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군 병력 투입·국가비상입법기구 등 위법 사유 핵심 주제 집중 질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자(사진 왼쪽), 김 전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
 

‘12·3 내란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의 첫 증인신청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국회의 군 병력 투입·국가비상입법기구 등 위법 사유가 되는 핵심 주제에 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지난 23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재판 4차 변론에는 내란죄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계엄을 선포했다는 궤변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하기도 했는데, 마치 정해진 답변을 요구하듯 질문하고 김 전 장관은 호응하는 식이었다.

 

불필요하고 반복된 주장들 속에서 재판부는 비상계엄 요건의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는지에 집중했다.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 “당시 국무위원 11명이 대접견실에 모였을 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체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시행 일시와 지역, 계엄 사령관 등을 이야기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이 “개별적으로 국무위원에게 나눠주고 의안으로 알려줬다고 생각했다”고 하자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현장에서 했느냐”고 거듭 물었다. 김 전 장관은 “11명이 모였을 때 말씀하시는 건 못 들었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정황에 대해서도 파고들었다. 군 병력을 입법권이 있는 국회에 투입하고 계엄선포 해제를 저지하려고 한 행위는 명백한 위헌·위법으로 핵심적인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 정 재판관은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 건물 내부로 병력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애초에 본청 건물 안에 군 병력이 왜 들어가느냐. 내부에는 의원과 (국회) 관계자가 있었고 시민들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굳이 군 병력이 유리창을 깨고 진입할 이유가 있냐”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그저 “내부에 불필요한 인원들을 빼내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할 뿐이었다.

 

체포 명단으로 알려진 정치인·법조인 등이 “포고령 위반 우려 대상자”로 “동정을 살피라 한 것”이라는 김 전 장관의 증언의 모순도 지적됐다. 정 재판관은 “포고령 위반 개연성이 높은 사람을 추려서 동태를 파악하라고 했다는데, 그 말이 왜 체포가(체포하라는 지시가) 되나. 포고령을 위반하면 체포해야 된다고 말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졌다는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쪽지도 재판부의 주요 관심사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입법기구 문건에 대해 “극도로 정치적 차원으로 이해한다면 계엄 반대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줄 내용은 아닌 거 같다” “예산의 틀 안에서 한다는 취지로밖에 보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닌가, 저도 문건을 보면서 갖게 되는 생각”이라며 마치 처음 보듯이 주장을 이어갔다. 그러자 김형두 재판관은 “기재부 장관에게 준 내용하고 (국회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항을 종합해서 보면, 가장 주된 목표가 입법기구인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겠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탄핵 재판 시작 이후 헌재는 일괄 기일 지정과 핵심 증인을 간추리며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 쪽이 신청한 증인 30여명 중 4명만 채택한 상태에서 헌재는 2월 4·6·11·13일 등 8차 변론기일까지 일정을 잡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헌재의 차후 재판 진행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앞으로 진행될 증인신문과 윤 대통령 발언 등에서 시간 제한을 엄격하게 하는 등, 헌재 재판관들이 부당한 소송 절차 지연이나 궤변에 휘둘리지 않고 단호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며 “장외의 여론몰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명료하고 신속한 탄핵심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 김지은 기자  >

 

도리도리, 끼어들기, 가르마…윤석열 ‘헌재 6시간’ 주요 장면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영상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과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두 번의 탄핵 재판에 출석했다. 내란 혐의로 구속된 이후 탄핵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모양새다. 헌재에 두차례 출석해 6시간 동안 피청구인으로 탄핵 재판에 임한 윤 대통령의 주요 장면 5가지를 정리했다.

