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주진보 정당들 주도로 마침내 본회의 통과
민주노총,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기자회견
"노동자들 피와 땀, 숭고한 희생이 역사적 결실"
"끝이 아닌 시작…'진짜 사장' 교섭 쟁취 투쟁"

양경수 위원장 "열사들 원한 조금이나마 풀어"
박래군 대표 "대기업들 손배 가압류 철회해야"
한국노총도 "노조할 권리 대폭 확대, 열렬 환영"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집중 지원"

2015년 민주 첫 발의…윤석열이 두 차례 거부권
노동부, TF 구성해 6개월 유예기간 동안 철저 대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조합원, 진보당 당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2025.8.24. 연합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들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노동계는 "일하는 노동자 누구나 교섭할 권리가 있다는 분명한 진실을 20년 만에 법에 새겨 넣었다"며 감격스러워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열사가 쓰러졌고 노동자들은 피와 땀으로 거리를 메우며 외쳐왔다. '노동자성 확대, 진짜 사장 나와라, 노조법을 개정하라!'는 우리의 외침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면서 "오늘의 성과는 그 숭고한 희생이 만든 역사적 결실이다. 가슴 뜨겁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번 개정이 완전하지는 않다. 아직도 수많은 노동자가 법의 울타리 밖에 남아 있으며, 사용자의 교묘한 회피와 정부의 대책은 미비한 채로 남아 있다"면서 "그렇기에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노조법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남은 과제를 반드시 쟁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설 것"이라고 했다.

 

또 "2026년 3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는 순간부터 그 힘이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6년을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쟁취 전환의 해'로 만들기 위해 교섭권 보장, 노동자성 확대를 실질로 만드는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경영계는 이번 개정을 부정하고 무력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꿈꾸지 말라. 이제 노조법 개정과 원청 사용자 책임은 되돌릴 수 없다. 교섭을 회피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진짜 사장'을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조합원과 진보당, 사회민주당 의원 및 당원들이 24일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8.24. 연합
 

기자회견문 발표에 이어 개별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이곳 국회에서 노동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 통과돼 환영하고 웃고 박수칠 수 있다는 것에 격세지감이 느껴질 지경"이라며 "배달호 열사, 김주익 열사를 비롯한 많은 열사 앞에 그들의 원한을 조금이나마 풀었다고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오랜 시간 하청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원청 얼굴 한번 보겠다고, 교섭 자리 한번 만들겠다고, 대화 좀 하자고 절규했던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가닿은 결과물이라 생각한다"고 벅찬 심정을 나타냈다.

 

나아가 "내일부터 민주노총은 세 가지 투쟁을 만들어 갈 생각"이라며 ▲이 법에 담지 못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동자로 인정받고 노동 3권을 보장받는 세상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 ▲수많은 간접 고용 하청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제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세상이 열렸다.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으고 조합원이 돼 함께 교섭하고 투쟁해 나가자"며 "민주노총은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을 준비하기 위한 단계에 돌입하겠다. 그래서 '진짜 사장 교섭 쟁취 투쟁 본부'를 결성하기로 했다. 교섭에 응하지 않는 사용자들에게 단호한 투쟁으로 강제해낼 것"이라고 전했다.

 

2022년 7월 19일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독 화물창 바닥에 설치한 가로, 세로, 높이 각 1m 철 구조물 안에서 농성하고 있다. 2022.7.19. 연합
 

