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선출안 국회 본회의 상정=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야당 주도로 상정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표결에 불참했다.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조한창(59·18기) 등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역시 민주당이 추천한 정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임명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대부분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세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했다"며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본회의 직전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같은 담화 직후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 연합 박경준 기자 >

 

‘탄핵 찬성’ 국힘 김상욱·조경태 “헌법재판관 표결 참여할 것”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탄핵 찬성을 호소하는 김상욱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졌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권 (임명동의)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본회의에) 참석을 해서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빨리 구성되는 데 힘을 보태려고 한다. 또 주변 연 닿는 의원들에게 전화를 드려 동참하자고 전화를 드리는 상황”이라며 “조속하게 탄핵 절차가 공정하고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표결 참석 관련) 네분 정도와 연락을 취했다. 최대한 더 늘려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국민의힘의 결정도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6명의 불안정한 체제를 두고, 나아가 헌법재판소 구성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탄핵 과정이 순탄하게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매우 반민주적이고 국가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의 미비점을 공략해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 탄핵 기각 결정이 난다면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라도 탄핵 절차가 원만하게,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재 재판관 임명은 빨리 해야 한다. 그래서 (윤 대통령을) 빨리 탄핵 시켜야 되지 않겠냐”고 했다.

조 의원 역시 표결에 불참하기로 한 당의 방침에 대해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당하지 못한 비겁한 당론은 따를 이유가 없다. 당론과 국론이 있으면 국론을 따라야 한다”며 “저는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당당히 한 표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마친 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 한겨레  전광준  장나래 기자 >

 

국힘 “오늘 헌법재판관 3명 임명동의 표결 불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국민의힘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동의)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국민의힘이) 참석 안 했기 때문에 표결에 불참하는 게 좋다고 하자 의원들이 만장일치 동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당론 결정 절차는 밟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헌법 재판관 임명 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으나, 당 안에서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전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임명 동의안 표결에 부쳐지는) 3명은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대법원도 판단을 다 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불참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 하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   < 한겨레 신민정  전광준 기자 >

[윤석열 내란] 헌재, 26일 6인 체제 첫 재판관회의

● Hot 뉴스 2024. 12. 26. 15:01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윤석열 탄핵심판 첫 기일 'D-1'

 

첫 변론준비기일로 절차 진행 본격화…제출된 자료 토대로 쟁점 정리·심리계획 수립

윤측 대리인 미정…준비절차는 정형식·이미선 중심…김형두 재판관 부친상에도 출근

 

출근하는 헌법재판관들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문 권한대행,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이미선, 김복형 헌법재판관. 2024.12.26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이 오는 27일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헌재가 다루는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연다.

변론준비는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보통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힌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정식 변론이 아닌 준비 절차여서 통상 1시간 안팎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약 2∼3회 준비 절차를 거친 뒤 본격 변론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직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절차가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준비 절차를 자동으로 종료하되 '절차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다시 기일을 잡고 윤 대통령 측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두 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 취재진에 "원래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진행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다음 기일을 수명 재판관(정형식·이미선)들께서 적절히 판단해서 준비 절차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저희로서는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재판을 준비하고 있고 변론준비 기일과 관계 없이 재판 준비는 재판 준비대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재판관은 전날 부친상을 당했으나 이날 업무를 위해 헌재로 출근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헌재의 변론준비 기일은 재판관 전원이 아닌 미리 지정된 수명재판관들이 진행하는 것이어서 그대로 열릴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주심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현재 헌재는 6인 재판관 체제로 가동되고 있다. 공석을 메울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청문회를 마무리한 상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르면 오늘 탄핵심판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연합 황윤기 기자  >

 

헌재 "윤석열, 포고령·국무회의록 미제출"…내일 첫기일은 그대로

김형두 재판관 "포고령은 국회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하는 헌재 공보관 =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26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6일 낮까지 헌재에 아무런 서류를 내지 않았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에서 "지난 24일 국회 소추위원 측은 서증과 증인 신청 등이 포함된 입증계획과 증거 목록을 헌재에 제출했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준비명령을 통해 24일까지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1호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대리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윤 대통령에게 제출을 요구한 포고령을 국회에서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헌재는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첫 준비기일은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리며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진행한다.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통상 변론준비기일에는 수명재판관들이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지만, 윤 대통령 측 불출석으로 절차가 공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다시 기일을 잡고 윤 대통령 측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이르면 이날 탄핵심판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대리인단 관련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이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으면 어느 시점을 '레드라인'으로 해 국선 대리인을 선임하느냔 질문에는 "대리인에 관해서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TF의 자료 준비 절차와 관련해 "수사기관 기록은 국회가 인증등본 송부 촉탁 신청을 해 그 신청에 따라 수명재판관들이 필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단은 입증계획으로 수사기관에 12·3 비상계엄 관련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피의자 신문조서를 각각 헌재에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공보관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헌재 사무처장과 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국회 몫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답변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와 관련한 의견을 묻자 "헌재 결정이 없어서 공식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 연합 이미령 기자 >

 