 

① “영상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만”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상으로…”라며 재판을 끝내려 하자 급히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국회 쪽이 재생한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짧게 한마디만 하겠다”고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군인들이 청사 진입하는데 직원들이 저항하니 스스로 나오지 않나,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도”라며 “계엄해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것을 막았다고 하면 그것은 뒷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증인신문이 있었던 지난 23일에도 그는 김 전 장관의 답변이 답답한 듯 부연 설명을 했다. 이미선 재판관이 ‘계엄 선포 목적이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 증거 수집을 위한 것이라고 정리하면 되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증거 수집이 아니라 실체를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이후 직접 마이크를 잡고 “계엄 선포 이유를 장관에게 물었는데,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지 야당 권고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봉쇄 의혹과 관련해서도 증인신문 말미에 윤 대통령은 “(의원들) 190명이나 빠른 시일 내에 들어갔다”며 “계엄 선포가 11시인데 (새벽) 1시에 벌써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것은, 그 사실만 보더라도 통제하고 막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② 2:8 가르마 손질에 단정한 정장

 

헌재 대심판정에 나타난 윤 대통령은 수트에 넥타이를 맨 단정한 차림새였다. 직무정지 이전의 모습처럼 머리도 정돈된 상태여서 ‘특혜’ 의혹이 일기도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체 일반 수용자 중에 어느 누가 재판 출석 전에 머리를 손질받는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하며 “특혜성 황제 출장 스타일링 서비스를 승인한 인물은 누구인가. 메이크업 의혹은 사실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법무부는 “출석 전 대통령실에서 서울구치소 측에 대통령으로서의 의전과 예우, 헌법재판의 중요성 및 관심도 등을 고려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다”며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 및 이전 교정시설 내 선거방송 촬영 시 후보자 분장 등에 협조한 사례가 있어 특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기 공간 내에서 간단한 모발 정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했다”고 알렸다.

 

윤 대통령은 심판정 피소추인석 앞줄에 앉아 자료를 보거나 옆에 앉은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영상이 나오면 모니터와 대형 스크린을 번갈아 집중해서 보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손을 모으고 재판관과 국회 쪽 대리인단을 돌아보다가, 직접 발언을 할 때는 큰 제스처를 해가며 내용을 설명했다. 변론이 계속 이어지자 입이 마르는 듯 입을 오물거리거나 몇 초간 눈을 감기도 했다. 고개를 양쪽으로 흔들며 두리번거리는 윤 대통령 특유의 자세는 변론 내내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③ 변호사 팔 '툭툭'... 숫자 ‘3’ 사인

 

윤 대통령 쪽은 지난 21일 변론 때부터 부정선거 주장에 힘을 실었다. 도태우 변호사가 ‘선거인명부시스템 해킹 가능성’ 등을 주장했다.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각종 증거들을 띄워놓고 발표하기도 했다. 보수 성향 유튜버들의 주장과 비슷했다.

 

도 변호사의 발표에 집중하던 윤 대통령은 손으로 도 변호사의 팔을 툭툭 치면서 숫자 ‘3’을 손가락으로 표시했다. 도 변호사는 ‘국정원이 2024년 10월에 선관위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했다’고 했는데, 2024년이 아닌 2023년이라는 정정이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주장에 있어서 도 변호사보다 더 정통해 보였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고, 계엄 정당화를 위해 사후 만든 논리라고 하는데 이미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많이 있었다”며 “선거가 부정이라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체크하려는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④ “기억나시죠?” “들으니까 기억난다”

 

윤 대통령은 ‘내란 메이트’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직접 신문에 나서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적 포고령과 관련해 김 전 장관에게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냥 놔둡시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라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평소보다 꼼꼼하게 안 보시는 것을 느꼈다”라며 호응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관련 법률을 공부했다. 계엄 요건도 다 찾아보고 사전에 학습했던 것 같다”는 김 전 장관의 검찰 진술이 드러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부주의’를 설명하기 위한 두 사람의 ‘말 맞추기’였다. 이어 “전공의는 왜 집어넣었냐 웃으며 얘기하니, ‘이것도 계고 측면에서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놔뒀는데 기억하시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말씀하시니 기억납니다”라고 답변했다.

 

⑤ 위헌적 계엄 자인한 윤 대통령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 안간힘을 썼지만 이미 드러난 위헌·위법 행위를 결과론으로 포장하려다 보니 궤변과 모순을 피하지는 못했다.

