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한국 뒤통수 쳤다

● WORLD 2024. 11. 23. 02:22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지난 20일 주일본 중국대사관 주최 ‘일중 상주 기자 교환 60주년 기념·일중 미디어·기자 심포지엄’에 참석한 이쿠이나 아키코 일본 외무성 정무관.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열리는 강제동원 피해자 추도식에 참석하는 일본 정부 대표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극우 성향 정치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외무성은 22일 이쿠이나 아키코(生稻晃子) 정무관이 오는 24일 니가타현 사도섬에서 열리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외무성 정무관은 한국의 차관급에 해당한다.

이 추도식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찬성 조건으로 한국 정부가 요구한 것. 하지만 개최자가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로, 일본 정부 행사는 아니다. 민간 행사에 일본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추모의 뜻을 표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등재 찬성 조건이었던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 전시물 설치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기에 추도식에 대한 기대도 크진 않았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는 '무성의'를 넘어 뒤통수를 쳤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일본의 과거 제국주의·전쟁 범죄 반성과 관련된 활동 이력은 알려진 게 없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자민당 소속 참의원으로 지난 2022년 선거에서 당선해 이달 출범한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서 외무성 정무관을 맡았다.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는 이쿠이나 정무관은 선거 직후인 2022년 8월 15일 일본 패전일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선거 당시 <마이니치 신문>이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중 '한일관계는 징용공과 위안부의 문제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관계 개선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쿠이나 정무관은 "'대립 문제' 한국 정부가 더 양보해야한다"라고 답했다. 또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만드는 헌법 개정에도 찬성했다.


사도광산 관광코스 중 하나인 ‘도유갱’ 코스의 모습. 골든사도 누리집 갈무리 ⓒ 골든사도 누리집
 


일본 정부 대표 인사의 추도사 내용이 사도광산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성의사 혹은 성의를 보여줄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이를 극우 성향 정치인이 맡게 된 것이다. 더욱이, 추도식에는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도 참석할 예정이다.

피해자 유족의 참석 경비도 일본이 아닌 한국 정부가 부담하기로 돼 있는 등 현재까지 일본 측의 '성의 표시'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피해자 유족을 행사에 참석하게 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 오마이 안홍기 기자 >

 

‘야스쿠니 참배’ 인사 온다는 사도광산 추도식…‘굴욕 외교’ 상징될 판

 

 
 
사도광산 추도식에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 이쿠이나 아키코 페이스북
 

외교부가 22일 오후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열려던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 브리핑을 취소했다. 외교부의 조처는 일본 정부가 24일 열리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경력이 있는 극우 인사를 보낸다고 발표한 뒤에 이뤄졌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 브리핑 취소를 공지했다. 브리핑 예정 시각을 불과 5분 앞둔 시점이었다. 외교부는 브리핑 취소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한 당국자는 취재진에 “현재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는 사정이 됐다"고 했다.

