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서운 겨울 한파 속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결정과 동시에 정당 하나가 공중분해되었고, 국회의원 5석도 단번에 날아갔다. 반대 집회만 해도 처벌되니 입에 재갈까지 물렸다. 그 효과 면에서 유신 때의 긴급조치와 동급이다.
재판관 중 압도적 다수가 정당해산에 손을 들었으니 집행력 확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결정문의 설득력은 다른 차원이다. 논리의 승부와 진실의 전투는 가담 인원 다수로 판가름나는 게 아니다. 1명의 반대의견은 8명의 다수의견보다 훨씬 높은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다.
정당해산권을 헌재에 부여한 것은,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것이다. 정당해산의 요건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라는 추상 문구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현저히 미흡한 요건으로 헌재의 판단에 맡겨놓은 것은, 헌재가 권력 남용을 않으리라는 높은 기대를 깔고 있다. 사법부 판결과 달리 3심도 아닌 단심으로 결판나기에 그 신중성의 요청은 더욱 엄중한 것이다.


헌재는 그런 요청에 제대로 부응했는가. 사실인정 부분에선 확실한 증명 대신 가설과 억측, 비약으로 점철되어 있다. 법원에서 유죄 입증에 이르지 못한 부분도 확정사실처럼 비약한다. 가설과 비약에 의한 허술한 사실확인을 토대로, 국가비상사태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판결문이라기보다는 공소장 같다.
김이수 재판관의 반대의견은 그런 성급한 논리비약을 정면으로 비판한다. 북한의 주장·용어에서 일부 유사점을 들어 “북한 추종성이 곧바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의 지적은 지극히 온당하다. 정당원의 일부가 저지른 일탈들이 개탄스럽긴 하지만, 그건 그것대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그만이다. 무슨 ‘주도세력’이 몇년간 몇만명을 꼭두각시인 양 조종해간다는 것은 망상일 뿐이다. 이러한 무리한 연결은 “부분을 갖고 전체를 매도”하는 것으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다고 비판한다.
사실 정치과정은 사법 판단보다 훨씬 복잡다단하다. 여러 과오를 노출시킨 통합진보당은 선거를 통한 유권자의 심판으로 축소되고 있던 터였다. 그런데 정치적 자유의 방파제가 되어야 할 헌재는 성급히 정치적 당사자의 일원인 양 처신하여, 국민의 정치인 선택과 정당심판권을 선제적으로 제약해버렸다. 헌재가 빼든 칼날은 이제 개별 정당의 명운을 넘어 정치권 전체를 옥죄고, 국민들에게 정치적 자유의 위축을 강요한다.


정당해산 결정은 법리 검토에 그치지 않고 정치 판단을 본질적으로 내포한다. 통합진보당의 해체가 대통령의 의중에서 시발되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대선 과정에서 ‘다카기 마사오’로 상징되는 역린을 건드린 데 대한 치졸한 정치보복이란 의혹도 따라붙는다. 어쨌든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헌법재판소를 이용하여 깔끔하게 차도살인을 한 셈이다. 정치적으로 볼 때 헌재는 권력의 칼춤을 대행한 데 지나지 않는다.
박한철 소장은 이 결정으로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불식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는 독선과 오만의 발로일 뿐이다. 심지어 2인 재판관의 보충의견은 섬뜩한 적대감까지 여과없이 드러낸다. 왕조시대 의금부의 친국장인 듯 ‘대역행위’의 언급까지 덧붙였으니, 승자의 쾌감에 취한 나머지, 재판관이 지녀야 할 절제와 품위를 저버렸다.


헌재 결정에 대한 검증은 이제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자 최종심급자인 국민들의 몫이다. 정치적 타살을 초래한 사안일수록 국민과 역사의 심판은 더욱 예리해져야 한다. 재판 평가작업이 비교적 용이한 것은 김이수 재판관의 반대의견 덕분이다. 그의 의견을 독해해보면 미국 헌법사에서 홈스, 브랜다이스 등 ‘위대한 반대자들’(great dissenter)의 면면이 떠오른다. 엄청난 내외적 중압감을 홀로 감당하며 썼을 김이수의 반대의견은 민주주의의 학습 자료로 손색이 없다.
판결은 정권보다 더 오래간다. 역사적 심판 앞에, 다수의견은 갈수록 초라해질 것이다. 왕년의 진보당, 인혁당 재판이 그랬듯이 말이다. 독재와 독선으로 치닫는 정권 아래서, 이 반대의견마저 없었다면 우리는 어디서 숨쉴 공간을 찾아낼 것인가.



