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군대를 생각한다

● 칼럼 2018. 8. 7. 19:30 Posted by SisaHan

귄터 그라스는 독특한 정치 참여로 유명한 작가다. 그는 현대 독일문학을 대표하는 ‘노벨상 작가’였지만 ‘글’이 아니라 ‘몸’으로 참여했다. 스스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해 선거유세에 직접 뛰어들었고, 연설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의 연설회는 입장료를 받았지만, 늘 인산인해였다. 흥미로운 건 이렇게 돈이 모일 때마다 그가 군대에 도서관을 지어주었다는 사실이다. 나치즘을 몸소 체험한 비극적 시대사의 증인으로서 군대 민주화 없이는 사회 민주화도 없으며, 계몽된 군대가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는 신념에 따른 행동이었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 충격적이다. 촛불 시민들이 평화로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그 순간 군인들이 음습한 곳에 모여 탱크, 장갑차, 특수부대를 동원해 시민들을 유혈 진압하는 시나리오를 짰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하다. 군사독재의 악몽이 와락 되살아온다. 관련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거쳐 내란죄에 준하는 준엄한 단죄가 내려져야 하며, 기무사의 해체도 검토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기무사 개혁은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기무사 문건’이 깨우쳐준 것은 군대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고, 이 땅의 군사문화를 발본적으로 청산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개혁과 청산 없이는 한국 민주주의가 한시라도 군사독재의 나락으로 다시 추락할 수 있음을 문건은 경고한다.


우리는 냉전시대에서 평화시대로, 권위주의 시대에서 민주주의 시대로 이행하는 대전환의 한복판에 있다. 한국 군대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완전히 새로운 군대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군대가 진정한 국민의 군대, 민주 군대로 거듭날 적기이다. 민주주의의 신념이 확고한 민간인 국방장관을 통해 군을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민주 군대’의 새로운 철학과 원칙하에 장교를 양성하고,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병영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그라스의 소망처럼 군대가 젊은이들이 성숙한 민주주의자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어야 한다.
군대문화를 청산하는 일도 미룰 수 없다. 한국 사회는 ‘병영사회’라고 할 만큼 구석구석 군대문화가 배어 있다. 군대는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원형이다. 한국인에게 팽배한 무력감과 좌절감, 순응주의와 동조주의의 발원지가 군대이며, 한국 사회에 만연한 폭력성과 권위주의의 근원지도 군대이다. 학교와 기업은 유사 병영이고, 가정은 변형된 내무반이다.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잔혹성과 가학성이 깊이 스민 군대문화가 지금까지 살아남아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가로막고 있다.


“민주주의의 최대 적은 약한 자아”라는 아도르노의 유명한 명제에 따른다면, 한국 군대야말로 한국 민주주의의 최대 적이다. 군대가 한국인의 자아를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계엄령 검토’ ‘쿠데타 모의’라는 기무사의 정치적 일탈보다 ‘자아의 왜소화’ ‘무력감의 내면화’라는 군대의 관행적 일상이 민주주의에 더 치명적일 수 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비상의 파시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민주주의를 좀먹는 일상의 파시즘’이다. 한국 군대의 궁극적인 문제는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주기적 위협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성격에 대한 상시적 억압에 있다.
내 어머니는 군대 간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셨다. “때론 시련이 큰 그릇을 만든다지만, 대개의 경우 시련은 작은 그릇마저 찌그러뜨리기 일쑤란다.” ‘찌그러진 작은 그릇’으로 민주주의를 일굴 수는 없다.

< 김누리 - 중앙대, 독일유럽연구센터 소장 >


유언장
변호사와 함께 작성 후 증인 앞에서 본인이 서명해야

유언장을 작성한다는 것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의 사후에 대한 계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온타리오 주민 중 최소한 70%가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언장 없이 사망할 경우(intestate)에 재산은 법에 의해 생존한 가족에게 분할 됩니다. 유언장과 상속에 관련된 법은 주정부 주관 법으로, 온타리오의 경우 Successions Reform Act, Estates Act, Family Law Act, Taxation Act 등 여러가지의 관련 법이 있습니다. 상기법에 따르면, 유언장없이 사망할 경우에 사망인의 배우자가 사망인의 재산의 최초 $200,000를 상속하고 그 후에 자녀들에게 동등하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만일 본인이 생전에 특정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싶었다거나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에 특정한 비율로 재산을 나누고 싶고 본인의 장례식에 대한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자녀들이 미성년자이고 배우자가 없다면, 캐나다 정부에서 자녀의 후견인 (guardian)을 지정해 주기 때문에 이 또한 본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재산 규모를 파악하시고 깊이 숙고하신 후에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셔야만 생전에 열심히 모은 본인의 재산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족과 기타 단체에 정확하게 배분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점은 먼저 본인의 총 재산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 입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은행잔고, RRSP(은퇴보험), RESP(교육보험), 주식, 보험, 주택, 자동차 외 기타 재태크입니다. 총 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으면 추후 estate administration tax (상속세)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본 세금은 Estate Administration Tax Act에서 공식을 제공하는데 예를들어 총 재산이 $1,000,000일 경우 약 $14,500의 상속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본인의 총 재산을 파악하셨다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재산 배분 방식으로는 absolute(완전)과 trust(신탁)이 있습니다. 상속 받을 총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absolute 방식이고 미성년자 자녀와 같은 경우 특정 나이까지 분할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trust 방식입니다. 다만, 모든 유언장은 상속인이 법원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언장을 작성하실 때 꼭 변호사와 함께 작성하시어 변호사로 하여금 각 내용이 본인의 완전한 의사를 담은 것이며, 본인에게 어떠한 정신적/지적 장애가 없었고, 아무런 압력아래 작성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증거로 남기셔야 합니다.


또한 한국에 부동산 또는 기타 재산이 있으실 경우에는 온타리오법 아래 작성한 유언장이 한국에 있는 재산에까지 유효하지 못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한국 변호사와 사전에 상의하시고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supplementary will’ (보조 유언장)을 작성하시어 한국에 있는 재산은 한국법 아래 작성한 유언장으로, 온타리오주에 있는 재산은 온타리오 주법 아래 작성한 유언장으로 재산 배분을 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장은 반드시 본인이 증인 앞에서 서명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사무실 직원 앞에서 서명하시고 직원이 증인으로 진술서를 바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서명 직후 증인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유언장과 함께 보관하셔야만 유언장이 유효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신 변호사 - Marrianne Y. Pak 법률 사무소 >
문의: 647-216-3042


국방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입법예고
새 사령부령엔 정치적 중립 규정 마련

11일 오후 경기 국군기무사령부로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박종식 기자

국군기무사령부를 폐지하고 대신 새로 창설되는 부대의 이름이 6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정해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국군기무사령부를 폐지하고 대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안)과 군사안지원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이날 전자 관보에 입법 예고한 내용을 보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군사 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고 돼 있다. 기본 원칙으로는 “사령부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직무수행 시 법령 및 정치적 중립 준수 규정 마련”이 제시됐으며, 조직에 대해선 “사령부에 사령관, 참모장, 감찰실장 각 1명을 두고, 참모부서와 사령관 소속으로 군사안보지원부대, 군사안보지원학교 등을 설치”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또 기존의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안) 입법예고에선 “군사보안, 군 방첩 침 군에 관한 첩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직할부대로 설치한 국군기무사령부를 군 조직 개혁의 일환으로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폐지(안)이나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오프라인으로 국방부 장관 앞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