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우위-군 통제‥중국식 통치 유력

● COREA 2011. 12. 23. 16:49 Posted by SisaHan

김정은 체제 취약하나 리영호 군 장악, 불안요인 줄어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후 북한은 어디로 갈 것인가. 북한의 불투명성과 향배는 북한뿐 아니라 남한, 더 나아가 동북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 변수로 떠올랐다. 
북한 정권이 향후 어떤 길을 걷게 될지를 점치기는 쉽지 않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 생전에 후계자로 지목된 김정은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권력을 순탄하게 승계하게 될지, 아니면 권력 내부의 알력과 갈등으로 새로운 권력이 대체하게 될지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남아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의 통치 기반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권력 승계 때와 견줘 취약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쿠데타나 북한 체제의 급변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진 않다. 
당분간은 북한이 김 부위원장을 전면에 내세워 위기 국면을 돌파해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 앞으로 ‘김정은 체제’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며 권력 기반을 다지며 북한체제의 내구력을 확보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 당·군·정 관계 변화…
노동당 강화 김정은 체제 등장은 북한 권력기구인 당·군·정 관계의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체제에서는 그동안 군에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던 당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김정일 위원장은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경제난과 북-미 대결 속에서 일종의 비상관리체제인 ‘선군정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90년대 이후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군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려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방위원회는 2009년 북한 헌법개정에서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으로 격상됐다. 
북한 노동당 규약 제46조는 북한군을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라고 규정하여 북한군이 당의 지배하에 있는 ‘당의 군대’임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90년대 후반 이후 선군정치가 본격화되면서 당-군 관계에서 군의 우위가 나타났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서대숙 하와이대 명예교수는 “북한의 주요 정책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나 정치국회의에서 결정된다고 보기보다는 국방위원회가 국가와 정부의 정책을 숙의하고 결정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는 노동당의 강화를 통해 당과 군의 관계를 정상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후계’를 공식화한 지난해 9월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당 총비서가 당중앙군사위원장을 겸하도록 규정하고 비어 있던 당의 주요 기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는 등 노동당 체제를 정비한 바 있다. 김창수 불교사회문화연구소 상임연구원은 “노동당의 정상화가 김정은 체제 구축을 위한 플랫폼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상임연구원은 19일 김정일 위원장 부고에서도 김 위원장의 직책 가운데 노동당 총비서를 가장 먼저 적었고,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에게 고함’이라는 부고문에서 알 수 있듯이 당, 군, 민의 순서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3차 당대표자회는 ‘김정일 이후’를 준비해 당을 정상화하고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처럼 당을 통해 군을 통제하는 방식을 복구했다”고 말했다.
 
■ 국방위원회 약화되나
당이 강화되면서 군부에 대한 통제도… 김정일 위원장이 이끌던 국방위원회 대신 김정은 부위원장이 참여하고 있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쪽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당 중앙군사위는 군대에 대한 지휘권, 군 고위간부 인사권, 군사정책 결정권을 가진 중요한 권력기관이었지만, 제3차 당대표자회 개최 전까지는 비상설협의기구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며 “당대표자회에서 당중앙군사위가 상설지도기구로 바뀌고, 김정은 부위원장과 북한군 수뇌부가 모두 들어감으로써 당중앙군사위원회가 국방위원회를 대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북한 군부가 김정은 체제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지만, 당이 군을 장악하는 북한 권력작동 방식을 생각할 때 군부의 쿠데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최근 방중해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났을 때 왕 부장이 ‘북한의 후계체계는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며 “김정은의 후계구도가 쉽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중국의 평가는 새겨볼 만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미·중 등 김정일 이후 북 체제 안정에 주력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들이 갑작스러운 김정일 사망으로 인한 한반도 정세의 급변 상황을 우려하며 ‘안정적 관리’에 나섰다. 특히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김정일 사망 정국’의 연착륙을 시도하는 등 신중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9일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과 워싱턴에서 회담한 뒤 “북한의 평화롭고 안정적인 ‘전환’(transition)을 원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사망 이후 미국 고위 당국자가 내놓은 첫 공식 언급이다. 
그는 이어 “북한 주민들과 개선된 관계를 희망한다는 뜻을 거듭 밝히며, 동시에 그들의 안녕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무너진 대북정보‥ “발표 후 알았다”

