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우선처리" 추진, "한명숙·세월호 사건도 새 증거 나오면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필두로 역사 바로세우기 입법에 조속히 나설 움직임이다.

민주당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관련 법안들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위원회 검토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의결되면 당론으로 확정된다.

지도부는 제주 4·3 특별법, 여순사건특별법, 세월호특별법 등 추가 진상규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온 근현대사 관련 입법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원회도 당선인 워크숍에서 4·3 특별법과 5·18 특별법을 21대 국회 주요 추진과제로 꼽은 바 있다.

민주당은 177석의 안정적 과반을 확보한 21대 국회 초반이 개혁 입법의 적기라는 판단을 내린 상황이다. 보수 정권에서 손을 놓고 있거나 오히려 후퇴한 과거사 재조명은 당의 근간과 맞닿은 작업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오는 8월로 임기를 마치는 이 대표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사 관련 법안들을 거론하며 "우선 처리 법안"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날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잘못된 현대사에서 왜곡된 것들을 하나씩 바로잡아가는 막중한 책무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기자간담회에서는 "197210월 유신 이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후에도 우리 정치사가 많이 왜곡돼 있다"며 역사 바로세우기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별 의원들 사이에도 공감대가 분명하다.

설훈 최고위원은 최근 우원식 이학영 의원과 함께 유신청산민주연대 발족식에 참석해 유신청산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설 최고위원은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재조사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병기 이수진 의원은 친일파 파묘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한만호 비망록'을 계기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검찰 재조사를 압박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진상규명이 미진했던 사안들에 대해 당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4·3사건 및 여순사건 법안이 앞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한 전 총리나 세월호 관련해서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5·18 특별법' 허위사실 유포 강력 처벌·공소시효 배제·진상조사위 강제조사권 부여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5·18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강력하게 처벌하고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고 5·18 왜곡처벌법, 진상규명법 등이 담긴 5·18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특별법은 5·18 비방·왜곡·날조·허위사실 유포 등을 처벌하고 진상조사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5·18의 정의를 '19791212일과 19805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새롭게 명시했다.

5·18 당시 군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 당시 현장 지휘관이나 군인들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5·18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료 제출 거부 불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 국가기관의 협조, 동행명령 불응 시 과태료 처분 등 진상조사위의 조사 권한을 강화했다. 진상조사를 위해 미국의 기밀 자료 해제를 요청할 수도 있다.

현재 2년인 진상조사위의 활동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정원을 100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법안을 추진 중인 이형석 의원은 "5·18 특별법의 당론 추진은 5·18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노력의 시작"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최종 점검을 마친 후 당론 채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5·18 특별법은 당 정책위원회 검토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의결되면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다.


일 정부 송달요청 받고도 반송하거나 무반응8월 효력 발생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이 압류됐다는 법원 결정문을 일본 정부가 전달받고도 해당 기업에 송달하지 않자, 법원이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PNR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회사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84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압류사건은 2018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측에서 제기한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의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올해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PNR의 주식 194794주를 압류했다.

압류된 주식의 가치는 액면가 5천원 기준 97300여만원이다.

법원은 이 결정을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절차를 시작했으나 지난해 일본 외무성은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반송했다.

법원은 재차 송달 절차를 진행했지만 일본 외무성은 10개월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리인단은 일본 외무성의 행위가 헤이그 송달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원에 공시송달 결정을 요청해 왔다.

헤이그협약은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만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리인단은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환영한다""하지만 주식압류 결정이 내려진 지 15개월이나 지나 결정이 이뤄졌다는 점은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피해자들은 한국 법원에 2005년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이 지나서야 확정판결을 받았다""이후의 집행 절차는 신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PNR의 주식 감정 절차가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즉각 보복조처 내비친 일본 모든 선택지 놓고 대응

 법원, 일본제철에 첫 공시송달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입장 재강조

한국 법원이 일본 강제동원 기업의 자산 매각을 위한 절차인 공시송달을 결정하자, 일본 정부가 보복 조처를 시사했다. 당장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강제집행 절차가 마무리되면 실제 보복 조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4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그에 더해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는 (-일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한 지난 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비판한 것이다.

스가 장관은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 효력이 일본 기업에도 미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일본 기업의 정당한 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도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해서 의연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선택지라는 말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일본 쪽이 여러 차례 사용해온 표현이다. 일본이 이른바 대응 조처라고 표현하는 보복 조처도 고려한다는 뜻이다.

