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인천광역시 부평역 북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2일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는 자신의 브랜드인 ‘기본사회 시리즈’를 10대 공약에 포함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10대 공약에 포함하지는 않은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며 “생애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우수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산·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이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 단계적 확대 △‘청년미래적금’ 도입을 공약했다. 또한 “은퇴 전까지 언제든 새로운 도전이 가능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 확대 적용 △영케어러(가족 돌봄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 강화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 추진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바람 연금 등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 확대 △지역화폐, 온누리 상품권 확대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해 사는 곳 중심으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이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돌봄 기본사회’는 돌봄을 가족과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라며 “이는 초저출생·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자 성장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 등 ‘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넘어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고도화 △양질의 돌봄 일자리 확대 등을 약속했다.
“수요자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부담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어르신이 함께 하는 공동체 주택과 세대 통합 주택 등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들겠다”며 △주4.5일제 단계적 도입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 추진 △고용보험과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 보완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도 약속했다.
그는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대도시와 광역권에는 청년·국민패스 확대 △읍면과 농어촌 지역에는 수용응답형 교통 서비스 확대를 약속했다. < 한겨레 기민도 기자 >
노상원(가운데)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24일 아침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김영원 기자
‘12·3 내란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계엄 당일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문건’까지 정보사령관 출신의 민간인 노상원씨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내렸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이후 정부의 후속 조처까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 2월11일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과 노상원 작성 문건들의 유사성 검토’라는 제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 보고서에서 “대통령 윤석열과 국방부 장관 김용현은 이 사건 비상계엄 과정에서 하급자들에게 국방부 일반명령, 비상계엄 선포문, 포고령 1호, 쪽지 등을 건네주며 비상계엄에 관한 후속 조치 등 관련 지시”를 했다며 “각 문건의 제목·목차 표시 방식 등의 공통점을 고려할 때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은 동일인이 작성”했다고 봤다.
이어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과 노상원이 작성한 문건들의 유사성을 검토”한 결과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을 노상원이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노씨가 작성한 한글파일인 ‘식목일행사계획’ ‘YP(와이피)작전계획’ ‘YR(와이알)계획’ ‘번개불 작전’ 등 다수의 문건을 압수했는데, 이들과 계엄 관련 문건의 표기 방법 등 여러 대목에서 동일성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노상원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USB(유에스비)의 한글문서들은 견명조·견고딕·궁서체·신명조로 작성되어 있으며, 큰 목차에서 작은 목차로 단락을 구분할 때 ‘■ → ▲ → o → —’ 순서로 표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짚었다. 이런 방식의 표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직후 합동수사본부 인사발령을 위해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전달한 ‘국방부 일반명령’에도 똑같이 등장했다.
특히 노씨는 자신의 문건에서 ‘o’ 표시를 한글 프로그램 특수문자 중 라틴 표기를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계엄 후속 조처 내용을 담아 최 전 부총리에게 전달한 문건에도 같은 부호가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문 등을 보고하는 시점에 노씨가 장관 공관을 방문한 점도 이런 의심을 키우는 대목이다. 김 전 장관은 검찰에서 “2024년 12월1일 일요일 오전경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사에서 직접 작성한 계엄선포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보고하였고, 수정·보완하여 12월2일 월요일 저녁경 최종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정확히 같은 시점에 노씨는 김 전 장관의 공관에 머물고 있었다. 검찰이 확인한 서울 한남동 공관촌 인근 한남유수지주차장 입출차 기록을 보면, 노씨의 차량은 지난해 12월1일 오전 8시54분부터 11시28분, 12월2일 저녁 7시12분부터 이튿날 0시12분까지 이곳에 있었다. 노씨는 이 주차장에서 김 전 장관의 수행비서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갈아타고 장관 공관으로 향했다. 노씨가 만든 각종 계엄 관련 문건이 김 전 장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보고 당시 노씨가 배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노씨 유에스비에서 발견된 문건과 계엄 관련 문건에서는 △‘~까지’를 ‘~한’으로 △날짜를 적을 때 ‘12.3일’ 식으로 월을 ‘.’(마침표)로 표기하며 △‘제 2의 도약’, ‘제 9조’ 등 ‘제’와 다음에 오는 명사를 띄우는 식의 특징이 공통적으로 포착됐다. 검찰은 “계엄 관련 문건들에는 날짜와 시점 표기 방식 등의 특이점이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공통점은 노상원이 작성한 문건들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며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을 노상원이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의 판단대로라면 한국 사회를 극한의 혼란으로 몰아넣은 비상계엄은 물론 선포 이후 후속 조처까지 아무런 권한 없는 이가 주도한 셈이 된다. < 한겨레 정환봉 정혜민 강재구 기자 >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제기한 대선 사전투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 교수는 2023년 10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사전투표는 투표지의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를 알 수 있기에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나며, 사전투표가 본투표보다 미리 진행되는 만큼 유권자들이 습득하고 있는 정보가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평등선거 원칙에도 반한다는 주장이다.
또 사전투표가 별개로 진행되면 투표장에 언제 나가느냐가 정치 신념을 공개하는 모양새로 변질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의 ‘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컨설팅’ 결과를 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이 해킹 가능해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부정선거론’도 거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한 비상계엄 선포 명분과도 맥이 통하는 내용이었다.
헌재가 헌법소원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대선이 다가오자 이 교수는 우선 사전투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17일 별도로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유 없다’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과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 등을 지낸 이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될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이 침해됐으며 재판부 구성이 불공정하다며 탄핵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또 이 교수는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이 해킹이 가능해 사전투표 자체 신뢰성이 낮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김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