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이상설속 보름째 모습 감춰 추측기사 난무

문정인 특보 “13일부터 원산 머물러, 살아있고 건강하다미 언론에 밝혀

일 언론 , 의료팀 50명 북에 파견” 38노스 전용열차 원산 인근역 정차

북 매체들, 김 위원장 신변확인 침묵 삼지연시 일꾼에 감사 인사보도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잠행이 보름 남짓 계속되면서 김 위원장 건강이상설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외신들은 중국 정부의 대북 의료진 급파설까지 보도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정작 북한 매체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북한에 특이 동향이 없다며 김 위원장의 건재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북한 매체들은 26일 오후까지 인민혁명군 창건 88돌 기념일(4·25) 관련 보도를 쏟아내면서도 건강이상설이 제기된 김 위원장의 행사 참석 여부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은 김일성 주석이 1932425일 만주 항일유격대를 창설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북한은 1978년부터 이날을 인민군 창건일인 건군절로 기념했으나,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8년부터 건군절은 실제 인민군이 창설된 194828일로 변경됐다.

인민혁명군 창건일의 의미가 축소된 만큼 김 위원장의 행사 불참에 특별한 의미를 둘 일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지만, 워낙 건강이상설이 제기되고 있는 터라 김 위원장의 행사 참석 여부는 큰 관심을 모아왔다.

김 위원장이 이처럼 장기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건 처음이 아니다. 20195월엔 22일 동안, 그보다 앞선 20149~10월엔 41일 동안 두문불출한 전례가 있다. 다만 이번엔 지난 15일 북한 최대 명절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에 집권 이후 처음으로 금수산태양궁전에도 참배하지 않아 건강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건재를 입증할 영상이나 사진은 내보내지 않으면서 김 위원장의 통상적인 동정 뉴스만 전하고 있다. 26일엔 라디오 매체인 중앙방송을 통해 김정은 동지께서 삼지연시 꾸리기를 성심성의로 지원한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셨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아사히신문>26일 중국공산당 관계자의 말을 따 중국이 베이징의 인민해방군 총의원(301병원)에서 의료전문가팀 약 50명을 23일 또는 그 전에 북한에 파견했다고 보도했다. 301병원은 중국 내 최고 의료기관으로 역대 공산당 지도자의 치료 및 건강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신문은 이들 의료팀 파견이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조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전날 <로이터>도 중국이 의료 전문가들을 포함한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했다고 전하면서 다만 중국 의료진의 북한 파견이 김 위원장의 건강과 관련해 어떤 것을 시사하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선을 그었다.

미국의 북한 분석 사이트 ‘38노스는 김 위원장 전용열차가 적어도 21일 이후 강원도 원산 인근 기차역에 정차해 있다고 25(현지시각) 보도했다. ‘38노스는 상업용 위성 사진 분석 결과 이 열차가 15일 보이지 않다가 21일과 23일 확인됐다며 출발 시점을 암시하는 정황은 없다고 전했다. ‘38노스는 이는 김 위원장이 북한 동부 해안에 머물고 있다는 보도들에 무게를 실어준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 역시 김 위원장이 원산에 머물고 있다고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26<한겨레>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15일 김일성 생일 때 참배하지 않은 건 이례적인 일이지만 통상 국가 최고권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이는 징후나 특이 동향이 현재 북한에는 없다김 위원장의 통치권이 평상시처럼 정상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역시 26(현지시각) 보도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부터 원산에 머물고 있다살아 있고 건강하다고 밝혔다. < 박병수 서영지 기자, 워싱턴 도쿄/황준범 조기원 특파원 >

"평양이 사재기 중이라고? 가짜뉴스..물건값 오히려 싸졌다"

북한, 유튜브로 상점내부 보여주며 서구언론 보도 '적극' 반박

                       

"요새 물가가 비싸졌습니까?", "별로 모르겠습니다. 어떤 제품은 오히려 조금 눅어(저렴해)졌던데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가운데 평양이 사재기로 뒤숭숭하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북한이 '영어'로 반박하고 나섰다. 국제사회에 북한 사회가 평온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적극 알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27일 유튜브 'Echo DPRK' 계정에 올라온 '진실 혹은 거짓-사재기'(True or False-Panic buying) 영상을 보면 '은아'라는 젊은 북한 여성이 나와 유창한 영어로 평양 시내를 안내한다.

