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결론 내려놓고 역사나... ‘김건희 특검만이 답’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명품 가방 등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를 권고하자, 야당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 “수심위가 아니라 ‘김건희 안심위’의 결론”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은 ‘김건희 특검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어 “온 국민이 서슬 퍼런 호랑이의 눈을 하고 지켜보았지만 바뀐 것은 전혀 없었다.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농단해온 검찰 권력의 무도함만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검찰은 황제 알현조사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하고, 법 앞에 특혜나 성역은 없다던 이원석 검찰총장마저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에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는데, 수심위가 김 여사를 제대로 다룰 수나 있었겠나” 말했다.

 

그러면서 “수심위는 뇌물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했다.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는 외피조차 씌우지 않았다”며 “답은 특검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하면서도 수심위에 사건을 부칠 때부터 알아봤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날 수심위는) 수심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거수기로 내세워 비상식적 수사 결론을 포장하기 위한 요식행위였다”며 “이것이 끝이 아니다. (김 여사는) 결국 ‘김건희 종합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를 “합법적 결론”이라고 평가하며 “무조건적 비판과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수심위 결정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집권 시절 도입된 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민생 회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검 수심위는 명품 가방 등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심위는 지난달 23일 이 총장이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보고받은 뒤 사건을 수심위에 직권 회부하면서 이뤄졌다.

 

수심위의 결론은 권고적 효력을 갖지만, 검찰이 이 결론을 수용해 무혐의 처분을 하면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김 여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종결에 이어 면죄부를 얻게 된다.  < 고한솔 배지현 전광준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 "특조위원만 임명 안 하는 이유 뭔가"

"진상규명 방해·지연 의도 아니라면, 인사검증까지 마친 위원 임명 미룰 이유 없어"

 
▲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 호소문 낭독  이태원 참사 희생자인 고 이주영 씨의 어머니 최진희 씨가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관련 결심 공판에 참석을 앞두고 유가족을 대표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읽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10개월이 지났고, 지난 5월 국회에서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도 4개월이 다 되어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여야 그리고 국회의장이 추천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에 대해 정부 인사검증 절차는 이미 모두 마쳤다고 알려졌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윤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장과 국방부장관, 국가안보실장, 외교안보특보 등을 임명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태원 참사 특조위원만 임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의 진실규명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인사검증까지 마친 위원들의 임명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왜 특조위원 임명을 늦추고 있는지 그 이유라도 밝히는 것이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도 했다.

유가족대책협의회는 "참사 2주기가 다 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진상조사를 지연시키고 방해하려는 시도는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되며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이를 그냥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들을 지체없이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즉각 임명하라

윤석열 정부, 진상규명 방해·지연 의도 아니라면 인사검증까지 마친 위원 임명을 더 이상 미룰 이유 없어

1.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10개월이 지났고, 지난 5월 국회에서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도 4개월이 다 되어간다. 여야 그리고 국회의장이 추천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에 대해 정부 인사검증 절차는 이미 모두 마쳤다고 알려졌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오늘(9/6)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장, 국방부장관, 국가안보실장, 외교안보특보 등을 무더기로 임명하면서도 이태원 참사 특조위원만 임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태원 참사의 진실규명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인사검증까지 마친 위원들의 임명을 미룰 이유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이미 한참 늦추어진 특별조사위원회 출범이다. 지난 7월 초, 국회가 9명의 위원 후보를 추천하며 여당 지도부도 특별조사위원회가 지체없이 출범할 것이라 장담했던 일인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임명을 늦추고 있는지 최소한 그 이유라도 밝히는 것이 유가족들과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는가.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조위 위원들을 추천한 입법부에 대한 존중하는 태도로도 볼 수 없다.

3.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정부가 유가족들과 생존피해자들에 대한 존중이 있다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무엇보다 조사위원 추천과 구성, 특조위 설치와 운영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협조해 줄 것을 수차례 당부했었다. 참사 2주기가 다 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진상조사를 지연시키고 방해하려는 시도는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되며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이를 그냥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4. 더 이상 특조위 설립과 구성이 지체되는 것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여야합의 국회 통과와 시행으로 조금이나마 희망을 보며 안도를 했던 유가족들에게 또 큰 상처를 주는 일이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들을 지체없이 임명하라.

