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간첩조작 유죄’ 국정원, 수사권 자격 있나

● 칼럼 2014. 11. 3. 19:27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증거조작에 가담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28일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간첩을 잡아야 할 국정원이 간첩을 만들어낸 이 사건은 국정원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다. 정보기관이 숱한 간첩사건을 조작했던 어두운 과거사가 밝혀지고 이를 청산하자고 했던 게 불과 몇해 전인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걸 보면 중앙정보부에서 안기부, 국정원으로 이어지는 정보기관의 음습한 체질은 변할 수 없는 것이냐는 한탄마저 나온다.
 
국정원이 이런 무리수를 둔 것은 조직 보호 차원이었을 수 있다. 국정원은 지난해 불거진 댓글 사건으로 가뜩이나 궁지에 몰려 있었다. 이런 참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기소된 유우성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어떻게든 2심에서 재판 결과를 뒤집어보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증거조작이라는 초법적인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부메랑이 됐다. 더구나 국정원은 진지한 반성 대신 잘못을 또다른 잘못으로 덮으려는 자충수를 뒀다. 증거조작이 드러나 따가운 비판을 받던 지난 3월 ‘직파 간첩’ 홍아무개씨 사건을 발표했지만, 홍씨 역시 지난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도 ‘끼워맞추기식 수사’의 정황이 농후했다.
이쯤이면 누구도 국정원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다른 간첩사건들도 신뢰를 받지 못하는데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유씨나 홍씨 같은 탈북자들을 간첩사건 건수를 올리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탈북자 간첩사건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뚜렷한 증거가 없거나 간첩이라고 보기엔 어수룩한 인물인 경우가 눈에 띄기도 한다.
 
이런 의심에 대해 국정원으로선 억울하다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초래한 결과임을 인정해야 한다. 증거조작 사건에서 ‘윗선’들이 처벌받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처장·과장급 간부의 돌출행동 정도로 여기는 국민은 없다. 이날 재판부가 “국정원에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한 대목을 뼈아프게 새겨야 할 것이다.
국정원 스스로 진지한 반성을 통해 위법•탈법적인 수사 관행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래서 간첩조작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또 벌어진다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줘선 안 된다는 주장이 더 큰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 검찰도 이번 증거조작 사건에서는 형사책임을 피해갔지만, 간첩사건을 다룰 때 국정원에 의존하는 습성을 버리고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칼럼] 김구 선생의 대한민국

● 칼럼 2014. 11. 3. 19:26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얼마 전 “김구 선생은 독립운동가로는 훌륭하지만, 대한민국 건국에는 반대했기에 대한민국 공로자로 거론하는게 옳지 않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인호 <한국방송> 이사장의 말입니다. 또한 “상해(상하이)임시정부는 임시정부로 평가받지 못했고, 우리가 독립국민이 된 것은 1948년 8월15일 이후”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을 접하고 우선 황당했습니다. 우리 역사의 소중한 부분이 더럽혀진 듯한 불쾌감이 더해졌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생각해봅니다. 김구 선생은 어떤 분이고, 그와 대한민국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누구나 알다시피 선생의 호는 백범입니다. 백정과 범부에서 한 글자씩 따왔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옥살이하면서, 그는 독립정부가 되면 청사의 문지기로 뜰을 쓸고 죽을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낮은 위치에서 독립에 헌신하겠다는 그 자세만으로 마음에 울림을 안겨줍니다.
1919년 3월1일부터 온 동포가 독립만세를 부르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 함성과 피흘림을 토대로, 그해 4월 중국 상하이에 애국지사들이 모였습니다. “민주공화제”로 다스려질 “대한민국”이 거기서 탄생했습니다. 일본은 이를 가짜정부라 칭했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대한민국 정부”였습니다.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몇십년간 주지(主持)해온 절대공로가 있습니다.
 
1948년 제헌헌법에서는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고,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을 밝혔습니다. 1919년 건국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재건한 게 1948년입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1919년부터 1948년까지의 독립운동 과정의 산물입니다. 나아가 현행 헌법(1987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통을 지켜낸 김구 선생을 삭제한다는 것은 역사 말살이고 헌법 왜곡입니다.
일제가 물러난 1945년 8.15는 불행히도 분단을 내포한 해방이었습니다. 강대국이 일방적으로 그은 38선을 지우고 온전한 한 몸으로 독립함은 절대과제가 되었습니다. 선생이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은 “나의 소원”이라고 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미-소 냉전에 편승한 남북의 정치세력들은 한 몸을 둘로 쪼개는 데 가담합니다. 어차피 쪼개질 수밖에 없다면 반쪽이라도 차지하자는 게지요. 그러나 선생으로서는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한 아이를 쪼개어 갖자는 엄마가 진짜 엄마일까요.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구차한 안일을 위해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 협력하지 않겠다”는 선생의 읍소는 솔로몬 재판에서 진짜 엄마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김구와 김규식의 북행길도, 분단을 막기 위해선 최후의 일각까지 분투하겠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가능성이 아닌 당위성의 차원입니다. 북측과의 교섭도 무위로 끝난 뒤, 그들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서울에 머문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 안겨준 후광효과도 적지 않습니다.
 
