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본회의 통과…필버 정국 강제 종료

● COREA 2020. 12. 15. 06:08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전단 살포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민주, 강행 법안 모두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174석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성향 군소정당, 정의당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포함해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입법을 강행한 쟁점 법안들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반대해왔다.

전날 오후 850분께 이 법안을 두고 시작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민주당이 주도한 강제 종료 표결로 하루 만에 끝났다.

총투표수 188표 가운데 찬성 187, 기권 1표로,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는 의결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3·180)를 충족했다. 전날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당론으로 불참했던 정의당은 이날 투표에는 참여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정원법에 이어 이날 대북전단금지법까지 두 차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기록을 세우게 됐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필리버스터가 표결로 종결된 것은 이번 임시국회가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국정원법, 대북전단금지법까지 89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으나 거대 여당과 범여권 성향 군소정당 의원들의 합세에 가로막혔다.

민주당은 앞서 야당의 반론권을 존중하겠다며 필리버스터 보장 입장을 밝혔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내세워 강제 마무리 절차를 밟았다.

필리버스터로 정점을 찍었던 여야 충돌은 일단 마무리됐지만 공수처장 임명, 코로나 대응, 부동산 현안을 놓고 대치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15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되면 이번 주중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를 다시 밟게 된다. 야당의 거부권은 사라졌지만, 후보 선정과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연말 정국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대응에서도 정치공세 중단과 국회 차원의 협력을 촉구하는 민주당과 치료제·백신 늑장 대응을 맹비판하는 국민의힘 간 신경전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정원, 세월호 64만건 ‘자료 전체’ 사참위에 열람 허용

● COREA 2020. 12. 15. 06:02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활동기한 16개월 연장 사참위법 통과 따라

그동안은 자료 199건 제공, 49건 열람이 전부

 

지난 7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앞에서 열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연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64만여 건 분량의 세월호 관련 자료 목록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최근까지 국정원은 사참위에 자료 199건을 제공하고, 49건을 열람하도록 지원한 게 전부다.

국정원은 14일 보도자료 내고 최근 국회에서 사참위 활동 기한을 16개월 연장하는 사회적 참사 진실규명법 개정안(사참위법)이 통과됨에 따라 미진한 진상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해 국정원이 보유한 관련 자료 목록을 조사위에 열람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번 주 중 사참위 쪽과 구체적인 열람 일정과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사참위가 자료 목록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특정 자료에 대한 직접적인 열람을 요청하면, 안보를 비롯한 비공개 사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차를 거쳐 자료 열람을 허용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일 사참위는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에 세월호를 열쇳말로 한 문건이 40만건가량 있지만 국정원이 전체 (문건)목록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참위는 지난달 18일 국정원 실지조사에서 국정원이 2014416일 세월호참사 전후 문건을 대상으로 세월호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40만건을 찾아냈으나 보안성 검토를 내세우며 사참위에 목록 제공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정원은 오늘(3) 세월호 진상 규명과 관련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199건을 제공했으며 49건을 열람토록 지원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원철 기자

국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 COREA 2020. 12. 14. 14:05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국정원 직무서 국내 보안정보와 대공 등 애매개념 삭제

, 필리버스터 강제종료2012년 선진화법 이후 최초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여권의 3대 권력기관 개혁입법이 마무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은 지난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의힘이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지난 10일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는 종결됐다.

찬성 180·반대 3·무효 3표로, 필리버스터 강제종료를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3·180)를 가까스로 충족했다.

174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외에도 열린민주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가세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필리버스터가 표결로 종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개정안 의결 직후 다음 안건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첫 주자로는 탈북민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나섰다.

민주당은 곧장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후인 오는 14일 저녁 토론종결을 위한 표결이 한번 더 이뤄지게 된다.

"12.12 전두환은 사죄하라" 시민단체, 사저 앞서 규탄

● COREA 2020. 12. 13. 03:17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12·12 군사반란일을 맞아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와 광화문촛불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처벌을 촉구하며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12·12 군사반란일을 맞아 시민단체가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학살 만행을 저지른 이들을 심판하라"고 촉구했다.

광화문촛불연대,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등 18개 단체는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서울시 방역 수칙에 따라 50이상 떨어진 4개 장소에 거리를 두고 서서 성명서 낭독과 퍼포먼스를 이어갔다.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최근 법원에서 전두환의 5·18 헬기 사격이 유죄로 인정됐음에도 집행유예의 가벼운 형만 받았을 뿐 일말의 사죄도 없었다""당시의 과오에 대한 재조사를 철저히 하고 응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이른바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점을 언급하며 "이제 대한민국에서 5·18을 부정하는 것은 유럽에서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회견을 마친 후 대표단은 전 전 대통령의 집 앞으로 이동해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남은 인원은 공원 인근에서 '전두환은 사죄하라', '5·18 망언자를 처벌하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