외교부의 브리핑 취소에는 24일 열리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 참배 각료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을 보낸다고 발표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의 결정은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을 위로한다는 추도식의 의미에 전혀 맞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찬성하면서 “외교 성과”로 내세웠던 추도식이 ‘굴욕외교’의 상징으로 전락할 판이다. 추도식은 24일 오후 1시부터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일본 유명 걸그룹 ‘오냥코 클럽' 멤버 출신 아이돌로, 배우로도 인기를 끌었다. 2022년 참의원(상원) 의원으로 처음 당선되었고, 이달 출범한 이시바 시게루 제2차 내각에서 외무성 정무관으로 기용됐다. 그는 의원 당선 직후인 2022년 8월15일 일본 패전일에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한일 과거사에 대한 인식도 매우 우려스럽다. 참의원 선거 전 마이니치신문의 조사에서 ‘한일이 징용과 위안부 문제로 계속 대립하고 있는 데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립하는 문제에서 한국 정부가 더 양보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지난 21일 외무성 부대신과 정무관 이·취임식에 참석해서는 “내년은 전후 80년, 그리고 일-한(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지만 한국이나 중국과는 많은 과제가 있는 만큼, 일본으로서 할 말은 확실히 하고 일본의 평화를 실현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 외무성에서 정무관은 차관급 인사로 외무대신(장관), 외무부대신(차관) 바로 아랫급이다. 일본 외무성에는 3명의 정무관이 있고 이쿠이나 정무관과 다른 1명은 야스쿠니 참배자이지만, 그렇지 않은 정무관도 있다.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정무관 이상 참석을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는 확답을 미뤄오다가 추도식을 이틀 남기고 결국 극우 인사를 보내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일본이 왜 유독 야스쿠니 참배자를 일본 정부 대표로 보내기로 결정했는지, 한국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자들의 질의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던 외교부는 이날 밤 늦게 “우리 정부는 진정성 있는 추도식 개최를 위하여 일본 정부의 고위급 인사 참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측에 강조해 왔고, 일본이 이를 수용하여 차관급인 외무성 정무관이 추도식에 참석하게 된 것”이라며 “동 정무관은 일본 정부대표로서 추도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만 내놨다.

이번 추도식은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일본이 한국의 등재 동의를 얻기 위해 약속한 후속 조치다.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 가운데 또다른 하나인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전시도 ‘강제동원’ 표현이 빠진 데 이어, 추도식마저도 정부 설명과는 다른 석연치 않은 행사로 변질되고 있는 셈이다.

야스쿠니 참배 인사가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직 이 행사의 성격과 추도사의 내용도 불분명하다. 한일 정부간 합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일본이 계속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쪽에서는 이 행사가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 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 추도와는 무관한,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축하하는 행사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행사 명칭에 ‘감사’라는 취지의 표현을 넣겠다고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된 노동자들이 포함된 추도식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해 우여곡절 끝에 ‘사도광산 추도식’이라는 애매한 명칭으로 결정되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하나즈미 히데요 일본 니가타현 지사는 정례 기자회견에서 “(추도식은)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다’는 것을 관련된 분들에게 보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한 것은 이 추도식이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행사라는 인식이 전혀 없음을 드러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것은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인데 일본 중앙 정부 차원이 아닌 니가타현의 지자체 관계자와 민간단체 등이 중심이다.

이런 상황에서 22일까지도 추도사 내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과연 이 행사가 정부가 사도광산 등재 찬성 당시 국민에게 설명한 ‘강제동원 피해자를 애도하는 진정성 있는 추도식’이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추도식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11명이 참석할 예정인데, 일본측 실행위원회가 조선인 희생자 가족 초청도 하지 않아 한국 정부가 참석 의사를 밝힌 유가족들의 경비도 모두 부담한다.

‘한일 관계 개선’을 성과로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는 당시 사도광산 등재에 찬성하면서, 일본 정부 관계자도 참석하는 추모식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일본으로부터 받아낸 성과”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추도식이 ‘굴욕 외교’의 상징이자, 강제동원 피해 유가족들을 들러리 세우고 모독하는 행사로 변질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사도광산에서는 조선인 1500명 이상이 강제동원되어 노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본은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를 제대로 추모하지 않는 행사라면 정부가 추도식 참석 자체를 보이콧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일본과 협의 결과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추도식 불참도 고려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일측과 협의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 한겨레 박민희 기자 >

이재명 대표 사건, 또 신진우 판사 재판부에 배당

● COREA 2024. 11. 23. 02:19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이화영 부지사 9년 6개월 선고 후 대북송금 사건도 맡아... 수원지법 "자동배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상법 개정 추진에 재계의 반발에 대해 “상법 개정과 관련된 양측의 찬반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라며 “제가 직접 토론에 참여해보고 쌍방 입장을 취합한 뒤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이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도 맡게 됐다. 이로써 수원지법에서 진행되는 이 대표 사건 전체를 형사11부가 모두 맡는 상황이 발생했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11부는 지난 6월 7일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외환거래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선고 결과를 바탕으로 닷새 뒤인 12일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를 대북송금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수원지법은 이튿날인 13일 해당 사건을 형사11부로 배당했다.

