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보도' 언론들 잇단 정정.. 검찰수사 난감

● COREA 2020. 8. 3. 05:44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언론중재위 신청된 13개 기사 중 삭제·정정·반론보도 조처 11건 달해

"언론 제기 의혹 살필 것" 밝힌 검찰 석달 째 기초사실 확인작업 중

 

검찰이 지난달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에서 부실회계·안성 쉼터 고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전날 시작한 압수수색을 약 12시간 만에 마친 뒤 압수품을 차에 싣고 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회계부정의혹을 제기한 보수 언론의 기사들이 과장됐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2일 정의연과 언론중재위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경제>는 지난 521‘[단독]정의연이 반환했다는 국고보조금, 장부보다 적은 3,000만원 어디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의연이 지난해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국고보조금 63900만원 가운데 2941만원의 구멍이 발생했다며 이 돈을 정의연 쪽이 횡령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기사는 여가부가 정의연에 일본군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등의 명목으로 63900만원을 지원했고, 정의연은 이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잔여금 약 17700만원을 여가부에 반환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2941만원의 국고보조금이 반환되지 않고 정의연에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정의연이 이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연이 실제로 받은 예산은 69384천원으로, 기사에서 보도된 것보다 약 3천만원이 적다. 정의연이 공개한 여가부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공문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정의연이 여가부에 반환하지 않은 국고보조금은 ‘0이다. <서울경제> 기사는 애초 사실관계가 잘못된 데서 비롯된 오보였다. 결국 언론중재위의 조정으로 해당 매체는 이 기사를 삭제하고, 2일 누리집에 정정 보도를 게재했다.

지난 519<중앙일보>‘[단독]‘아미가 기부한 패딩이용수·곽예남 할머니 못 받았다는 기사에서 정의연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팬클럽이 기부한 패딩 점퍼를 이용수·곽예남 할머니 등 일부 피해자에게 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곽 할머니의 수양딸의 주장을 근거로 한 기사였지만, 실제로 패딩 점퍼가 전달됐는지 아닌지는 확인하지 않고 작성된 기사였다. 정의연은 모든 할머니에게 패딩 점퍼가 전달됐다고 반박하며, 201812월 곽 할머니에게 패딩 점퍼를 전달한 사진과 이 할머니 등 13명의 피해자 할머니에게 보낸 택배 발송장을 증거로 제시했다. <중앙일보>는 이틀 뒤인 521일 뒤늦게 ‘“아미 기부품 못받았다던 곽예남 할머니 수양딸오해 있었다해명이라는 기사로 앞선 보도를 뒤집었지만, 언론중재위는 최근 <중앙일보>에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라고 강제 조정했다.

정의연은 이 밖에도 <국민일보> <조선일보> <한국경제> 9개 언론사 13개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언론중재위에 신청했다. 언론중재위는 현재까지 3건의 기사 삭제와 정정보도문 게재, 8건에 대해선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게재, 제목 수정 등의 조처를 했다. 정의연은 조정불성립된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조선일보><신동아>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정의연과 관련한 주요 의혹이 제기된 언론 보도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다는 결정이 나오면서, 이를 근거로 정의연 회계부정의혹 수사에 나섰던 검찰은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검찰은 지난 5월 수사에 착수하며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모두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 근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사 착수 석달째인 현재까지도 기초 사실관계 작업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최근까지 매주 2~3번씩 정의연 회계담당자를 불러 정대협, 정의연의 회계 자료와 실제 지출 내역을 맞추는 기초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금까지 한차례도 소환하지 못하고 있다. 윤 의원은 후원금 개인 계좌 모금, 안성 쉼터 의혹 등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에 모두 연루된 것으로 보도됐었다. < 채윤태 기자 >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 19명 구속기소

● COREA 2020. 8. 1. 10:3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검찰, 코로나19 ‘방역 방해, 횡령 등 신천지 모두 19명 구속기소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장 박승대)1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신천지 관계자 11명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는다. 이 총회장과 함께 불구속기소 된 11명은 대부분 신천지 간부들로, 증거인멸에 관여하거나 서류를 위조해 건축 허가를 받고 시설물을 무단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교단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로부터 이 총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와 방역 당국이 확보한 자료 간 불일치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이날 이 총회장을 포함해 12명이 추가 기소되면서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모두 19명으로 늘었다.

