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세 사람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공무상 비밀을 유출했다고 기소

 
 
                     대법원 자료사진

 

법원이 이른바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를 확정받은 전·현직 판사들에게 형사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차영민)는 지난 21일 신광렬·성창호 변호사, 조의연 청주지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608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 보상은 형사 재판 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다.

 

이들은 2016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회장 상습도박 사건에서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하고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2016년 당시 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고, 성 변호사와 조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다.

 

검찰은 세 사람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공무상 비밀을 유출했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재판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서도 형사보상금 553만2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 장나래 기자 > 

 

 
 
   지하철 5호선에서 발생한 화재로 시민들이 지하철 터널을 통해 대피하고 있다. 연합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한 남성이 불을 질러 승객들이 지하 터널을 통해 대피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시민들의 침착한 대응으로 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당시 지하철에 400명 넘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던만큼 자칫 서울 도심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방화 용의자는 사고 발생 1시간여 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과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31일 아침 8시43분께 마포역 방향으로 향하던 지하철 5호선이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300여m를 지난 지점에서 객차 내 화재가 발생했다. 6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열차 안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라이터형 토치로 불을 냈다고 한다. 김진철 마포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화재가 발생한 객차에 있었던 한 승객은 “남색 상의와 청바지를 입은 남성이 열차가 출발한지 30초 정도가 지나서 노란색 액체를 뿌리기 시작했다”며 “승객들이 놀라 다른 객차로 이동하거나 불을 끄려 시도했다”고 전했다.

 

이날 화재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400여명이 열차 문을 열고 지하철 터널을 통해 긴급 대피했다. 이 가운데 21명은 연기를 흡입하거나 대피 과정에서 발목이 골절되는 등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연기흡입 등으로 통증을 호소한 130명은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에서 열차 내 화재가 발생한 뒤 소방과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이나영 기자

 

소방 당국은 화재 신고를 받고 소방차 47대와 인력 230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소방 진입 당시 이미 승객과 기관사가 소화기로 불을 상당 부분 자체진화한 상태였다고 한다. 김진철 과장은 “열차에 진입했을 당시 상당 수 승객은 대피를 하고 있었고 기관사와 일부 승객이 전동차 내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했다”며 “열차가 불연재로 돼있었고 열차 내에 가연물(불에 탈만한 물건)도 많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승객들은 대피 과정에서도 열차 문을 강제로 개방한 뒤 2~3미터 높이의 열차에서 선로로 뛰어내리기 어려운 이들을 서로 돕는 등 침착하게 대응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날 아침 9시45분께 방화 용의자를 여의나루역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범행 이유와 경위를 캐묻고 있다.

 

소방은 이날 9시14분께 초진(큰 불길을 잡음)에 이어 10시24분께 완진을 선언했다. 화재 발생 뒤 중단됐던 열차 운행도 앞서 오전 10시6분께 재개됐다.

                                                                  < 한겨레 고나린  이나영  김가윤 기자 >

 

5호선 방화 60대 용의자, 기름통·라이터형 토치로 방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지하 터널로 대피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방화 용의자는 서울 여의나루역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과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31일 아침 8시47분께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지하 터널을 이용해 대피했다.

 

소방은 소방차 74대와 인력 263명을 동원해 이날 아침 9시14분께 화재를 완진했다. 이날 화재로 큰 부상을 입은 승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8명이 연기흡입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74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화재 발생 뒤 중단됐던 열차 운행도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재개됐다.

 

경찰은 이날 아침 9시45분께 방화 용의자를 여의나루역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방화 용의자는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으로 기름통과 라이터형 토치로 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화재가 난 열차를 감식할 계획이다.   < 김가윤  고나린 기자 >

 

'김어준 대법관'과 방씨 조선일보의 '품격'

● COREA 2025. 5. 31. 14:29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유튜버 거론하며 선동질…위선·저질 사설 써

 

한때 제 입으로나마 민족 정론지라던 방씨조선일보에게 몰락의 끝은 어디일까? 5월 26일 사설 제목은 그야말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김어준 대법관’식 사회 원하는 건가”, 일등 신문을 강변하던 알량한 자존심도 던져 버린 지 오래다. 그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이른바 클릭 수 장사만 하면 그만이라는 속셈이 아니라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문의 얼굴일 수 있는 사설에서조차 자신들이 증오하는 특정 유튜버의 이름을 거론하며 선동질하는 방씨조선일보를 보며 위선적인 품격조차 잃은 노회하고 추레한 언론 가장 범죄집단의 씁쓸한 뒷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방씨조선일보는 ‘김어준 대법관’이라는 말을 자신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항변할 수도 있다. 만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을 따왔을 뿐이라 핑계를 댄다면 할 말이 있다. 아무리 ‘받아쓰기’ ‘카더라’와 ‘따옴표’로 먹고 사는 집단이라 하더라도 가십 기사도 아니고 사설에 지극히 사적이고 근거 없는 발언의 일부를 제목으로 올리는 행태는 조잡스럽다. 이런 질문에 언론을 가장한 장사치 방씨조선일보가 귀를 기울일 리 없다. 그래도 ‘김어준 같은 사람을 대법관 시켜서 국민을 재판하겠다는 것’이냐는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제목 삼는다니 놀라울 뿐이다.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가 철회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이렇다.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자는 내용이다. 소수 엘리트 고위 법관 위주로 이뤄지는 대법원의 구성을 바꾸기 위해 다양한 배경, 경력,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사법부가 보여주는 행태를 보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사법부가 자초했을 뿐 아니라 내란을 막아선 민주 시민들의 희망이기도 하다.

