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수사심의위소집 신청 불법승계 의혹 기소 여부 판단

법조계 상황 불리하자 판흔들기검찰 예봉 피하려는 마지막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 소집 신청서를 2일 제출했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민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수사심의위에 기소·불기소 처분뿐만 아니라 수사 계속 여부까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6일과 29,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벌어졌던 각종 불법 정황에 대해 미래전략실 등 임직원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부회장에게 직접 보고된 미래전략실 생성 문건을 다수 확보한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수사심의위 왜?동정 여론으로 판 흔들겠다는 것

재벌 총수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전례가 없는 만큼,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노림수에 대해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이 부회장의 선택을 여론전으로 보는 데는 이견이 없다. 검찰청에 두 차례 불려가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팀의 무기를 직접 확인한 이 부회장 쪽이, 수사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자 여론재판형식으로 반전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달 6일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와 무노조 경영 방침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또 부당해고에 항의해 무려 350여일 동안 철탑 고공농성을 벌인 김용희씨와 지난달 29일 사과와 보상에 합의하는 등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한편으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국면에서 삼성의 역할이 부각되는 시점이라 여론은 이 부회장에게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검찰의 예봉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반격인 셈이다.

2018년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 신설된 수사심의위는 변호사, 교수, 법조 경력 기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 각계각층의 시민 250명으로 구성돼 있다. 강경한 수사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론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다. 이 부회장 쪽 변호인은 이번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혐의 사실에 대해 이 부회장 자신이 수긍할 수 없는 입장이라 일반 국민이 참여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의 위원회에서 결정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연작전효과도 있다. 이 부회장이 소집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날인 3일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보고 일이었다.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컸다. 기소가 확정적이었던 이 부회장으로선 급한 불은 끈 셈이다.

이 부회장의 신청으로 수사심의위가 곧바로 소집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부의심의위원회가 먼저 이 부회장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심사를 해야 한다. 15명의 위원 중 과반의 찬성으로 부의가 결정되면, 대검 수사심의위 심의가 시작된다. 수사심의위는 위원 250명 중 무작위 추천으로 15명의 현안위원회를 꾸려 이 부회장 관련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 것이다.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현안위원회에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직접 출석해 30분 동안 발언할 수 있고, 현안위원회는 이를 종합해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고안을 결정한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검찰의 처분을 강제할 순 없지만 앞선 8차례 수사심의위 권고는 모두 수용됐다.

