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정부 전향적 태도로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의미는?

희생자 위자료 지원, 수형인 명예회복, 추가조사 등 담아
“6개월 진행 정부 용역 중요”… “과거사 해결 모델 돼야”

 

한국 현대사 최대의 비극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제주4·3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성격의 위자료 지원 등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는 김대중 정부 시절 4·3특별법 제정, 노무현 정부 ‘제주4·3 진상조사보고서’ 발간과 대통령의 사과에 이은 4·3 문제 해결을 위한 커다란 진전으로 평가된다.

28일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만난 오임종 제주4·3유족회장은 “이번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대한민국이 모범적인 인권국가로 거듭날 것이다. 4·3 영령님들을 해원해드리게 돼 눈물이 난다. 이제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한 걸음이 시작됐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제주4·3평화기념관 내외벽에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대형 펼침막이 내걸렸다.

이번 전부 개정안에는 그동안 유족들의 숙원이었던 희생자 배·보상,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자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 트라우마센터 설립 등 4·3 미해결 과제들이 포함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4·3특별법 개정은 논의됐지만, 희생자 배·보상과 군사재판의 무효화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정부는 4·3희생자 약 1만5천명에게 다른 과거사 사건에 적용된 수준의 배·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1조3천억원 이상 재원이 필요하다며 난색했고, 4·3 당시 ‘군사재판의 무효화’도 사법 판단을 입법부가 무효로 하게 되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반대했다.

2019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추념식에 참석한 한 유족이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각명비 앞에서 절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내걸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4·3추념식에서 정치권과 국회에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면서 개정안 논의에 물꼬를 텄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만나 협조를 당부하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군사재판 무효화’ 대신 ‘직권 재심’이라는 대안을 찾으면서 논의가 급진전해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개정안은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이를 위해 국가는 위자료 등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 마련을 부대 의견으로 달았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정부 용역이 실시된다.

유족들이 제주4·3평화공원 내 위패봉안실에서 희생자들의 이름이 적힌 위패를 찾고 있다.

수형인들 명예회복과 관련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총리실 산하 제주4·3위원회가 직권 재심 또는 일괄 재심을 법무부에 권고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 진상조사와 4·3트라우마 치유사업도 포함됐다.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데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싶다. 배·보상과 수형인 명예회복 문제는 큰 산을 넘는 것이나 다름없다. 4·3의 완전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허영선 제주4·3연구소장도 “우리나라의 다른 과거사 해결의 전범을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6개월 동안의 용역이 4·3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이날 현재 4·3위원회가 결정한 희생자는 1만4533명, 유족은 8만452명이다. 허호준 기자

 

2000년 4·3특별법 제정 이후 21년 만에 전부 개정
희생자 위자료 지원·군사재판 수형자 무효화 조치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제주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26일 오후 국회를 통과했다. 4·3 사건 발생 73년 만에,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 지 21년 만에 4·3 문제 ‘완전 해결’의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재석의원 229명 중 찬성 199명, 반대 5명, 기권 25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전부 개정안 통과는 1999년 12월 김대중 정부에서 4·3특별법 국회 통과 이후 가장 의미 있는 4·3 문제 해결의 진전으로 받아들여진다.

제주4·3특별법은 2000년 1월 제정·공포됐으며,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되고, 대통령의 공식 사과 등이 있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2차례나 추념식에 참석했으며, 사과와 함께 희생자 및 유족 지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주4·3 60주년 추념식에 참석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했으며, 박근혜 대통령도 4월3일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했을 뿐 추념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26일 오후 국회 제384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찬성 199명, 반대 5명, 기권 25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가가 희생자료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고, 필요한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 4·3 당시 수형 생활을 한 이들의 명예회복과 관련해 4·3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가 직권으로 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해 명예회복의 길을 열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와 함께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4·3트라우마 치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가 수행할 희생자들에 대한 위자료 지원과 수형인들에 대한 일괄 재심, 추가 진상조사 등이 과제로 남게 됐다.

제주4·3유족회와 제주도의회, 4·3 관련 단체들은 이번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 앞과 제주도내 주요 도로에서 손팻말 시위 등을 벌여왔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은 공동건의문과 결의안 채택을 통해 힘을 보탰다.

