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 끼쳤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9월9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대전유성경찰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문화방송(MBC) 사장 재임 당시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고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문화방송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경찰은 이 위원장이 대전문화방송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학업을 병행한 서강대 대학원과 법인카드 사용처 등을 압수수색하고 법인카드 사용처로 알려진 대전 ㅅ빵집 등에서도 매출자료 등을 확보해 고발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 7월 고발 1년 만에 이 위원장을 첫 소환하는 등 모두 4차례 소환 조사했으며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시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소 의견은 업무상 배임만 해당하며 다른 혐의는 입증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불송치 결정했다. 공소 유지를 위해 검찰과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최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 송인걸 기자 >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은 혁파돼야 한다

● COREA 2025. 9. 19. 12:05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조희대와 지귀연은 피라미드식 사법 시스템의 산물

 

조희대 대법원장이 연일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에 이어 또 한 명의 대법원장이 “희대의 사법농단”으로 다시 이슈의 한복판에 선 것이다. 이렇듯 ‘문제적 대법원장’이 잇따라 출현하는 것은 대법원장직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과연 무슨 문제가 있어 논란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가?

 

헌법 제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나라는 없다. 이렇게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은 결국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하위에 두는 결과를 초래한다. 더욱 큰 문제점은 이를 통해 고등법원장 이하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미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관의 꿈이 있다면 고등법원장 이하의 판사들은 대법원장의 지시에 절대복종할 수밖에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에 앞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5.9.12. 연합
 

일제강점기 이래 법원은 폐쇄적인 계급구조로 일관되어 왔다. 법관은 고시에 합격한 영재로 충당되는 ‘순혈주의’가 관철되었고, 이들은 자기정체성을 연공서열의 계급제 관료주의 구조 속에서 구축하였다. 더구나 제왕적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라는 거대한 행정조직을 활용하여 이들에 관한 모든 인사 정보와 업무정보 등을 수집, 확보하고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행사해왔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 ‘사법부의 판결’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대법원장의 권한은 더욱 절대화되어 왔다.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이 폭주했듯,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법원장 역시 자신의 절대권력에 취해 폭주하게 된다. 양승태와 조희대의 사법농단은 필연적이었다. 현재와 같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시스템이 혁파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제2의 양승태, 제2의 조희대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무엇이 진정한 ‘사법 독립’인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사법부 관계자들은 말끝마다 ‘사법 독립’을 내세운다. 과연 ‘사법 독립’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사법 독립’이란 대체로 “법관이 어떠한 외부적 간섭을 받음이 없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판결의 자유”를 의미한다. 그리하여 사법권 독립의 핵심은 타국가기관(他國家機關)으로부터 독립된 사법기관의 구성원인 법관이 외부로부터의 일체의 영향이나 압력을 받음이 없이 법의 논리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하며 또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이 ‘사법권의 독립’은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으로 구분되며, ‘법관의 독립’은 다시 ‘신분상의 독립’과 ‘재판상의 독립’으로 구분된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재판상의 법관 독립’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렇듯 법관 개개인은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할 것이 요구되고 있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그러나 현실을 한 마디로 줄이면, “사법부는 독립했지만 법관은 독립하지 못했다”.  사법부는 조직이 아니다. 한 명 한 명의 법관이 곧 심판기관이요 사법부다. 따라서 법관이 소신껏 재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곧 사법권의 독립이다. 이 나라 사법부는 상급자에 의한 주관적 근무평정을 전제로 한 피라미드식 다단계 승진구조로 인하여 철저한 서열에 의한 상하간의 ‘관료적’ 결합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러한 관료주의는 승진을 빌미로 법관의 신분보장 체제를 교란하고 법관들 간의 관계를 상하 수직관계로 서열화함으로써 법원 내부에서 법관의 독립은 존립하기 어려워진다.

 

지귀연은 현 사법시스템의 필연적 산물

 

지금의 사법 시스템은 대법원장 1인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체제다. 사법 후진국으로 불리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어느 국가도 대법원장이 법관 인사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나라 대법원장은 일반 판사부터 대법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판사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

 

대법원장의 독점적 인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판사들이 지금처럼 숨죽이고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전국의 판사들을 대법원장 1인이 전권을 쥐고 흔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승진체계는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의 의지에 절대복종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이 나라 모든 법관들의 집단의식 내지는 직업의식에 철저히 작용하여 체제순응적 법관을 양산하고 있다.

 

지귀연은 결코 우연히 돌출적으로 출현한 것이 아니다. 지귀연은 현재의 사법 시스템이 낳은 산물이다. 현재와 같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사법시스템이 변혁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진정한 사법 독립은 요원하며 진정한 민주주의도 존재할 수 없다.    < 소준섭 전 국회도서관장 >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만들어

5.18 헌법전문 수록 ...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정부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검찰개혁 등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했다.

 

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3개 국정과제를 담은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국정과제(안)를 정부 차원의 조정·보완을 거쳐 확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머리발언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정과제 123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19개)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29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23개) △기본이 튼튼한 사회(37개)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15개) 등 다섯가지 국정 목표에 배치됐다.

 

1번 국정과제는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이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행정수도 명문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이 주요 개헌 의제로 제시됐다.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 때 개헌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일정표도 함께 제시됐다.

 

정치 분야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개혁 과제와 대법관·판사 정원의 단계적 증원, 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하는 사법개혁 과제 등이 담겼다. 외교·안보 분야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는 과제가 선정됐다.

 

경제·성장 분야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100조원+알파(α)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이 과제로 선정됐다. 균형성장 분야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을 건립한 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완전 이전을 추진해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과제와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과제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해 국정과제 입법을 관리할 방침이다.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의 입법 조처가 필요하며 올해 안에 법률안 110건을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은 올해 제정·개정할 예정이다.                 < 기민도 기자 >

 

한교총 - 교회협의회 등 “계몽령은 말의 유희” 쓴소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 사법부 압박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기독교계 단체들을 잇따라 방문해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에 함께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교계 원로 인사들은 여야의 건전한 경쟁을 주문하면서도 “군대를 동원한 통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계몽령은 말의 유희”라는 쓴소리를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김종혁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과 김종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를 만나 “저희 야당이 제대로 싸워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저희 힘만으로는 부족한 게 많다”며 “정부·여당이 잘못 가는 방향에 대해 목소리를 내주시고 국민의힘이 잘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종혁 회장은 “국민이 원하는 정치는 여당과 야당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경쟁하며 정치를 이끄는 것”이라며 “한교총이 여러번 밝혔지만 한국 교회는 절대다수가 극좌와 극우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무속 유착 의혹과 군대를 동원한 비상계엄령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지난 정부가 무속·사이비종교와 결탁한 점과 군사독재의 아픔을 기억하는 국민 앞에 군대를 동원해 통치하겠다는 발상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과오를 잘 극복해 건강한 야당으로 힘 있게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생 총무도 계엄령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비상계엄의 피해를 입은 저로서는 평화적 계엄은 없다”며 “계몽령이라고 하는 그런 말의 유희로는 설명이 안 된다.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의 강을 건너시는 게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동의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대구에서 첫 장외투쟁을 열기로 했다.                       < 김해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