민주당,“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본회의 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한 뒤 내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탄핵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총리(권한대행)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라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2·3 비상계엄을 건의하기 전 한 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고 실토한 만큼, 한 총리는 내란 사태에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라며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 경향 박용하 박하얀 기자 >

 

진보3당, 공수처에 한덕수 고발…“내란 수사·탄핵 심판 방해”

 

 

 
정의당·녹색당·노동당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정의당 제공
 

정의당과 녹색당, 노동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방해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진보 3당은 26일 한 권한대행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 경호처장,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이 국회가 제정한 양곡관리법 등 6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내란죄 수사를 위한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검토,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회피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던 윤 대통령(의 행동)을 그대로 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압수수색과 재판 서류 송달마저 방해함으로써 신속한 내란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소망하는 전국민적인 바람을 철저히 배신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피고발인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강조했다.               <  한겨레 강재구 기자  >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측 회견

"포고령 초안에 통행금지 포함…체포자명단 아닌 '정치활동 예상자'"

"윤 대통령 '국회의원 출입 막지말라' 지시…노상원 수첩은 사적인 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 기자회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26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 사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 절차를 밟았다고 26일 주장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계엄 준비 사무는 국방부의 통상 사무"라며 "계엄 준비 과정을 내란 모의의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고, 대통령이 언제 계엄을 결심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장관이 이를 대비하고 보좌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비상계엄을 건의해야 한다는 계엄법에 따라,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계엄 건의 시점은 명확히 지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또 김 전 장관이 작성한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 유승수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은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변호사는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데,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삭제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이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국회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선포됐고,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규정된 권한인 만큼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며 "전면적·실효적 계엄을 이루고자 했다면 병력을 사전 투입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완전히 통제해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국회와 선관위로 나눠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했고, 실탄을 개인별로 지급하거나 휴대하게 하지 않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또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지 말라는 지시를 명확히 했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의원 출입 저지를 전화로 지시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도 "윤 대통령은 자정 가까운 무렵에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거나 의사 활동을 막지는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계엄사령부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는데 대통령이 특전사령관과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하면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식의 지시는 내리지 않는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또 체포자 명단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김 전 장관이 '잠재적 정치활동 예상자'인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 포고령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예방활동은 가능하다고 인식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변호사는 "포고령 1조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데, 각 당 대표 등 주요 당직자는 정치활동이 예상되는 사람들"이라며 "다만 체포자 명단을 전달받았다는 진술은 거짓말이라기보다 예방활동 지시를 명확히 하지 못한 김 전 장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보사령부와 방첩사령부 병력을 선관위에 투입하려고 계획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 "해외에 거점을 둔 여론조작 세력에 대한 수사 임무는 정보사에, 국내 여론·선거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는 방첩사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질문 받는 김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 도중 보도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4.12.26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하는 등 비상계엄 사전모의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이 변호사는 "노 전 사령관은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고, 김 전 장관과는 근무가 몇 번 겹친 적이 있다"며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자문을 구한 것은 맞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8월 정보사 정보 유출 사고 수습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의 자문을 받았고, 선관위 서버에 국외세력이 간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자문을 받았다"고 했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대해서는 "지극히 사적인 일이고 대통령과는 관련이 없다. 김 전 장관도 내용을 모르고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유 변호사는 일부 언론의 회견 참여 배제에 반발해 방송기자협회 등이 낸 성명과 관련해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내란범이라고 확정해 표현했다"며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  연합 권희원 이의진 기자 >

 

총리실 "한덕수, 비상계엄 선포 계획 사전보고 받은 사실 없어"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주장에 "허위사실…법적대응 포함해 조치"

                             12월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후 정부서울청사를 나서는 한덕수(가운데)

 

국무총리실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계획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12월 3일 오후 9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 사전에 한 대행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 연합 홍국기 기자 >

 

김용현 쪽 “포고령에 ‘통행금지’ 포함…윤석열이 검토·수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 행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12·3 내란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포고령과 담화문 등 초안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동 한국컨퍼런스센터 지하2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고령, 담화문, 계엄선포문 등 계엄 관련 문건의 작성”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의 지위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하였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하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이 문구 등을 수정한 것 이외에 실제 내용을 수정한 것은 단 하나”라며 ‘통행금지 및 제한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김용현 쪽 “부정선거 조사할 ‘수사2단’ 결성 지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에서 기자회견 열어 김 전 장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소영 기자
 

12·3 내란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이른바 ‘부정 선거’ 조사를 위해 정보사령부에 수사2단 구성을 김 전 장관이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변호인단은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동 한국컨퍼런스센터 지하2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이 선관위에 투입할 부대로 정보사령부 요원과 방첩사령부 요원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론 조작과 선거 조작을 추동하는 국내 카르텔이 있고, 북한·중국·러시아 등 국외에 거점을 둔 선거 조작 세력이 있다”며 “국외 거점 세력은 정보사, 국내는 방첩사로 임무를 나눠서 부여했다”라고 말했다. 정보사를 중심으로 꾸려진 수사2단이 국외 부정 선거를 조사하기 위한 조직이었다는 것이다. 다만 변호인단은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되어 (계획이) 시행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 한겨레  정혜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