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법 개정 추진연구목적 일회성 연락도 신고 면제

교류협력 민간 대북 접촉 신고만으로 가능, 실제 방북·사업진행 땐 승인받아야

           

우리 국민이 북한 방문이나 남북교류협력사업 협의를 위해 북한 사람을 만나려면 정부에 신고만 하고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겠다고 26일 통일부가 밝혔다. 이산가족이나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북쪽 가족·친지와 단순 연락·접촉하는 행위, 국외 여행자가 제3국에서 북한식당에 가거나 북한 사람과 우연히 만났을 때, 학자·연구자가 북한 사람과 연구 목적의 일회성 연락·접촉을 할 때는 정부에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고쳐진다. 남북한 사람들의 접촉과 관련한 법의 무게중심이 통제에서 개방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하 전부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27일 오후 2~5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개정은 법 제정(199081) 30돌을 계기로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상황 변화를 고려해,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보장하고 민간과 지자체의 교류협력 자율성을 확대남북교류협력을 더 촉진하는 쪽으로 전부 개정방식으로 추진된다. 일부 조항을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법체계 전반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가 밝힌 내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한주민접촉과 관련한 정부의 통제권’(승인권) 삭제다. 현행법은 통일부 장관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등을 이유로 북한 사람 접촉 신고의 수리”(승인)를 거부(9조의2 3)하거나 조건을 붙이거나 3년 이내 유효기간을 정해 수리”(9조의2 4)할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방북을 하거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려 할 때에는 정부에 신고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교류협력에 관여해온 업계와 비정부기구 쪽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보장하려면 이미 정부의 승인을 받은 특정 협력사업의 진행을 위한 방북과 물자 반출도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이날 밝힌 통일부의 개정 방향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

26일 경기도 파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 열린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실태조사단 발대식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구진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거리를 두고 앉아 있다. 문화재청과 경기도, 강원도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위해 문화 및 자연유산 조사를 이날부터 1년 동안 진행한다.

통일부는 기존 부분 개정안’(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돼 20일 다시 입법예고)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이른 시일 안에, 이번 전부 개정안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2단계 접근을 하고 있다.

부분 개정안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과 같은 교류협력의 제한·금지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정부의 자의적 행정을 배제하고, 교역·경협 기업의 피해와 관련해 정부의 지원을 가능케 하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전부 개정안에도 들어 있다. < 이제훈 기자 >

 


검찰, 모욕 혐의 차씨 불구속 기소

              

지난해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유가족을 향해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막말을 했다가 고소당한 차명진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모욕 혐의로 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차씨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해 4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적었다. 그는 또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기는 거까진 눈감아 줄 수 있지만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쓰기도 했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 137명은 지난해 422일 차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차씨 막말과 관련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1인당 300만원씩 모두 4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지칭한 차씨의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차씨는 지난 4·15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그는 4·15총선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세월호 텐트 막말논란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는 당시 토론회에서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 ○○○ 사건이라며 “2018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발언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이정하 기자 >

 


박정희 전 대통령을 쓰러뜨린 10.26사태의 총성은 그의 주변 인물들의 삶까지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사진은 1979년 당시 현장검증 모습.

                  

40년 만에 재심 청구 박정희 정권 끝낸 역사적·사법적 재평가 필요

유신의 심장을 쏘다” “‘내란목적 살인죄는 무죄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이 내란목적 살인죄는 무죄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이 개시되면 박정희 정권이 막을 내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10·26 사건에 대한 사법적·역사적 재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족은 26일 서울고법에 재심청구서를 내면서 “10·26 재심을 통해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판결이기보다는 역사’”라며 새로 발굴된 당시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10·26을 역사로서 해석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791026일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해, 내란목적 살인 및 내란수괴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그에 대한 재판은 3심까지 6개월 만에 끝났고 사형도 바로 집행됐다.

변호인단이 제출한 재심청구서를 보면 김재규는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단독으로 10·26을 계획하고 실행했던 것뿐이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 살상하지 않았다. 이는 신군부의 시나리오일 뿐이라며 내란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령 선포 이전의 죄까지 군법회의에서 위법하게 수사와 재판이 이뤄졌고 당시 발동한 비상계엄 자체가 위법했으며 김재규에 대한 고문과 폭행이 있었다는 등의 옛 계엄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청구 사유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당시 대법원에서 내란목적 범죄사실에 대해 8 6으로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지만, 변호인들조차 대법원 판결문을 열람하지 못했고 보도금지 지침에 따라 소수의견은 언론에 보도되지 못했으며, 김재규의 살해 동기가 은폐됐다고도 덧붙였다.

당시 김 전 부장은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며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10·26을 결행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법원이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이 개시되면 그가 내란을 일으킨 반역자인지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앞당긴 인물인지 재평가가 가능해진다. 변호인단은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김재규에게 내란죄를 적용했다며 박정희 사살 동기와 의미, 신군부의 수사와 재판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밝혀낼 계획이다. < 장예지 기자 >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최종수혜자이자 최종지시자 확인수사

           

