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 판결, 같은 논리 적용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 총수는 형이 확정되는 즉시 경영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복역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경영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최근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통지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옥중 경영’은 물론, 취업제한 기간 중 그가 법무부 승인을 받아 업무에 복귀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지난 18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취업제한을 통보한 법무부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 회장은 130억여원을 배임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는 이듬해 금호석화 대표이사로 복귀하려 했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의 취업제한 조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자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취업제한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부터 적용된다는 논리였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법원은 “취업제한은 유죄 판결을 받은 때부터 시작해야 (취업)제한의 취지를 살리고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박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취업제한 조항을 둔 이유는 “범죄행위자가 일정 기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고 건전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이므로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재계 일각에서는 법의 모호함을 이용해 ‘옥중 경영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했다. 특경가법에 취업제한 시점이 ‘징역형은 형 집행 종료 뒤 5년, 집행유예는 종료 뒤 2년’으로 명시돼 있을 뿐, 형 집행 중 적용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단으로 이런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이재용 부회장도 ‘옥중 경영’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삼성전자 돈으로 86억여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데, 지난 15일 법무부의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경영학부)는 “삼성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부회장이 미등기임원이건 보수를 안 받건 간에 취업제한에 따라 복귀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부회장이 법무부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의 심의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경영에 복귀할 수도 있지만, 이번 판결 취지에 비춰보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 회장 사건 판결문을 보면 “(신청인이) 대체 불가능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창민 교수는 “이 부회장의 공백이 몇 번 있었지만 삼성전자는 큰 문제 없이 운영됐다”며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가 이 부회장을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고 알리는 순간, (총수) 리스크를 인정하는 셈이다. 오히려 시장에서 불안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짚었다. 신민정 기자

 

이재용 험난한 앞길…‘삼바’ 유죄 땐 삼성 지배구조 흔들?

회계사기 금고 1년 이상 땐 삼성생명 지분 의결권 제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 15일 법무부 통보로 삼성전자 재직 여부가 불투명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취업 제한에 그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상속 진행 중인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을 삼성생명 지분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는 탓이다. 삼성생명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서 핵심 고리를 하는 계열사인 터라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불씨로 작용할 공산이 있다.

 

취업제한 넘어 지배구조도 흔들?

22일 <한겨레> 취재 결과, 이 부회장이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사건 관련 금고 1년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 중 10%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쓸 수 없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관련법 위반에 따라 받은 금고 이상 처분을 금융회사 최대주주의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어서다.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는 현재 부친 고 이건희 회장(20.76%)으로, 이 부회장은 그의 지분을 이어받을 예정이다. 이 부회장이 전량 지분을 상속받을 경우 의결권을 쓸 수 없는 10% 초과 지분을 매각할 수도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이다. 삼성의 핵심 출자고리는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이다.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이 삼성생명이란 ‘중간 회사’를 통해 이뤄지는 셈이다. 이런 구조에서 부친의 지분을 상속받은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에 대한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면 이와 같은 지배구조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 최대주주 자격을 상실하면 현재 2대 주주인 삼성물산(19.34%)이 삼성생명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물론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이 부회장이 아닌 여동생(부진·서현)이나 어머니(홍라희씨)가 전량 상속받으면 대주주 결격 문제는 불거지지 않는다. 다만 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은 크게 훼손되는 터라 재계에선 이런 상속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20대 국회가 삼성에 숨돌릴 여유 줘

이 부회장이 마주한 이런 난제는 국회의 입법 지연 탓에 불거지는 시점이 뒤로 늦춰진 측면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금융 분야 경제민주화 3법 중 하나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20대 국회에서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한 뒤 21대 국회 개원 즉시 재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금융회사 최대주주 결격 범위를 금융관련법 위반 뿐만 아니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특경가법)위반까지 넓혀 놨다. 20대 국회 때 개정됐다면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 농단 사건에 따라 징역형을 받으면서 취업 제한 뿐만 아니라 삼성생명의 보유 지분(잠정)에 대한 의결권 제약을 받아야 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20대 국회에선 인터넷은행특별법 등 다른 우선 처리 법안들에 밀려 국회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며 “(21대 국회 들어) 정부가 재발의한만큼 입법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확정돼도 10%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있겠지만 기관투자자 등 주주들로부터의 압력 때문에 (이 부회장의) 경영 참여가 쉽지 않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삼성이 출자구조에서 삼성생명을 빼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대통령비서실 신현수 민정수석. 연합뉴스