지난 25일 게시된 이 영상에서 은아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424일입니다. 최근 한 서방언론이 조선 경제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저는 오늘 그걸 확인해보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라고 말문을 연다.

은아가 시청자들의 눈길을 이끈 곳은 평양 문수거리의 대성백화점이다. 리모델링을 마치고 20184월 재개장한 북한에서 손꼽히는 현대적인 쇼핑센터다. 매장 내부는 환한 조명으로 밝혀져 있고 널찍한 매대에는 옥수수뻥튀기, 초콜릿빵 등 간식류와 술, 음료, 라면 등이 가득 차 있다.

은아가 마스크를 쓰고 쇼핑 중인 시민에게 "요즘 물가가 비싸졌습니까?"라고 묻자 시민은 "별로 모르겠습니다"라고 경쾌하게 답한다.

중년 여성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자 이 시민은 "글쎄요. 대동강과수농장 제품은 오히려 조금 눅어졌던데요"라고 말한다. 또 다른 손님은 "수입품이면 몰라도 우리나라 상품인데 물가가 비싸지겠습니까. 수입품 찾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 제품을 좋아하는데"라고 말하기도 한다.

상점에 물건이 모자라지 않느냐는 질문에 종업원은 "그렇지 않다"라며 "순환이 빨라서 잘나가는 상품도 있고 안 나가는 상품도 있는데, 그렇다고 모자라지는 않습니다"라고 재깍 답한다.

그러자 다시 카메라 앞에 선 은아는 "우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맹렬한 투쟁을 벌이는 가운데 '가짜 뉴스'(fake news)는 가장 원치 않는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가 경각심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한다.

은아는 매장 내 손님, 종업원과는 우리말로 대화하지만, 영상의 시작과 끝은 유창한 영어로 열고 닫는다. 상세한 영어 자막도 붙어 있다.

'Echo DPRK' 계정은 2017820일 개설됐다. 북한 당국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카메라의 흔들림 없는 움직임과 세련된 편집, 자막 등에서 전문성이 묻어난다. 이날까지 총 144개 영상이 올라왔으며 총 조회수는 22만뷰에 달한다.

러시아 언론은 평양은 평온한 분위기

한편 북한 평양의 분위기를 두고 미국과 러시아 언론은 서로 다른 보도를 내놓고 있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의 애나 파이필드 베이징 지국장은 26(현지시간) '김정은이 아프거나 더 나쁜 상태라는 이야기는 사실일까, 평양도 떠들썩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평양에서도 김 위원장의 부재와 관련된 풍문이 돌고, 주민들이 세제부터 쌀, , 전자제품까지 모든 것을 사재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평양에 지국을 둔 러시아 타스 통신은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타스 통신은 평양 특파원발 기사에서 "평양 거리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다""평양의 카페, 식당, 상점들도 평소와 다름없이 영업하고 있고, 긴 줄이나 사재기 등의 현상은 없다"고 전했다.

김정은 사망설·수술설 등 난무에 어수선

평양주민들 쌀··전자제품 사재기WP보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행방과 건강상태를 놓고 온갖 설들이 난무한 가운데 평양에서 사재기가 벌어지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26일 보도했다.

