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담화에서 ‘모호한 사과’ 지적에
“잘못 짚어주면 팩트에 대해 사과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에서 한 사과가 ‘두루뭉술하다’는 지적에 대해 “잘못한 게 있으면 딱 집어서 이 부분은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딱 팩트에 대해 사과를 드릴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사실과 다른 것들도 많다. 대통령이 되어서 기자회견을 하는 마당에 팩트를 갖고 다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그걸 다 맞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얘기한 적 없는 걸 갖고 했다고 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언론에 공개했는데 짜깁기가 됐는지 소리를 집어넣었는지, 그걸 갖고 대통령이 맞냐 아니냐 다퉈야겠느냐”라고도 했다.

‘무엇을 사과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는 기자의 거듭된 물음에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라며 “제가 사과드리는 것은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고, 또 과거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소통 프로토콜이 제대로 안 지켜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불필요한 이야기를, 안 해도 될 이야기를 해서 생긴 것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그런 걸로 국민들께서 속상해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명태균씨에게 알려줘서 죄송하다’라는 사과를 기대하신다면, 그건 사실과 다른 일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도 없고, 그건 모략이다. 사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어찌 됐든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건 저와 제 아내의 처신과 이런 모든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더 안 생기도록 더 조심하겠다는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윤 “김건희 특검은 정치선동…아내 사랑 차원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은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 발표 뒤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특검법 수용 문제는)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며 “특검은 사법이란 이름을 쓰고 정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해서 국회가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어떤 사건에 대해 수사권 발동할 것이며 어떤 사건에 대해 어떤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할 것이냐는 것은 헌법의 기본인 삼권분립의 본질인 행정권의 고유한 부분”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미 수사를 한 사안에 대해) 다시 또 방대한 규모의 (특검)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2년이 넘도록 수백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해서 그야말로 별건에 별건(수사)를 수도 없이 이어가며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다. 김건희의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다”며 “그런데 기소 못 하지 않았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수사하라는 요구는 사법작용이 아닌 정치선동이고 다시 수사를 하게되면 제 아내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을 다 수사해야 하는데, 일사부재리라는 것은 통상 수사를 해서 털고 간 사건에 대해서는 반복 수사하지 않는(데 이 원칙에 위배된)다. (수사하면) 개인에 대한 인권 유린”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막 반복된다고 하면 사법이라는 이름으로 꼭 필요할 때 써야되는 칼을 정치에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제 아내가 어떤 과오를 저지르고 불법 저질렀다면, 제 신분이 변호사라면 제 아내를 방어해줘야 하지만, 제가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으로 있다고 하면 그건 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누구 공천 줘라’ 이야기할 수 있어…외압 아니라 의견”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명태균씨 관련한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누구 공천 주라는 얘기는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인수위 당선인 시절에는 공천 문제 갖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당 공천에 관심 가질 수 없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명씨에게) 무슨 공천 관련 얘기를 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했다면 당에 이미 정해진 얘기(를 했을 것)”이라며 “아마 그 시기에는 다 정해졌을 것이고, 다른 선택의 대안도 없고 당에서도 아마 공관위와 최고위에서 딱딱 찍어서 전략공천으로 마무리 진 거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에서 어떤 공천을 진행해나가는데 당 중진 의원들 중에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 점들은 여론이 좋지 않으니 바람직하게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원리원칙 얘기만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공천문제는 ‘개입’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따져봐야 된다”며 “‘누구 꼭 공천 줘라’고 사실 얘기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게 무슨 외압이 아니라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고 “과거에도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다.                  < 한겨레   손현수 장나래  전광준 기자 >

 

 

 

명씨 변호인 “8일 창원지검 출석 예정”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명태균씨.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기자회견 다음날인 오는 8일,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명씨 조사가 이뤄진다면, 이 사건과 관련해 명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은 처음이다.

명씨의 변호인은 5일 “명씨가 8일 오전 10시 창원지검에 출석해서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 쪽은 “명씨 소환 일정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을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이들 모두를 지난 9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명씨를 제외하고 모두 조사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아직 조사받지 않은 사람은 명씨 뿐이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 자신이 받은 세비의 절반인 9670여만원을 25차례에 걸쳐 명씨에게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명씨가 윤석열 후보를 위해 3억7천만원을 들여서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한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이 대통령취임 전날인 2022년 5월9일 명씨와 전화통화를 하며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라고 국민의힘 공관위에 말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창원지검은 지난 3일과 4일 이틀 연속해서 김 전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또 강씨를 6일 오전 10시에 8번째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다.                       < 한겨레 최상원 기자 > 

3번째 ‘김건희 특검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 COREA 2024. 11. 5. 16:12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14일 본회의에서 각각 통과될 전망

 

 
 
김건희 특검법 등을 논의 하기 위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오른쪽)가 김승원 소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3명 의원은 반대했지만, 민주당 5명 찬성으로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날 소위 문턱을 넘은 김건희 특검법은 오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각각 통과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 한겨레 기민도 기자 >

 

촛불행동  "사회단체 등이 구성원 공동이익을 위한 일’에 해당 문제 될 것이 없다" 반박

 

 
 
촛불행동이 지난달 5일 연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09차 촛불 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방준호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모든 회원 명단과 후원금·회비·기타 수입 내역, 회의록 등을 압수 대상에 포함한 경찰은, 당초 사무실 시시티브이(CCTV) 저장 내역까지 확보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9시께부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시민단체 촛불행동의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겨레가 이날 입수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압수 대상에는 △회원 명단(단체회원, 개인회원, 정회원, 후원회원 포함) △후원금·회비·기타 수입 내역 △정관·규약·규칙 등 내부 규정과 총회·운영위원 등의 회의록·의사록·녹취록, 임직원 명단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촛불행동이 2021년 9월부터 온라인 집회, 서울 중구에 있는 청계광장, 서울 용산구 소재 대통령실 인근에서 ‘검언개혁 촛불행동’, ‘전국집중촛불’, ‘촛불대행진’ 등 집회를 진행하면서 “기부금품 모집등록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이 영장에서 추산한 후원금액은 2021년도 4846만원, 2022년도 9억1827만원, 2023년도 18억9524만원, 2024년도 3억4382만원이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 사유로 “촛불행동 후원자가 회원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경찰은 촛불행동이 1천만원 이상을 모금할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고, 1년 이내의 구체적인 모집 계획 등을 밝혀야 한다(기부금품법 4조)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앞서 지난 9월엔 촛불행동의 회원관리프로그램 업체를 압수수색해 6300여명의 회원 명단(성명, 연락처, 후원 금액, 후원자별 후원 일자, 입금자 메모)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촛불행동 쪽은 그동안의 모금 활동이 기부금품법 2조에서 ‘기부금품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단체 등이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일’에 해당하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촛불행동 쪽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의 송금, 인터넷 뱅킹 등 대부분의 모금액은 회원들이 내는 회비”라며 “집회 현장에서는 굿즈 같은 것을 판매해 집회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이므로 비회원으로부터 모금하는 게 아니다”라고 한겨레에 설명했다.

경찰은 당초 압수수색 장소와 주변 시설물에 설치된 시시티브이(CCTV) 저장 내역까지 확보하려고 했다가, 법원에 의해 반려됐다. 압수수색 전후로 증거인멸 여부와 은닉 장소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인 걸로 보인다.

촛불행동 쪽 법률대리인인 이제일 변호사는 “기존에 촛불행동이 제출한 자료들과 사무실 원본 자료를 비교해서 일치 여부를 본다는 것인데 이런 강제수사는 사실상 탄압이고, 불필요한 과잉수사”라고 말했다.  <  한겨레 김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