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로 상황 악화…아이의 최상 이익에 어긋나"

 

 

캐나다 퀘벡주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는 남성에게 10대 자녀 방문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캐나다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퀘벡주 고등법원은 지난달 23일 결정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아버지가 12세 아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방문권을 다음달 8일까지 일시 박탈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버지의 백신 미접종 사실을 지적하고 "오미크론 변이로 팬데믹 상황이 좋지 않게 변했다. 아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2세 아들은 코로나19 백신을 2차례 모두 맞았다.

 

재판부는 또 이 아들과 함께 사는 이복동생 2명이 각각 4세와 생후 7개월로, 백신 접종이 허용되는 나이가 아니라는 점도 방문권 잠정 박탈의 이유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통상 아이를 위한 최상의 이익은 아버지와 만나는 것"이라면서도 " 현재 역학 상황에서 아버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보건 방역 조치에 반대한다면 그와 접촉하는 것은 아이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남성이 올린 페이스북 글을 근거로 그를 '음모론자'라고 칭하고, 이로 미뤄 방역 규정을 지키지 않으리라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되도록 단기간에 그쳐야 한다며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거나 이 남성이 백신을 맞고 방역 조치에 응한다면 결정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퀘벡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에 법원이 개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퀘벡주 고등법원은 코로나19 백신이 인체에 위험하다고 주장하며 12세 아들의 백신 접종을 막은 아버지에 대해 위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라고 명령했다.

귀국 항공편들 모두 탑승 거부, 일부는 COVID19 감염 격리

캐나다 정부, 30여명 일행 조사후 처벌방침... 트뤼도 "분노"

 

전세기내에서 파티를 벌이는 모습의 동영상

 

멕시코행 전세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음주 파티를 벌여 물의를 빚은 승객들이 캐나다 주요 항공사들로부터 잇달아 탑승 거부를 당하고 있다.

 

에어캐나다는 5일 멕시코 칸쿤에서 캐나다로 돌아가려는 기내 파티 승객들에게 자사 항공편의 탑승을 거부키로 했다고 전했다. 또 에어트랜샛도 이날 성명을 내고 문제의 승객들에 대해 같은 조처를 했다.

 

탑승 거부대상 승객들은 지난달 30일 저가 항공사인 저가 항공사인 썬윙의 전세기에 탑승해 멕시코 휴양지 칸쿤으로 향하는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기내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음주·가무 파티를 벌여 정부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퀘벡의 유명 TV 리얼리티쇼 출연진과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등으로 해당 여객기는 한 전문 업체가 이들 전용으로 알선한 전세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을 보면 일행은 모두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기내 통로에서 일어서거나 좌석에 앉은 채로 보드카 등을 병째로 돌려 마셨으며, 한 여성은 전자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이 동영상은 몬트리올 지역의 언론이 처음 보도해 일반에 알려졌으나 현재는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에어캐나다와 에어트랜샛은 각각 성명을 통해 해당 승객들이 캐나다행 자사 항공편을 이용하려 했으나 다른 승객과 승무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들의 탑승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을 칸쿤으로 실어갔던 썬윙 측도 이들이 탑승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자사 항공기 탑승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체류 일정을 마친 칸쿤 현장에서 귀국 항공편을 구하지 못하고 발이 묶이게 됐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일행 중 30여 명은 현지에서 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정부는 이날 교통부와 보건부, 공공안전부 등 3개 부처 합동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에 대해 부처별로 각각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마르 앨가브라 교통부 장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선윙의 항공기 내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보도를 알고 있다"며 "이 문제를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썬윙 노조도 성명을 통해 승객들의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하고 기내 승무원들에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썬윙 측은 교통부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다면서 보안 부서가 자체 조사를 펴고 있다면서 승객들의 행위가 정도를 벗어났으며 캐나다 항공법규와 공중 보건 규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문제를 일으킨 승객들은 항공업계에 적용되는 COVID-19 방역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을 경우 건마다 5천 달러(약 47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아가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100만 달러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관련 회견에서 이 사건을 언급, 이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공중 보건 수칙을 준수하는 모든 사람의 뺨을 때렸다고 비난했다.