갑의 못된 횡포를 ‘갑질’이라고 한다. 갑의 갑질이 얼마나 추악하고 비열한지는 당해본 을만이 안다. 그런데 갑을관계의 진짜 비극은 갑의 갑질에 있다기보다는 갑질을 당한 을이 자신보다 약한 병에게 갑질과 다를 바 없는 을질을 한다는 데에 있다. 병은 또 자신보다 약한 정에게 갑질·을질과 다를 바 없는 병질을 한다.
이런 먹이사슬 관계를 온몸으로 가장 잘 드러내는 이들이 놀랍게도 아직 갑을관계의 본격적인 현장에 뛰어들지 않은 대학생들이다. 미리 연습을 하려는 걸까? 사회학자 오찬호 박사가 출간한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괴물이 된 이십대의 자화상>은 대학생들의 ‘대학서열 중독증’을 실감나게 고발하고 있다. 대학생들과의 자유로운 대화에 근거한 애정 어린 고발인지라 분노보다는 연민을 불러일으킨다.


오 박사는 대학의 수능점수 배치표 순위가 대학생들의 삶을 지배한다고 말한다. 전국의 200개 대학을 일렬종대로 세워놓고 대학 간 서열을 따지는 건 단지 재미를 위해 하는 일이 아니다. 매우 진지하고 심각한 인정투쟁이자 생존투쟁이다. 서열이 한두개 차이 나는 대학을 ‘비슷한 대학’으로 엮기라도 할라치면 그 순간 서열이 앞선다는 대학의 학생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며 흥분한다. 이런 현실에 대해 오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 대학생들은 ‘수능점수’의 차이를 ‘모든 능력’의 차이로 확장하는 식의 사고를 갖고 있다. 십대 시절 단 하루 동안의 학습능력 평가 하나로 평생의 능력이 단정되는 어이없고 불합리한 시스템을 문제시할 눈조차 없는 것이다. 아이러니한 점은 본인이 당한 인격적 수모를 보상받기 위해 본인 역시도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더 ‘높은’ 곳에 있는 학생들이 자신을 멸시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스스로 자신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학생들을 멸시하는 편을 택한다. 그렇게 멸시는 합리화된다.”
대학생들의 이런 정신상태는 우리 사회에서 갑을관계와 비정규직 차별이 사라지기는커녕 앞으로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오 박사 말마따나, 오늘날 이십대는 “부당한 사회구조의 ‘피해자’지만, 동시에 ‘가해자’로서 그런 사회구조를 유지하는 데 일조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이 모든 게 전적으로 기성세대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편한 시절을 살았던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죄스러울 따름이다.


대학생들의 ‘대학서열 중독증’은 미국에서 벌어진 ‘능력주의’(meritocracy) 논쟁을 떠올리게 만든다. 오늘날 미국의 극심한 빈부격차를 정당화하는 주요 이데올로기가 바로 “능력에 따른 차별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다”고 하는 능력주의다. 능력은 주로 학력과 학벌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고학력과 좋은 학벌은 주로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결정된다. 학력과 학벌의 세습은 능력주의 사회가 사실상 이전의 귀족주의 사회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웅변해준다.
이런 한국형 ‘세습 자본주의’를 바꾸는 것이 제1의 개혁의제가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 모두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사소한 차이에 대한 집착’도 성찰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수능점수 몇점이나 정규직•비정규직의 능력 차이는 사소한 것임에도 우리는 그런 차이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에 따른 차별에 찬성하는 것을 정당한 능력주의라고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평등주의가 강한 사회라곤 하지만, 평등주의는 위를 향해서만 발휘될 뿐이다. 밑을 향해선 차별주의를 외치는 이중적 평등주의를 진정한 평등주의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이중적 평등주의는 우리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의 ‘사소한 차이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그 체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50년 전 시인 김수영이 “왜 나는 작은 일에만 분개하는가”라고 물었듯이, 이제 우리도 스스로 물어야 할 때다. 우리가 사소한 차이에만 집착하고 그 차이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에 분개하는 동안 세상은 점점 더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구조적 불평등과 차별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건 아닐까?
< 강준만 -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의 파장이 만만치 않다. 그동안 숨겨졌던 사건 전말이 점차 드러나면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행태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더욱 커지고 있다. 조 전 부사장 개인에 대한 사회적 단죄와는 별개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지 않은 재벌 3세의 경영 세습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세 자녀 가운데 맏이인 조 전 부사장은 1999년 미국에서 대학을 마친 뒤 곧바로 대한항공에 입사해 7년 만에 임원 자리에 앉았다. 2011년 대한항공의 객실·기내식·호텔사업 등 세 가지 사업본부의 수장 자리에 올랐고, 지난해에는 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객실 서비스와 승무 업무까지 총괄하게 됐다. 조 전 부사장이 회사에서 이처럼 빠르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된 배경은 자명하다. ‘오너 회장의 딸’이기 때문이다.
조 전 부사장의 입사와 승진 경로는, 국내 다른 재벌 3세들의 경우도 거의 다를 바가 없다. 경영 능력이나 자질을 검증받지 않은 채 단지 총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경쟁없이 회사에 들어가 곧바로 경영 세습 절차를 밟는다. 이런 특혜는 그 자체로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해친다. 스스로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회사 재산을 사유물로 여기고, 임직원들을 부속품처럼 대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경쟁을 뚫고 입사해 밑바닥부터 시작한 다른 직원들과 호흡을 맞추기도 어려워진다.