북한을 오랫동안 취재해온 애나 파이필드 <워싱턴 포스트> 베이징 지국장은 이날 김 위원장이 평양에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평양에서도 김 위원장의 상태를 두고 온갖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며 평양 주민들이 세제부터 쌀, , 전자제품까지 모든 것을 사재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소식통의 전언이라며 최근 평양 상공에 헬리콥터들이 저공비행 중이며, 북한 내 열차와 중국 국경 밖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파이필드 지국장은 그간 김 위원장의 사망설, 군부 쿠데타 등 김 위원장의 신변을 둘러싼 소문이 여러차례 돌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며, 북한이 발표를 하거나 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 할 수 있는 답이라곤 알 수 없다라고 밝혔다. < 이정애 기자 >

네팔인 가이드 시신이 발견된 안나푸르나 눈사태 사고 현장

네팔 눈사태 실종자 추정 남성 시신, 인근 병원 이송 중

외교부, “시신운구, 장례 절차 등 유족과 긴밀 협의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지난 1월 눈사태 실종자로 추정되는 한국인 남성 시신 1구가 추가로 발견돼 현지 병원으로 옮겨지는 중이라고 외교부가 28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27일 발견된 우리 국민 시신 1(남성)는 네팔 카트만두 티칭(Teaching) 병원으로 이송 중에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설명대로라면 앞선 25일 발견된 한국인 남성 및 여성 시신 2구는 현재 카트만두 티칭 병원 영안실에 안치된 상태다. 외교부는 시신운구 여부 및 장례 절차 등 후속조치 관련, 유가족과 긴밀히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네팔 군경수색대와 주민수색대가 사고현장에서 남은 실종자인 한국인1,명과 네팔인 1명에 대한 추가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 4명은 지난 117일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데우랄리산장(해발 3230m)에서 내려오던 중 네팔인 가이드 3(다른 그룹 소속 1명 포함)과 함께 눈사태에 휩쓸려 실종됐다. 다른 그룹 소속 네팔인 가이드의 시신은 2월 말 발견됐고, 한국인과 동행한 네팔인의 시신은 지난 22일 발견됐다. < 노지원 기자 >

안나푸르나서 한국인 교사 2명 주검 수습실종 100일만

지난 1월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실종된 한국인 교사 2명의 주검이 사고 100일만에 수습됐다.

충남교육청은 “26일 오후 245분께(현지시각 오전 1130) 소속 교사 2(여성 1, 남성 1)의 주검을 네팔 경찰과 군이 수습했다고 밝혔다. 현지 경찰은 주검에서 나온 여권을 통해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수습된 주검은 사고 지점 인근의 데우랄리 롯지(산장)’로 옮겨져 카트만두의 병원까지 이송을 앞두고 있다.

실종자 주검은 네팔 현지 민간순찰대에 의해 지난 25일 오후 6시께(현지시각 오후 3)에 사고 지점인 등산로에서 약 400m 떨어진 계곡 위쪽에서 발견됐다. 충남교육청은 눈사태로 10m 이상 쌓인 눈과 기상 악화로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수색 작업을 중단하게 되자 현지 민간순찰대에 의뢰해 매일 사고 지점 주변을 순찰하도록 했다. 민간순찰대는 4월 들어 눈이 녹기 시작하자 사고 지점과 가까운 계곡의 아래쪽에 유실 방지망을 설치하고 순찰 활동을 이어왔다.

충남교육청은 발견된 실종 교사들에 대한 개인정보는 유가족의 간곡한 요청으로 밝히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달라현재 현지 경찰과 군인, 민간순찰대 등이 주검 발견 지점을 중심으로 추가 수색을 벌여 나머지 실종자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 최예린 기자 >

앞서 눈사태 사고 현장서 네팔인 가이드 시신 발견"

한국인 동행 가이드 시신 찾아실종자 유류품 추정 가방도 발견돼

앞서 한국인 4명 등이 눈사태로 실종된 네팔 안나푸르나 사고 현장에서 한국인 일행과 동행했던 네팔인 가이드의 시신이 발견됐다.

24일 주네팔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22일 사고 현장 인근 마을 주민들이 이 네팔인 가이드의 시신을 발견했다.

