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이어 13일도 아크로비스타 목격담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지나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착한 사진이 올라왔다. 전날 반바지 차림과 달리 이날은 긴 바지를 입었다. 엑스 갈무리

 

지난 12일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에서 포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또 다른 목격담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출석에 불응한 바로 다음 날로 추정된다.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상가에 담배 피우러 나갔다가 (윤 전 대통령을) 봤다”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윤 전 대통령이 반소매 웃옷과 긴 바지 차림으로 경호원 2명을 대동하고 자택이 있는 아크로비스타 상가 내부를 걸어가는 모습이 사진에 담겼다. 목격자 ㄱ씨는 “(경찰) 출석에 응하지도 않고 너무 괘씸하다”며 “몇 달 전만 해도 저 인간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는데 저러고 있는 걸 보면 어이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크로비스타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ㄱ씨는 “저번에는 알바하다가 김○○도 봤다”며 김건희씨로 추정되는 인물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ㄱ씨의 게시물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이) 극장도 가고 산책도 하고 버젓이 떳떳하게 돌아다닌다니 세상이 고장 났다”는 댓글이 달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특별수사단의 2차 출석 요구일인 12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채 반바지 차림으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활보하고 있다. 이날은 반바지 차림이었다. 한국일보 제공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3월8일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후 재판 출석 말고도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는 그의 모습은 여러 차례 시민과 언론에 포착된 바 있다.

 

5월30일 온라인에 올라온 윤 전 대통령 목격 사진. 엑스 갈무리

 

최근에는 12일 반바지 차림으로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활보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이날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경호처에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경호처에 계엄에 연루된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입건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2차 소환 통보를 한 날이어서 더욱 시선을 끌었다. 한국일보가 공개한 사진과 영상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20분께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에 있는 한 갤러리에서 나와 건강·미용 관련 가게들이 모여있는 구역으로 이동했다. 역시 경호원을 대동한 채였다.

 

5월30일에도 온라인에 윤 전 대통령이 강남 거리를 걷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친구가) 집 앞에서 봤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검은색 경량 패딩에 긴 바지를 입고 모자를 쓴 채 앞뒤로 경호원의 경호를 받고 있었다.

 

어린이날인 5월5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 전 대통령이 반려견과 한강 공원을 산책하는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윤 전 대통령이) 동작대교 아래서 리트리버 한 마리와 경호원 세 명 정도를 대동하고 한가로이 산책하고 있었다”며 “자유롭게 밖에 나다니는 꼴을 보니 속이 터진다”고 적었다.

 

4월23일에 윤 전 대통령은 경기 성남시 판교의 한 보리밥 정식집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오마이뉴스 카메라에 포착됐다.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으로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자택으로 되돌아간 뒤 자택 이외 지역에서 목격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5월5일 서울 동작대교 부근 한강공원에서 포착된 윤석열 전 대통령.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이러다 보니 윤 전 대통령의 체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3차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검찰이 청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고 묻자 “그건 가능하다. 19일 3차 수사까지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신청 발부될 것이고, 체포를 하면 아마 구속영장까지 같이 청구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앞서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는 19일에 출석하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낸 상태다. 경찰 특수단이 윤 전 대통령에게 3차 소환을 통보한 건 ‘최후통첩’ 성격이 강하다.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선다. < 신윤동욱 기자 > 

 

“조은석 특검 어떻게 보시나?”…윤석열, 묵묵부답 법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특별검사가 임명된 뒤 16일 처음으로 법원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 검은색 차량을 타고 도착한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특검 임명을 어떻게 보는지’, ‘특검에서 소환 조사를 요구하면 응할 건지’ 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모습은 지난달 12일 3차 공판기일 때부터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이 제한되면서 공개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적은 한번도 없다. 윤 전 대통령은 미리 준비된 포토라인에도 서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는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 오연서 기자 > 

 

대통령실 “추천 사유가 중요…이번에 임용 안 되도 추후 인사에 활용”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추천제 마감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정부의 장·차관 후보자 등을 추천하는 ‘국민추천제’가 16일 오후 6시 마감되는 가운데, 전날까지 총 7만4000여 건의 추천이 접수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밝히며 “접수 마감 이후 객관적 평가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되면 투명한 검증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는 고위급 인사를 기용할 때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지난 10일부터 국민들로부터 인사 추천을 받고 있다. 장·차관 후보자를 포함해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가 대상이며, 인사혁신처의 국민추천제 누리집, 이 대통령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전자우편 등을 통해 추천이 이뤄지고 있다.