5개월여 뒤인 11월 22일, 공교롭게도 수원지법은 검찰이 새로이 기소한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형사11부에 배당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에 "일반형사범죄의 경우 전담재판부와 상관없이 형사합의부 재판부 4개 중 (자동으로) 배당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6월에 이뤄진 대북송금 의혹 사건 배당의 경우 당시 수원지법은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형사11부와 14부 두 곳뿐"이라며 "법원 전산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배당됐다"라고 밝힌 바 있다. 6월과 11월 모두 전산에 의해 자동으로 배당이 이뤄졌다는 의미다.

당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자동으로 단독 재판부(형사5부)로 배당됐지만 법원조직법상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됨에 따라 형사11부로 다시 배당이 이뤄졌다.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신 부장판사가 내년 2월 정기인사 대상이어서 재판부 교체 가능성이 열려있다.

한편, 지난 14일 소위 '10만4000원'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자 검찰은 닷새 뒤인 19일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예산을 과일·샌드위치·세탁비 등에 사적으로 지출했으며 ▲그외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 오마이 김종훈 기자 >

'윤건희 정권' 국정농단 망라한 소추안 초안 공개


"직무집행상 헌법‧법률 광범위하고 지속적 위배"
'명태균 게이트' 공천 개입, 여론조사 조작도 포함
향후 특검 수사 등 통해 범죄사실 대폭 확대 전망

조국 "탄핵 절차 시동…'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황운하 "비리백화점, 위법 수십 가지 추가될 듯"

 

"주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조국혁신당이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오로지 구국과 애민의 일념으로 마련'했다는 이 초안에 담긴 탄핵 사유는 모두 15가지로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국민의힘 당무 개입, 공천 개입, '명태균 게이트' 관련 대선 여론조사 조작,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 대일 굴종 외교와 방송 장악 등 '윤건희 정권'의 각종 부정·비리와 국정농단 행위가 망라돼 있다.

혁신당은 이 초안을 당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들의 제보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회 각계각층과 법조인 등 전문가들의 자문도 거쳐 최종안을 만들 방침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소추안을 전달해서 국회 차원의 탄핵소추안 작성 논의를 시작하는 기초자료로 삼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김건희 특검' '채 해병 특검'이 시행되면 특검 수사를 통해 규명된 범죄사실들을 종합해 소추안을 확대 보완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20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조국혁신당 제공
 

조국 대표는 20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1905년 바로 오늘, 황성신문 장지연 주필이 쓴 <시일야방성대곡>의 한 대목을 인용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

"슬프도다.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 우리 2천만 동포여, 노예 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조 대표는 "120년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시일야방성대곡이 울려 퍼지고 있다. 교수, 학생, 노동자, 작가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면서 "정치는 국민의 뜻을 받아 펴는 것이다. 정당은 국민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그래서 저희 조국혁신당이 오늘 이곳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은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절차다. 국민의 이름으로 권력 남용을 막고 책임을 묻는 민주적이고 법적인 절차"라며 "조국혁신당이 그 절차에 시동을 건다. 오늘 공개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은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이라고 전했다.