앞서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 4명은 올해 117일 안나푸르나 데우랄리 산장에서 하산하던 도중 네팔인 가이드 3(다른 그룹 소속 1명 포함)과 함께 눈사태에 휩쓸려 실종됐다.

다른 그룹 소속 네팔인 가이드 1명의 시신은 2월 말 발견됐고, 이번에는 한국인 실종자 그룹에 소속된 가이드의 시신을 찾은 것이다.

또 한국인 실종자의 것으로 보이는 가방 등 유류품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른 한국인 실종자도 조만간 발견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구조 당국 관계자는 전했다.

네팔에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국가봉쇄령이 내려진 상태라 군인과 경찰이 투입된 본격 수색은 중단된 상태다.

대신 인근 마을 주민들이 자체 수색대를 편성, 매일 사고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고 당시 눈사태로 발생한 엄청난 양의 눈과 얼음 무더기는 길가 계곡 아래까지 밀고 내려갔다. 길옆 초입 부분은 눈·얼음 더미의 너비가 비교적 짧지만, 계곡 근처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넓게 퍼진 상태다.

KT 구조대를 이끌고 현장 수색에 나섰다가 귀국한 산악인 엄홍길 대장은 "실종자는 평균 10m 깊이의 얼음과 눈 아래에 묻혀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사고 이후 눈사태까지 이어져 현장 수색이 어려웠으나 최근 기온이 오르고 비가 오면서 사고 현장의 눈도 계속 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국인 실종자들은 네팔인 가이드가 발견된 지점이 아니라 근처 눈이 45m 쌓인 곳에 묻힌 것으로 추정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방역당국 감염자 1만명 이상 16개국 중 치명률 러시아 이어 가장 낮아

한국의 방역당국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치명률이 다른 국가보다 낮게 나타나는 이유로 조기 검사와 건강보험체계 등을 꼽았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5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 치명률이 낮은 이유는 조기에 검사와 신고가 이뤄진 영향이 크다""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진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동시에 국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의 인구대비 비율, 의료기관 문턱이 매우 낮은 점 등 의료체계 역할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분명히 기여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실 수 있도록 갖가지 물자라든지 여건을 마련하는 데 방역당국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2.24%, 감염 인원이 1만명이 넘는 16개 국가 중 러시아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각국 발표에 따르면 24일 오전 기준 코로나19 치명률은 프랑스가 18.1%로 가장 높다. 그 외 스페인(10.4%), 이탈리아(13.4%), 영국(13.6%), 벨기에(15.2%), 네덜란드(11.7%), 미국(5.7%) 등도 높은 치명률을 보인다. 러시아는 같은 날 기준 확진자 62773명 중 555명이 사망해 치명률이 0.9%.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재판 개입의혹

재판부, 대리인에 주권면제 설명 요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으로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을 받았던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재판이 4년만에 열렸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재판장 김정곤)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20161월 소송이 제기된 뒤에도 일본 정부는 소장 송달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원행정처가 공시송달 절차를 밟은 끝에 소 접수 4년만에 첫 재판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소송에 앞서 20138월 일본 정부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냈지만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201510월 사건을 재판부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161월 정식 재판으로 회부됐다. 201512월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한일 위안부 합의를 타결하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한 시점과도 맞물린다.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강원 변호사는 “(식민지 시절) 일본의 행위는 반인권적 불법행위 및 국제범죄에 해당해 주권면제(국가면제)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권면제론은 한 주권국가의 행위에 대해 다른 나라가 자국 법원에서 국내법을 적용해 판결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이다. 그러나 피해자 쪽은 반인권적 범죄행위에도 주권면제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도 피해자 쪽에 주권면제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독일의 전쟁범죄에 대한 손해배상을 이탈리아 법원에 청구한 페리니 사건을 예시로 들었다. 이탈리아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리자 여기에 불복한 독일은 유엔 최고 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는데, 당시 다수 판사들은 국가면제 원칙에 따라 독일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판결 내용을 요청하며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던 걸로 안다. 소수의견의 논거가 피해자 쪽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로 당시 나온 소수의견 중에는 국가면제의 범위는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사건의 특징과 상황을 고려해 국가면제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해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면제론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이) 어떤 경위로 위안부로 동원됐는지, 언제부터 위안부 생활을 했는지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며 관련 자료도 함께 요청했다.

