터 (대통령) 본인이 직접 지시한 정황이 나왔다. 포고령만 봐도 군사력을 동원해 의회를 공격하고자 한 것이 명백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때와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기수 주간은 “박 전 대통령도 재판 끝나고 혐의가 대부분 확정됐을 때는 대통령을 붙이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1월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등으로 징역 20년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도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라며 “박근혜씨도 지금이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했다.   < 미디어 오늘 박재령 기자 >

부대변인이 대통령실 입장 일부 외신에 전달,

조태열 장관  “알지도 못했고 동의도 않아”

 
 
▲김영배 민주당 의원실이 16일 국회 외통위에서 공개한 지난 5일 외교부 부대변인 전달 PG 내용.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외교부 공보를 맡는 부대변인이 12·3 내란 사태 이틀 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입장문(PG·Press Guidance)을 외신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를 알지 못했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이 지난 5일 일부 외신기자들에게 전달한 대통령실 PG를 공개했다.

한글 문답지 형식의 PG에는 지난 3일 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이었다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볼모로 법률안과 예산안을 방해하고, 타협할 수 없는 국가안보를 훼손한 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라고 적혀 있다. ‘위헌 친위 쿠데타’라 비판 받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한 내용이다.

PG는 계엄 선포가 헌정질서 파괴라는 지적에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으로서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고 밝히고 있다. 야당과 타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입법 폭주를 통한 국정농단의 도가 지나치다”며 “국정 자체를 마비시킬 지경”이고, “45년 동안 이런 야당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왼쪽)과 김영배 민주당 의원.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유창호 부대변인은 PG를 대통령실 비서관실로부터 받았다면서도 전달한 이가 누군지 밝히기를 거부했다. 유 부대변인은 계엄 선포에 대해 기자들 질의가 있었다며 이에 자료를 받아 외신 기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보냈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4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외신에 ‘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부대변인은 이튿날 이와 비슷한 내용의 PG를 외신기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유 부대변인은 지난달 본부로 발령나기 전까지 대통령실 미래정책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조태열 장관은 ‘해당 PG 내용에 동의하냐’는 질의에 “알지도 못하고 동의하지도 않는다”라며 “외교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영배 의원은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이자 “또 다른 쿠데타”라며 “직무배제하고 감찰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