한국 대법원은 201810월 이춘식(96)씨를 비롯한 원고 4명이 일본제철(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내렸다. 강제동원 피해 배상과 관련한 한국 대법원의 역사적인 첫 확정판결 이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를 격렬하게 비난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1965년 체결한 한-일 기본조약의 부속협정인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니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일본은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이 한-일 관계의 법적 기반이며, 대법원 판결은 이 기반을 흔드는 것임을 강조해왔다. 일본 정부도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는 일본 내 지적이 나왔지만, 일본 정부는 실체가 모호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는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차원이었다. 한국에서 일본 기업 자산이 이른바 현금화되면 일본 정부는 공식적인 보복 조처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은 지난 4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한국 쪽 (일본) 자산 압류 및 (한국 제품) 수입 관세 인상 등 두 자릿수 이상 (보복 조처)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과 한국 시민단체 쪽에선 한일 공동으로 재단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을 내지 않은 피해자까지 포괄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방안에 대해서도 냉담하다. 스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쪽에 빨리 (강제동원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는 일본 정부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해결할 일이라는 뜻이다. < 도쿄/조기원 특파원 >

 

            [1442차 정기 수요시위]

피해자시민단체 비난 대신 정부에 책임 물어달라

 재일한국민주여성회, 한민족유럽연대 등 해외 단체 연대성명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반대한 곽상도, 통합당 TF장 맡아비판

          

지난 29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안성 힐링센터 매매, 개인계좌 모금 등을 해명한 가운데, 3일 정오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선 1442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수요집회)가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은 미숙한 초기 대응으로 인해 국민들께 근심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면서도 전쟁과 성폭력이 사라질 때까지 수요시위 가치를 함께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80명가량의 시민도 함께 참석해 우리는 지지 않는다등의 손팻말을 들고 정의연에 지지를 보냈다.

이 이사장은 이날 지난 한주는 공적 소명과 역사적 책임감을 동시에 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는 정의연 이사장 자리에 못 미치는 저의 부족하고 사려 깊지 못한 태도를 깊이 반성하기도 했다과거의 부족하고 미숙한 부분을 과감히 개혁하되, 운동의 초기정신과 의미는 굳건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회계부정의혹 등과 관련해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동시에, 조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분히 점검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위안부피해자를 향해 쏟아지는 비난과 혐오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이사장은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훼복을 위해 쌓아 올린 탑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묻고, 전시 성폭력의 책임을 추궁해달라고 호소했다. 주최 쪽도 “‘위안부피해 할머니들은 불쌍하거나 선량한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세상의 변화를 촉구하는 인권 활동가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위에선 해외 여성단체들의 연대 성명도 낭독됐다. 재일한국민주여성회는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이 위안부 운동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 일본 우익 역사수정주의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2017년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반대했던 자인데, 미래통합당은 곽 의원을 위안부 할머니 진상규명 태스크포스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꼬집었다.

인근에선 자유연대 등이 윤미향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맞불집회를 열었지만 규모는 20명 안팎으로 크지 않았다. 이들이 윤 의원과 정의연에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면 수요시위 참가자들이 부부젤라를 불어 소리를 묻기도 했다. 정의연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수요시위 영상은 680회가량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 박윤경 기자 >

위안부 운동공세 차단 나선 정의연 잊으면 절대 안돼

페북에 활동역사·증언 영상 올리고 회계 보완 실무자 채용키로

정의기억연대(정의연)회계부정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운동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가 쏟아지자 정의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자 증언 영상 등을 잇따라 올리며 백래시’(반동) 차단에 나섰다. 정의연은 회계 담당자도 새로 채용하기로 했다.

정의연은 2일 누리집에 공고를 내어 회계 및 총무업무 담당 실무자를 채용한다고 알렸다. “최근 정의연 회계 담당자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고, 회계 관련 업무량도 늘어나 실무자를 추가로 채용하는 것이라고 정의연은 설명했다. 아울러 회계부정 의혹으로 수사까지 받게 된 상황이 회계 실무자 부족때문이라는 판단도 담겨 있다.

아울러 정의연은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지난 1일부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 운동의 역사’, ‘잊으면 절대 안 된다(피해생존자들의 증언)’, 일본군 위안부문제 퀴즈 등의 영상을 올리고 있다. 최근 정의연의 페이스북 계정이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이나 입장문 등으로 채워졌던 것과 대비된다.

정의연이 이렇게 원론으로 돌아간 것은 정의연이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이 비판받는 걸 넘어 정의연 사태가 위안부 운동과 수요시위에 대한 폄훼,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인신공격으로까지 확전되고 있어서다. 정의연 관계자는 <한겨레>위안부 운동은 한 사람이나 단체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유럽 여성까지 피해자가 있었던 참혹한 전쟁 여성인권 유린의 역사라며 공세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 채윤태 기자 >


질병관리청 승격 보건차관 신설국립감염병연구소도 새로 만들어

코로나 극복 로드맵, 혈장·항체치료제, 약물재창출 3개 분야 중점 지원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올해 안에 개발하고 백신을 내년까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임상시험에 1천억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제약업체 길리어드사이언스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렘데시비르에 대해 특례수입을 결정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회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단 회의 뒤 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3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케이(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 투자 강화, 감염병 비대면 기반(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1542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1404억원이 올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지원과 방역장비 고도화, 국립바이러스·감염병연구소 구축 등에 투여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혈장치료제, 항체치료제, 약물재창출 등 3개 분야를 중점 지원할 계획으로, 특히 혈장치료제는 임상시험 지원을 통해 올해 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혈장치료제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을 채취·농축해 만드는 것으로, 적십자사와 함께 경기 안산시와 대구시 등에서 참여할 완치자를 모집 중이다.