이 소송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개입해 재판의 결론을 기각이나 각하 쪽으로 결론지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를 맺은 박근혜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국정운영 협조 사례로 활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위안부 합의 직후인 20161월 행정처는 위안부 손배 판결 관련 보고(대외비)’ 문건을 만들어 1심 재판의 결론을 국가면제이론에 따른 각하(소송 청구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로 정했다. 각하 결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청구권 소멸로 기각해야 한다는 대안 논리도 준비했다. 행정처가 소송 패소논리를 개발하고, 일본이 소송에 응하지 않는 사이 원고로 나섰던 위안부 피해자들의 절반 이상은 숨을 거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15(재판장 민성철)에서도 길원옥 할머니 등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 장예지 기자 >

일본 변호사들 한국법원에 "일본 위안부 책임 물어달라"

위안부 피해자 손배 소송에 '국가면제 이론' 반박 의견서

일 사법절차에선 청구 사실상 봉쇄, 한국의 판단이 책임 물을 최후 수단

일 정부의 국가면제주장에 반박 일본 법원 조직적 패소 판결 정황 짚어

우리나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우리 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변호사들이 국내 소송만이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최후의 법적 수단임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힘을 보탰다. 이들은 한국 법원이 다른 나라를 상대로 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며 소송 각하를 주장하는 일본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일본 변호사연합회 소속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와 도쓰카 에쓰로 변호사는 최근 길원옥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15(재판장 유석동)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22<한겨레>가 입수한 의견서를 보면, 이들은 일본 법원과 정부가 피해자들이 일본 사법체계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원천 차단하고 있으므로, 한국 법원에서의 판단이 일본의 법적 책임을 인정받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다른 나라 법원의 판결로 자국의 법적 책임을 강제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론을 들어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소송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 201612월 처음 소송이 제기됐지만 일본 정부는 소장 송달부터 거부해 재판은 3년 가까이 멈췄고, 일본 외무성은 국가면제 원칙에 따라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만 전했다. 법원행정처의 공시송달 결정으로 지난해 11월에야 첫 재판이 열렸고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 쪽에 국가면제 이론을 극복할 수 있는 주장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가 주문한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일본 변호사들이 의견서를 통해 밝힌 것이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한국에서의 재판권을 부정하는 일본이 자국 내에서 제기된 전후 보상 재판에 대해서도 조직적으로 배상 책임을 피해온 점을 지적했다. 도츠카 변호사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독립된 두 재판부가 2007년 중국인 위안부 사건과 니시마츠건설의 중국인 강제징용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패소판결을 내리면서 판결문에 적시된 이유가 상당 부분 일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인 위안부 판결 전문 16개 항 중 니시마츠 사건과 문장이 같은 부분이 12개 항에 이른다“(이는) 최고재판소의 방침이 어딘가에서 결정되고, 재판부는 그에 따른 사무처리를 할 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두 재판부는 전쟁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은 모두 연합국과 일본이 맺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틀안에서 해결됐다며 피해자 개인이 재판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시했다. 이런 판단은 그 뒤 피해자들의 배상받을 길을 막는 논리로 확립돼 모든 재판의 패소 근거로 사용됐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이를 두고 최고재판소가 더 이상 전후보상재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판결을 끌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최고재판소 조사관이었던 세기 히로시의 저서 <절망의 재판소>도 인용하며 도쿄지법에서 이뤄진 중국인피해자 전후 보상재판에서 재판장들이 비밀리에 회합을 갖고, 각하 또는 기각을 전제하며 심리를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에서 똑같은 소송을 제기한다면 패소할 것이 확실하다. 일본의 현 사법절차에서 외국인의 전쟁·식민지 피해자의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없고, 피해자의 재판청구권도 박탈된 점은 한국의 법정에서 일본의 주권면제 주장을 인정할지 판단하는 데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최고재판소