이날 전부 개정안 처리 현장에는 원희룡 지사와 좌남수 도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과 4·3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국회를 찾아 현장을 지켜봤다.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을)과 같은 당 소속 제주지역 송재호·위성곤 의원을 비롯한 원희룡 지사와 4·3유족회와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개정안을 제안 설명한 오영훈 의원은 “오랜 세월 동안 희생자와 유족들이 마음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다. 73주년 제주4·3 추념식 전에 전부 개정안이 통과돼 기쁘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4·3특별법 제정까지 52년, 또 한 걸음 내딛는데 21년의 세월이 걸렸다. 우리가 만들어 온 이 길이 4·3의 완전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교육청, 제주도의회, 4·3평화재단, 4·3연구소 등은 일제히 논평과 성명을 내고 국회가 여야 합의로 4·3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4·3연구소 등 관련 단체들은 “위자료 지원을 위한 정부의 용역과 후속 조치가 올바로게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임종 4·3유족회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4·3 영령님들을 해원해 드릴 수 있게 돼 눈물이 난다. 국가가 잘못된 공권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국민의힘 대구의원들과 정의당 의원들은 반대표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29인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6일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이날 특별법 통과로 가덕도 신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고 사전타당성조사도 간소화되는 등 사업 조기착공의 걸림돌이 대부분 사라졌다. 4월 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담합해 ‘선거용’ 입법을 밀어붙였다는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29명 가운데 181명 찬성으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33명이 반대했고, 15명이 기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 수는 이 법안에 찬성했다. 국민의힘 대구 지역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과 정의당 의원 전원이 투표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

이 특별법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고, 신속하게 신공항 건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원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은 국가재정법 38조 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국가재정법에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사에 12조 8천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가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이러한 조사도 건너뛸 수 있게 됐다.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된다. 노지원 기자

“극단적 외교·안보 대립 가능성…한-미 인내심과 유연성 발휘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범여권 국회의원 35명이 기자회견을 열어 3월에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성명서’를 내고 “현시점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측의 강경 대응을 유발하고 극단적인 외교·안보 대립을 일으킬 수 있다”며 “국방부는 종전에 실시해온 것처럼 방어적 성격의 연합지휘소 훈련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직접 나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미가 인내심과 유연성을 발휘할 경우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긴장 완화 조치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후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전으로 되돌아간 상황”이라며 “군사적 핫라인도 끊어진 상황이라, 휴전선 일대의 사소한 오해와 불신이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위험도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신행정부가 한반도 정책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만들기 전까지 역내 긴장을 심화시키는 것은 향후 남북, 북미 관계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성명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박완주·이학영·강훈식 의원 등 33명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참여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북남관계에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며 첨단 무기 반입 중단과 함께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김원철 기자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45돌 맞아 공개

 

1976년 ‘3·1 구국선언 사건’으로 투옥된 김대중 전 대통령이 79년 12월27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부인 이희호 여사와 권노갑 전 의원 등과 함께 출소하고 있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제공.

 

“민주주의만이 우리 국민의 국민적 합의의 근원입니다. 다른 어떤 주의 갖고도 3500만 국민을 합의시킬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밖에는 없습니다. 또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보였습니다.”

김대중은 법정에 섰으나 조금도 흔들림 없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3‧1 민주구국선언사건으로 구속됐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76년 12월20일 항소심 최후진술이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이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사건 45주년을 맞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항소심 최후진술 육성자료를 최초로 공개했다. 김대중도서관은 이날 공개한 자료가 김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했던 진술 내용이 음성으로 남은 유일한 자료라고 밝혔다.

https://soundcloud.com/lee-jaeho/sets/president-kim-dae-jung-statement-on-the-trial-against-dictatorship

자료를 보면, 김 전 대통령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도 마치 대중연설을 하듯 당당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소신을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위대한 국민이라는 역량을 발휘했고 그것이 바로 2000년 동안 이 나라를 지켜오고 동학 농민, 3‧1운동 이런 데서 면면히 흘러가는 우리 국민의 능력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대목도 존재한다. 김 전 대통령은 “폭력으로 현 정부의 독재를 앗아갈 수 없습니다. 인도에서 간디가 반영투쟁을 할 때 절대 폭력을 금지하면서 줄을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했습니다”라며 “1000분의 1만 감옥에 갈 각오한다면 우리가 이 정부를 반성시켜 능히 우리의 목적을 평화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3‧1민주구국선언은 1976년 3월1일 명동성당 앞에서 김 전 대통령과 윤보선‧함석헌‧문익환 등 한국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재야인사 10명이 서명한 민주구국 선언문을 발표한 사건이다. 당시 유신독재정권은 이 선언을 정부 전복 선동사건으로 규정하고 관계자들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김 전 대통령은 같은 해 3월10일 구속된 뒤 같은 해 8월28일 1심에서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항소했지만 같은 해 12월29일 2심에서도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듬해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김 전 대통령은 1979년 12월27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될 때까지 2년10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김대중도서관은 “김 전 대통령은 박정희정권에서 3번, 전두환정권에서 1번 옥살이를 했는데, 이중 법정진술 내용이 음성자료로 남은 사례는 이 자료가 유일하다”며 “1970년대 박정희 군사독재시절 유신체제의 문제점을 비판한 음성 자료라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강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