  
 2024년 5월 2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후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추모문화제에서 유가족들이 특별법안을 헌정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임명하지 않는 건가? 못하는 건가?


지난 7월 5일 국회로부터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 명단을 송부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현재 50여일이 지났지만, 위원장과 위원 임명을 하지 않고 있어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5일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특조위 위원 명단을 전달 받았다. 특조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해 위원 1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이 중 국회의장과 여야가 1명씩 추천한 사람이 상임위원으로 임명되는데, 장관급인 특조위원장은 상임위원 3명 중에서 선출된다. 우 의장은 송기춘 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특조위원장으로 천거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회로부터 송부 받은 위원들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진행해 왔는데, 검증에 통상 2주~1달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한다면 아직까지 특조위원장과 위원들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쉬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조위원장과 위원이 임명되고 위원회가 구성되어야만, 시행령 마련과 예산 배정 및 조사관 채용 등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위한 준비절차도 진행될 수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민동의청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지난 2023년 4월 최초 법안이 발의돼 2024년 1월 9일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윤 대통령이 한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지난 5월 2일 여야 합의로 21대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5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됐다. 참사가 발생한 지 563일 만이다.

여당은 늑장 제출, 대통령은 감감무소식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4.7.30 [대통령실 제공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한 뒤 30일 이내에 특조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공포 이후 1개월이 지난 뒤에도 위원이 모두 선임되지 않으면 과반수 위원만으로도 특조위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여당이 특조위원 명단을 늦게 제출하면서 특조위 구성은 이미 한 차례 난항을 겪었다. 국민의힘이 당초 6월 20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던 특조위 상임위원 명단을 뒤늦게 제출했기 때문이다.

여당의 늑장 제출로 뒤늦게 명단을 받은 윤 대통령 역시 지금까지 특조위원 임명을 미루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특조위가 언제쯤 구성되는지를 묻는 유가족 측의 질의에 "인사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 측은 언제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지금 당장 특조위원들을 임명한다 해도 시행령에 따라 예산도 배정 받아야 하고, 조사관들을 채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조사활동이 시작되는 때는 아무리 빨라도 올 11월~12월께가 될 걸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만약 이달(8월) 말까지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면 다른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저희(유가족)들이 또 나서야 하는 상황일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왜 특조위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지 답변해달라는 질의서를 조만간 대통령실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왜 지금까지 특조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지, 또 언제쯤 임명할 예정인지 묻는 <오마이뉴스>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 김도균 기자 >

 

올해 34억 내년에 20억 책정…“탄핵 당했는데 합당하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한남동 관저에서 오찬을 위해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 취득을 위해 올해까지 34억원 가량을 투입했으며, 내년에도 약 20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규정상 완공 후 2년 가량 사용될 경호 시설에 수십억이 투입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호처 측은 전례에 비춰 경호기간 연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기한을 2년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대통령경호처 업무시설 취득’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 경호동 마련을 위해 2023년부터 내년까지 총 54억9700만원을 책정했다. 연도순으로 보면 지난해에는 19억1400만원이, 올해는 15억4300만원이 투입됐다. 내년 예산으로는 20억4000만원이 책정됐다.

박 전 대통령의 퇴임 뒤 경호시설 예산은 국정농단 사태로 한 차례 부침을 겪은 바 있다. 정부는 2016~2017년 그의 경호시설 마련에 약 6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국정농단 사태가 번지며 불용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54억9700만원의 예산은 그 뒤 다시 책정된 것이다. 이 예산으로 마련되는 건물은 주로 출동 대기와 훈련, 우발상황시 대응체계를 위한 상황 유지에 쓰인다고 경호처 측은 설명했다.