 

5월 1일에 대법원장 조희대는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법란을 저질렀다. 내란으로 인한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치적으로 극도로 민감한 판결을 상식과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했다. 지금은 사법부 내부의 반발과 내란을 막고 대한민국을 지켜낸 국민들의 불같은 저항에 일단 주춤한 상태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 미봉책에 그치지 말고 하루빨리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이유다.

 

윤석열 일당의 시대착오적인 내란을 두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한다. 언론내란 수괴 방씨조선일보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윤석열의 내란의 원인이 아니었느냐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일고의 가치가 없는 기회주의적인 물타기와 양비론일 뿐이다.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며 대한민국의 근본을 무너뜨리려 했다. 대화와 타협을 전적으로 배제한 독재자 윤석열에 대해 입법부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불가피한 국회의 권한 행사였다. 흉기를 휘두르는 흉악범과 목숨을 걸고 마주 선 사람을 뭉뚱그려 나무라는 자 역시 흉악범과 한편일 뿐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

 

대법원의 노골적인 정치 개입을 계기로 사법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대한민국에서 정의의 등대라는 사법부가 제왕적 대법원장의 손아귀에 있는 것은 아닌가? 대법관 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은 대법원장이다. 법원의 주요 인사권을 그야말로 전횡할 수 있는 자리도 역시 대법원장이다. 사법권의 독립이란 미명 아래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다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언론이 정치권력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권력을 견제하고 바람직한 여론을 형성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일당의 12.3 내란 사태 이후 방씨조선일보가 취하는 일련의 태도는 도저히 정상적인 언론으로 보기 어렵다. 물론 방씨조선일보가 일제 강점기나 군사독재 시기에도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한 적은 거의 없다. 사회적인 공기라는 역할은 저버리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해 기회주의적인 행태만을 보여온 족벌 사기업이라 쳐도 지나치지 않다.

 

다시 방씨조선일보로 돌아간다. 이들이 자신들이 궁한 논리를 뒷받침하려 술책을 쓰고 있다. 특정 국가 이름을 들먹이며 극단적인 비교와 주장을 하는 짓거리다. 그야말로 차별과 증오의 일상화다. 그들이야 아직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설의 마무리는 이렇다. “이젠 ‘김어준 대법관법’까지 내놨다. 정말 베네수엘라 수준의 나라를 원하는 건가.” 그 사이에 김어준 대법관법으로 진화했다. 갈 데까지 가 보자며 ‘아무 말 대잔치’를 저지르는 방씨조선일보에게 품격을 기대하는 것은 정녕 연목구어(緣木求魚)일까?

그리하여 다시 방씨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  이득우 언소주 정책위원·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단장 >

 

부정선거·부패방지대와 함께 고발
사전투표관리관에 ‘개인도장 찍어라’ 협박 등 혐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3월22일 오전 청주 충북도청 앞에서 열린 보수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의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며 지속적으로 선관위 업무를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을 협박한 ㄱ단체와 대표자 ㄴ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는 “ㄴ씨가 설립한 ㄱ단체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로, 소속 회원들에게 투표 업무를 방해하는 다양한 방법을 교육하는 등 조직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선관위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선관위는 고발한 단체와 대표의 이름을 공개하진 않았으나, ㄱ단체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이며 대표 ㄴ씨는 황교안 무소속 대통령 후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황 후보의 ‘부정선거 음모론’ 선동이 용인 가능한 선을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라 처음으로 대선 후보에 대한 고발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관악구 신림2교에 김문수(국민의힘)·이재명(더불어민주당)·이준석(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의 펼침막이 함께 걸려 있다. 연합
 

선관위에 따르면, 이 단체는 회원들에게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하고 투표관리관을 찾아가 투표록에 기록을 남겨달라’고 해 무효표 발생을 유도하는가 하면,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집회 개최를 계획했다고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가 ‘사전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을 직접 날인할 것을 강요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며 협박까지 하고 있다고도 한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 사전투표사무원을 협박한 사람, 사전투표소 100미터 이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사람 등은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지금까지 단호하게 대처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내 사전투표함과 관외 등 우편투표함 보관상황을 폐회로티브이(CCTV)로 24시간 공개하고, 사전투표소별 사전투표자수를 관내·관외로 구분해 1시간 단위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전투표소마다 전담 경찰관을 배치해, 투표소 돌발·소란 행위 예방에도 나선다.  < 손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