2016년부터 피해자를 대리해 온 이상희 변호사는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금전적 배상을 넘어선 일본의 인정과 사과다.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이끌기 위해 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법원이 일본의 국가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면 위안부 피해자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대사관 등 일본 재산을 강제집행할 권리를 갖게 된다. 520일 열리는 재판에서는 국가면제이론 관련 변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그 뒤 증인신문과 피해자 법정진술 등을 거치면 912월 중 판결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24일에는 이옥선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이 제기한 또 다른 일본 정부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열린다. < 장예지 기자 >



20191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맨 왼쪽)할머니가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맞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손배 소송에 '국가면제 이론' 반박 의견서

일 사법절차에선 청구 사실상 봉쇄, 한국의 판단이 책임 물을 최후 수단

 일 정부의 국가면제주장에 반박 일본 법원 조직적 패소 판결 정황 짚어

                        

우리나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우리 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변호사들이 국내 소송만이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최후의 법적 수단임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힘을 보탰다. 이들은 한국 법원이 다른 나라를 상대로 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며 소송 각하를 주장하는 일본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일본 변호사연합회 소속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와 도쓰카 에쓰로 변호사는 최근 길원옥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15(재판장 유석동)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22<한겨레>가 입수한 의견서를 보면, 이들은 일본 법원과 정부가 피해자들이 일본 사법체계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원천 차단하고 있으므로, 한국 법원에서의 판단이 일본의 법적 책임을 인정받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다른 나라 법원의 판결로 자국의 법적 책임을 강제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론을 들어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소송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 201612월 처음 소송이 제기됐지만 일본 정부는 소장 송달부터 거부해 재판은 3년 가까이 멈췄고, 일본 외무성은 국가면제 원칙에 따라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만 전했다. 법원행정처의 공시송달 결정으로 지난해 11월에야 첫 재판이 열렸고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 쪽에 국가면제 이론을 극복할 수 있는 주장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가 주문한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일본 변호사들이 의견서를 통해 밝힌 것이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한국에서의 재판권을 부정하는 일본이 자국 내에서 제기된 전후 보상 재판에 대해서도 조직적으로 배상 책임을 피해온 점을 지적했다. 도츠카 변호사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독립된 두 재판부가 2007년 중국인 위안부 사건과 니시마츠건설의 중국인 강제징용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패소판결을 내리면서 판결문에 적시된 이유가 상당 부분 일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인 위안부 판결 전문 16개 항 중 니시마츠 사건과 문장이 같은 부분이 12개 항에 이른다“(이는) 최고재판소의 방침이 어딘가에서 결정되고, 재판부는 그에 따른 사무처리를 할 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두 재판부는 전쟁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은 모두 연합국과 일본이 맺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틀안에서 해결됐다며 피해자 개인이 재판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시했다. 이런 판단은 그 뒤 피해자들의 배상받을 길을 막는 논리로 확립돼 모든 재판의 패소 근거로 사용됐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이를 두고 최고재판소가 더 이상 전후보상재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판결을 끌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최고재판소 조사관이었던 세기 히로시의 저서 <절망의 재판소>도 인용하며 도쿄지법에서 이뤄진 중국인피해자 전후 보상재판에서 재판장들이 비밀리에 회합을 갖고, 각하 또는 기각을 전제하며 심리를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에서 똑같은 소송을 제기한다면 패소할 것이 확실하다. 일본의 현 사법절차에서 외국인의 전쟁·식민지 피해자의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없고, 피해자의 재판청구권도 박탈된 점은 한국의 법정에서 일본의 주권면제 주장을 인정할지 판단하는 데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최고재판소

