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경기 침체 가장 낮아”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향후 몇 년 간은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을 조언했다.

국제통화기금은 30일 ‘한국의 성공적 코로나19 영향 감축 및 진전(Korea is Containing COVID-19 and Looking Ahead)’이라는 보고서를 내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의 건전한 경제 펀더멘탈과 재정 정책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다”며 “그 결과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0%로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경기 침체가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은 특히 ‘케이(K)’자 회복과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당분간 확장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회복이 수출과 내수, 소비 등에서 불균등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회복 속도는 빠르다”며 “최근 국내총생산(GDP) 대비 0.8%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한국 정부는 적절한 재정 지원과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국가채무가 낮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위기를 접한 것을 고려하면, 경기부양책은 향후 몇 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높은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은행의 경우 대출상환율이 높고 충분한 완충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한국의 ‘산 넘어 산’이라는 속담처럼 늘 과제가 앞에 놓여 있다”며 높은 가계부채와 중소기업의 낮은 이자 지급 능력에 우려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가계부채는 가처분소득의 190% 이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내총생산 대비 22%에 달하는 중소기업 대출의 절반 이상이 이자를 감당하기 힘든데도 연장해왔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은 향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포용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사회안전망 강화 등 올바른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들 조처는 서비스산업 생산성과 청년 및 여성, 고령층의 불평등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자유북한운동연합, 25~29일 두 차례

정부 “사실관계 확인 뒤 법에 따라 대처”

 

2020년 6월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민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풍선이 다음날인 6월23일 강원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북한민주화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했다. 지난달 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첫 사례다. 정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법률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장을 대형풍선 10개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이 단체는 정부가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한 데 대해 “최악의 법을 조작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인류 최악의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북한인민의 자유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탈북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3년 징역이 아니라 30년, 아니 교수대에 목매단대도 우리는 헐벗고 굶주린 무권리한 이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단 살포는 미국 내 북한인권운동을 해온 수전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가 후원했다고 한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전단 살포와 관련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에서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김지은 기자

뉴욕한인학부모협회, 바이든 대통령에 도움 요청 서한 발송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의 입국자들 [영종도=연합뉴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한국 입국시 자가 격리 의무를 면제하도록 미국 정부가 나서달라는 요청이 제기됐다.

미국 뉴욕한인학부모협회는 29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조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편지에서 최근 정부가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선 외국에 다녀와도 자가격리를 면제키로 한 조치에서 재외동포를 제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미주 거주 한인들은 가족을 만나기 위해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한국 방문시 고통스럽고 엄격한 2주 자가격리로 대부분의 여행 시간을 낭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악관에 "백신접종을 마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한국 입국 시 2주 자가격리 해제를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다음 달 5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선 2주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키로 했지만, 외국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제외했다.

 

한국정부는 "우리나라에서 승인한 백신이나 상대국에서 승인한 백신이 다르고, 또 향후 어떻게 인정할지 등을 협의해야 해서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뉴욕한인학부모협회는 "현재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방문객은 2주 자가격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뉴욕한인학부모협회는 "한국의 백신 부족으로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예방 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백신 공급을 요청했다.

법원 “인용한 목격자, 인터뷰한 적 없어

허위, 충분한 취재 했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이 세월호 유가족과 자원봉사자 관련 허위사실을 기사로 작성한 인터넷 매체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9일 <한겨레> 취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논평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는 세월호 유가족이 ㄴ매체와 발행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각자에게 15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지난 23일 판결했다.

 

ㄴ매체는 2018년 5월, 목격자의 주장을 근거로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천막에서 유가족과 자원봉사자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기사에 인용된 ‘목격자’는 해당 매체와 인터뷰를 한 사실조차 없다고 판단했다. ㄴ사는 재판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으로 위법이 아니다”란 취지로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이 허위이고, 이에 대한 충분한 취재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보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피해 정도에 비해 기사 내용 자체의 급박성이나 공익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ㄴ사 누리집에 정정보도를 게시하라고도 명했다.

 

민변은 “이번 판결이 있기까지 이 사건 원고는 물론이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 자원봉사자들은 위 기사를 근거로 한 악의적인 비방·모욕에 노출돼야 했다”며 “이번 판결은 ‘기사’라는 형식으로 자극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논평했다. 민변은 이와 관련해 다른 유튜버나 블로거도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히며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덧붙였다. 신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