 

청와대에서 물러날 뜻이 완강했던 신현수 민정수석이 22일 업무에 복귀한 것은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수석비서관 사의 파동으로 대통령의 리더십과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청와대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강조한 것은 지난 16일부터 불거진 신 수석의 ‘사의파동’이 “일단락됐다”는 점이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께) 거취를 일임했으니 (상황은) 일단락된 것이다.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이 있었고, (대통령이) 반려를 했다” “그 뒤에 (추가로) 진행된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신 수석이) 거취를 일임했으니 대통령께서 결정할 시간이 남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수석의 업무 복귀는 본인이 마음을 바꿔 돌아온 것이지만, 여전히 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남아 있다는 뜻이다. 그는 문 대통령의 재신임 여부에 대해서도 따로 밝히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주무 참모의 갈등이 외부로 노출되고 대통령의 리더십 논란으로까지 번진 사안인 만큼, 대통령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복귀를 수용하고 신임 여부를 밝히는 형식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또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 대통령의 재가 없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하고 이에 신 수석이 박 장관의 감찰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했다. 고위 관계자는 “신 수석에게도 직접 확인했는데 ‘감찰을 건의드린 적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박 장관 역시 “구체적인 인사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개념조차 없다. 수사 현안이나 인사와 관련해서 언론 플레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한 휴가 중인 신 수석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협의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검찰 중간간부) 인사위원회가 있을 예정인데 (신 수석이) 휴가 중에 협의를 했고, 이 사안에 대한 검토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패싱’ 논란을 빚었던 검찰 인사가 민정수석과 협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법무부가 이날 오후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급(차장·부장검사) 인사 역시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의 면을 세워주는 방향으로 이뤄졌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번 검찰 인사 과정을 잘 아는 한 검찰 간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인사위 전까지만 해도 핵심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지 확신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주말 사이 신 수석이 잔류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이번 검찰 인사의 방향도 함께 정리된 게 아니겠냐”고 짚었다.

하지만 이날 검찰 인사가 무난히 마무리지어졌다고 하더라도, 신 수석이 원했던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관계’가 복원될지 미지수다. 신 수석은 휴가기간에 “박 장관과 평생 만나지 않을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관계는 시작도 못 해보고 깨졌다”고 강경한 문자를 보낼 만큼 둘 사이는 틀어져 있다. 민정수석실 업무를 잘 아는 한 여권 관계자는 “법무부는 통상적인 업무의 경우엔 법무비서관을 통해 소통하지만, 민감한 부분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 직접 얘기해야 할 때도 있다. 특히 임기가 1년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주요 정책이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할 때 수석과 장관이 잘 소통할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오는 7월 윤 총장이 퇴임하고 나면 후임 총장 인선부터 시작해 검사 인선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이번엔 인사 폭을 소규모로 하고 7월 이후 대규모 인사를 예고한 박 장관과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완 옥기원 이지혜 기자

 

신현수 복귀날 문 대통령 수사청 속도조절 주문사실 장관이 전해

박 법무장관,  ‘수사청’ 추진에 “문 대통령, 수사권 개혁 안착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현수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했다.

