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원서 친일파 파묘' 주장에 "친일행적 표식이라도 설치"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회의원 당선인은 28일 백선엽 장군(예비역 대장)의 국립현충원 안장 문제와 관련, 친일행적 등을 거론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당선인은 페이스북 글에서 "친일파 군인들의 죄상은 일제강점기에 끝난 것이 아니고 한국전쟁 중 양민학살이나 군사독재에 협력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전쟁 때 세운 전공(戰功)만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에서 발행된 백선엽 씨의 책을 보면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었고 그 때문에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며 만주군 간도특설대 시절 본인의 친일행적을 고백하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현충원에서 친일 인사들을 파묘(破墓·무덤을 파냄)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유족들이 계속 거부한다면 비석 옆에 친일 행적에 대한 안내 표식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가 친일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일본 군인이 되겠다고 입대한 사람들"이라면서 "그중에는 박정희처럼 '천황폐하를 위해 죽겠다'며 혈서를 쓴 사람도 있고 김창룡처럼 일본군에 있을 때 무수한 사람을 고문한 짐승 같은 자들도 있다"고 밝혔다.

보훈처장 "백선엽 현충원 안장 대상대전에 안장 가능"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28일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백선엽 장군(예비역 대장)의 현충원 안장 불가론과 관련해 "백 장군은 현충원 안장 대상이고, 다른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서울 현충원은 보훈처 소관이 아니지만 (소관인 국방부에) 확인해보니 장군 묘역이 만장이고, 대전 현충원으로 모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원내대표 취임 축하 인사차 주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그러나 최근 보훈처 직원이 백 장군을 찾아가 "현충원에 안장되더라도 쫓겨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보도가 논란이 되면서 박 처장에게 해당 내용을 추궁하는 자리가 됐다.

박 처장은 백 장군을 찾아간 이유에 대해 "(백 장군이) 1월부터 건강 상태가 안 좋았다고 한다. 현대사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관심사가 된다""건강 상태와 현재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 국방부와 육군본부와 의견을 나눴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육군 출신 한기호 당선인이 "생존해계시는 상황에서 (안장을 논의한 것은) 지나치지 않나"라고 지적하자 "미리 상담을 해보고 (의사를)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였는데 확대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좋게 해석해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

천주교 원주대교구장 지학순 주교(맨 왼쪽)1974723일 중앙정보부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뒤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옛 성모병원) 앞마당에서 김수환 추기경(가운데)을 비롯한 성직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심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정의구현사제단계기박정희 유신헌법은 무효양심선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한 고 지학순 주교(1993년 작고)에 대한 재심이 40여년 만에 개시됐다. 지 주교는 유신헌법은 무효라는 내용의 양심선언문 발표로 구속됐고 이 사건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결성의 기폭제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재판장 허선아)28일 긴급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수감됐던 지 주교의 첫 재심 공판을 열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긴급조치 위반을 위헌 판단해 검찰이 재심 청구 신청을 했다위헌 판단을 받은 긴급조치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내란 선동, 특수공무 방해 부분을 별도로 따져 보겠다고 밝혔다.

지 주교는 지난 197476일 김지하 시인에게 108만원을 주며 내란을 선동했고,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며 내란 선동 및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연행됐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유신 반대 운동인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의 배후로 지 주교를 지목했고 지 주교는 수녀원 등에 연금된 상태에서 중정의 소환장을 받았지만, 서울 명동 카톨릭회관 앞마당에서 유신헌법은 무효라는 내용의 양심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지 주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그해 8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지 주교의 양심선언은 국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구속을 계기로 결성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이듬해 14일치 <동아일보> 광고란에 암흑 속의 횃불이란 제목으로 전문을 공개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이에 지 주교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국선언과 기도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같은 해 2월 석방됐다.