기업 합병·분식회계 수사심의위에 부적합기소 판단 땐 부메랑될 수도

문제는 기업 간 합병과 회계사기(분식회계)라는 복잡한 사안을 다루는 이 사건이 ‘30쪽의 의견서‘30분의 의견 개진으로 그 실체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 사건 자체가 수사심의위 부의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 기업·경영권 승계, 분식회계 등 복잡한 기술적 문제들을 짧은 기간에 심의위원이 보고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속의 갈림길에 섰던 이 부회장으로선 시간도 벌고 여론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카드일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있다. 한 기업 소송 전문 변호사는 수사심의위가 수사 계속·기소를 결정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원칙적인 처리를 주문해왔던 수사팀이 더 힘을 받게 된다. 이 부회장의 승부수가 패착이 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신병 처리를 결정한 단계에서 신청한 것을 보면 구속만은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부회장 쪽이 워낙 궁지에 몰려서 신청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임재우 김정필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열린 21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잘못된 우리 현대사에서 왜곡된 것을 바로 잡아가는 과중한 책무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이번 총선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압도적 성원을 국민이 보냈다면서 역사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대개 역사가 10년 단위로 끊어진다. 1950년에는 6·25 전쟁이 있었고, 1960년에는 4·19혁명이 있었다. 2000년도에는 6·15 정상회담, 20년에는 국민이 기대하는 거대한 정당이 탄생했다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끊고 새 역사를 만드는 첫 의총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겁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바로잡아야 할 현대사가 무엇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동안 우리나라가 분단돼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왜곡된 것이 많이 있다저도 살아가면서 많이 느꼈고, 우리 정치사도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학생운동을 시작한 게 197210월 유신 때부터인데, 그 이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유신 후에도 우리 정치사가 왜곡돼 있다그 과정에서 바로잡을 사안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여기서 한 두 가지 말하면 그게 다냐고 반론이 나올 정도라며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바로 잡을 수는 없고, 경중과 선후를 가려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서영지 기자 >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가 201417일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심경을 밝히던 중 북받치는 감정을 추스르고 있다.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수사검사들 지난 4월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증거 불충분” ‘검찰 자기식구 봐주기비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증거 조작 등에 가담한 혐의로 고소당한 수사팀 검사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앞서 이 사건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수사관 두명은 불구속 기소돼, 검찰이 자기 식구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정진웅)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가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소한 이아무개 수원고검 검사와 이아무개 전 검사(현 변호사)를 지난 4증거 불충분사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이 1일 드러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0132월 유씨를 구속 기소했다. 화교 출신 탈북민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정착한 뒤에도 여러 차례 밀입북하며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 정보를 동생인 유가려씨를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긴 혐의였다. 하지만 유우성씨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국정원이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 때, 유가려씨의 인권을 침해하고 관련 증거 서류를 위조해 재판부에 제출한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2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도 검찰이 국정원의 위조된 증거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고, 이를 의도적으로 방치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했다. 유우성씨는 같은 달 자신의 사건을 수사한 국정원 수사관 4명과 검사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근거로 검사들이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유가려씨를 불법 구금하고 변호인 접견을 차단했고 유우성씨가 북한에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와 참고인 진술을 숨겼으며 거짓으로 작성된 유우성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과 의견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무고·날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고소한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무고·날조죄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간첩죄와 형량이 같은 중범죄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두 전·현직 검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면죄부를 제공했다. <한겨레>가 확보한 이 검사 등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검찰은 이 전 검사가 유가려씨의 변호인 접견 차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원과 협의한 내부 문건까지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변호인 접견 허용과 관련 국정원이 먼저 빗장을 푸는 일이 없어야 한다. (유가려씨가) 참고인 신분이라는 점을 들어 법적 허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고수 필요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 전 검사가 유가려씨를 불법 구금하고 변호인 접견을 차단하려는 범행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유우성씨에게 유리한 자료와 진술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와 관련해선 기소 과정에서 증거나 진술이 누락된 사실을 몰랐다”, “수사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공판 과정에만 관여했다는 이 전 검사와 이 검사의 각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들 검사는 국정원의 유우성씨 출입경 기록 위조와 관련해서도 사실을 알지 못했다”, “변호인이 법정에서 지적한 뒤 알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허위로 발급된 사실을 알았거나 의심했다면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반면 검찰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폭력을 행사하며 유가려씨에게 진술을 강요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위증)로 국정원 조사관 박아무개씨와 유아무개씨를 지난 3월 불구속 기소했다.

유우성씨 변호인단의 양승봉 변호사는 수사검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등의 강제수사 없이 이뤄진 부실 조사의 결과라며 애초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김정필 임재우 기자 >

 


7개월짜리 당대표와 최고위원 임기 분리

최고위원 임기 보장 당헌 개정가닥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와 최고위원 임기를 하나로 묶어둔 당헌 252항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당대표가 되더라도 대선 출마를 위해 조기 사퇴해야 하는 이낙연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에 걸림돌로 여겨져왔다. 당헌 개정이 본격화하면, 이 의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당이 사전 정지 작업을 해준다는 경쟁자들의 불만도 예상된다.

안규백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위원장은 1일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당헌을 고쳐서라도 최고위원들 임기를 보장해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누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나서겠느냐라고 했다. 이어 다만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당대표 후보들의 의견을 수렴해봐야 한다. 전준위 공식 논의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내 사정에 밝은 한 재선 의원도 이해찬 대표가 당헌 개정으로 방향을 잡았고, 전준위에서도 그 방향으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 25조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당대표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두고 여러 해석이 있지만, ‘당대표가 물러나고 새 당대표가 들어서면 최고위원들 임기도 종료된다는 해석이 많다. , 이낙연 의원이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내년 3월 물러난다면 최고위원들도 동반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임기가 7개월에 불과할 경우 경쟁력 있는 이들이 최고위원 후보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당내에서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당헌을 개정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나온다. 한 의원은 당헌 252항의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정기를 추가해 다음 정기전국대의원대회로 손질하면 된다당대표 조기 사퇴로 내년 5월에 전당대회가 열리더라도 이는 임시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기존 최고위원들 임기가 종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김원철 서영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