한편, 이 총회장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를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3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거나 구속 계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 김기성 기자 >

신천지 이만희  구속적부심 기각 “구속 계속 필요”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를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총회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열어 이 총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거나 구속 계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19가 확산했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하는 등 방역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회 자금 56억원을 횡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 총회장은 지난 1일 구속됐다. < 김기성 기자 >

'코로나 방역방해 혐의' 구속  "일정 부분 혐의 소명……"증거인멸 염려"

고령에 지병 있지만 수감생활 곤란할 정도 아냐"

방역 허위자료 제출·교회 자금 56억원 횡령 등 혐의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일 새벽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총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전날 오전 10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8시간 30분에 걸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튿날인 이날 오전 120분께 이 총회장 구속을 결정했다.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수원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이 총회장은 그대로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총회장을 상대로 이런 혐의에 대해 보강 조사를 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 총회장은 앞서 구속기소된 신천지 과천총회 본부 소속 총무 등 3, 불구속 기소된 다른 간부 4명 등과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지난 2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로부터 이 총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와 방역 당국이 확보한 자료 간 불일치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이어 지난 522일에는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등 신천지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검찰은 이달 들어 신천지 주요 간부들을 구속하고, 이 총회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신천지 피해자연대 "신천지 해체의 종지부 찍어달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일 구속되자 이 총회장을 고발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구속결정은 가출한 자녀들을 찾으러 거리를 뛰어다닌 부모님들께 큰 위로가 될 것이고, 종교사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20만 신도들에게도 다시 자신의 인생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연대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하고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만희 일가와 간부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범죄로 은닉한 재산을 환수해 신천지 해체의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했다.

피해자연대는 지난 227일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와 방역 당국이 확보한 자료 간 불일치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이다가 지난 522일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등 신천지 관련 시설을 압수 수색을 하며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이어 지난달 신천지 주요 간부들을 구속하고 이 총회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고 이날 새벽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청와대 "다주택자 예외없이 처분"…8월 중순 기한 통보

● COREA 2020. 8. 1. 01:5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비서관급 이상 처분결과 발표 늦어도 8월안 매각 완료할 것

   

                 

청와대가 다주택 고위 참모진의 주택 처분 시한으로 정한 31일까지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지 않은 비서관급 이상 참모가 8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는 이들에게 8월 안에 주택 처분을 완료한 뒤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달 초 노영민 비서실장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게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현재 8명의 비서관급 이상 참모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1명도 예외 없이 모두 처분 의사를 밝히고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주택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참모는 김조원 민정수석과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이지수 해외언론비서관,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 8명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집이라는 게 내놓고 곧바로 나가지 않은 경우도 있고, 거래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황덕순 수석의 경우 주택 총 3채 중 하나는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다른 하나는 거래가 되지 않는 외곽에 있어서 현재 처분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였던 노영민 비서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강민석 대변인, 김광진 정무비서관은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는 처분했다고 청와대 쪽은 전했다. 노 실장은 애초 청주의 아파트만을 매각하려다 똘똘한 한 채를 지켰다는 비난에 휩싸이자 서울 강남의 아파트까지 처분했다.