 

강 대변인은 “인기투표가 아닌 만큼 추천 횟수는 단순한 참고 사항일 뿐”이라며 ”추천 횟수보다 추천 사유가 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부 국회의원실 등에서 조직적으로 후보자를 추천한 정황이 드러나자, 이 같은 ‘추천 늘리기’는 인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이어 “추천된 인재는 이번에 임용이 되지 않더라도, 엄격한 검증을 거쳐 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이재명 정부의 추후 인사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국민추천제를 통해 접수된 후보군에 대한 검증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을 마친 후 내각 인사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 신형철 기자 >

검찰총장-민정수석 ‘수사 직거래’ 의혹
지난해 10~11월 두 차례 김주현과 통화
통화 6일 뒤 ‘김건희 주가조작’ 무혐의
검찰총장에도 비화폰 지급 사실 첫 확인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해 8월12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검찰의 명태균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던 지난해 10월 비화폰으로 두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두 사람의 통화 6일 뒤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기도 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이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때 보안 기능이 있는 비화폰으로 검찰 수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실’과 심 총장의 ‘직거래 의혹’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총장에게까지 비화폰이 지급됐다는 사실도 처음 확인됐다.

 

15일 한겨레 취재 결과, 심 총장과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10~11일 비화폰으로 두차례 통화했다. 심 총장은 지난해 10월10일 오전 8시50분께 김 전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12분32초동안 통화했다. 이튿날에는 김 전 수석이 오후 2시2분께 심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11분36초간 통화했다.

 

두 사람의 통화가 이뤄진 시기는 창원지검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본격화하는 동시에 명씨가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의 수위를 높이던 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지난해 10월18일) 전에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실제로 10월17일 검찰은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이전 검찰총장으로 일했던 한 법조인은 “검찰총장 업무를 하면서 내 개인 휴대전화를 썼을 뿐 비화폰을 지급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 전직 고검장은 “(두 사람의 비화폰 통화가) 외부에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한 것이라 그 자체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며 “통화 시간이 짧지 않아 단순 안부보다는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만약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청법에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해, 대통령실과 검찰총장의 직거래를 차단해놓았다.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의 통화가 비화폰으로 이뤄진 것 역시 의혹을 키우는 대목이다. 윤석열 정부는 각 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수석 등에게 비화폰을 광범위하게 지급했고, 검찰총장에게도 처음 비화폰이 지급됐다. 비화폰은 외교·안보 등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통화를 위해 지급되는 휴대전화로 대통령경호처가 관리하는 전화기다. 일반적인 내용의 통화라면 비화폰을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한 전직 검사장은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이 지급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검찰총장과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 자체가 의심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비화폰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의 통화에서 주로 사용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구상하면서 비화폰을 지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심 총장 쪽은 한겨레에 “(개별)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은 없다”며 “민정수석으로부터 (비화폰으로) 부재중 전화가 와 있어서 전화를 걸었고 안부 인사와 함께 검찰 정책 및 행정과 관련한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총장, ‘김건희 특검’ 수사대상 될까…비화폰 통화내용에 달렸다

심우정-김주현 비화폰 통화 파문
윤 부부 공천개입 의혹 커질 때 통화
심 “검찰 정책과 행정 관련된 통화”

 
 
           심우정 검찰총장. 신소영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통화한 지난해 10월10~11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던 때였다. 이 때문에 통화 내용에 따라 두 사람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9월30일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명씨는 지난해 10월7일 채널에이(A)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날 잡으면 한달 만에 대통령이 탄핵될 텐데 감당되겠나, 감당되면 하라”고 맞받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튿날, 명씨가 2021년 7월23일에 본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내일 오전 8시에 윤 총장님한테 전화드리면 됩니다”)를 공개하며 명씨가 ‘윤석열 사람’으로 활동했다는 증거를 내놓았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침묵을 지키던 대통령실은 지난해 10월8일, “경선 막바지쯤 명씨가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것을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대통령은 명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곧 윤 전 대통령이 명씨를 두번 이상 만난 사실이 드러나 대통령실의 해명은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이 시기는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10월11일,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강혜경씨를 대검찰청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이처럼 명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심 총장과 김 전 수석의 통화가 이뤄진 것이다.

