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현안 ‘여야 합의 필요’주장 방패 뒤에 숨어 ‘뒷짐’- - - 거부시 야당 탄핵 으름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국 트럼프 정부 정책 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을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지 한 달이 흘렀다. 공석이던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며 윤석열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을 정상화했지만, 그 외 주요 현안에 대해선 ‘여야 합의 필요하다’는 방패 뒤에 숨어 ‘뒷짐’을 지는 모습을 보였다. 최 권한대행은 설 연휴 뒤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르는 셈이다.
26일 최 권한대행은 공식 일정을 갖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 쪽은 설 연휴에도 외부 일정은 최소화하고 내란특검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 탄핵 소추 가결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직함을 얻게 됐다.
이후 최 권한대행의 한 달은 ‘여야 합의 필수론’으로 요약할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하며 ‘헌법재판소 8인 체제’를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당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해달라’며 국회로 돌려보냈다.
그 이후에도 최 권한대행은 여야가 대립하는 주요 현안에 개입하지 않고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다.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하라는 야당의 압박에도 ‘수사기관과 경호처 간 갈등과 충돌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개입하지 않았다.
“내란 사태를 끝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들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반헌법적 행위”라는 민주당의 압박에도 마 후보자 임명,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 최 권한대행 쪽은 ‘권한대행의 구체적 권한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며 정치 현안에 대한 권한 행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야당은 최 권한대행의 행보가 결국 윤 대통령, 국민의힘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고 의심한다.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에 정치권의 눈이 쏠려있는 동안 최 권한대행은 주로 경제 현안을 챙기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점검해왔다. 그러나 설 연휴 뒤 지난 17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공포나 재의요구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재의요구 시한은 2월2일로 최 권한대행은 오는 3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최 권한대행은 쪽은 ‘숙고 중이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여야 합의’를 일관되게 강조해왔기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다. 야당이 최 권한대행과 여당이 ‘위헌적 요소’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상당 부분 뺀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여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또다시 ‘여야 합의’를 전제로 국회로 돌려보낼 것이라는 이야기다. < 한겨레 이승준 기자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낸해 12월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답하기 위해 출석해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 1호’ 발령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박 총장은 “포고령이 내려간 시점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장관 핸드폰으로 (조 청장과) 통화했다”고 답변했는데, 김 전 장관 지시에 앞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군과 경찰의 협의까지 모두 세세하게 챙긴 정황이다.
26일 한겨레 취재 결과, 박 총장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23분이 조금 지나 윤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포고령 하달 여부를 물었다. 하달됐다고 하니 윤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포고령 하달 사실을 알려줘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곧바로 이 사실을 김 전 장관에게 보고했고, 김 전 장관은 박 총장에게 ‘포고령에 있는 내용을 빨리 경찰청장에게 전달하라’ ‘경찰력 증원을 요청하라’ 등의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조 청장의 전화번호를 몰랐던 박 총장은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로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28분께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력 증원을 요청했다.
박 사령관은 비상계엄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0시59분에도 조 청장에게 경찰력 증원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박 총장은 검찰에서 “조 청장이 ‘경찰이 여기저기 투입돼 여력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투입할 의지가 별로 없는 톤이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왔다. 재판에선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내란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내내 불법 수사를 주장해온 윤 대통령 쪽은 형사재판에서도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등을 재판의 쟁점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역시 수사 과정의 적법성 등에 대해 엄격한 해석을 내놓고 있어 이후 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12·3 비상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내란 수사는 첫 구속영장 청구 때부터 논란이 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과 공수처 모두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의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을 근거로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죄 공범인 김 전 장관을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 발부 단계에서 수사권 여부까지 판단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아울러 법원은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할 근거가 없다’며 불허하기도 했다. 이 역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이처럼 법원이 수사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를 까다롭게 보고 있는 만큼, 실제 재판에서도 해당 쟁점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쪽은 불법 수사로 인한 공소기각 등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기각은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할 때 법원이 수사기관의 기소를 무효로 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다만 이런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부장판사는 “구속기간 연장 불허는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지 공소제기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까지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용적으론, 내란 사태 때 윤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선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의 활동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 1호’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었던 군사정권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모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건네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계획이 담긴 쪽지를 김 전 장관이 작성해서 전달한 것이라고 입을 맞추고 있다. 윤 대통령은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등도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이 때문에 내란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규명하는 것 역시 재판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조사 불응 등으로 제대로 된 진술조서가 없는 점은 공소유지가 부담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는 다른 증거 등으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피의자 신문도 하나의 증거일 뿐이니 다른 증거들로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면 재판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 한겨레 김지은 기자 >
검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혐의 입증할 증거 충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12.3 내란사태’에 가담한 군·경 주요 지휘부에 이어 ‘정점’인 윤 대통령까지 기소되면서 내란 관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막을 의도로 국회를 장악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공소제기를 요구받았고, 24일엔 경찰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관련 사건 6건을 송치받았다.
검찰 특수본은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소를 결정했다”며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게 애초 제기됐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는 설명인데, 헌법에서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이외에 범죄로는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직권남용 혐의를 함께 적용해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을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은 100여쪽 분량으로 전해졌다.