검찰개혁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온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 복귀와 맞물려 민주당이 6월 내 입법 완료를 공언해온 ‘검찰개혁 시즌2’의 일정과 강도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박 장관은 2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청’ 신설 등이 시기상조라는 취지의 문 대통령 입장을 전했다. 이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수사-기소 분리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말해달라”고 하자 박 장관이 이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 장관은 “저는 원칙적으로 (검찰의) 수사, 기소가 분리돼야 하고 검찰은 송치된 사건에 대한 잔여 수사와 기소 여부 판단, 공소유지에 전념하고, 원칙적으로 별도의 조직이나 경찰 등에서 직접 수사를 맡는 게 맞지 않느냐는 판단”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문 대통령이 자신에게 건넨 발언을 소개했다. 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크게 두가지다.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두번째로는 범죄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의 직접수사권만 남긴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수사청 신설까지 바로 나아가는 것은 이르다는 말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당내 검찰개혁특위 논의 등을 거쳐 최근 ‘3월 수사청 신설 법안 발의-상반기 관련 법안 통과’라는 결론을 낸 바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청와대는 신 수석 복귀 이전부터 민주당이 수사청을 급하게 밀어붙여선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한다. 1월1일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됐는데 또다시 수사권에 손대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 수석이 돌아온 날 박 장관이 문 대통령의 ‘말씀’을 밝힌 것은 수사청 입법의 완급을 조절하라는 청와대의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법사위원은 “박 장관과 여러번 얘기를 해봤는데, 문 대통령은 일단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개혁과제를 완수했고 그에 따라 형사사법체계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걸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 생각을 전제로 “수사청을 꺼내들면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이 반쪽짜리 개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올해 모든 이슈가 또 검찰개혁 문제로 빨려들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청와대가 신 수석의 업무 복귀를 전한 뒤 2시간여 지나서 나왔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낮 기자들과 만나 “오늘 신 수석이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 수석은 이날 아침 청와대 고위 참모들이 참석하는 현안회의(티타임)와 오후에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는 등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정 수석은 설명했다. 박 장관이 이날 전한 문 대통령의 뜻은 신 수석의 평소 입장과도 맥이 닿아 있다. 민주당의 한 법사위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신 수석이 최근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당내에서 수사청 설치가 되돌릴 수 없는 대세로 흘러가고 있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서영지 기자

 

청와대 곤혹스럽게 한 민정수석의 '월권적 몽니'

  법무장관과 갈등설 흘리고 사퇴의사 표명 휴가

  지인들에 “나는 이미 동력 상실” 문자 메시지
 

지난해 12월31일 오후 서울 청와대에서 신임 신현수 민정수석이 문답을 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인사 갈등으로 사의를 밝힌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8일 휴가에 들어간 뒤 ‘이미 나는 동력을 상실했다. 박 장관과는 평생 만나지 않겠다’는 뜻을 지인들에게 전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신 수석은 22일 청와대에 출근해 거취를 밝힐 예정이다. 청와대는 “나흘의 숙고 기간을 거쳤으니 결론을 내렸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신 수석은 휴가 기간 지인들에게 사의 파동과 관련해 자신의 심경과 입장을 담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석줄로 이뤄진 메시지에는 “이미 저는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박 장관과는 평생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관계는 시작도 못 해보고 깨졌습니다”라는 세 문장이 적혀 있다. 청와대 업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이 확고해 보인다. 신 수석과 가까운 한 변호사는 전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평소 성정과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으로 미뤄 신 수석이 민정수석을 그만둘 것 같다”고 말했다.

메시지의 내용과 어투를 보면, 신 수석은 휴가 기간에 박범계 장관과 만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의 제안이 없었던 것인지, 제안했지만 거절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애초 청와대는 박 장관이 신 수석과 조율하지 않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을 발표했고, 여기에 좌절감을 느낀 신 수석이 사의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이 박 장관과의 충돌 때문에 빚어진 일이란 것이다. 박 장관도 지난 18일 기자들을 만나 “마음이 아프다.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신 수석의 휴가 기간에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수석은 휴가 기간 서울을 떠나 지역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진다.

신 수석의 업무 복귀를 기다려온 청와대에선 신 수석의 완강한 태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내일 검찰인사위원회도 있고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은데…”라며 곤혹스러워했다. 동시에 신 수석이 사의를 고집하는 것에 대해 불쾌해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신 수석의 ‘면’을 세워주기 위해 사의 표명 사실을 이례적으로 알리는 등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신 수석이 마음을 돌리지 않는 것은 청와대 참모로서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는 것이다.

