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일국양제, 대만 찾는 홍콩인..대만 부동산 시장 큰손떠올라

지난해 홍콩인 대만 이주 41% 급증, 보안법 제정 움직임 속 더욱 가속화 가능성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지난 20일 집권 2기 취임 연설을 하고 있다.

홍콩에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가 흔들리면서, ‘일국양제를 거부한 대만으로 홍콩인들이 몰리고 있다. 지난해 범죄인 인도 조례(송환법) 사태 이후 시작된 홍콩인의 대만 이주 열풍이 중국의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 움직임과 맞물려 올해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대만 이민당국의 최신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 이후 송환법 반대 시위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대만에 거주사증을 신청한 홍콩인이 전년 대비 41% 급증한 5858명에 이른다. 영구이주 신청자도 전년 대비 400명 가까이 늘어난 1474명이나 됐다.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올해 1분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가량 늘어난 600명이 거주사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홍콩의 중국 반환을 앞둔 1997년과 우산혁명당시인 2014년에도 홍콩에서 대만 이주 열풍이 불었다. <타이베이 타임스>중국 지도부가 지난 21일 홍콩 보안법 제정 의지를 밝힌 직후 홍콩 현지 이민업체를 통한 대만 이주 문의가 평소의 10배나 폭증했다고 전했다.

대만 이주를 원하는 홍콩인이 늘면서, 대만 부동산 시장에서도 홍콩인이 큰손으로 떠올랐다. <타이완 뉴스>25일 대만 내무부 자료를 따 “2019년 대만에서 부동산을 가장 많이 사들인 외국인 집단은 홍콩인이라고 전했다. 실제 지난해 홍콩인이 대만에서 사들인 토지는 모두 37(11212)에 이른다. 두번째로 대만 토지를 많이 구입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인(3102)4배 규모다. 지난해 홍콩인이 대만에서 구입한 건물도 모두 47980평에 이르러, 2위를 기록한 케이맨제도 국적자(2만평)2배를 훌쩍 넘겼다.

홍콩에 대해 우호적인 대만의 사회적 분위기도 이주 열풍을 부채질하고 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중국이 홍콩 보안법 제정을 공식화하자, 지난 24일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 모든 민주 진영이 지금 이 순간 홍콩과 함께하고 있다.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홍콩 변협 보안법, 기본법에 반하고 중국엔 입법권도 없어

전인대 상무위 보안법 제정·공포 권한 의문, 기본권 제약·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도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26일 오전 정례 회견에서 마스크를 쓴 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중국 지도부가 입법 예고한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이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콩변호사협회(HKBA·홍콩변협)25일 오후 성명을 내어 이렇게 지적하고 홍콩 정부는 보안법 제정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법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긴급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상무위원회에 법률 제정을 일임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보안법 초안 권고안을 이르면 27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변협이 지적한 보안법 초안의 문제점은 크게 네가지다.

첫째,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홍콩 입법회를 우회해 보안법을 제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보안법 초안 제63항은 전인대 상무위가 보안법을 입법한 뒤, 이를 홍콩에서도 법적 효력이 있는 중앙정부의 전국성 법률을 명시한 기본법 부칙 3조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변협 쪽은 기본법 18조는 부칙 3조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법률을 국방, 외교와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 자치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률로 제한했다. 또 기본법 23조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담은 법률을 홍콩이 자체적으로 입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쪽 초안의 내용은 기본법 23조가 규정한 사항이며, 따라서 입법권은 전인대 상무위가 아닌 홍콩 입법회에 있다는 뜻이다.

둘째, 보안법 초안의 내용이 기본법의 요체인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국제규약등 국제적 인권규약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변협 쪽은 중국이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입법은 반드시 국제 인권법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 지적했다.

셋째, “중앙정부는 필요한 때에 국가안보 관련 기관을 홍콩에 설립하고, 보안법에 따라 안보 유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초안 4조 규정도 문제다. 홍콩변협은 홍콩에 설립될 중앙정부의 활동이 홍콩 법체계의 제한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것인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이는 중앙정부가 홍콩의 자치 사무에 간섭할 수 없다고 규정한 기본법 22조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짚었다.

넷째, 보안법 초안 3조는 홍콩의 행정, 입법, 사법 기관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국가안보 위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중단·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협 쪽은 보안법이 사법부를 거론한 것 자체가 법원에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2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보안법은 극소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절대다수 시민의 권리는 보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존 리 보안국장을 비롯한 6개 법 집행 기관 수장도 전날 밤 공동성명을 내어 지난 1년간 홍콩 거리에는 폭력이 난무했다. 보안법이 홍콩을 정상궤도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


중국 "미국·캐나다 범죄인 인도 조약 남용잘못 바로잡아야"

                 

캐나다 법원이 27일 중국 화웨이 런정페이 창업자의 딸인 멍완저우(47)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결정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대법원은 멍 부회장 사건이 캐나다의 범죄인 인도 규정에 부합하는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판사가 멍 부회장 사건은 범죄인 인도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멍 부회장은 가택연금에서 풀려날 수 있다.

반대의 경우에는 미국이 요구해온 멍 부회장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가 계속된다.

쟁점은 '쌍방 가벌성' 충족 여부다.

즉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청구국과 피청구국 양쪽에서 범죄가 성립해야 신병을 인도할 수 있는데, 캐나다는 인도 절차를 개시했을 당시 미국과 달리 이란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지 않아 인도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변호인단 측 주장이다.

