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10살 미만 1·101.. 코로나19 검사선 음성 판정

염증성 질환 가와사키병과 비슷, 13개국서 비슷한 증상환자

 

한국에서도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어린이 괴질) 의심 환자가 26일 나왔다. 전날 방역당국이 해당 질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지 하루 만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의심 사례가 2건 신고됐다고 밝혔다. 2건 모두 서울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신고가 들어왔다. 의심환자는 10살 미만 1명과 101명이다. 두 환자 모두 코로나19 검사에선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0살 미만의 환자는 애초 방대본이 신고 대상 사례로 정의해 제시한 내용에는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질환은 만 19살 이하 소아·청소년에서 38도 이상의 발열이 24시간 이상 지속되고 염증이 2개 이상 장기를 침범해 입원을 필요로 하는 중증 상태일 때 의심된다. 또 염증의 원인이 되는 다른 병원체는 확인되지 않아야 하고, 최근 코로나19에 걸렸거나 발병 전 4주 안에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된 적이 있는 경우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방대본은 이 질환의 국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날부터 감시·조사 체계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 질환은 지난 4월 유럽에서 처음 보고된 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돼 지난 23일 기준 13개국에서 환자가 나왔다. 보통 4살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가와사키병과 비슷한 증세를 보이다가 심한 경우 숨지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이날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과거에 코로나19 확진자의 명단에 있는 건지 또는 가족이나 접촉자 중에 추가적인 환자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질병과 코로나바이러스의 관련성을 경고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지난 15(현지시각) “지난 몇주 동안 유럽과 북미에서 어린이들이 가와사키병과 비슷한 특징을 보이는 염증성 질환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다. 초기 보고들을 보면 이 질환이 코로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했다. < 권지담 기자 >


한겨레, 경위 설명하며 장황하게 사과하고 보도.. 윤 총장 즉각 후속 조치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겨레>를 상대로 한 고소를 취소했다. 대검찰청은 26검찰총장은 오늘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신문 기자 등에 대한 고소 취소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해 1011<한겨레>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검찰, ‘윤중천 진술덮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자 서울서부지검에 <한겨레> 편집국장과 취재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한겨레21은 지난해 10월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원주별장 접대 수사 기록에서 윤 총장의 이름을 보고도 사실 확인 노력 없이 재수사를 매듭지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윤 총장은 이를 보도한 한겨레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겨레는 지난 22일 신문 1면에 "'수차례', '접대' 등 보고서에 없는 단어를 제목 등에 사용했다"며 부정확한 보도에 대해 사과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한겨레신문 ‘“윤석열도 접대진술 덮었다부정확한 보도 사과

한겨레신문은 522“20191011일치 1면과 온라인에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 검찰, ‘윤중천 진술덮었다는 제목 아래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이 나왔으나 추가 조사 없이 마무리됐다는 보도를 했다. 주간지 <한겨레21> 1283(1021일치)윤중천 별장에서 윤석열 접대했다”’는 제목 아래 표지이야기로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보도 뒤 여러 달이 지났지만 한겨레는 윤석열 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에 대해 증거나 증언에 토대를 둔 후속 보도를 하지 못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4월 초 구성된 윤석열 관련 보도 조사 티에프’(팀장 백기철 편집인)는 한겨레가 언론활동의 기준으로 삼는 취재보도준칙에 비춰, 이 기사가 사실 확인이 불충분하고, 과장된 표현을 담은 보도라 판단했다. 정확하지 않은 보도를 한 점에 대해 독자와 윤 총장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기사는 이와관련, “먼저, 사실 확인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 결정이 내려졌다.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등으로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근거로 윤중천씨의 발언이 과거사위 보고서에 짧게 언급됐다는 것 외에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수감 중인 윤중천씨를 접촉하거나 윤석열 총장에게 직접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보도 뒤 윤중천씨가 윤석열 총장을 안다고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을 때 한겨레는 이를 반박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둘째, 표현이 부적절했다. 취재원에게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내용임에도 윤중천씨에게 들은 것처럼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윤중천 윤석열 별장에서 접대했다”’와 같이 인용 형식으로 표현했다. 또 기사 본문에서도 강원도 원주 소재 윤씨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도 받아냈다고 썼다. 하지만 보고서에 기술된 윤씨의 발언은 윤석열 검사장은 ○○○ 소개로 알고 지냈는데,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였습니다. 한겨레가 제목과 기사에서 쓴 수차례’, ‘접대같은 단어가 없었고, “왔다가 아니라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고 모호하게 기술돼 있었다.“고 소개하고 이 과정에서 한겨레 뉴스룸의 게이트키핑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사후 대응도 원칙을 벗어났다. 독자의 궁금증에 후속 보도로 답하지 못할 상황이면 보도의 문제점을 신속히 설명하고 바로잡아야 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취재보도의 원칙을 체화해 가겠다. 사실 확인과 게이트키핑의 규율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노선 확대 교민·비즈니스 수요 고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두 달가량 대부분 멈춰있던 국제선 비행기가 다시 날아오를 채비를 하고 있다.