여권 인사들 역시 공개 비판은 삼가고 있지만, 대통령의 신뢰가 두터운 신 수석이 사의 파동으로 검찰 인사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게 만든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짙다. 한 여권 관계자는 “신 수석이 나가면 국정 운영에 지장이 있는 만큼 복귀하는 게 최선”이라면서도 “법에는 검사 인사를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고 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좌진인 수석이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인사의 지분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돌아오길 바라지만 안 돌아오면 어쩔 수 없다. 민정수석이 중도에 그만두는 게 그렇게 큰일은 아니다”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주말 동안 신 수석과 박 장관의 갈등, 검찰 인사 등을 둘러싼 보도가 잇따르자 청와대는 20일 출입기자들에게 두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무리한 추측 보도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 언론은 이날 박 장관이 문 대통령의 정식 재가 없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고, 이에 신 수석이 박 장관의 감찰을 요구했으나 문 대통령이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이 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브리핑을 내려다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고 보고 대응을 자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청와대는 이날도 신 수석의 업무 복귀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설득 작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영지 기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사설] ‘법무장관 평생 안 보겠다’는 민정수석, 교체가 정도다

 

검사장급 인사를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고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를 두고 청와대가 냉가슴을 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여러차례 반려하고, 더불어민주당까지 그의 업무 복귀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지만 신 수석이 21일까지도 물러나겠다는 뜻을 거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부터 휴가를 내고 칩거 중인 신 수석은 최근 지인들에게 “이미 저는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박 장관과는 평생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관계는 시작도 못 해보고 깨졌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자신을 만나 ‘검사장급 인사 패싱’ 논란을 해소하고 앞으로 검찰 인사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박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한 불신과 함께, 민정수석으로서 법무부와 검찰의 중재자 역할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휴가를 마치고 22일 복귀하길 바라는 청와대의 희망과 달리, 수석직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인사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그 내용이 이번처럼 속속들이 공개된 건 전례를 찾기 어렵다. 더욱이 ‘추-윤 갈등’ 봉합을 기대하고 발탁한 장관과 수석의 대립으로 청와대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겨루기가 여전하다는 게 확인되고, 문 대통령의 ‘레임덕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등을 앞둔 청와대와 여권은 어떻게든 봉합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재가한다. 장관이 민정수석과 협의해온 게 관행이라지만, 이미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밝힌 것을 계속 문제 삼는 신 수석의 태도는 옳지 못하다. 민정수석 업무가 검찰 인사 협의만 있는 것도 아니다. 신 수석이 업무에 복귀한다 해도 애초 기대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신 수석의 언급처럼 그는 이미 동력을 상실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대통령이 참모에게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임기가 1년여 남은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더 큰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신 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을 인선해야 한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꼼꼼히 되새기고, 인사 협의 과정 등에 관한 문제점도 철저히 개선하기 바란다.

전문직 중 성범죄 의사 최다…한국여성의전화 “의료법 개정 상식적”

 

2019년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 숫자가 전문직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고형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성계는 “현행 의료법으로는 성범죄 의사의 의료행위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의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24일 ‘2019년 경찰범죄통계’를 보면, 전문직(의사·변호사·교수·종교인·언론인·예술인·기타) 피의자는 5만2893명이다. 이 가운데 의사가 5135명(9.7%)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인(4887명), 예술인(3207명), 언론인(1206명), 교수(1205명), 변호사(679명)가 뒤를 이었다. 의사와 변호사는 법정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를 둔 대표적 전문직종이다. 같은 해 전체 의사 수는 12만여명(보건산업통계 기준)이고 변호사는 3만여명(대한변호사협회 기준)이었다. 전체 인원 대비 비율로 봐도 범죄를 저지른 의사 비율(4.1%)이 변호사(2.2%)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셈이다.

