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나이 등 고려양측 재상고 안하면 확정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10일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합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대법원 판결 전에 2심이 선고한 징역 30년보다 10년 줄어든 형량이다.

공직자는 뇌물 수수와 그밖의 혐의를 따로 선고해야 하고, 특활비 사건에서 일부 무죄 판단한 사건을 유죄로 본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르면 형량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감형을 택했다. 검찰이나 박 전 대통령 쪽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징역 20년이 확정된다.

서울고법 형사6(재판장 오석준)는 이날 국정농단 사건과 전직 국정원장들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박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뇌물 수수 혐의는 다른 혐의와 분리해 선고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 및 벌금 180억원을, 특활비 상납과 직권남용, 강요죄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며 35억원의 추징금도 물렸다.

대법원 판결 전에 징역 30,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 것과 비교하면 형량은 10, 벌금은 20억원 줄어들고 추징금만 8억원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도 명했다. 201710월부터 자신과 관련된 모든 재판에 불출석했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건강상의 이유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과 난맥상을 연출했다. 그 결과 (박 전 대통령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겠으나 정치권은 물론 국민 전체에 걸쳐 여러가지 분열과 갈등, 대립이 격화됐고 그로 인한 후유증이 지금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과 11월 국정농단과 특활비 상납 사건을 각각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은 뇌물죄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다시 형량을 정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고, 특활비 상납 사건은 2심에서 일부 무죄로 본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2016년 국정원장들에게 35억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았는데, 2심은 특활비를 대가성 있는 뇌물이 아닌 것으로 보고 27억원만 국고손실 피해액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도 회계관계직원이라며 대통령이 받은 금액 중 33억여원이 국고손실에 해당하고, 2016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2억원은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러한 대법원 취지를 따르면서도 형량은 10년을 깎아 재판부가 봐주기를 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정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형의 집행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피고인의 나이도 고려했다고 했다. 또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원은 이미 반환됐고 국정원 자금도 부정한 목적을 갖고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쪽 변호인도 재판 과정에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 판결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 사례 등과 견줘 박 전 대통령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재판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삼성 등 기업들에 대한 후원 요구에 따른 강요죄 혐의 대부분을 직권으로 무죄 판단을 내려 이 점도 감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공범인 최서원씨가 대법원에서 강요죄 부분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아 박 전 대통령도 그 영향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2018년에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혐의로 징역 2년형도 확정돼 이번 선고로 모두 22년의 형량을 선고받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무죄 대부분이 대법원에서 정리한 대로 (선고)된 듯하다판결문을 검토해 재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 장예지 기자 >

 


빠른 진단검사, 마스크 쓰기 영향집단면역 60% 이상여야 가능

 

                

방역당국이 최근 수집한 혈청 3천여건 가운데 1건에서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화항체가 발견됐다. 단순 계산한 항체 보유율은 0.03%에 그친다. 방역당국은 공동체 구성원에 폭넓게 항체가 형성돼 백신이 없어도 감염병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집단면역은 코로나19 대응방법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잔여 혈청 1차분 1555(421~619일 수집)과 서울 서남권 의료기관 내원환자 혈청 1500(525~28)의 코로나19 중화항체 보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중화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감염병에 걸렸다가 회복되어 재감염을 막을 면역력을 얻었다는 뜻이다. 특정 집단의 중화항체 보유율을 파악하면, 확진되지 않은 숨은 환자를 포함해 실제 감염 규모(면역력을 얻은 인구)를 가늠해볼 수 있다.