대형항공사(FSC)는 다음 달부터 국제선 운항을 확대한다. 대한항공은 6월부터 미국 워싱턴·시애틀·시카고·캐나다 밴쿠버·네덜란드 암스테르담·독일 프랑크푸르트 등의 노선을 재개해 전체 110개 노선 중 25개 노선에서 주114회를 운항한다. 아시아나항공도 6월부터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 노선을 각각 주3회에서 주7회로 늘리고, 미국 시애틀 노선도 77일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아시아나의 주력 노선인 중국 노선은 중국 당국이 운항 기준을 완화하는 대로 베이징·상하이 등 12개 노선을 즉시 운항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한중 간 항공노선은 항공사별 주11개 노선으로 제한돼 있어, 아시아나는 인천~창춘만 운항 중이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는 6월부터 인천~방콕, 인천~하노이, 인천~타이베이, 인천~도쿄(나리타), 인천~오사카 등 5개 국제선 노선을 운항한다고 26일 밝혔다. 인천~방콕 노선은 62일부터 주2, 인천~타이베이, 인천~도쿄·오사카 노선은 각각 4, 5일부터 매주 1회 운항할 예정이다. 인천~하노이 노선도 6일부터 주1회 일정으로 운항을 재개한다.

에어부산도 오는 71일 부산~홍콩·마카오 노선을 시작으로 국제선 운항을 순차적으로 재개할 방침이다. 제주항공은 다음달부터 인천~마닐라 노선 운항을 재개해 국제선 운항 노선을 4개로 늘린다. 제주항공은 엘시시 중 유일하게 지금도 인천~도쿄(나리타·간사이), 인천~웨이하이 등 국제선 운항 중이다. 에어서울도 인천~도쿄·오사카·홍콩·다낭·씨엠립 등 일부 국제선 노선에 대한 예약을 받고 있다.

항공사들이 비행기를 다시 띄우는 건 당장 국외 여행 회복을 기대하기보다 교민들과 비즈니스 수요를 고려한 측면이 크다. 한 엘시시 관계자는 현지 교민들의 이동 수요와 비즈니스 수요들이 지속해서 있다예전처럼 70~80% 탑승률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비행기를 띄워 적자를 내더라도 덜 내는 게 우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별도의 화물기가 없는 엘시시는 비행기를 타는 승객이 적더라도 국제선 여객기에서 벨리 카고’(여객기 화물 운송)를 통해 화물 수요를 흡수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 국제선 운항 계획을 밝히지 않은 엘시시는 이스타항공과 티웨이항공 등 2곳이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국제·국내선 모두 셧다운(운항중지) 상태로 매각 지연에 따른 임금체불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단기간에 운항이 정상화되기 어렵다. 티웨이항공은 6월까지는 부산~양양, 광주~양양 등 신규 국내선 운항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 박수지 기자 >

통일부, 법 개정 추진연구목적 일회성 연락도 신고 면제

교류협력 민간 대북 접촉 신고만으로 가능, 실제 방북·사업진행 땐 승인받아야

           

우리 국민이 북한 방문이나 남북교류협력사업 협의를 위해 북한 사람을 만나려면 정부에 신고만 하고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겠다고 26일 통일부가 밝혔다. 이산가족이나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북쪽 가족·친지와 단순 연락·접촉하는 행위, 국외 여행자가 제3국에서 북한식당에 가거나 북한 사람과 우연히 만났을 때, 학자·연구자가 북한 사람과 연구 목적의 일회성 연락·접촉을 할 때는 정부에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고쳐진다. 남북한 사람들의 접촉과 관련한 법의 무게중심이 통제에서 개방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하 전부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27일 오후 2~5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개정은 법 제정(199081) 30돌을 계기로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상황 변화를 고려해,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보장하고 민간과 지자체의 교류협력 자율성을 확대남북교류협력을 더 촉진하는 쪽으로 전부 개정방식으로 추진된다. 일부 조항을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법체계 전반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가 밝힌 내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한주민접촉과 관련한 정부의 통제권’(승인권) 삭제다. 현행법은 통일부 장관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등을 이유로 북한 사람 접촉 신고의 수리”(승인)를 거부(9조의2 3)하거나 조건을 붙이거나 3년 이내 유효기간을 정해 수리”(9조의2 4)할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방북을 하거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려 할 때에는 정부에 신고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교류협력에 관여해온 업계와 비정부기구 쪽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보장하려면 이미 정부의 승인을 받은 특정 협력사업의 진행을 위한 방북과 물자 반출도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이날 밝힌 통일부의 개정 방향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

26일 경기도 파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 열린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실태조사단 발대식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구진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거리를 두고 앉아 있다. 문화재청과 경기도, 강원도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위해 문화 및 자연유산 조사를 이날부터 1년 동안 진행한다.

통일부는 기존 부분 개정안’(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돼 20일 다시 입법예고)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이른 시일 안에, 이번 전부 개정안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2단계 접근을 하고 있다.

부분 개정안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과 같은 교류협력의 제한·금지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정부의 자의적 행정을 배제하고, 교역·경협 기업의 피해와 관련해 정부의 지원을 가능케 하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전부 개정안에도 들어 있다. < 이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