재벌의 예외없는 경영 세습은 부정과 부패의 위험까지 태생적으로 안고 있다. 총수 가족의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마비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총수 가족이 위험에 빠질 경우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결국에는 위기관리 능력의 총체적 부실도 초래한다. 땅콩 회항 사건이 터진 뒤 대한항공이 보인 졸렬한 대응 방식은 좋은 예다. 게다가 견제받지 않는 총수 가족의 권력과 경영 세습은 기업 이익을 외부로 빼돌릴 위험마저 안고 있어 결국 기업가치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도 있다.
한국에서만 독특하게 존재하는 기업 형태인 재벌 체제가 우리 경제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이미 커지고 재벌 총수 가족 경영이 3세로까지 넘어가는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단지 총수의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경영에 참여하고 경영권을 승계받는 관행은 이제 끝나야 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0일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특위 및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빅딜’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4대강 사업 국정조사는 실종됐고, ‘정윤회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치란 게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타협의 예술’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핵심 현안들을 물건 흥정하듯 주고받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여야 모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사안들은 모두 국회가 진지하게 접근하고 깊숙이 다뤄야 할, 어찌 보면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과 맞닿아 있는 것들이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고, 자원개발과 방위산업 문제도 예산을 낭비하고 비리 의혹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행정부의 정책 잘못과 비리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건 의회의 기본 기능이기에, 사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선 벌써 국회가 나서 조처를 취했어야 옳다. 공무원연금 개혁 역시 중요하긴 마찬가지다. 이런 사안들을 ‘빅딜’이란 이름 아래 ‘뭐는 넣고 뭐는 빼는’ 식으로 타협을 하면, 4대강과 같은 사안은 국회에서 아무런 책임추궁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된다. 이는 국회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 상원이 수년간 중앙정보국(CIA)의 테러용의자 고문 실태를 파헤쳐 행정부의 치부를 드러낸 건, 의회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적인 사례다. 민주당 출신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정보위원장은 보고서 내용과 범위를 축소하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의 요청을 거절하고 원안 공개를 밀어붙였다. 전직 대통령과 정부를 보호하려고 핵심 사안의 조사를 회피하는 새누리당이나, 그걸 용인해주고 “우리가 이겼다”고 자평하는 새정치연합은 이걸 보면서 무엇을 느낄지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무원칙한 ‘빅딜’을 하니, 협상이 끝나고도 계속 뒷말이 나오면서 갈등이 끊이질 않는다. 벌써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처리와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동시에 시작해 동시에 끝내야 한다”고 고리를 걸었다. 행정부 비리를 추궁하는 일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제도를 바꾸는 일을 연계해서 한꺼번에 해치우자는 건 누가 봐도 억지다. 지금 ‘빅딜’ 대상에 오른 사안들은 하나하나 모두 국민의 관심이 큰 현안이기에 국회에서 책임감을 갖고 별개로 다뤄나가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