애초 검찰은 한 차례(10일) 구속기간을 연장한 뒤 다음달 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법원이 두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내부 논의를 진행했다. 대검찰청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요임무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하여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였으므로 구속기소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란 사태 수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이루 54일 만에 일단락됐다. 하지만 체포영장 저지를 위한 윤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내란 사태에서 파생된 윤 대통령의 다른 혐의 수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기소가 어려울 전망이다. 현직 대통령인 탓에 내란 혐의 외의 다른 죄목이 드러나더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수사는 일단락 됐지만, 아직 남은 수사도 일부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각각 수사 중이다. < 한겨레 곽진산 기자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이 켜져 있다. 연합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법원에 넘겨지자 시민단체들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환영하면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26일 윤 대통령의 구속 기소 소식이 전해진 뒤,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입장문을 내어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려 광장에 나온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구속기소는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수사를 거부해온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구속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윤 대통령 쪽이 주장한 구속의 ‘불법성’이 그릇된 주장임을, 법원에 이어 검찰도 인정했다는 의미다.
비상행동은 이어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해 법정에서의 혐의 입증 등 공소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법원 역시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내란을 획책하는 자가 나올 수 없도록 엄정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로 내란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과 중요임무종사자인 주요 피의자 수사는 마무리됐다. 참여연대는 다만 여전히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참여연대는 이날 낸 논평에서 “오늘 윤석열의 기소로 윤석열과 주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에 대한 1차 수사는 마무리됐으나, 여전히 내란 부화수행자들과 동조, 묵인, 선전·선동 세력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 일부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했다는 김용현의 증언이 있었던 만큼, 국무위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국무회의 당시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국회 대리인단의 질문에 “동의한 사람이 있었다”고 답한 바 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의 내란 사태 당시 역할에 대한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황당한 내란 옹호 논리와 사회적 갈등에 대한 우려도 이어갔다. 참여연대는 “연일 내란을 옹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선전·선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획책하지 못하도록 내란 우두머리와 일당에 대한 ‘법치’에 따른 철저한 단죄와 청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행동도 “그동안 법원 결정을 왜곡하는 정치적 선동으로 윤석열의 석방을 검찰에 압박한 윤석열 쪽 변호인들과 국민의힘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 한겨레 고나린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야당에선 "마침내 단죄가 시작된다",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반응이 잇따랐다. 여당은 검찰의 구속 기소 결정이 "잘못된 부실 기소"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기소는 필연" "내란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 물어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오후 윤 대통령 구속 기소가 결정된 직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마침내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시작된다"라며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라며 "궤변과 거짓말과 자기부정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법관을 우롱하면 안 되며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춰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 사법부를 향해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국헌 문란과 민주주의 유린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주시길 바란다. 수많은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는 누구도 유린할 수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윤석열 기소는 필연"이라며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군경 주요 지휘부에 이어 정점인 윤석열까지 기소됐다. 윤석열에 대한 내란 관련 수사는 사실상 종료된 것"이라고 평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 구속 기소 결정이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이라며 "내란특검이 가동될 때까지 검찰은 윤석열에 대한 공소 유지를 책임감 있게 똑바로 해야 한다. 또 공소장을 헌법재판소에 즉시 제출해 탄핵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게 해야 하며 12·3 내란의 주요 공범 혐의를 받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검찰이 공수처 하청기관... 공소 기각해야"
반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검찰 기소는 많은 법조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수처의 불법체포·불법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진 데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잘못된 부실 기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인권 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으로 규정해 왔던 검찰은 오늘의 잘못된 부실 기소로 온갖 불법·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공소 기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오마이 복건우 기자 >
‘윤 석방’ 요구하는 국민의힘에 민주당 “역시나 내란옹호당”
“구속 연장 불허는 공수처 수사권 부정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인정한 것”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1.6. ⓒ뉴스1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의 취지를 왜곡하며 윤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역시나 내란옹호당”이라며 “혹세무민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마치 공수처와 검찰 수사가 불법인 것처럼 주장하며 윤석열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건 스스로 내란옹호당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정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검찰이 공수처가 보낸 사건에 대해 기소, 불기소를 결정해야 하고 추가 수사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1차 구속기간 안에 윤석열을 기소해 윤석열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 수사기록만으로 윤 대통령 기소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윤석열의 죄 입증을 위한 증거는,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차고 넘치게 확보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적법하고 충분히 증거가 확보된 윤석열 내란 수사에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혹세무민을 중단하기 바란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은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민중의소리 조한무 기자 >
윤석열 구속기소에 대통령실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하자, 대통령실은 “야속하고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 중이지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지난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이날 검찰의 구속 기소 결정에 잇달아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저녁 기자들에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전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두차례 불허했는데 검찰이 구속기소한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체포영장 집행과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지 않다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그간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구속됐을 때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로서,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반발한 바 있다. 법원과 검찰의 결정에 잇달아 유감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통령실이 직무정지된 윤 대통령을 감싸는 데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한겨레 이승준 기자 >
윤석열 변호인단 “대통령 구속기소는 검찰 역사의 치욕”
“스스로 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 시녀로 전락”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25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는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이 26일 저녁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스스로 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 쪽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수사 내내 펼쳐왔다.
이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향한 절박한 호소였으며,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최근 국민의힘의 여론조사 지지율 상승 등에 기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거대 야당의 하명수사기관을 자임한 공수처는 조기 대선을 위한 대통령 내란 몰이에 앞장서면서,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 이야말로 내란죄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 수사가 내란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한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에서 이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한겨레 정환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