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한마디에…의원 159명 국회법 표결 불참
김무성 사과·청와대 환영 뜻…새정치 “국민 배신”
야당 불참 속 법안 처리 강행…정국 경색 심화

6일 오후, 본회의장 한쪽에 마련된 기표소 앞에 선 이들은 야당 의원들뿐이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거나, 자신들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160명의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자리에서 일어나 투표를 한 이는 정두언 의원이 유일했다. 나머지는 투표를 포기했다.

“투표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일제히 소리쳤다. 외침은 수차례 반복됐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투표를 서둘러 달라”고 독려했다. 움직이는 여당 의원들은 없었다. “빨리 투표나 끝내라”라고 야유를 보낼 뿐이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까지 나서 야당 의원들을 향해 “그만해!”라고 소리쳤다. 투표가 시작되고 54분이 지나도록 여당 의원들의 움직임이 없자, 정 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재의결을 시도했지만,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된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지 39일 만의 일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전체 의석 298명(새누리당 160명, 새정치민주연합 13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3명) 가운데 과반인 의원 149명의 참석이 필요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재의안 처리는 물거품으로 끝이 났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 등을 포함해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130명에 그쳤다. 국회법 개정안은 여당 의원들에 의해 19대 국회 회기 끝까지 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재의결 무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그 뜻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과정이야 어찌 됐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국은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이 무산된 데 반발해, 국회법 외에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한 61개 법안 처리에 새정치연합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애초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나머지 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의총에서 다수 의원들이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입장을 바꿨다. 새누리당은 이날 밤 9시40분께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안을 처리했다. 야당은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진 날”이라고 반발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를 혼돈 속에 빠뜨린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오늘 국회의 결정은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청와대의 공식입장을 전했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 재의 절차가 무산됨에 따라 청와대와 당내 ‘친박계’(친박근혜계)로부터 사퇴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고민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김경욱 기자>



작년 11월 6일 이어 지난달 18일 대구 동성로에 그래피티 그려져
“젊은 예술가들이 지금 사회를 비정상·비상식이라고 느끼는 방증”


지난해 말부터 대구에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래피티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래피티가 그려진 적은 없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강한 대구에서 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래피티가 계속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대구에서 대통령 풍자 그래피티가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해 11월6일이었다.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래피티 5개가 대구 중구 동성로에 그려졌다. 닭 부리를 달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얼굴 그림 아래에는 ‘PAPA CHICKEN’(아빠 닭)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공교롭게도 이 그래피티가 그려진 5곳 가운데 1곳은 대구 중구가 관리하는 박 대통령 생가 터(대구 중구 동성로5길 25)의 안내 표지판이었다. 대구 중구 동성로 야외무대에도 같은 그래피티가 그려졌다. 대구 중구 공무원이 이를 보고 경찰에 알렸고, 수사가 시작됐다.

이 그래피티를 그린 사람은 ‘푸가지’라는 이름을 쓰고 있던 대학생 김아무개(21)씨였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김씨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김씨는 이 그래피티가 예술과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4월8일 대구지역의 문화예술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들은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표현의 자유 보장을 요구하며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하지만 지난 5월15일 대구지법 형사7단독 김도형 판사는 김씨에게 재물손괴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015년 6월 18일 대구 동성로 그래피티


하지만 한 달 뒤인 지난달 18일 대구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주변 건물 벽에 또다시 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래피티 6개가 그려졌다. 박 대통령이 왕관을 쓰고 있고, 눈과 입에는 각각 ‘PLEASE’(제발)와 ‘GRIND’(갈다)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영국의 남성 록밴드 그룹인 ‘섹스 피스톨스’가 2012년 6월 내놓은 앨범 표지 그림을 흉내낸 것이다. 이 앨범의 주제곡은 ‘갓 세이브 더 퀸’(신이 여왕을 구해주시기를)이다.

길을 가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래피티를 모두 지웠다. 법률 용어로 누군가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인데, 경찰이 이를 ‘회복’시킨 것이다. 경찰은 주변에 설치돼 있는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수거해 그래피티를 그린 사람을 찾고 있다.

보통 재물손괴죄는 민사사건으로 해결된다. 당사자가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실제 당사자가 고소·고발을 하더라도 경찰 쪽에서는 대부분 중간에서 민사합의를 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 두 사건처럼 당사자가 고소·고발을 하거나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데도 경찰이 알아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뛰어드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한상훈 대구민예총 사무처장은 “과거에 없었던 그래피티가 대구에서 계속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젊은 예술가들이 지금의 사회를 본능적으로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느낌을 그래피티로 표현한 것인데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과도한 수사를 하면 예술과 표현의 자유는 위축되게 된다”고 말했다.
<김일우 기자>




이종걸 원내대표 “바람은 지나가고 나무는 그 자리에 있을 것”
“유승민 거취만 부각되면 국회법 취지 묻힐 수 있다” 우려도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8일 청와대의 퇴진 압박으로 궁지에 몰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일러 “바람에 휘청이는 나무 같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독한 질책에 거듭 허리를 숙인 유 원내대표의 ‘유약함’을 꼬집은 것이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바람은 곧 지나가고 나무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유 원내대표가 현 상황을 버텨낼 것이란 덕담도 했다.

이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에서는 ‘유승민 사퇴 정국’을 바라보는 새정치연합의 복잡한 속내가 읽힌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유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자꾸 연락하면 유 원내대표가 일어서는 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숨죽이고 있다. 우리 당이 유 원내대표와는 공통집합이 참 많았다”며 사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뜻을 내비쳤다.

야당 입장에선 유 원내대표가 사퇴해버리면 국회법 합의 파기의 책임을 묻기가 애매해진다. 5월 국회에서 유 원내대표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 개정도 불투명해진다. 이날 나온 새정치연합의 논평도 “거부권 행사를 정쟁에 악용해 민생은 외면하고 당청 간 주도권 잡기 싸움에 활용하는 박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은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당청 갈등과 국회 파행의 원인을 박 대통령에게 돌렸다.

새정치연합으로선 박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로 시작된 이번 사태의 본질은 뒤로 밀린 채 유승민 거취 문제만 부각되면서 국회법 개정 취지 자체가 묻혀버릴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를 콕 집어 공격해 국회법 개정 취지는 묻히고 대통령과 여당, 친박-비박 갈등만 부각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다음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 국회법 재의안을 상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의화 의장은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7월7일이 넘어가지 않게 여야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해 여야 합의 결렬 시 직권상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세영 기자>




찬성 156표, 반대 120표, 무효 2표
새정치 표결 참여… 정의당은 불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를 실시해 △찬성 156표 △반대 120표 △무효 2표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전체 298명의 의원 가운데 278명이 본회의에 출석해 56.1%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격론 끝에 표결에 참여하기로 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대로 오늘 처리하기로 했으니 가급적 모든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서 반대 투표로 우리 의사를 표현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모두 들어가서 반대 투표하는 것으로 입장이 정해진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반면 정의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서기호 원내대변인은 “황 후보자는 청문보고서조차 채택되지 못한 부적격·무자격 후보자이다. 표결 자체에 반대하며, 따라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