 

윤 대통령은 “저나 우리 장관, 군 지휘관이나 영관급 장교들이 다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따르지 않을 것이란 걸 저희들도 알고 있다”며 “그런 전제 하에서 비상계엄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엄 관련 병력 출동 지시가 ‘반민주적’이고 ‘부당하다’는 것을 자인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었다. 김용현 장관에게 포고령과 관련해 직접 질의하면서는 “포고령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상징적이라는 측면에서,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도 않지만 ‘그냥 놔둡시다’하고 놔둔 것”이라고도 했다. 포고령이 ‘상위 법규’, 즉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 장현은 기자 >

 

윤석열 머리는 디자이너 작품? 경호처 작품? “누가 했든 부적절”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 좌석에 앉아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직무가 정지되고 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에게라도 헤어스타일링을 받는다면 부적절하고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1일과 23일 두 차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전 머리 손질을 받았다.

 

박 의원은 24일 한겨레에 “대통령과 부인의 헤어디자이너는 대통령실 소속인데 직무 정지된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만일 경호처 소속 직원이 관리했다면 대통령 경호 범위에 헤어스타일링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외부에서 헤어디자이너를 데려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 접견 금지된 상태에서 외부인의 접촉이 있었다면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누가 윤 대통령의 머리를 손질했는지는 미지수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현장에서 누가 머리 손질을 했는지 물어보려 해도 파악이 잘 안 된다”며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하기를 꺼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머리 손질’이 논란이 되자, 23일 설명자료를 내어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기 전 대통령실에서 서울구치소에 대통령 의전과 예우, 헌법 재판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다”며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가 협의한 대기 공간 내에서 교도관의 입회 하에 간단한 모발정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구치소 측에서 협조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에 관해서도 해명했다.

같은날 법무부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이전 교정시설 내에서 선거방송을 촬영 시 후보자 분장 등에 협조한 사례가 있었다”며 “(윤 대통령이 받은 모발 정리 등은)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나무당은 24일 보도자료를 내어 “(송 대표의 선거방송은) 소형 카메라로 촬영됐고 프롬프터도 없었다. 촬영장비도 제대로 반입이 안 돼 머리 손질은 요청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이 머리 손질을 받은 것은 송 대표의 사례와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법무부 관계자의 주장은 명백히 거짓이고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 한겨레 이정규 기자 >

 

법원서 '공수처서 기소 요청한 사건' 이유 "수사불요, 연장 불허"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25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재신청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재신청 자체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허락되지 않는 일이 드문 만큼 연장을 재신청하는 것 역시 전례를 찾기 어렵다.

 

한 고법 판사는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하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 다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또다른 고법 판사 역시 “다시 연장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하는 것만큼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며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상 구속적부심이 인용된 것과 같은 효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은 처음 들어본다”라고 덧붙였다.

 

앞선 24일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신청을 불허한 배경을 밝혔다.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 보장이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사·기소 분리를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것은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이 보수적으로 잡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만료일은 26일이다. 검찰 입장에서는 재신청 역시 불허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검찰은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을 1차 구속기간 내에 기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수사해 기소했다. 당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은 사실상 ‘윤 대통령의 공소장’이라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을 곧바로 기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수사 절차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내놓은 만큼,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수사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냐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쪽은 이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 장현은 기자 >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민주 “기소하면 된다” 국힘 “석방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불허한 것과 관련해 “구속 기간 연장이 불허됐다고 하지만, 그 기간 내에 (검찰이) 기소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밤 서면브리핑을 통해 “현재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죄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수사를 통해 충분히 확보돼 있다”며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 기간 내에 기소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율사 출신 의원들도 검찰이 기소하면 되면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전날 밤 페이스북에 “이미 주요 공범 기소가 상당 부분 이뤄지며 수사가 진행됐으니 윤석열도 구속 기간 내에 기소하면 된다”고 했다. 김한규 의원도 전날 밤 페이스북에 “걱정하실 필요 없다. 검찰이 내일(25일) 정도에 구속 기소를 하면 된다”며 “그럼 석방되지 않고 계속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고 했다. 이소영 의원 역시 “서울중앙지법이 영장 연장을 기각한 취지는, 윤석열을 석방하라는 게 아니라, 검찰은 보완수사 권한이 없으니 구속 기간 연장하지 말고 빨리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는 의미”라며 “구속 기소되면, 1심 기준 최장 6개월까지 구속상태 유지가 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전날 밤 논평을 통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만 했을 뿐 기소 여부를 판단할만한 충분한 적법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만큼 검찰이 공수처 수사 기록만으로 기소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며 “검찰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뒤 곧바로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신청을 불허했다. 그러자 검찰은 25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  < 기민도 기자 >