선생에게 민족분단은 전쟁을 초래할 “시한폭탄”이었습니다. 그가 흉탄에 쓰러진 지 만 1년 뒤, 그의 우려대로 “시한폭탄”은 6.25전쟁으로 터지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참화를 빚은 뒤에도, 지금까지 우리 민족은 분단의 사슬에 발목잡히고 가위눌려 있습니다. 선생의 발걸음은 민족적 재앙의 항구화를 막기 위한 충정이었습니다.
현행 헌법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정책을 추진”함을 명시했습니다. 40년의 시행착오를 거쳐, 우리 국민은 분단 아닌 통일, 무력 아닌 평화를 추진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선생의 깃발을 이어가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이렇듯 선생의 생애는 대한민국의 바탕이고 상징입니다. 현실정치에서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선생은 뚜렷한 이정표를 남겼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가면서 발걸음을 어지럽게 말라, 오늘 내가 디딘 발자국은 뒷사람의 길이 되리라”는 말씀과 함께 말입니다.
선생의 삶을 감히 흉내 내기도 어렵습니다만, 그의 애국충정에 재 뿌리는 짓은 막아야 합니다. 선생의 헌신에 터 잡아 만들어진 나라의 국민으로서 한 의무이기도 할 테지요.

< 한인섭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500자 칼럼] 만추의 숲에서 건진 상념들

● 칼럼 2014. 10. 28. 18:35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늦은 오후 가까운 숲에 들었다. 땅거미가 내리는 저녁 무렵에다 가을비까지 다녀 간 끝이라 숲속은 몽환적인 분위기로 으스스 했다. 빨강 노랑 원색으로 채색된 단풍 숲 사이로 반쯤 드러난 고목들의 휜 가지며 낮게 깔린 안개는 자연이 연출한 이즈음의 할로윈 풍경이다. 나는 이런 풍경 속에서 움직이는 소품이 되어 가능한 한 빠르고 조용하게 걷는다. 가끔은 물기 머금은 낙엽더미가 나의 발길을 흔들어 나무 둥치와 포옹을 하기도 하고 때론 푹신한 양탄자 위를 구르듯 날렵하게 발길을 옮긴다. 자연 속에서는 모두가 평등하여 주연 조연이 따로 없다. 낮은 자세로 다가서기만 하면 그대로 자연의 일부분이 되는 숲, 안락함과 평온함을 충전하는 소중한 곳이다.
 
적요하던 숲에 한자락 바람이 일면 우수수 낙하하는 낙엽과 함께 가을 운치가 더 해진다. 여기저기서 툭툭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며 먹을거리를 물어다 나르는 다람쥐들의 움직임은 이 계절에만 느낄 수 있는 풍요로운 풍경이다. 아무런 미련없이 자신들의 한 해 살이 결과물을 서슴없이 내어 놓는 나무들, 그것을 받아 생명을 이어가는 자연의 순환고리가 성스럽다. 나는 내 몸 속의 모든 감각을 활짝 열어 경이로운 순간들을 열심히 저장한다. 
가쁜 숨을 헐떡이며 내리막길에 다다르니 잘 익은 도토리가 수없이 깔려 눈길을 사로잡는다. 한 번도 보아준 적 없는 나무가 언제 열매를 맺어 이토록 튼실하게 결실을 냈는지 기특하여 가만히 올려다본다.
 
 ‘할머니, 여기 도토리 있어요.’ 입술을 곧추 세워 외쳐대는 서현이 생각에 가던 길 멈추고 자리를 잡는다. 산책 때 마다 한줌 씩 주워 뒤뜰에 뿌려 놓으면 아이는 한동안 도토리 찾아내는 재미로 신바람을 낸다. 이즈음 아이를 집으로 불러들이는 덴 도토리 보다 더 좋은 꺼리가 없다. 상기된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도토리를 주워 담다 보니 잠깐 사이 주머니가 두툼해졌다. 이제 그만 일어나야지 하면서도 손은 연신 가랑잎을 헤친다. 좋은 목재를 만나면 집 지을 궁리부터 한다는 어느 목수의 변처럼 지나치기 어려운 식재료를 앞에 두니 주부의 본능이 발동한 탓이다. 큼직한 알맹이들을 보며 갈등하는 내 마음을 알아차린 듯 그이가 손을 내민다. ‘사다 먹어, 괜히 일거리 만들지 말고.’ 견물생심에서 벗어나 꼭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나니 발걸음이 가볍다. 자연은 욕심을 버리고 다가오라며, 병 주고 약 주며 나 자신을 담금질 하게 한다. 
현란하던 숲이 회색으로 바뀔 무렵 반환점을 돌았다. 긴 침묵 속으로 침잠하는 숲을 뒤로 하며 최근 어느 칼럼에서 읽은 P씨의 사연을 떠올린다.
 
