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했다" 강조필요시 검사 예정

            

알록 샤르마 영국 기업부 장관이 몸에 이상을 느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샤르마 장관은 특히 최근 보리스 존슨 총리와 한 방에서 같이 회의를 한 것으로 확인돼 존슨 총리의 감염 여부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4(현지) 로이터 통신, BBC 방송에 따르면 샤르마 장관은 전날 하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계속 이마를 닦는 등 몸이 불편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자택에서 자가 격리를 하면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샤르마 장관이 이보다 하루 전인 지난 2일 총리관저에서 존슨 총리, 리시 수낙 재무장관 등과 회동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 대변인은 "당시 회동은 적절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했다. 참석자들은 2m 이상 거리를 뒀다"고 전했다. 그는 "만약 샤르마 장관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존슨 총리 역시 검사 및 추적 절차를 따를 것이며, 그에게 제공되는 조언을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존슨 총리는 주요국 정상 중 처음으로 지난 3월 말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증상이 악화되자 병원에 입원해 집중치료를 받기도 했다.

존슨 총리는 추후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상태가 매우 심각했으며, 내각이 자신의 사망을 대비해 비상계획까지 수립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존슨 총리가 회복 후 업무에 복귀했지만 그가 코로나19에 면역력을 갖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샤르마 장관이 존슨 총리와 회동한 날 오후에 하원에서 열린 표결에 참석한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당시 하원은 4월 중순 이후 도입한 이른바 '가상 의회'(virtual parliament)'원격표결'(remote voting)을 중단 여부를 놓고 표결을 실시했다.

제이컵 리스-모그 하원 원내대표는 하원 의사 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의회 내에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정부 발의안을 강행해 통과시켰다.

일부 의원들이 연령이나 건강상 이유를 들어 원격표결 등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리스-모그 원내대표는 "하원은 정부 설명을 듣고 입법안을 논의하는 아주 귀중한 역할을 한다. 이는 의원들이 직접 와야만 제대로 이행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표결 당시 의원들이 서로 간 거리를 유지하는 바람에 하원 건물 바깥까지 줄이 이어지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후원자 22명 참여 보유금 쌓고 할머니들에게 사용 안해

                  

일본군 위안부피해 할머니가 거주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후원자 23명이 4일 서울중앙지법에 5천만원 규모의 기부금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의 김영호 대표는 이날 소장을 제출하기 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할머니들이 살아 계실 때 생활이나 복지 안정을 위해 후원을 했는데 (이사진과 운영진은) 72억원의 보유금을 쌓아두고 정작 할머니들의 병원 검사나 치료, 심지어 식사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된 후원금을 반환받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후원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오늘 소장 접수 이후로도 후원금 반환을 희망하는 후원자가 있다면 계속해서 반환소송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나눔의집 내부고발 직원들이 공개한 최근 5(2015~2019)간 위안부 할머니 관련 후원금 지출 내역을 보면,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한 후원금 비중은 연간 최대 0.2%(518만원)에 불과했다. 심지어 2016년에는 175천만원의 후원금 가운데 할머니들의 생활에 지출한 내역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나눔의집은 지난달 20일부터 누리집에서 후원 해지는 가능하지만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 박다해 기자 >


이해찬 "우선처리" 추진, "한명숙·세월호 사건도 새 증거 나오면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필두로 역사 바로세우기 입법에 조속히 나설 움직임이다.

민주당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관련 법안들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위원회 검토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의결되면 당론으로 확정된다.

지도부는 제주 4·3 특별법, 여순사건특별법, 세월호특별법 등 추가 진상규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온 근현대사 관련 입법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원회도 당선인 워크숍에서 4·3 특별법과 5·18 특별법을 21대 국회 주요 추진과제로 꼽은 바 있다.

민주당은 177석의 안정적 과반을 확보한 21대 국회 초반이 개혁 입법의 적기라는 판단을 내린 상황이다. 보수 정권에서 손을 놓고 있거나 오히려 후퇴한 과거사 재조명은 당의 근간과 맞닿은 작업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오는 8월로 임기를 마치는 이 대표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사 관련 법안들을 거론하며 "우선 처리 법안"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날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잘못된 현대사에서 왜곡된 것들을 하나씩 바로잡아가는 막중한 책무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기자간담회에서는 "197210월 유신 이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후에도 우리 정치사가 많이 왜곡돼 있다"며 역사 바로세우기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별 의원들 사이에도 공감대가 분명하다.