  

법조계,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 “굉장히 이례적” “이해 안돼”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
 

검찰이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넘겨 받아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불허하자 법조계에서도 “의아하다”라는 반응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신청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법원은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댔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기소해야 하는 검찰이 수사까지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법조계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반응이 나왔다. 서울고법 판사는 “구속기간 연장 불허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대통령 사건이고,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한 논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해가 가는 불허 사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사건에서도 기소를 위한 수사는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영장전담 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은 기소 여부만 결정하면 되지 수사를 하면 안된다는 것은 형식논리”라며 “그 논리대로 수사·기소 분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한 수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뒤에도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실질적으로도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의) 수사 거부 등으로 현재 수사가 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왜 막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고법 판사는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해주는 게 보통인데 굉장히 이례적인 판단”이라며 “수사가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연장을 불허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라고 평가했다.

 

공수처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이런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논란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한겨레 장현은 기자 > 

 

전 목사 고발장(내란 선동·선전, 소요 혐의 등)을 넘겨받고 수사 속도

 

 
 
지난 19일 오전 서울 동화면세점 인근 세종대로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 참석해 발언하는 장면(왼쪽)과 이날 새벽 서울서부지법 7층 영장전담판사 집무실에 난입한 이아무개씨. 연합뉴스, 제이티비시(JTBC) 유튜브 갈무리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경찰이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광훈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전담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된 전 목사 고발장(내란 선동·선전, 소요 혐의 등)을 넘겨받고 지난 23일 일괄 고발인 조사에 착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지난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실 문을 부순 혐의로 구속된 이아무개씨가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로 활동하며 전 목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씨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 직전인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명령 떨어지면 숨도 안 쉬고 쳐들어간다. 명령이 없어서 안 나간 것뿐이다. 언제든지 나갈 각오가 돼 있다”며 누군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했다.

 

전 목사를 고발한 뒤 고발인 조사를 받은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전 목사는 부정선거론이나 혁명론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를 일으키게끔 선동하고, 이씨와 같은 극렬 지지자들에게 ‘국민 저항권’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게끔 해서 결국 서부지법 폭동사태를 유발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함께 서울 마포경찰서를 비롯한 19개 경찰서에 꾸려진 서부지법 폭동 사건 전담팀은, 서부지법에 난입한 100여명 중 아직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이들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당일 현장에 없었더라도 난입을 교사·방조한 이들, 즉 불법행위를 선동한 ‘배후’를 찾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 김가윤 기자 >

 

귀국한 전광훈 “체포하려면 한번 해봐라…특임전도사 잘 몰라”

“나를 고발한 사람은 90%가 친북주의자” 주장

 
 
전광훈 목사가 24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광훈 TV’ 채널 갈무리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조장·선동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부지법 판사실 문을 부순 혐의로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아무개씨에 대해 “잘 모르는 인물”이라며 거듭 선을 그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겠다며 미국으로 간 뒤 24일 귀국한 전 목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 목사는 “이씨가 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구속됐는데, 따로 지시한 적 없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씨의 인품을 정확히 모른다”며 “과거 구속된 후 당직을 그만두고 주일날 설교만 하니 교회 행정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분은 사실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사가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자세한 사항은 지금 교회 가서 확인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 목사와 이씨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은 서울남부지법 판결문을 통해서 이미 드러났다. 2022년 4월 전 목사와 이씨 등은 다른 교회와 갈등을 빚으며 이 교회 목사를 비방하는 집회·시위를 계속해 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액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판결문에는 “이씨는 피고 교회의 전도사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 전광훈을 추종하는 이씨 등 피고들은 전광훈의 뜻에 찬동해 시위를 진행”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전 목사는 이날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당일 광화문 집회에서) 공덕동(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온다고 하니 항의 집회는 하되 절대로 불법(행동) 하면 안 된다고 했다”며 “체포하겠다면 한번 해보시라. 저는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18일 광화문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행동’을 부추겼다. 전 목사는 이어 “누가 나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나”라고 거듭 물은 뒤 “(고발한 이들의) 90%가 다 친북주의자”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광훈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해 전 목사가 서부지법 난입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중점적으로 수사 중이다. 전담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된 전 목사 고발장(내란 선동·선전, 소요 혐의 등)을 넘겨받고 지난 23일 일괄 고발인 조사에 착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정봉비 기자 >

 

판사실 문 부순 특임전도사, 전광훈과 공동 배상 책임 전력도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집단난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아무개씨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서부지법 7층에 난입해 판사실 문을 부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이아무개씨가 3년 전 전광훈 목사와 함께 공동피고인으로 손해배상소송 민사재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전 목사를 비판한 다른 목사의 교회 앞에서 두 달간 인신공격성 시위를 벌이다가 위자료를 물게 됐다.