2016년부터 피해자를 대리해 온 이상희 변호사는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금전적 배상을 넘어선 일본의 인정과 사과다.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이끌기 위해 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법원이 일본의 국가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면 위안부 피해자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대사관 등 일본 재산을 강제집행할 권리를 갖게 된다. 520일 열리는 재판에서는 국가면제이론 관련 변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그 뒤 증인신문과 피해자 법정진술 등을 거치면 912월 중 판결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24일에는 이옥선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이 제기한 또 다른 일본 정부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열린다. < 장예지 기자 >



출처: https://sisahan.com/4311?category=14136 [시사 한겨레 ⓘ한마당]

20191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맨 왼쪽)할머니가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맞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손배 소송에 '국가면제 이론' 반박 의견서

일 사법절차에선 청구 사실상 봉쇄, 한국의 판단이 책임 물을 최후 수단

 일 정부의 국가면제주장에 반박 일본 법원 조직적 패소 판결 정황 짚어

                        

우리나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우리 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변호사들이 국내 소송만이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최후의 법적 수단임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힘을 보탰다. 이들은 한국 법원이 다른 나라를 상대로 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며 소송 각하를 주장하는 일본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일본 변호사연합회 소속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와 도쓰카 에쓰로 변호사는 최근 길원옥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15(재판장 유석동)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22<한겨레>가 입수한 의견서를 보면, 이들은 일본 법원과 정부가 피해자들이 일본 사법체계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원천 차단하고 있으므로, 한국 법원에서의 판단이 일본의 법적 책임을 인정받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다른 나라 법원의 판결로 자국의 법적 책임을 강제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론을 들어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소송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 201612월 처음 소송이 제기됐지만 일본 정부는 소장 송달부터 거부해 재판은 3년 가까이 멈췄고, 일본 외무성은 국가면제 원칙에 따라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만 전했다. 법원행정처의 공시송달 결정으로 지난해 11월에야 첫 재판이 열렸고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 쪽에 국가면제 이론을 극복할 수 있는 주장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가 주문한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일본 변호사들이 의견서를 통해 밝힌 것이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한국에서의 재판권을 부정하는 일본이 자국 내에서 제기된 전후 보상 재판에 대해서도 조직적으로 배상 책임을 피해온 점을 지적했다. 도츠카 변호사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독립된 두 재판부가 2007년 중국인 위안부 사건과 니시마츠건설의 중국인 강제징용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패소판결을 내리면서 판결문에 적시된 이유가 상당 부분 일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인 위안부 판결 전문 16개 항 중 니시마츠 사건과 문장이 같은 부분이 12개 항에 이른다“(이는) 최고재판소의 방침이 어딘가에서 결정되고, 재판부는 그에 따른 사무처리를 할 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두 재판부는 전쟁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은 모두 연합국과 일본이 맺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틀안에서 해결됐다며 피해자 개인이 재판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시했다. 이런 판단은 그 뒤 피해자들의 배상받을 길을 막는 논리로 확립돼 모든 재판의 패소 근거로 사용됐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이를 두고 최고재판소가 더 이상 전후보상재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판결을 끌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최고재판소 조사관이었던 세기 히로시의 저서 <절망의 재판소>도 인용하며 도쿄지법에서 이뤄진 중국인피해자 전후 보상재판에서 재판장들이 비밀리에 회합을 갖고, 각하 또는 기각을 전제하며 심리를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에서 똑같은 소송을 제기한다면 패소할 것이 확실하다. 일본의 현 사법절차에서 외국인의 전쟁·식민지 피해자의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없고, 피해자의 재판청구권도 박탈된 점은 한국의 법정에서 일본의 주권면제 주장을 인정할지 판단하는 데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최고재판소

2016년부터 피해자를 대리해 온 이상희 변호사는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금전적 배상을 넘어선 일본의 인정과 사과다.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이끌기 위해 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법원이 일본의 국가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면 위안부 피해자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대사관 등 일본 재산을 강제집행할 권리를 갖게 된다. 520일 열리는 재판에서는 국가면제이론 관련 변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그 뒤 증인신문과 피해자 법정진술 등을 거치면 912월 중 판결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24일에는 이옥선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이 제기한 또 다른 일본 정부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열린다. < 장예지 기자 >