삼성 불법승계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이 지난 2018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15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26일 오전 8시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불러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서울중앙지검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이날 검찰 출석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의 핵심이었던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최종수혜자이자 최종지시자일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당시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주식의 23.2%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지만 삼성물산의 주식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다. 검찰은 삼성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삼성물산의 기업가치는 고의로 낮추고 제일모직의 가치는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삼성의 옛 컨트롤타워인 삼성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대해 직접 보고한 문건들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삼성바이오 회계사기에도 연루돼 있다. 삼성바이오는 201511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45000억원의 이득을 봤다. 검찰은 미국의 제약회사 바이오젠이 삼성에피스에 대해 보유한 콜옵션 부채 18000억원이 재무제표에 반영되면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에 빠질 것을 우려해 회계처리를 부당하게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201511월 작성된 삼성바이오 재경팀 내부문건을 보면, 삼성은 제일모직의 핵심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에 빠질 경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정당성이 흔들릴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2014년 삼성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과정에서 바이오젠사의 대표와 콜옵션 행사 여부에 대해 직접 통화하는 등 삼성바이오의 경영을 직접 챙긴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수혜자이재용, 삼성 합병과정 불법 지시규명 초점

검찰, 불법승계 의혹 정조준 사기적 부정거래’ ‘주가조작’ ‘회계사기연루 등 수사

검찰이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직접 조사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압수수색(201812)으로 본격화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수사가 1년 반 만에 정점에 이르게 됐다. 이번 수사는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뇌물 사건과 동전의 양면격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다. 이번 수사는 정치권력 활용과는 별개로 삼성이 자체적으로 실행한 불법적 경영권 승계의 주체로서 이 부회장을 겨냥하고 있다. 계열사가 동원된 승계 기획에 이 부회장이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수사의 관건이다.

이재용 승계가 목적인 합병사기적 부정거래판단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의 중심에는 20155~8월 실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있다. 2015526일 두 회사의 이사회가 합병 결의 사실을 알린 직후, 삼성은 합병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글로벌 사업역량과 다각화된 사업플랫폼을 기반으로 미래사업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 합병의 상승효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하지만 검찰은 두 회사의 합병을, 이 부회장을 위한 지배구조 구축 작업의 하나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지분 23.2%)인 제일모직의 가치는 극대화되고, 이 부회장의 지분이 없는 삼성물산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떨어지는 시점에 산정된 합병비율로 합병이 성사됐기 때문이다. ‘기업 간 합병이라는 중대한 의사결정이 이 부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만들어진 합병비율로 성사됐다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합병 성사 위한 호재시세조종해당할 수 있어 합병 추진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는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떨어뜨리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된 점도 문제다. 특히 검찰은 합병 결의 직후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되는 호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합병 공개 전 삼성 미래전략실이 작성한 (M)사 합병추진()’을 보면, 제일모직이 상대적으로 고평가돼 국민연금 등 삼성물산 주주들이 합병에 반대할 수 있다며 주주총회 및 주식매수청구기간까지 주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적시했고, 실제 문건대로 삼성은 합병 결의 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 (삼성물산) 건설 수주 발표 등호재를 내놓았다.

검찰은 이 대목에서, 삼성이 201411월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의 합병을 추진하다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합병이 무산됐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인위적인 주가 부양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주들을 합병 찬성 쪽으로 유도하려고 악재와 호재를 선별적으로 공개했다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한 시세조종’(주가조작)에 해당할 수 있다.

이재용 지시·보고 밝혀지나 결국 검찰은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작업에 이 부회장이 얼마나 깊숙이 관여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검찰은 삼성물산 경영진이 합병을 앞두고 업무상 배임 소지를 감수하며 아파트 수주를 미루는 등 자해적인의사결정을 연이어 이어갈 때 이 부회장의 승인이 있었는지 삼성바이오가 수조원대 콜옵션 부채를 숨겼다가 합병 직후 다시 수조원대 분식회계로 이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혐의가 방대한 만큼, 검찰은 이 부회장을 몇차례 더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삼성그룹 주요 경영진에 대한 신병처리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 임재우 기자 >

이재용 소환에 삼성 초긴장뉴삼성 차질빚나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26일 검찰에 출석하자 삼성 내부는 초긴장하는 분위기다.

삼성은 "입장이 없다"며 공식 언급을 삼가고 있지만, 그룹 총수가 3년여만에 다시 소환되자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최근 '뉴삼성'을 선언한 뒤 보폭을 넓혀 가던 이 부회장의 경영 행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감도 나온다.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승계 의혹 건으로 검찰에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출석은 2017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돼 조사받은 이후 33개월 만이다.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는 지난 16개월간 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과 삼성물산[028260] 등의 전·현직 고위 임직원들이 수차례 소환됐고, 이 부회장 소환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회계 변경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의심한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은 바이오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힌 것으로 관측된다.

이 부회장의 검찰 소환은 또 다른 사법리스크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그룹은 초조해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172월 국정농단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가 20182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뒤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할 경우 이 부회장은 다시 법정에 서야 한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와 관련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재계는 새로운 재판이 시작될 경우 이 부회장의 뉴삼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6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과거 잘못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새로운 삼성의 시작을 선언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건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경영권 승계 문제가 빚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불법, 편법과의 단절도 선언했다.

이후 이 부회장은 경영 보폭을 넓혀 나가는 중이었다.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을 만나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논의했고, 코로나19를 뚫고 중국 시안의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위기 선제 대응과 변화를 강조했다. 평택에 약 1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파운드리 생산라인을 구축하겠다는 투자 발표도 했다.

재계는 특히 삼성을 둘러싸고 있는 현재의 대내외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중 무역 분쟁 확대에 따라 세계 반도체 시장은 한 치 앞도 보기 어렵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영 환경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경영활동이 사법리스크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