실거주 아파트 외에 배우자가 가족과 공동명의로 집을 보유해 1.5채 보유자였던 이 수석과 강 대변인은 0.5채 지분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쪽은 증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김광진 비서관은 결혼 전부터 배우자와 처제가 공동으로 소유했던 방배동 아파트 지분을 2017년에 팔았지만, 재건축 중이라 서류상 등기이전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다주택 참모들이 주택 처분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다음달로 처분 시점을 못박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늦어도 8월 말까지는 매매계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8월 중순까지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월말까지 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중순쯤에 상황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검찰 직접수사 제한,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 금지

● COREA 2020. 7. 31. 12:45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검찰·국정원 개혁안국정원 정치개입 형사처벌 강화

검찰 직접수사 공무원·부패 범죄 뇌물 3천만원 이상만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왼쪽)과 추미애 법무장관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청협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30일 공개된 권력기관 개혁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해 검찰의 힘을 빼고 경찰에는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까지 넘겨주는 등 종전보다 경찰의 힘이 세졌다. 하지만 경찰의 비대해진 권한을 견제하는 장치가 미흡하고, ‘봐주기 수사가 가능한 사각지대가 온존할 가능성이 있어 입법 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악마는 디테일에독소조항 아직 살아 있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이미 검찰청법 개정으로 확정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과 대형참사)에 마약 수출입 범죄(경제 범죄)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관련 사이버 범죄(대형참사)가 포함됐다. 부패·공직자 범죄의 주체인 주요 공직자의 신분과 경제 범죄의 금액 기준은 시행령에서 더욱 제한된다. 공무원·부패 범죄의 직접수사 대상은 뇌물액수 3천만원 이상(4급 이상은 3천만원 미만도 포함)일 경우다. 경제범죄는 사기·배임·횡령 피해 규모 기준 5억원 이상으로 한정됐다.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를 초래한 사건을 검찰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사한다는 조항은 수사의 중립성·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령 초안에서 삭제됐다. 각각 수사 지휘의 주체와 대상이었던 검·경이 협력관계로 전환되면서 대검찰청과 경찰청 사이에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지휘관계가 아닌 파트너로 경찰의 위상이 강화되는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주도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심야 회동까지 거친 뒤였지만 이날 브리핑에서는 수사권 조정 시행령이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디테일에 숨은 독소조항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날 <한겨레> 취재 결과 경찰의 수사 중지건에 검찰의 통제를 봉쇄하는 조항이 손질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참고인 등의 소재가 불분명한 사건은 수사 중지로 포함돼 사건관계인이 검찰에 이의신청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항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찰의 수사 중지 결정이 적정한지 검찰 등 외부기관의 견제를 받을 수 없고, 경찰이 임의로 수사 중지를 할 경우 봐주기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권 조정 시행령 내용을 발표했으나 시행령 문구는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행령에 대해 검경이) 거의 대부분 합의가 됐는데 아직 몇개 조항은 문구 작업을 끝내지 못했다. 초안이 완성된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입법예고할 때는 해당 기관에서 시행령을 공개할 예정이다.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수사 대상에 따라 공수처-검찰-경찰주체 달라져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제한되고 공수처가 가동되면 수사 대상과 범죄 종류에 따라 공수처와 검찰, 경찰로 수사 주체가 달라지게 된다.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의 우선권은 공수처가 갖는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회의원과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과 장성, 그 밖의 3급 이상 공직자다. 이들의 재직 중 범죄(뇌물, 정치자금 수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등)를 공수처가 수사하게 된다. 고위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직무와 관련한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 대통령은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의 범죄도 포함된다.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를 인지하면 이를 공수처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공수처와 검경이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장은 해당 수사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검경 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보낼 수도 있다.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유형과 경찰공무원 범죄 등으로 한정된다. 마약 수출입 범죄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관련 사이버 범죄는 각각 경제, 대형참사 범죄로 분류돼 검찰이 맡게 됐다.

모든 사건 수사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했던 경찰은 이제 1차적인 수사종결권을 보장받게 됨에 따라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더욱 강화됐다. 다만 검찰과 경찰의 직접수사가 겹치는 상황에서는 검찰이 사건을 가져올 수 있다. < 김정필 임재우 배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