● COREA 2011. 12. 23. 16:18 Posted by SisaHan
국정원·국방부, 김정일 사망 깜깜… 현정부 들어 채널 단절

대북 정보력이 무너졌다. 대북 정보수집 양대 축인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사실을 북한의 공식 발표로 알았다고 실토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파탄난 남북관계와 허물어진 대북 채널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원세훈 국정원장(60)과 김관진 국방장관(62)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 각각 출석했다. 김 위원장 사망 인지 시점을 두고 원 원장은 “북한이 발표한 이후”라고, 김 장관은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북한 최고지도자 사망이라는 ‘특급 정보’가 속성상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도 감조차 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2008년 김 위원장 건강 문제가 불거졌을 때 “칫솔질 할 수 있는 수준” “거동 장애” 등 예민한 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했다가 역풍을 맞은 것과 대조적이다.
대북 정보력이 허술해진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정보수집 채널이 협소해졌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으로 남북 간 교류가 끊어졌고, 이로 인해 사람을 이용한 ‘인적 정보’가 부실해졌다. 국정원 내부에서도 대북담당 3차장실을 없앴고, 숙련된 대북 담당자들을 인사 이동시키면서 ‘전문가 공백’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적 정보망이 무너졌다는 것은 일상적인 대북 정보 채널이 끊어졌다는 의미다. 대북 전문가는 “북한을 알지 못하고 접촉하지도 않는데 깊이 있는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는 북한 내부 인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인적 정보망 구축에 공을 들였다.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인적 정보망보다 화해·협력과 교류에 방점을 뒀다. 민간 분야라 해도 북측 인사들과의 접촉이 늘면 이런저런 정보가 흘러나오기 마련이었다. 서해교전 등 돌발상황이 생겼을 때 북한이 남한에 사후 설명을 한 것도 이런 신뢰가 바탕이 됐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대신 위성과 감청을 통한 ‘신호 정보’ 의존도가 커졌다. 미국과의 대북 정보 공유도 신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주요 인사 동향을 파악하는 데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김 위원장 사망 정황을 포착하지 못한 것도 북한이 한·미의 신호 정보 추적을 피해 통신기기나 기계 등을 사용하지 않는 내부 연락 체계를 가동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신호 정보만으론 정보의 양과 질이 부족하고 떨어진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인적 정보와 신호 정보가 결합했을 때 제대로 된 정보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보당국 간 협력 시스템도 느슨해졌다. 대북 정보 수집력도 제한됐지만, 이를 공유하고 분석·판단하는 능력도 무능을 보인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외교안보 분야 사령탑(컨트롤타워)의 위상을 유명무실화한 문제와 맞물려 있다. 노무현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축이었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를 없애면서 위기관리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정두언 의원이 연평도 포격 사건 직후 “(외교안보라인에) 3류가 많이 배치돼 있다”고 비판했다.


“불평등 지나치다” 불붙은 재협상론

● COREA 2011. 12. 13. 10:39 Posted by SisaHan
날치기·무소불위 FTA에 ‘사법저항’까지

판사들의 잇따른 문제제기를 계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론이 다시 확산될 조짐이다. 국회의 날치기 처리와 이명박 대통령의 협정문 서명으로 협정의 공식 발효를 눈앞에 둔 상태에서 논란이 재개됨에 따라, 협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파장이 현실화하면 분야별로 문제점 지적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협정 재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는 글을 지난 1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에 동의하는 댓글이 하루 만에 170개를 넘기자, 2일 오후 제안 글을 내리고 대법원에 낼 청원서 작성에 들어갔다.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혔던 최은배·이정렬 부장판사도 이날 라디오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협정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사회적 문제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온 법원에서 이렇게 비판론이 늘어나는 것은 협정이 사법주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위험이 크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정렬 부장판사는 인터뷰에서 “협정대로라면 미국 투자자가 협정 위반을 이유로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분쟁을 벌이면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대신 제3의 중재기구에 관할권이 있게 된다”며, 이런 내용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조항은 “우리 법원의 재판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 오래전부터 지적돼온 문제다. 대법원은 2006년 “사법주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용덕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대해 “우리 법원이 배제될 수 있고 국제중재센터에 의해 해결되게 돼 솔직히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법률전문가들이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본질적인 문제로 꼽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능 위축이다. 이 제도가 행정부의 규제나 공공정책, 의회의 입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 나아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까지 국가의 행위로 보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법과의 충돌은 물론 국가기관의 고유한 권한 행사도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제3국의 법정에서 심판받게 되는 것도 국가 사법 기능의 제약으로 꼽힌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공적인 신분이 아닌 중재인 3명이 단심제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사안을 놓고 여러 외국 투자자가 각각 다른 중재절차를 통해 다른 결론을 받아낼 수도 있어, 법적 안정성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뉴욕 타임스>는 2001년 이 제도를 두고 “그들의 모임은 비밀이다… 하지만 이 소수로 이루어진 국제법정은… 한 국가의 법을 취소하고, 사법시스템을 심사하며, 환경적 규제에 도전한다”고 비판했다. 
법원 안에서는 태스크포스까지는 아니라도 이러한 협정의 문제점을 연구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 후 ‘소통’을 강조해온 만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의 계기 정도는 마련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판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법관의 의견이 외부로 노출될 때에는 법원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지난30일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한미FTA반대 나꼼수 야외집회에 모인 인파.