 

심 총장 쪽은 김 전 수석과 “검찰 정책 및 행정과 관련한 통화”를 했다고 한겨레에 밝혔지만 구체적인 해명은 없었다. 수사 상황 등 민감한 사안이 아니라면 굳이 비화폰으로 통화할 이유도 없다. 심 총장이 비화폰을 사용한 것은 당시 두차례가 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두 사람의 통화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둘러싼 수사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이는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태균 게이트 사건 등에 대한 조사·수사를 윤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 방해했다는 의혹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한 전직 검사장은 “당시 상황을 보면 두 사람이 명태균 수사나 김건희 여사 처분에 대해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검 수사에서 다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정혜민  배지현  강재구 기자 >

 

민주, 공수처에 심우정 고발…“한겨레 보도한 비화폰 통화 수사해야”

조국혁신당 “심 총장, 특검받아야”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단장인 추미애 의원(가운데)이 16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등을 특수직무유기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며, 심 총장과 대통령실의 ‘비화폰 통화’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16일 오전 심 총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 간의 통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추미애 진상조사단장, 서영교 부단장, 박선원 간사 등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16일 오전 심 총장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고검장 등을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추 단장은 “심 총장과 박 본부장, 수하 검사들이 노상원 수첩에 드러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내란 수사를 하지 않고 기존 공소장을 베껴 공범들의 조사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심 총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지난해 10월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했다는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도 강조했다. 서 부단장은 이날 “심우정 총장이 윤석열과 비화폰으로 무슨 통화를 했을까. 그 통화 직후 김건희에 대한 주가조작 무혐의가 발표되게 됐다”며 “심 총장은 윤석열과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확실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 부단장은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가진 게 맞지 않는다”며 “그간 경호처 전 차장을 통해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려고 했는데 이 통화도 삭제하려 했을 수 있다. 추가 법적 조치도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비화폰 통화’와 관련해 심 총장이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혁신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수석과 심 총장이 지난해 10월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하던 시점에 윤석열의 두 심복이 비밀리에 무엇을 논의한 것이냐”며 “이 의혹은 명태균 특검(김건희 특검)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심 총장) 본인이 거취를 정하는 게 맞다. 그게 공직자로서 마지막 도리일 것”이라며 “빨리 그만두고 특검 받을 준비나 하라”고 밝혔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 총장은 비화폰을 언제 받았고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계엄 당시 비화폰으로 윤석열과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통화했다면 검찰의 내란가담과 관련해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낱낱이 수사받기 바란다”고 적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로도 이동해 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을 내란 예비·음모 등 혐의로 고발했다.                        < 곽진산 기자 >

 

혁신당 “명태균 수사 때 민정수석과 비화폰 통화”…심우정 사퇴 요구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
 

조국혁신당이 검찰의 명태균 수사가 본격화하던 때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두 차례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심우정 총장이 지난해 10월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의혹이 나왔다”며 이렇게 촉구했다. 앞서 이날 한겨레는 검찰의 명태균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던 지난해 10월10~11일 심 총장이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두 사람의 통화가 이뤄지고 6일이 지난 17일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권한대행은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하던 시점에서 윤석열의 두 심복이 비밀리에 무엇을 논의한 건가. 그리고 하필 얼마 뒤 검찰은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 의혹은 명태균 특검이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권한대행은 이어 심 총장에게 “(검찰총장) 임기가 내년 9월까지라는 알량한 규정을 내세워 자리를 지킬 요량이라면 일찌감치 꿈 깨라”며 “빨리 그만두고 특검 받을 준비나 해라”고 했다.  < 고한솔 기자 >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2024년 11월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4.11.11 ⓒ 남소연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이 조만간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다. 추가 기소로 이들의 구속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별건수사로 구속하는 것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출범을 앞둔 내란특검이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가장 먼저 구속기한 만료를 맞이할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12.3 내란사태 구속 1호'인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이번 달이 가기 전인 오는 27일이면 구속기한을 꽉 채운다.