최 의원실은 임기 만료 전 퇴임한 박 전 대통령의 상황을 고려하면, 수십억 원을 들인 경호 시설 취득이 사실상 세금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직 대통령들은 본인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통상 퇴임 후 10년간 경호 대상이 되도록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조는 규정한다.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는 경호 기간은 그(퇴임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탄핵돼 2022년 경호가 종료된다. 본인 요청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2027년까지다. 경호동이 내년쯤 완공되는 것을 감안하면 원칙적으로는 2년 가량 쓰일 시설에 수십억을 투입하는 셈이 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 경호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전임 대통령과 가족의 경호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이 법 4조 1항 6호(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를 근거로 ‘임의적 경호대상’으로 인정해 경호를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8년 법제처가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 배우자 고 이희호 여사의 경호기간이 연장됐다고 경호처측은 설명했다. 해당 법에는 탄핵 등을 경호기간 설정의 고려사항으로 두는 조항이 없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게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대통령과 마찬가지의 경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두고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 의원은 “국정 농단으로 탄핵 당한 전직 대통령에게 일반적인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예우하려는 것은 민심 외면으로 궁지에 몰리니 지지층 결집을 위해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 박용하 김윤나영 기자 >

 

‘혁명방해죄’ 고 방자명씨 재심
법원 “범죄사실 모두 증명 없어”

 
 
6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방자명씨. 한국방송 ‘다큐멘터리극장-5.16에 항거한 장군들’ 화면 갈무리
 

박정희의 5·16쿠데타를 저지하다가 ‘혁명방해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당시 육군 헌병 범죄수사대장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권성수)는 지난 5일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특수범죄처벌특별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고 방자명씨의 재심 사건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방씨는 5·16쿠데타 당시 육군 헌병대 제15범죄수사대 대장이었다. 쿠데타군의 이상 동향을 전날 감지한 그는 장도영 당시 육군참모총장에게 이를 보고했다. 장 총장은 한강교에서 쿠데타군을 저지하라고 지시했고 방 대장은 1961년 5월16일 새벽 3시 헌병 50명을 이끌고 한강교로 향했다.

방 대장은 ‘발포를 해서라도 저지하라’고 지시했지만 2500여명의 쿠데타군의 반란을 저지하기엔 역부족이었고 대응 사격을 하다가 결국 퇴각했다. 당시 장 총장은 헌병대에게 중화기가 아닌 카빈 소총으로만 쿠데타 세력을 진압하도록 했고, 한강교 위 차로 하나의 통행을 허용해 쿠데타 진압에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장 총장은 5·16 쿠데타 성공 뒤 군사혁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박정희의 정권 장악을 도왔다.

그러나 방 대장은 ‘혁명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옥고를 치러야 했다. 1961년 7월2일 중앙정보부에 연행돼 국가보안법 및 특수범죄처벌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이듬해 1월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한강다리에서 발포를 지시해 혁명군을 상해했고, 쿠데타 이후 중앙정보부 습격을 모의했다’는 혐의였다. 특수범죄처벌특별법은 쿠데타 이후인 1961년 6월22일 제정됐지만 적용 시점을 1957년 12월21일로 앞당긴 소급 입법으로, ‘5·16 군사혁명을 방해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이 있었다. 방 대장은 1963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고 1999년 사망했다.

‘혁명방해범’ 방 대장에 대한 무죄 선고는 62년 만에 이뤄졌다. 방씨의 아들 방문성(69)씨는 2022년 6월 “당시 불법구금 수사가 이뤄졌고 쿠데타 이후 만든 법으로 처벌돼 형법 불소급 원칙에 위배되며, 그 당시 쿠데타가 혁명이라고 할 수 없고 방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으로 연행·구금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진술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이어 “(특별법에서) ‘혁명 행위’의 불분명한바,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가 ‘혁명행위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점에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혁명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당시 상관의 명령에 따라 그 명령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고의로’ 방해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용인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2023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발포 지시 등은 있었으나 이러한 발포는 쿠데타에 의한 정당한 방어이고, 상관의 지시에 의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별법에 대한 위헌 주장 등 나머지 주장에 관해 더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특별법의 위헌성은 판단하지 않았다.

방씨의 아들은 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아버지는 군인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고, 늘 자랑스럽게 생각해왔다”며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라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93살 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사건을 담당한 범유경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이번 선고에서 특별법의 위헌성에 대해 정면에서 다루지 않은 건 아쉬운 지점”이라고 했지만 “방자명 대장은 군인으로서, 상관 지시를 복종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파면됐다. 평생 불명예를 안고 살았던 피고인과 유족 명예 회복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 장현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