설훈 최고위원은 최근 우원식 이학영 의원과 함께 유신청산민주연대 발족식에 참석해 유신청산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설 최고위원은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재조사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병기 이수진 의원은 친일파 파묘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한만호 비망록'을 계기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검찰 재조사를 압박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진상규명이 미진했던 사안들에 대해 당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4·3사건 및 여순사건 법안이 앞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한 전 총리나 세월호 관련해서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5·18 특별법' 허위사실 유포 강력 처벌·공소시효 배제·진상조사위 강제조사권 부여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5·18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강력하게 처벌하고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고 5·18 왜곡처벌법, 진상규명법 등이 담긴 5·18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특별법은 5·18 비방·왜곡·날조·허위사실 유포 등을 처벌하고 진상조사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5·18의 정의를 '19791212일과 19805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새롭게 명시했다.

5·18 당시 군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 당시 현장 지휘관이나 군인들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5·18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료 제출 거부 불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 국가기관의 협조, 동행명령 불응 시 과태료 처분 등 진상조사위의 조사 권한을 강화했다. 진상조사를 위해 미국의 기밀 자료 해제를 요청할 수도 있다.

현재 2년인 진상조사위의 활동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정원을 100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법안을 추진 중인 이형석 의원은 "5·18 특별법의 당론 추진은 5·18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노력의 시작"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최종 점검을 마친 후 당론 채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5·18 특별법은 당 정책위원회 검토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의결되면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다.


일 정부 송달요청 받고도 반송하거나 무반응8월 효력 발생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이 압류됐다는 법원 결정문을 일본 정부가 전달받고도 해당 기업에 송달하지 않자, 법원이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PNR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회사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84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압류사건은 2018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측에서 제기한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의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올해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PNR의 주식 194794주를 압류했다.

압류된 주식의 가치는 액면가 5천원 기준 97300여만원이다.

법원은 이 결정을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절차를 시작했으나 지난해 일본 외무성은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반송했다.

법원은 재차 송달 절차를 진행했지만 일본 외무성은 10개월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리인단은 일본 외무성의 행위가 헤이그 송달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원에 공시송달 결정을 요청해 왔다.

헤이그협약은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만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리인단은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환영한다""하지만 주식압류 결정이 내려진 지 15개월이나 지나 결정이 이뤄졌다는 점은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피해자들은 한국 법원에 2005년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이 지나서야 확정판결을 받았다""이후의 집행 절차는 신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PNR의 주식 감정 절차가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즉각 보복조처 내비친 일본 모든 선택지 놓고 대응

 법원, 일본제철에 첫 공시송달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입장 재강조

한국 법원이 일본 강제동원 기업의 자산 매각을 위한 절차인 공시송달을 결정하자, 일본 정부가 보복 조처를 시사했다. 당장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강제집행 절차가 마무리되면 실제 보복 조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4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그에 더해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는 (-일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한 지난 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비판한 것이다.

스가 장관은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 효력이 일본 기업에도 미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일본 기업의 정당한 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도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해서 의연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선택지라는 말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일본 쪽이 여러 차례 사용해온 표현이다. 일본이 이른바 대응 조처라고 표현하는 보복 조처도 고려한다는 뜻이다.

한국 대법원은 201810월 이춘식(96)씨를 비롯한 원고 4명이 일본제철(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내렸다. 강제동원 피해 배상과 관련한 한국 대법원의 역사적인 첫 확정판결 이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를 격렬하게 비난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1965년 체결한 한-일 기본조약의 부속협정인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니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일본은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이 한-일 관계의 법적 기반이며, 대법원 판결은 이 기반을 흔드는 것임을 강조해왔다. 일본 정부도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는 일본 내 지적이 나왔지만, 일본 정부는 실체가 모호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는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차원이었다. 한국에서 일본 기업 자산이 이른바 현금화되면 일본 정부는 공식적인 보복 조처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은 지난 4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한국 쪽 (일본) 자산 압류 및 (한국 제품) 수입 관세 인상 등 두 자릿수 이상 (보복 조처)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과 한국 시민단체 쪽에선 한일 공동으로 재단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을 내지 않은 피해자까지 포괄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방안에 대해서도 냉담하다. 스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쪽에 빨리 (강제동원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는 일본 정부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해결할 일이라는 뜻이다. < 도쿄/조기원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