“한국 모든 법률장벽 붕괴, 미국은 존속”
TF제안 김하늘 판사 ‘ISD등 불평등 의심 5가지 이유’지적

스스로를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로 지난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밝힌 김하늘 부장판사는 한-미 협정의 첫번째 문제점으로 두 나라에서 국내법적 지위가 다르다는 점을 꼽았다. 우리나라에서는 1800쪽짜리 한-미 협정 자체를 ‘조약’으로 보고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지만, 미국에서는 한-미 협정을 조약보다 낮은 ‘행정협정’으로 취급해 200쪽짜리 이행법을 제정했다는 것이다. 한-미 협정 자체는 미국에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 법이 한-미 협정에 우선하고, 협정을 근거로 개인이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미국의 한-미 협정 이행법이 이를 말해준다. 
외교통상부는 “양국 법률체계의 차이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김 부장판사는 “한-미 협정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률상 장벽은 제거되는데, 미국에 있는 법률상 장벽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말이니 바로 이것이 불평등 조약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 탓에 간접적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미국의 광범위한 재산권 개념인‘간접수용’이 한-미 협정에 들어온 것도 논란이 됐다. 김 부장판사는 “정부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펴면 간접적으로 대기업이나 외국계 투자기업이 손실을 입는데, 그 피해액은 예측하기 어려워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특히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에 대해선 “사법주권을 빼앗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란 상대방 국가가 협정상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손해를 입혔을 경우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금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그는 “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약의 해석에 관해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 권한이 있는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포기해야 하는가?”라고 우려했다.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제도”라는 외교부의 입장을 사법주권이란 관점에서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밖에 김 부장판사는 네거티브 방식과 역진 방지 조항(래칫 조항)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한-미 협정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과 달리, 개방하지 않을 분야를 정한 뒤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고, 특히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는 개방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는 있어도 후퇴하는 방향으로 되돌릴 수 없는 래칫 조항을 두고 있다. 
김 부장판사의 주장에 대해 최석영 외교부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는 “충분한 이해와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의견표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은 미 속국됐다, 반면교사로 삼자”
일본 보수 경제평론가들 한국 걱정…자국 TPP신중 촉구

한나라당이 비준안을 강행처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서명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조동중 등 한국의 보수우파 진영은 찬성론 일색이지만, 일본의 보수우파 일각에서는 “한국은 향후 미국의 경제 식민지가 될 것”이라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일본 보수우파 가운데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일본의 수출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미국 등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지만 ‘보수 우파 진영논리’에 매몰돼 찬성론의 한목소리만 내는 한국의 보수우파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보수파 경제평론가인 미쓰하시 다카아키는 23일 일본 우익매체인 케이블 방송 문화채널 ‘사쿠라’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미 FTA를 통과시킨 한국의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일본이 미국 등과 맺으려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통산성 관료출신인 나카노 다케시 교토대 교수는 27일 일본 민방 후지텔레비전의 아침 프로그램 ‘도쿠다네’(특종)에 출연해 “한국은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건강·환경·안전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됐다”면서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 체결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카아키는 우리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한 것을 두고 “저질렀다”고 묘사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던져서가 아니라 한미 FTA를 한국 국회가 가결했다. 이거 저질렀구나 하는 느낌이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 시장은 무조건 개방하는 방식), 역진 방지조항(한번 개방한 것을 되돌릴 수 없게 한 조항)들이 독소조항이라고 밝혀진 시점에서 미 의회의 비준이 끝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터넷에서는 이미 (문제점들이) 들통났는데도 한국 언론들은 일절 보도를 하지 않아 미국에서 비준된 뒤에 들켜서 큰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일본은 TPP 관련 교섭조차 참가하지 않은 단계에서 국민들에게 (독소조항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타이밍’의 차이가 일본을 구할지도 모른다”며 한미 FTA 검증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우리 보수언론의 행태를 비판했다.
 