출처: https://sisahan.com/4311 [시사 한겨레 ⓘ한마당]

20191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맨 왼쪽)할머니가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맞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손배 소송에 '국가면제 이론' 반박 의견서

일 사법절차에선 청구 사실상 봉쇄, 한국의 판단이 책임 물을 최후 수단

 일 정부의 국가면제주장에 반박 일본 법원 조직적 패소 판결 정황 짚어

                        

우리나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우리 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변호사들이 국내 소송만이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최후의 법적 수단임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힘을 보탰다. 이들은 한국 법원이 다른 나라를 상대로 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며 소송 각하를 주장하는 일본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일본 변호사연합회 소속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와 도쓰카 에쓰로 변호사는 최근 길원옥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15(재판장 유석동)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22<한겨레>가 입수한 의견서를 보면, 이들은 일본 법원과 정부가 피해자들이 일본 사법체계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원천 차단하고 있으므로, 한국 법원에서의 판단이 일본의 법적 책임을 인정받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다른 나라 법원의 판결로 자국의 법적 책임을 강제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론을 들어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소송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 201612월 처음 소송이 제기됐지만 일본 정부는 소장 송달부터 거부해 재판은 3년 가까이 멈췄고, 일본 외무성은 국가면제 원칙에 따라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만 전했다. 법원행정처의 공시송달 결정으로 지난해 11월에야 첫 재판이 열렸고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 쪽에 국가면제 이론을 극복할 수 있는 주장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가 주문한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일본 변호사들이 의견서를 통해 밝힌 것이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한국에서의 재판권을 부정하는 일본이 자국 내에서 제기된 전후 보상 재판에 대해서도 조직적으로 배상 책임을 피해온 점을 지적했다. 도츠카 변호사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독립된 두 재판부가 2007년 중국인 위안부 사건과 니시마츠건설의 중국인 강제징용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패소판결을 내리면서 판결문에 적시된 이유가 상당 부분 일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인 위안부 판결 전문 16개 항 중 니시마츠 사건과 문장이 같은 부분이 12개 항에 이른다“(이는) 최고재판소의 방침이 어딘가에서 결정되고, 재판부는 그에 따른 사무처리를 할 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두 재판부는 전쟁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은 모두 연합국과 일본이 맺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틀안에서 해결됐다며 피해자 개인이 재판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시했다. 이런 판단은 그 뒤 피해자들의 배상받을 길을 막는 논리로 확립돼 모든 재판의 패소 근거로 사용됐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이를 두고 최고재판소가 더 이상 전후보상재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판결을 끌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최고재판소 조사관이었던 세기 히로시의 저서 <절망의 재판소>도 인용하며 도쿄지법에서 이뤄진 중국인피해자 전후 보상재판에서 재판장들이 비밀리에 회합을 갖고, 각하 또는 기각을 전제하며 심리를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에서 똑같은 소송을 제기한다면 패소할 것이 확실하다. 일본의 현 사법절차에서 외국인의 전쟁·식민지 피해자의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없고, 피해자의 재판청구권도 박탈된 점은 한국의 법정에서 일본의 주권면제 주장을 인정할지 판단하는 데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최고재판소

2016년부터 피해자를 대리해 온 이상희 변호사는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금전적 배상을 넘어선 일본의 인정과 사과다.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이끌기 위해 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법원이 일본의 국가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면 위안부 피해자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대사관 등 일본 재산을 강제집행할 권리를 갖게 된다. 520일 열리는 재판에서는 국가면제이론 관련 변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그 뒤 증인신문과 피해자 법정진술 등을 거치면 912월 중 판결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24일에는 이옥선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이 제기한 또 다른 일본 정부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열린다. < 장예지 기자 >



출처: https://sisahan.com/4311 [시사 한겨레 ⓘ한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