지난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통령 긴급조치 1호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를 심각하게 제한했다며 위헌으로 판단했고 헌법재판소도 2013년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20183월 지학순 주교 사건 재심을 청구해 지난 14일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다음 재판은 716일에 열린다. < 조윤영 기자 >

박근혜 7시간 조사결정에 청와대·해수부 등 조직적 방해

사퇴 거부한 부위원장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직 제안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임관혁)이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하 당시 직책),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정진철 인사수석,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해수부 차관 등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겠다고 결정하자 청와대와 해수부 등이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했다는 게 특수단의 결론이다.

특수단은 당시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 추천으로 특조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이헌 변호사에게 청와대가 사퇴를 종용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이병기 실장 등은 2015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 또한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자,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당시 여당 추천위원 5명의 사퇴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이헌 부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실은 이 부위원장의 직권면직 방안을 검토하고, ‘보상 제시를 통한 사퇴를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부위원장 교체방안문건을 작성했다. 실제로 현기환 정무수석이 이 부위원장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를 제안했고 이 부위원장은 20162월께 사직 의사를 표명한 뒤 같은 해 5월 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이헌 당시 부위원장이 2016215일 오후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에서 열린 전원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특수단은 또 이 실장 등이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특조위 활동기간 시작점을 201511일로 자의적으로 확정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20166월 특조위에 파견 나갔던 공무원들이 복귀했고, 2016년 하반기 예산도 미집행돼 특조위 활동이 강제로 종료됐다는 게 특수단의 판단이다. 조대환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은 20151월부터 특조위에 파견 근무 중이던 해수부 공무원의 복귀를 요청했고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이들을 복귀시켜 특조위 설립 준비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임재우 기자 >

 


혼자 작업이 창작자의 의무” “창작량 늘리려 조수 쓸 수도

1심 유죄, 2심은 무죄 엇갈려, 조씨 참된 예술가 되게 도와달라

                    

무명화가의 도움을 받은 가수 조영남씨의 화투 그림은 조씨의 창작물로 볼 수 있을까? ‘대작사실을 숨기고 판매한 건 사기 행위인가? 28일 대법원 대법정에선 이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연출됐다.

조씨의 그림 대작사건을 놓고 열린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미술작품 제작에 조수가 관여했을 경우 이를 구매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그림 구매자들이 조씨가 그린 그림을 고액에 구매한 이유는 직접 그렸기 때문이라며 대작 화가의 존재를 숨긴 채 10만원에 사들인 그림을 1천만원에 판매하는 행위가 사기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조씨의 변호인은 구매자들은 미술계에서 조수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그림이 대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이 사건이 유죄로 판명되면 데미안 허스트와 같이 조수를 쓴 외국 유명작가도 국내에선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맞섰다.

미술작품 제작에 조수를 쓰는 관행에 대해선 양쪽 참고인의 의견이 엇갈렸다. 검찰 쪽 참고인인 신제남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자문위원장은 일반적으로 화가들이 조수를 사용한다는 관행은 없다. 오로지 혼자서 작업하는 게 창작자의 의무이고 상식이라며 조수가 대부분을 그린 작품을 조금 손보는 척하고 사인하는 것은 작가적 양심이 결여된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씨 쪽 참고인인 표미선 전 한국화랑협회 회장은 작가가 더 많은 양의 전시를 위해서 작품량이 필요하다면 조수를 쓸 수 있다우리나라 유명 작가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려면 많은 조수의 도움을 받아서 작품 수가 많이 나와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송아무개 등 무명화가에게 그림 대작을 지시했고 그렇게 받은 그림에 자신의 서명 등 경미한 작업만을 추가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17명에게 모두 21점을 팔았고 그림 구매액은 모두 15300만원이다.

1심 재판부는 송씨가 대신 그린 작품은 조씨의 창작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구매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가 사기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했다. 반면, 작품의 소재인 화투가 조씨의 고유 아이디어라고 본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의 친작 여부가 구매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공개변론에 참석한 조씨는 최후변론에서 남은 인생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살펴달라. 제 결백을 가려달라고 호소했다. < 장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