범죄 유형을 뜯어보면,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136명(변호사는 13명)이었다. 최근 5년(2015∼19년) 통계를 합하면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613명에 달한다. 전문직 중 가장 많다. 사기·횡령(지능범죄)을 저지른 의사는 2019년 881명으로 종교인(1123명)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형법상 직무 관련 범죄와 보건의료 관련 범죄’만을 의사면허 취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의사가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없다. 반면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 등 국가가 면허와 자격을 관리하는 대부분의 직종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자격을 박탈한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개정안은 의료인의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취해야 할 상식적이며 기본적인 조치”라며, 법 개정 필요성이 범죄통계로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여성의전화는 “국회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더는 미루지 말라”고 했다. 임재우 기자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 법개정에…의사협 ‘백신접종’ 볼모 생떼

     의료행위 예외에도 “총파업” 직역 이기주의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 이미 유사 규제 적용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 뒤)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중단’까지 언급하며 반발했다. 하지만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도 비슷한 조항을 적용받고 있어, 의료인만 예외로 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1일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며 “의료계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걸 복지부가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불행한 사태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의협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도 전날 성명을 내어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의사면허 취소 사유를 현행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면허대여 등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 넓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2000년 의료법 개정으로 대폭 좁아진 면허 취소 사유를 원래대로 넓히자는 취지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이 박탈되거나 일정 기간 정지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일 때는 금고형 이상이이어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 만약 이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한국방송>에 출연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의사 가운데) 연평균 30∼40명 정도가 중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 극소수의 중범죄를 저지르는 의료인으로부터 다수의 의료인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안전 차원에서 (법 개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독 의료인들은 살인죄, 강력범죄, 성범죄를 저질러도 다시 아무 제약 없이 진료를 볼 수 있었다. 다른 전문직종에 비해 특권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은 바로잡고 과대한 제약은 가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하얀 기자


최대집 "의사면허 취소법 의결 시 총파업…자율 징계권 달라"

 

 

의협 회장 "의·정 협력 무너져 코로나 대응 장애 벌어질 것"

복지부 장관 "26일부터 백신 접종, 의료계 적극 지원 부탁"

 

중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크게 반발하며 의결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의·정 협력이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를 시작하기 전 모두 발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 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면허 취소되고 형이 집행 종료돼도 5년 동안 면허를 갖지 못하게 하는 가혹한 법"이라며 "의료계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걸 복지부가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불행한 사태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강력 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단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은 제외한다.

의협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법이 국회 법사위 통과하면 전국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총파업하게 되면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 백신 접종 등에 상당한 장애가 벌어질 것"이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총파업을 공언했으므로 이후에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의사 면허에 대한 건 (의협에) 자율적인 징계권을 주면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의협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의·정 협력이 무너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의료계에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11월 말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로 차질 없이 백신 접종을 진행하겠다"며 "의료계 대표인 의협과 병협(대한병원협회), 간협(대한간호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부탁드린다"며 고 말했다.

정영호 병협 회장은 "병원과 의료계, 간호계 힘을 합쳐 정부와 합쳐 차질없이 백신 (접종을) 잘 해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접종센터나 위탁의료기관의 인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의협과 협력해서 위기 극복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률상담 대가로 금품수수 혐의

 

광주지법에서 근무하던 현직 부장판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장 후보에 올랐다가 스스로 사퇴한 인물이다.

광주경찰청은 21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ㄱ(57) 부장판사를 수사해 불구속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달 20일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된 지인에게 법률상담을 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년여 동안 수사를 해왔다. ㄱ판사는 지난해 경찰 조사에서 금품수수 사실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판사는 사건 당시 광주지법에 근무했으나 이달 법원 정기인사에서 타 지역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현직 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송치했다. 피의사실공표 우려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ㄱ판사는 평소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근검한 성격으로 알려졌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지난달 일어난 ㄱ판사의 법원장 후보 사퇴건과 이번 사건이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ㄱ판사는 광주지법 소속 판사들이 추천한 광주지방법원장 후보 가운데 한명이었지만 지난달 스스로 후보에서 물러났다. 이 자리에는 고영구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한 7개 법원 중 광주지법만 일선 판사들이 추천한 후보 대신 다른 인물을 법원장으로 발령했다. 이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 고위관계자에게 지시해 ㄱ판사를 법원장 후보에서 물러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ㄱ판사가 금품 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대법원이 결격 사유가 생긴 그를 법원장 후보에서 제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수사기관은 법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 이를 소속 법원에 통보한다. 김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