다음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12월 31일 구속기소),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1월 3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1월 6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1월 8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1월 10일), 김용군 전 대령(1월 15일) 순으로 구속기한 만료가 도래한다.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이 풀려나면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을 뿐더러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은 1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지금도 재판 자체가 혼탁해져 있는데, 주요종사자들이 풀려나면 (증인과 접촉시도 등으로 인한) 진술 오염이 제일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김용현 전 장관은 지금도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며 "풀려나면 재판 자체를 길게 끌고 가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방 팀장은 김 전 장관이 지지자들을 선동할 가능성을 걱정했다. 그는 "지지자들이 재판에 와서 변호인이 말할 때 박수를 치기도 한다. 풀려나면 충분히 그 걱정(지지자들 선동)이 있다"며 "거기는 (집회에) 편지도 보내는 등 적극적이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구속 상태에서도 극우집회에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형배·이미선·정계선(헌법재판관)을 즉각 처단하자", "오직 앞만 보고 우리 후손들이 미래를 위해 더욱 힘차게 싸우자"고 편지를 보낸 바 있다.

 


6말 7초 차례로 구속기한 만료... 관계자 접촉, 재판 지연, 지지자 선동 우려
"검찰이 추가기소 해야" vs. "구속제도 악용 안돼" 의견 갈려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의 석방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에 "검찰은 즉시 김용현을 추가기소하라"고 글을 남겼다. 그는 "김용현은 오는 6월 27일 구속 만기로, 검찰의 추가기소가 없다면 그 전에 석방될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것도 모자라 내란의 기획자였던 김용현도 진실이 채 밝혀지기도 전에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용현은 감옥 안에서도 '헌법재판관을 처단하자'는 등의 망언을 쏟아내며 국가적 혼란을 부추겼던 인물"이라며 "이런 자가 석방되어 다시 거리를 활보하게 된다면,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다시 어떤 모사를 꾸며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지 모른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관저 뇌물 의혹, 민간인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불출한 의혹, 군 장성 블랙리스트 의혹 등 추가기소할 건은 차고 넘친다"며 "시간이 없다. 검찰은 즉시 김용현을 추가기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추가기소로 구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구속제도 악용"이라는 의견도 있다. 별건수사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계속 신청하고 또 발부되는 바람에 1심 단계에서만 20개월 넘게 구속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대표 사례다. 이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형사재판은 원래 원칙이 불구속"이라며 "이것(검찰이 추가기소를 해서라도 구속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윤석열 효과다. 윤석열 정부 검찰이 워낙 구속을 해버리고, 법원은 자판기처럼 영장을 발부해주다보니, 다들 '구속을 안 하면 이상하다'는 상황까지 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원칙상 하나로 기소하고 가급적 6개월 내에 다 끝내서 항소심으로 넘겨야 한다"며 "사실상 하나의 범죄인데, 일부만 기소해놓고 나머지 혐의를 추가기소해서 기한을 연장한다면 구속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심정적으로는 내란범들을 평생 감옥에 있게 만들고 싶지만, 모든 혐의를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해서 최대 6개월 안에 끝내고, 그렇지 않으면 석방 상태로 재판받는 게 법의 취지에 맞다"고 했다.

'구속기한 만료보다는 보석으로' 검찰과 법원 움직임... 재구속, 내란특검 몫으로

12일 내란특검으로 임명된 조은석 전 감사위원(자료사진). ⓒ 남소연


현재 추가기소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대신, 검찰은 다른 방법으로 우려를 불식시킬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장관 등의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가 임박했다"며 "석방되면 회유, 압박이나 출석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최소한의 제재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각 구속기한 만료에 앞서 실효적 조건을 고려해서 보석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즉, 구속기한 만료로 인해 아무런 조건 없이 풀어주지 말고, 만료 직전 각종 제한 규정을 둔 상태로 보증석방을 해서 증거인멸이나 공범 간 접촉 가능성 등을 줄이자는 것이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다른 예에 따라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다"며 "일시, 조건 등은 검찰과 변호인 의견 모두 종합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다른 예'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경우 이미 치료를 주요 사유로 해서 보석됐는데,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하고 사건관계인과 만나서나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 등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이 붙었다.

현실적으로 윤석열씨를 포함해 관련자들의 재구속은 공식 출범이 임박한 내란특검의 몫으로 흘러가는 형국이다. 수사 시작과 함께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석방되는 상황은 특검에게도 좋은 환경은 아니다. 구치소에 있는 상태로 조사하는 것과 자유로운 상태에서 조사는 것은 천지 차이다. 특별검사는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던 검사들을 직접 지휘할 수도 있다(특검법 제7조).  < 오마이 박소희 이은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