P씨는 어느 회사의 중역으로 일과 가족부양에만 평생을 바친 사람이다. 모든 면에서 완벽주의자였던 그는 업무로 날밤 새우기를 밥 먹듯 하다가 50대 후반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1년이란 시한부 인생을 선고 받았다. 그나마 짧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선 아스피린과 등산뿐이라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 모든 걸 내려놓은 채 오지여행을 떠난다. 환자로 죽기보다 여행자로 죽기를 갈망하며 지팡이에 의지하여 한 걸음씩 나아간 그는 몸을 철저히 혹사시키는 쪽을 택한다. 3개월 만에 병세가 호전되고 삶에 대한 열망이 깊어져 자연에 몸을 던진다. 1년 6개월간의 오지 여행과 천개의 산을 섭렵하는 동안 온전한 건강인이 된 그는 ‘오지 탐험가’ ‘오토 캠핑강사’ ‘레저문화 칼럼니스트’ 등으로 활동하며 86세의 젊은이가 되어 오늘도 떠나기 위해 배낭을 꾸린다고 한다. ‘나를 산에 버렸더니, 산이 나를 살렸다.’ 는 그는 ‘인간은 모든 허세를 버리고 자연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자연 참살이를 강조한다. 절실하게 공감하는 부분이다.
 
석식 후 나른해지는 마(魔)의 시간대를 과감하게 떨치고 나오면 천의 얼굴을 가진 숲은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한다. 세상에는 거저 얻어지는 게 없듯이 자연이란 친구도 열정과 노력을 바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니 더 분발해야 할까보다. 
 ‘자연 참살이’의 삶을 동경하며 그 곁을 맴도는 요즘이다.

< 임순숙 - 수필가, 캐나다 한인문인협회 회원 / ‘에세이스트’로 등단 >


[사설] 여당 대표의 낯뜨거운 ‘개헌론 소동’

● 칼럼 2014. 10. 28. 18:31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개헌 논의의 불가피성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대통령께 죄송하다”며 꼬리를 내렸다. 현 집권세력이 개헌 문제에 얼마나 정략적으로 접근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헌법 개정은 나라의 앞날에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에 대해선 시대 변화에 따라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다. 이에 관해 진지하고 신중하게 논의해볼 필요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헌법 개정의 중심은 국민이며, 국민의 뜻에 의해 모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당파적, 정략적 차원에서 개헌 문제에 접근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점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봇물 터질 것”이라며 개헌론을 띄웠다가 곧바로 사과하고, 또 불씨를 남겨놓는 김 대표 태도는 그 얄팍한 정치적 계산만큼이나 씁쓸하다.
 
청와대의 태도 역시 문제가 있다. 따지고 보면 개헌 문제를 정치적으로 먼저 활용한 이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집권 후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가 이제 와선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헌 논의 불가’를 외치고 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바꾸면서도 진솔한 해명이나 사과는 없다. 그러니 ‘이원집정부제’까지 언급하며 개헌론을 말하다 순식간에 꼬리를 내린 여당 대표나, 그런 여당 대표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는 청와대나 국민들 눈엔 오십보백보로 비칠 수밖에 없다.
 
개헌을 주장하는 논리 중 하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이다. 김 대표도 ‘권력 분점의 필요성’을 개헌론의 한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지금 박 대통령을 ‘제왕’으로 만들고 있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정부와 여당이다. 대통령 한마디에 검찰이 ‘사이버 검열’을 하겠다고 나서고, 국회의원인 여당 대표가 신성불가침의 영역을 침범한 것도 아닌데 “대통령께서 아셈 회의를 하고 계시는데 예의가 아닌 거 같아서 죄송하다”고 머리를 조아리는 상황을 다른 나라 어디서 또 볼 수 있을까. 이번 ‘개헌론 소동’에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김 대표가 공개사과했지만 개헌론이 완전히 사그라질 것 같지는 않다. 정기국회 이후엔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높다. ‘공론의 장’인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하는 걸 막을 이유는 없다. 다만 언제나 그 중심엔 국민이 있어야 한다. 청와대,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이런 인식을 분명하게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