 

2023년 7월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정종건 판사는 ㄱ교회 목사가 전 목사와 이씨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2년 4월부터 약 두 달간 전 목사와 이씨 등 6명이 ㄱ교회 목사를 괴롭히는 집회·시위를 반복하자 이 교회의 목사가 소송을 낸 것이다. 이 판결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 법원은 “피고들의 시위행위는 장기적으로 다수의 인원이 참여해 이뤄진 것인 점, 표현 중 상당수가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표현들인 점 등에 비추어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을 보면 이씨를 비롯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은 ㄱ교회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비겁한 자”, “사기꾼”, “겁쟁이”, “지옥 간다” 등의 인신공격성 발언을 일삼는 시위를 벌이고, 교회 교인과 직원 등의 출입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또 판결문에서 “피고 전광훈을 추종하는 이씨 등 피고들은 전광훈의 뜻에 찬동해 시위를 진행”, “이씨 등 피고들은 각각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피고 교회(사랑제일교회)의 다른 신도 등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피고 교회의 전도사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시하며 이씨가 전 목사는 물론 사랑제일교회와 깊이 연관돼 있음을 명확히 했다.   < 한겨레 정봉비 기자 > 

 55건 수사에 착수해 3명을 검거... "심각한 범죄"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과 유리창 등을 파손한 19일 오후 건설업자가 깨진 창문의 블라인드를 제거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판사와 국회의원을 살해하겠다거나 헌법재판소 등을 공격하겠다는 예고 글을 쓴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은 22일 “헌법재판소·법원·국회·경찰 등을 비롯해 불특정 다수 대상 흉악범죄를 예고하는 글·영상 게시 행위는 심각한 범죄”라며 “55건 수사에 착수해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해 엄정 사법 조처하겠다”고 덧붙였다.

 

검거된 3명은 각각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특정해 살인 예고 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겨냥한 살인 예고 글 △헌법재판소·대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공격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향해 살해 위협을 한 이들도 고발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중 쇠파이프 등을 들고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으며 “죽이자”, “가족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이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보복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 임재희 기자 >

 

서부지법, 윤석열 구속심사 전 경찰에 ‘보호요청’ 했었다

폭동 못 막은 경찰 책임론 제기

 
 
19일 새벽 3시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격앙된 지지자들이 난입한 뒤 아침 서울서부지법의 모습. 정용일 선임기자 
 

지난 19일 윤석열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서울서부지법이 경찰에 ‘시설 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쪽의 요청을 받고도 경찰이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서부지법은 24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서부지법은 영장실질심사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사전에 서울 마포경찰서에 청사 시설 보호 요청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 18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기 전에 법원 쪽의 보호 요청을 접수하고도, 100여명의 폭도가 서부지법에 난입하는 폭동 사태를 막지 못한 것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도중 서부지법 인근 경찰 배치를 줄인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 지난 18일에는 법원 인근에 기동대 48개를 배치했으나, 자정이 지나면서 법원 앞 시위대 규모가 줄어들자 19일 새벽 기동대 17개로 경찰력을 줄였다. 지지자들 난입이 벌어진 뒤 경찰은 뒤늦게 완전진압복을 입은 기동대 1400여명을 투입했다. 시위대 난입부터 진압까지 무려 3시간이 걸렸고 이미 법원은 쑥대밭이 된 뒤였다.

 

이미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직후부터 집회 분위기는 과열 상태였다. 심지어 18일 저녁 8시께에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탄 차량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고 수사관이 구타를 당하는 일도 있었다. 윤 대통령 영장 발부에 따른 소요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경찰 내부의 비판도 이어진 바 있다.  < 한겨레 이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