백신의 경우 합성항원 백신 1건과 핵산(DNA) 백신 2건이 개발중인데 2021년 하반기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다음달 백신실용화사업단을 출범시켜 10년 동안 6천억원을 투자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감염병의 상시 연구개발을 위한 국립바이러스·감염병연구소를 설립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에 발맞춰 동식물 모든 바이러스에 대한 기초연구를 위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를 설립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한 특례수입도 이날 결정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이른 시일 안에 국내 수입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렘데시비르 사용에 따른 중증환자의 치료기간 단축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선택 가능한 치료제의 추가적 확보가 필요하다미국과 일본, 영국에서 렘데시비르를 사용하도록 한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향후 감염병 위기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신속한 자금지원과 인허가 등을 위한 코로나19 특별법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 이근영 기자 >

질병관리청, 복지부서 독립해 인사-예산-조직 권한 독자 행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해 포괄적인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된 ''으로 승격하고 그 아래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에는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지 분야와 이원화하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 방안은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핵심 내용은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면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예산·인사·조직 관련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유행을 계기로 20041월 국립보건원 조직이 확대 개편되면서 만들어졌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직후인 20161월 차관급으로 격상됐으나 독자적인 예산권과 인사권이 없어 감염병 연구와 전문인력 확충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질병관리청이 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되면서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질병관리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도 질병관리청이 고유 권한을 갖고 추진하게 된다.

질병관리청 아래 지방조직으로는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가칭)가 설치된다. 질병대응센터는 지역 단위로 현장 역학조사와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일선에서 지역사회 방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같은 지역대응 체계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구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 기능 강화 방안과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질병관리청 승격을 통해 감염병 관련 정책 결정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의사결정도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 조직도 개편한다. 차관 직위 1개를 추가해 복지와 보건 분야에 1명씩 모두 2명의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 분야를 담당하고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 분야를 맡는다. 1·2차관 편제 순서를 고려하면 '복지보건부'가 되어야 하지만 행정적 혼란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현재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 개발 및 상용화까지 전 과정에 걸친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편안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독립하지만 코로나19처럼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역량을 모아야 하는 위기상황에서는 현 체제와 같이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게 된다. 또한 일부 감염병 관련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복지부에 남는다.

감염병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금지,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보상 등 여러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밖에 질병관리본부가 현재 맡고 있는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은 보건의료자원 관리·보건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복지부로 이관한다.

정부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이어 조만간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개정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코로나19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앞으로 닥칠 수 있는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보다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역학조사관 등 확충 기대감염병 재난 상황에선 기존처럼 범정부 대응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것은 조직에 독자적 위상을 부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에도 국가 감염병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다 보니 인사권이나 예산권이 없어 전문인력 확충이나 예산 편성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못했다.

더욱이 복지부가 마련한 정책을 '집행'하는 데 역할이 집중돼 감염병이 터지면 사태를 수습하기 급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감염병에 대처할 장기적인 대응 체계 마련 등 정책을 수립할 정도의 독자적 위상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의 지위를 높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나왔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이런 주장에 힘이 실렸지만, 질병관리본부장을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승격하는 내부 조직개편 선에서 논의가 마무리됐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질병관리본부의 승격 논의는 다시 급물살을 탔다.

3일 행정안전부는 복지부 소속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을 입법예고하면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2004년 국립보건원에서 지금의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된 이후 16년 만에 이뤄지는 조직개편이다.

가장 큰 변화는 인사권과 예산권 확보해 조직 운영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추게 된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조직 개편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4개 센터(긴급상황센터·감염병관리센터·감염병분석센터·질병예방센터) 20개과로 운영되는 조직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 승격을 계기로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할 수 있게 되는 점은 가장 기대를 모으는 대목이다. 그동안 질병관리본부는 의사 출신 인력이나 역학조사관이 부족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종감염병 사태가 터질 때마다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당장 정원을 늘려도 적합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애를 먹어왔다.

예컨대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 어떤 병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조사하는 핵심 인력인데도 올해 1월 기준 질병관리본부 소속 역학조사관은 43명 정원 중 32명만 채운 상태였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내부적으로도 이번 청 승격과 관련해 감염병 대응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