전국금속노조 유최안 한화오션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은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할 권리를 찾기 위해 원청과 교섭했을 때 원청은 우리에게 그것이 불법이라고 이야기했다. 다음 주면 한국옵티칼 박정혜 동지가 고공농성을 진행한 지 600일이 되는 날"이라며 "하나의 사업장에서 정규직을 모두 자르고 비정규직으로 대체한 세종호텔은 어떤가? 언제부턴가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누어진 우리 사회의 이중 구조가 이 사람들의 헌법적인 권리마저 부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으로 하청 노동자들은 원천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기쁘다. 하지만 건설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은 아직도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노동자들이 온전히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권리를 보편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에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그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민주적 사회를 함께 가꿀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모든 동지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박래군 공동대표는 "그동안 손해배상 가압류 때문에 고통받다 돌아가신 열사들이 생각났다. 지금도 손배 가압류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며 "이제 경제계가, 그리고 대기업 재벌들이 이 노동자들한테 가해진 손배 가압류부터 철회하고 사과하고 다시는 손배 가압류로 노동자들 목숨을 뺏는 짓을 안 하겠다는 다짐부터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리고 다시 요구한다. 대기업과 대형 로펌들은 공포 마케팅을 중단하라. 기업이 망할 생각부터 하는 건가?"라며 "6개월 뒤 이 법이 시행될 것이다. 다단계 하도급부터 시정해야 한다. 실질적 지배를 하지 않고 노사가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교섭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럴 생각은 하지 않고 기업이 망하느니 떠들면서 대형 로펌은 돈 벌 궁리만 하고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전히 노란봉투법 때문에 경영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기업과 경제단체들 행태를 꼬집은 것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정당 당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7.28. 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별도 기자회견 없이 환영 입장문을 발표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고용·하청·플랫폼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상대로 노조할 권리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렸다"며 "현장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과 희생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이 역사적 순간을 열렬히 환영한다. 아울러 지난 정권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번번이 무산되는 과정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와 스스로 노동기본권을 쟁취해낸 현장 노동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축시켜온 적폐를 청산하고 교섭 회피로 일관해온 실질적 사용자에게 명확한 책임을 부여했다"면서 "특히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단결권과 교섭권을 보장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노조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집중 지원하겠다. 확대된 사용자 개념과 강화된 단체교섭 의무를 통해 원·하청 구조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일터에서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라며 "또한 개정안의 취지가 퇴색되거나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입법을 통해 노동기본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5.8.24. 연합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민주진보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경제 악법'이라며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자체를 거부했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은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요구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고,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자 범민주진보 정당들이 표결로 토론을 종결시키고 곧바로 법안 표결에 돌입해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4년 법원이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파업을 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그들을 돕기 위해 4만 7000원을 넣은 노란 봉투를 한 언론사에 보낸 데서 이름이 유래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처음 발의됐으나 재계와 보수 진영의 강한 반발로 표류를 거듭하다 마침내 2023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처음 통과했지만 윤석열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이 오랜 세월 험난한 과정 끝에 이날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유예기간 6개월이 지난 뒤부터는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안전 문제과 같이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의제에 대해서는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노동쟁의 개념'을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수정하고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문구도 추가함으로써 구조조정, 정리해고, 사업 통폐합 등이 노동쟁의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어도 노조나 노동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대화하고 있다. 2025.8.24. 연합
 

고용노동부는 향후 6개월의 법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 의견을 상시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 창구를 TF에 설치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나갈 계획"이라며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서도 노란봉투법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들을 진단하고, 필요시 교섭 과정에서의 컨설팅 등을 지원해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 사례를 창출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취지에 대해 노동부는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업 현장에서부터 노사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이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 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김호경 기자 >

 

 

원청의 하청과의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상법 개정안 25일 처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끝난 뒤 노란봉투법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다. 전날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인 아침 9시9분께부터 24시간2분간 필리버스터가 진행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 법안 처리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하청과의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노조의 합법 파업의 범위를 ‘노동 처우’에 더해, 그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의 주요 결정’으로 넓혔다.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쌍용자동차 파업 등에서 발생한 노동자 손배·가압류 문제를 계기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 처음 국회에 발의했으나, 당시와 이후에도 보수 정치권과 재계의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장기간 계류와 폐기를 반복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2023년 11월과 2024년 8월 2차례 국회 본회의에 올라갔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모두 폐기됐다.
 

 

한편, 노란봉투법에 이어 2차 상법 개정안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며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42분께 상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상법 개정안 역시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는 25일 오전 표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 김채운 기자 >

 

반중국 음모론자 고든 창 ‘더 힐’ 칼럼에 반박 기고

 
미국의 의회 전문지 ‘더 힐’에 게재된 주미 한국대사관의 기고. 더 힐 누리집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주미 한국대사관이 ‘이 대통령은 반미주의자이고 한국 대선은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한 미 칼럼을 정면 반박하는 글을 기고했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각)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번영하고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글을 기고했다. 대사관 김학조 공보관이 작성한 이 글은 미국의 반중국 음모론자인 고든 창이 이 매체에 기고한 ‘한국의 반미주의자 대통령이 워싱턴에 올 예정’이라는 글에 대한 반박이다. 고든 창은 12.3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6·3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인물이다. 그는 이 글에서 이 대통령이 “강렬한 반미주의자”이고 “미국이 일본의 한국 식민지 지배에 기여했다고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약화하려 하고, 6.3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인도적으로 구금됐다는 주장도 했다.