또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탄핵소추 초안을 공개한 이유가 있다.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 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창당 전부터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쳐온 조국혁신당은 윤석열-김건희 정권이 개선될 가능성을 도무지 찾지 못했다. 이제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탄핵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사실과 논리를 탄탄하게 쌓고 갖춰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 탄핵소추에는 확립된 사실, 적어도 공소장 수준의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에는 검찰이 수사를 해왔다"면서 "그러나 현재 윤석열 검찰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김건희 부부 앞에 가면 애완견이 되지만, 반대파 앞에서는 맹견, 탐지견으로 표변한다. 숱하게 쏟아지고 오늘도 터져 나오는 의혹과 사실을 깡그리 무시한다. 오히려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비호해주는 '방탄 검찰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탄핵소추에 필수적인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범죄사실 확정을 검찰 수사에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환기한 조 대표는 "그렇기에 특별검사가 필요하다. 국회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며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를 계기로 모든 야당에 특검법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20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조국혁신당 제공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제 겨우 임기 절반을 지났을 뿐인데 윤 대통령의 역대급 무도한 국정운영, 김건희 여사의 엽기적인 국정농단 덕분에 상상 그 이상의 헌법·법률 위반 행위들로 가득 찬 비리백화점 수준의 탄핵소추안 초안이 작성됐다"면서 "대통령 재임 중의 비리 행위만으로 무려 15개의 구체적인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적시됐다. 취임 이전의 각종 위법 행위까지 포함하면 수십 가지가 더 추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침내 완결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소추안이 발의되고, 의결을 거칠 때까지, 조국혁신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내는 예인선이자 쇄빙선으로 탄핵 정국을 이끌어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소추안에 대한 보완과 더불어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한 의원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일로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혁신당은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려면 헌법 제65조 1항에 따라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단언했다.

혁신당은 초안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헌법 전문,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 원칙,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헌법 준수 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공익 실현 의무,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 원칙(헌법 제11조),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 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 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및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헌법 제10조),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 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심대하게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또는 제130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주의 원리 및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7. 연합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공익 실현 의무 위배 : 사익추구

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다.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가) 청탁금지법 위반

(나) 알선수재죄

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

(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경위

(나)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및 감사원의 판단

 

2.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 : 직권남용

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

나.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축소 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대한 축소 수사 외압

(나)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통한 공수처 수사 방해

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 : 일명 '백해룡 경정' 사건

① 마약 수사 및 세관 의혹 제기 경위

② 대통령실 관련 의혹 : 이종호-김건희 관련성

 

3. 정치적 중립 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

가. 대통령의 당무 개입

(가) 당 대표 선출 개입

(나) 국회의원 선거(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① 대선 여론조사 및 조작

② 국민의힘 공천 개입

③ 창원 산단 국정 개입

④ 대우조선해양 노사 관계 국정 개입

다. 탄핵 사유

(가) 헌법 위반

①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헌법 제7조 제1항)

② 정치적 중립(제7조 제2항)

③ 공익 실현 의무(제69조)

④ 정당민주주의

(나) 법률 위반

①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 제3항(사적 이익 추구, 부정 특혜 금지)

②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 제4호 가목)

③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④ 공직선거법 제57조의 6 제2항(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운동 금지)

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

⑥ 공직선거법 제47조의 2 제1항(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금지) 위반

⑦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허위 논평·보도 금지)

⑧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위계에 의한 정당(국민의힘) 경선 업무방해

⑨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특정인 후보자 추천 관련 정치자금 수수 금지)

⑩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 수수 금지)

⑪ 국가공무원법 제59조(성실 의무)

⑫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 의무)

(다) 기타

① 공무상 비밀 유지 의무 위반(국가공무원법 제60조)

② 재산권 보장과 시장경제 질서 및 노동기본권 보장 위반

 

4. 법치주의 위배 :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 법무부 인사 검증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 행안부 경찰국

③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 검찰권 남용

④ 안보 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 업무 규정 제정 : 국정원

 

5. 헌법 전문 등 위배

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

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

 

6.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 재해 예방 의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나. 이태원 참사

 

7.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침해

가.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자유 침해 : MBC 등

나. 방통위와 방심위의 노골적 방송 장악 시도

다. 방송 4법과 거부권 행사

 

8. (결론) 탄핵 사유의 중대성과 파면의 필요성 : 헌정 중단을 압도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과 피소추자의 국민 신임 배반                                                                                                       < 민들레 김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