조사 결과 코로나19 중화항체는 국민건강영양조사 검체에선 나오지 않았고, 서울 서남권 검체 중 1건에서만 발견됐다. 이를 통해 단순 계산한 항체 보유율은 0.03%, 국외 여러 나라의 보유율보다 크게 낮다. 앞서 스페인의 조사 결과 항체 보유율은 5%였고, 영국 런던은 17%, 스웨덴 스톡홀름 7.3%, 일본 도쿄 0.1% 등이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국외보다 낮은 항체 보유율이 워낙 진단검사가 빨리, 많이 진행돼 환자를 빨리 발견했고, 국민들이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 등을 잘 지켜준 덕분이라고 풀이했다. 적극적 방역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어느 정도 억제돼 숨은 환자 수도 우려만큼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방역당국은 항체보유율이 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집단면역을 통한 코로나19 대응은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집단면역이 가능하려면 항체 보유율이 6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인데, 지금까지 전세계 어디서도 60%에 도달한 곳은 없다. 권 부본부장은 백신 접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엔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 대구를 비롯해 대전, 세종 지역의 혈청이 포함되지 않았고, 표본도 작은 편이다. 이 때문에 권 부본부장은 이를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의 코로나19 감염 규모를 추계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검사 표본을 늘려도) 현재의 확진자 규모와 실제 감염 규모에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론도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감염내과)조사의 완결성이 떨어져 어떤 해석을 하기가 섣부르지만, 더 많은 표본으로 조사해보면 숨은 환자가 더 발견돼 항체보유율이 지금 결과보다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이번달부터 대구·경북 등으로도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앞으로 2개월 단위로 국가건강영양조사 검체 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 최하얀 기자 >

재외공관장 186명 참여코로나19 여파로 첫 화상회의 개최

재외국민 보호·경제회복 기여·보건안보 국제협력 중점과제 제시

               

외교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기했던 전 세계 재외공관장 회의를 9일 영상으로 진행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9시 강경화 장관 주재로 재외공관장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지역별 코로나19 상황과 재외공관들의 대응,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조세영 제1차관, 이태호 제2차관을 포함한 외교부 간부들과 전 세계의 대사, 총영사, 분관장, 출장소장 등 공관장 186명이 참석했다.

강 장관은 "보건 문제가 국제정치, 경제, 사회질서 전반에 걸쳐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변화를 야기하며 범지구적인 과제가 된 만큼 외교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졌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외교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점 과제로 재외국민 보호, 경제회복 기여, 보건안보 관련 국제협력 선도 등을 제시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직에 입후보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현지 교섭활동을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그간 국민 생명 보호와 기업 활동 지원에 힘써온 각 공관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기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재외공관장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총 16개국에 기업인 13천여명의 예외적 입국을 지원했으며, 지난 3일 기준 91개국과 38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한국의 방역 경험을 공유했다.

재외공관장들은 주재국의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재외국민 보호 및 귀국 지원 경험 등을 공유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등 경제 분야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한국의 모범적인 코로나19 대응으로 보건, 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국제협력 수요가 높아졌다며 이런 환경을 외교적 지평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계기로 만들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고위급 협력 채널 활성화, 방역물품 지원 등 개발협력사업 확대, 유엔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다자무대에서 외교 역량 강화 등이다.

외교부는 매년 1회 국내에서 재외공관장 회의를 소집한다. 올해에는 당초 3월 초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했으며 영상으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의 혐의 입증 부족세월호 유족들 권력불법 용인 납득못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횟수와 시각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보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후임자인 김관진 전 실장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법정을 꽉 채운 유족들은 1심과 똑같은 결과에 대한민국 법은 권력을 가진 자를 용인한다며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13(재판장 구회근)9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 국민의 관심은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상황을 제대로 보고받고, 탑승자 구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머무르며 세월호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언어로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김기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를 처음 유선보고한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해 20148월 국회 서면질의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당시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망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며 집행유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전직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김장수 전 실장은 국회에 제출할 참사 상황일지 작성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사고를 최초 보고한 시각을 허위로 알려준 혐의를 받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입증이 매우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아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무단으로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세월호참사 국민 고소고발 법률대리인단의 이정일 변호사는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않은 사건에서 가족이 겪은 세월에 비해 (김 전 실장 등) 양형은 부당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 장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