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종군위안부로서 무수한 고통을 경험하고 몸과 마음에 걸쳐서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진 모든 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전한다.”
국가 차원의 일본군 위안부(이하 성노예) 동원 책임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의 일부다. 당시 일본 정부는 1년8개월간의 조사를 통해 성노예 모집 등에 국가가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당시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담화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일본 쪽은 말로는 마지못해 이 담화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훼손하는 언동을 해왔다. 2007년 아베 신조 자민당 정권 때 미국 의회에서 성노예 결의안을 채택하려 하자 정권 차원에서 이를 무마하려다 망신을 당한 게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번엔 노다 요시히코 총리와 내각의 각료들이 한꺼번에 고노 담화를 부정하고 나섰다. 노다 총리는 그제 “위안부를 강제동원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됐다”고 말했다.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위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각료들이 고노 담화에 대해 (존폐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극우파인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나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시장, 자민당 정권이라면 모를까, 야당 시절 정부 차원의 법적 책임을 촉구하는 ‘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 문제해결 촉진법안’을 냈던 민주당 정권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건 모순이다. 더구나 성노예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은 유엔이나 미국·유럽의회에서도 이미 수차례 확인된 국제사회의 상식이다.
정부는 더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1년 전 헌법재판소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대일배상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을 당시 생존 할머니는 235명 중 69명이었다. 그로부터 8명이 더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일본은 헌재 결정 이후 이 문제를 다루자는 우리 정부의 요청을 “이미 한일협정으로 해결된 문제”라며 거부하면서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형태의 정치 타결을 꾀해왔다.
고노 담화의 내용과 정신을 부인하는 노다 정권의 민낯이 백일하에 드러난 이상 정부가 할 일은 자명하다. 한일협정 3조에 규정된 대로 일본에 중재위원회 구성을 통한 분쟁 해결을 제안하는 것이다. 일본 쪽이 응하지 않겠지만 그럴수록 정공법으로 대응해 그들의 몰역사적이고 비인도적인 모습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려야 한다.
고노 담화의 내용과 정신을 부인하는 노다 정권의 민낯이 백일하에 드러난 이상 정부가 할 일은 자명하다. 한일협정 3조에 규정된 대로 일본에 중재위원회 구성을 통한 분쟁 해결을 제안하는 것이다. 일본 쪽이 응하지 않겠지만 그럴수록 정공법으로 대응해 그들의 몰역사적이고 비인도적인 모습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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