 

김 공보관은 기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으로 헌재 전원 일치 결정으로 파면됐고, 투옥 중인 지금도 관련 법에 따라 대우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고든 창의 주장이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은 허위적 음모론임을 드러냈다. 그는 또 6.3 대선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실시됐고, 이 대통령은 역대 두번째인 49.4%의 높은 득표율로 여유 있게 당선됐음을 설명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미래지향적인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해왔다”며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 조정은 장병들을 폭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양국 정부가 합의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고든 창이 “내란 특검이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해 미국의 주권과 한미동맹을 훼손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오산기지에서 한국 쪽 구역만을 대상으로 압수 수색을 했다”고 적시했다.

 

아버지가 중국계인 고든 창은 반중국 음모론을 펼쳐온 극우 인사다.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가 진영에 합류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그를 지지하는 한편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있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려왔다.    < 정의길 기자 >

 

언론시국회의, 언론계에선 처음으로 '찬성' 밝혀
"언론 억압이 아닌 오히려 신뢰 높이는 장치 될 것"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언론 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나왔다. 전현직 언론인들의 모임인 언론탄압 저지와 언론개혁을 위한 시국회의 (언론시국회의)는 22일  <‘악의적 허위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한다>는 성명을 통해  "징벌적 손배제 도입은 언론계가 자정 능력을 상실한 업보로, 많은 시민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시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언론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허위 조작 보도를 처벌하는 강력한 입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성명은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가 누리는 특권적 자유가 아니며 독자의 알 권리와 균형을 이루는 한편 피해자 구제라는 정의와도 조화를 이뤄야 한다"면서 "이미 제조물책임법·중대재해처벌법 등 20여 법률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를 사회적 파급력이 훨씬 큰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와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도 마땅히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언론의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5.8.14 연합
 

언론시국회의는 "우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언론을 억압하는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기자의 책임성과 보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긍정적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징벌적 손배제 도입으로 언론 개혁이 완성되는 건 물론 아니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대기업과 권력기관의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 국민의 알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신속하고 폭넓은 정보공개 의무화 등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 이명재 기자 >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악의적 허위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렇다고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허위 보도까지 정당화하는 방패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악의적인 허위 보도야말로 오늘날 시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일보>의 건설 노동자 양회동 씨 분신 사건 왜곡 보도와 <스카이데일리>의 중국인 선거 개입 허위 보도입니다. <조선일보>는 노동자의 비극적 선택을 왜곡·폄훼해 사회적 공분을 샀고, <스카이데일리>는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해 선거제도의 정당성을 흔들었습니다. 이런 악의적 보도는 단순 오보가 아니라 언론 자유에 기댄 폭력입니다.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줄뿐더러 전체 언론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행입니다.

그동안 언론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반대해 왔습니다. 그 대신 자율규제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입법 움직임이 수그러들자 자율 규제론은 슬그머니 사라졌고 무책임한 보도는 더 심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피하려는 꼼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움직임은 언론계가 자정 능력을 상실한 업보입니다. 무엇보다 많은 시민들이 징벌제 손해배상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언론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허위 조작 보도를 처벌하는 강력한 입법이 불가피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가 누리는 특권적 자유가 아닙니다. 독자의 알 권리와 균형을 이루는 한편 피해자 구제라는 정의와도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현재도 제조물책임법·중대재해처벌법 등 20여 법률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불량품을 제조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면 이미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사회적 파급력이 훨씬 큰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와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 기업도 마땅히 엄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허위 보도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사회적 독극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언론을 억압하는 장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기자의 책임성과 보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긍정적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가 줄어들고 기자들이 사실 확인을 더 철저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언론이 잃었던 신뢰를 되찾는 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언론 개혁이 완성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대기업과 권력기관의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 국민의 알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신속하고 폭넓은 정보공개 의무화 등이 뒤따라야 합니다. 악의적 보도에 대해선 단호히 책임을 묻고  정당한 비판과 탐사보도는 위축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평생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운 우리는 허위 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단언컨대, 지금처럼 악의적 허위 보도를 방치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고 언론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힘겹게 쌓은 민주주의 토대마저 허물어질 것입니다

              2025년 8월 22일

언론탄압 저지와 언론개혁을 위한 시국회의 (언론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