트뤼도 총리는 "동영상을 본 모든 캐나다 국민처럼 나도 엄청나게 화가 났다"며 프랑스어를 사용해 '멍청이' '야만인' 등으로 이들을 힐난했다.

토론토시, 백신 미접종 직원 461명 전격 해고

● CANADA 2022. 1. 8. 02:46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마감까지 예방접종 정책 따르지 않아 무보수정직 상태서 퇴출

 

토론토 시가 지난 1월2일까지 COVID-19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 461명을 해고했다고 5일 밝혔다.

 

토론토시는 이날 발표를 통해 “해고된 직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접종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이 직원들은 무보수로 정직 당했고 근무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직원 수준을 고려해 해고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들이 해고됐어도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비상대책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토론토시는 지난해 8월부터 5개월 동안 시행한 백신정책을 준수해 접종을 마친 직원 비율이 98.6%인 3만2478명으로 해고된 직원은 극히 일부“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 당국은 지금까지 한 차례 접종했다고 보고한 248명의 직원들은 매니저 혹은 노조 대표와 백신접종 대책회의를 가진 뒤에도 여전히 2회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그 날 즉시 고용이 종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또 다른 직원 37명은 본인들의 요청에 따라 임시 휴가중이라고 말했다.

2개의 집단소송 연방법원과 매니토바 대법원서 수용 2년 재판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21일 앨버타 캘거리 상공회의소에서 연설하고 있다. 캘거리/로이터 연합뉴스

 

캐나다 정부가 원주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인정해 6조원이 넘는 규모의 시설투자와 배상을 하기로 했다.

 

캐나다 연방법원은 22일 정부와 원주민 사이에 이뤄진 이런 내용의 화해 결과를 공개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화해 조건을 보면, 캐나다 정부는 앞으로 9년 동안 원주민 구역의 상·하수도 등 수자원 인프라에 적어도 60억 달러(5조5천억원)를 투자하고 원주민 14만명에 15억 달러(1조3천억원)를 손해배상하기로 했다.

 

캐나다 정부는 1977년 이래로 원주민 구역에 물과 하수시설을 일반인이 누리는 수준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했다. 정부 감사기구는 최근 정부가 ‘퍼스트 네이션’(첫 번째 나라) 공동체의 안전한 식수 접근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퍼스트 네이션은 유럽 이주민이 도착하기 이전부터 캐나다에 살던 원주민을 가리킨다.

 

정부의 외면으로 안전한 물이 부족해진 원주민 구역에선 몇만 명이 1년 넘게 물을 1분 이상 끓여 먹으라는 지침을 지켜야 했고, 심지어 끓인 물도 마시거나 씻는 데 쓰기 적합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물을 사 먹어야 했고 이마저 여유가 없는 이들은 그냥 오염된 물을 마셔야 했다.

 

폴 페이벌 연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부의 안전한 물 제공 실패는 깊은 좌절과 불신의 관계를 낳았다”며, 이번 화해가 “캐나다와 퍼스트 네이션 사이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치프 에밀리 웨퉁 변호사는 이번 화해가 모든 원주민 공동체를 도울 순 없지만 이번 화해에 안도감을 느낀다며 “이제 이 길을 계속 가서 모든 퍼스트 네이션 공동체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화해가 이뤄진 것은 2개의 집단소송을 연방법원과 매니토바주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서 2년 동안 진행된 결과이다.

 

이번 소송에 결정적 구실을 한 ‘커브 레이크 퍼스트 네이션’은 온타리오의 도시 피터스보로에서 북쪽으로 20마일(32㎞)밖에 안 떨어졌지만, 피터스보로의 상수시설과 연결돼 있지 않다. 대신 원주민 구역에 사는 700명 가운데 140명이 1980년대 연방정부가 건설한 소규모 물처리시설에서 물을 공급받았고, 나머지는 오염에 취약한 개인 우물을 파서 식수를 해결했다. 소규모 처리시설에서 공급하는 물에 대해선 자주 끓여 먹어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왔고, 2017년 온타리오 주정부 조사에서는 이 시설의 살균소독이 안전기준에 못 미친다는 판정을 내렸다.

 

소송에 참여한 또 다른 원주민 공동체인 ‘네스칸타가 퍼스트 네이션’은 25년째 물을 끓어 먹으라는 지침이 유지됐다. 박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