또 다카아키는 한국이 이익을 본다고 평가된 자동차 분야에서도 매우 불평등한 협상결과가 나왔다고 혹평했다. 그는 “(한미 FTA로)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 부과 관세 2.5%가 철폐되지만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 자동차 수입 때문에 어려워졌다고 불평하면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는 부활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똑같은 이유로 한국 정부에 관세를 부활해달라고 요구하면 못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은 이는 2010년 12월 한미 FTA 재협상 때 추가된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말을 들은 사회자가 “이런 협상에 사인해도 괜찮은 걸까”의문을 제기했지만 다카아키는 “이미 늦었다. 22일 통과해버렸다”고 답했다. 이어 걱정스런 표정을 지은 사회자가 “한국이라는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묻자 다카아키는 “한국은 완전히 경제 주권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주권이라는 건 자국의 제도, 방향성을 스스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미국의) 속국이라고 해야 할까”라고 묻자 “속국이라기보다는 식민지다”고 단언했다. 
마지막으로 다카아키는 “경제 주권을 잃은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는 2, 3년 뒤 한국을 보면 명백해질 것이다. 한국의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일본이 미국과 맺으려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카아키의 9분짜리 동영상은 유튜브( http://youtu.be/dGcVGU3Mvow )를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다. 이웃 나라인 일본의 경제전문가조차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보다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youngmoo***), “짜증나다가 맞는 얘기라 눈물이 ㅠ”(@jarug***) 등의 글을 남기며 트위터에 관련 영상을 퍼나르고 있다. 반면, “극우 방송에 나온 전문가의 발언을 일본 전체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sum1***)는 의견도 있다. 
케이블 방송 <사쿠라>는 극우 성향의 방송이며 방송에 출연한 미쓰하시 타카아키도 우익 성향의 경제평론가이다. 2010년 7월 참의원 선거에 자유민주당 비례 대표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했다. 한국경제에 정통해 <사실은 위험한 한국경제>(2007), <부자 삼성 가난한 한국>(2011) 등의 저서를 쓴 한국통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보수진영에서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에 신중한 의견이 만만찮은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총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중 무역의존도가 18위(2009년기준)에 불과할 정도로 낮아 내수시장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국내총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3.4%로 1위다. 여기에다 농업을 천대하는 한국과 달리, 농업에 대한 각종 푸짐한 보조금 지급 등 농업보호 강화정책을 오래 전부터 펴오고 있는 배경도 작용하고 있다. 한국 관료들과 달리, 일본 관료들이 자국 시장보호에 적극적인 점도 시장개방 신중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재외국민 2세 3년이상 체재시 징집

● COREA 2011. 12. 11. 22:46 Posted by SisaHan
병역법 일부개정‥18세 이상 시민권자도 대상

앞으로는 18세 이상 재외국민 2세가 3년 이상 모국 내에 체재할 경우, 병역의무를 져야한다. 종전에는 재외국민 2세 등록자는 3년 이상 장기체류를 하더라도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았었다.
이같은 병역규정 변화는 지난달 25일 재외국민 2세 병역의무 등에 대한 병역법령의 일부가 개정된 데 다른 것이다.
재외국민 2세는 국외에서 출생(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 포함)해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얻어 제외국민 2세라고 등록한 자로, 국내에서 3년 이내에는 체재 및 영리활동을 하더라도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외국민 2세가 국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한 경우 종전과 다르게 병역의무가 즉시 부과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는 재외국민2세로 등록한 자가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즉시 병역의무 부과대상이었다.
 
개정 법령은 이밖에 18세 이전 출국해 부모와 함께 국외 거주할 경우,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종래 영주권 취득 혹은 복수국적자 등 경우에만 인정되던 것을 앞으로는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까지 허가를 못 받아도 허가의무 위반자로 고발되지 않게 했다.
 
< 문의: 416-920-3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