앞서 멍 부회장은 지난 2018121일 홍콩에서 출발해 캐나다를 거쳐 멕시코를 가려다가 경유지인 캐나다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캐나다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은 미국 정부가 멍 부회장이 미국의 제재 대상국인 이란과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HSBC 은행을 속이고 금융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적용해 캐나다 당국에 체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은 재판을 앞두고 캐나다 법원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멍 부회장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미국과 캐나다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오 대변인은 "양국은 중국 국민에 대해 강제 조치를 하고, 합법적인 권리를 엄중히 침범하고 있다"면서 "이는 심각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 정부의 중국 국민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 수호에 대한 결심은 흔들림이 없다"면서 "캐나다는 반드시 잘못을 바로잡고, 즉시 멍 부회장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캐나다 당국은 멍 부회장을 석방해 평안하게 중국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중국과 캐나다 관계가 계속해서 훼손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멍 부회장 체포 이후 중국은 캐나다인 2명을 국가안보 위해 혐의로 구금하는 등 중국과 캐나다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주 멍 부회장 사건과 관련해 "캐나다는 정치인이 간섭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독립적인 사법 체계를 갖추고 있다""중국은 이처럼 작동하지 않으며, 사법부 독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뉴질랜드 초원서 실험...미국서 원격 조종

세계 어디서든 로봇개에 명령할 수 있어

             

양떼가 흩어지지 못하도록 따라다니며 감시하는 양치기 개(목양견)의 일도 로봇이 대신할 수 있을까?

지난해부터 다양한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로봇개 `스팟'이 이번엔 드넓은 목장에서 양떼몰이를 하는 일에 도전했다. `'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로봇에 걸맞은 일을 찾아 나선 셈이다.

스팟 제조업체인 미국의 보스턴다이내믹스는 로봇 운영 플랫폼 개발업체인 로코스(Rocos)와 손을 잡고 뉴질랜드 목장에서 로봇개 스팟이 양떼를 감시하는 임무를 최근 실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실험은 보스턴다이내믹스 미국 본사에서 로코스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해 원격으로 진행한 점이 특징이다.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세계 어디에서든 로봇개에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로코스는 밝혔다.

로코스가 최근 공개한 영상에서 로봇개 스팟은 뉴질랜드 농촌의 과수원, 비탈길, 돌멩이가 널린 냇가 등을 능숙하게 돌아다니는 능력을 보여줬다.

클라우드 운영 시스템의 장점은 로봇개 스팟이 현장에서 수집한 각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 피드백할 수 있다는 점이다. 로코스는 이를 이용할 경우 에너지 부문에서는 과거 기록과 비교해 즉각 이상을 감지할 수 있으며, 농업에서는 농부들이 좀 더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수확량을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코스는 이는 자동화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좀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일 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코스의 데이비드 잉스 대표는 또 새로운 플랫폼을 이용하면 아무리 많은 로봇도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동으로 로봇을 원격 조종하는 것뿐 아니라 로봇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필요하면 임무를 재설계할 수 있으며,로봇 간에 서로 다른 임무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는 로봇개와 원격 관리 시스템을 결합하면 일손이 크게 부족한 농업 부문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스팟은 그동안 건설 공사장 순찰을 시작으로 석유 시추 현장 모니터링, 폭발물 처리반의 현장 감시, 병원의 이동형 원격진료 플랫폼에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안내 방송 등의 활동에 투입돼 왔다. < 곽노필 기자 >


3년이나 끈 부패 혐의로 법정에 출석 나를 타도하려는 시도

유죄확정 때까지 총리직 유지 강경 우파 정책 더 강력 추진할 듯

                    

이스라엘의 최장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70)가 드디어 부패혐의로 법정에 섰다.

네타냐후 총리는 24일 예루살렘 법원에서 열린 부패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네타냐후는 지난 2017년부터 부패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다가 지난해 11월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네타냐후는 1주일 전인 지난 17일 총리에 재취임했다. 이스라엘 역사상 현직 총리가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은 처음이다.

네타냐후는 기업인들로부터 고급 샴페인과 쿠바산 시가 등 선물을 받은 뒤 특혜를 제공하고 신문사 <예디오트 아하로노트>의 판매부수를 늘려주고는 호의적 보도를 제공받고 통신대기업 베제크의 지배주주인 샤울 엘로비치에게 규제완화의 특혜를 주고는 그의 뉴스 사이트로부터 호의적 보도를 제공받는 등 사기 및 뇌물, 신뢰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네타냐후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이런 혐의들이 가능한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신을 타도하려는목적이라고 비난했다. 정적들이 우파의 강력한 총리인 자신을 낙마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음해한다는 주장이다.

네타냐후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는 지난해 3차례나 총선을 치른 끝에 베니 간츠의 청백당과 대연정을 꾸려 총리에 재취임했다. 네타냐후는 향후 18개월 동안 총리로 재직하고, 간츠가 나머지 18개월 동안 총리직을 이어받는다. 그는 총리직을 간츠에게 넘겨도 총리실을 유지하며 대안 총리로 지명된다.

그의 유죄평결이 확정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 총리 임기를 완수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1996~1999년에 이어 2009년부터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는 네타냐후가 3차례의 총선을 치르면서까지 총리직을 유지하려 한 것 역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행보로 해석됐다.

네타냐후는 부패 혐의를 희석하고 지지층을 단결시키려고 서안 지구에서 정착촌 및 요르단 계곡을 이스라엘 영토로 합병하는 정책을 더 강경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지도자 야이르 라피드는 네타냐후가 총리 재직 중에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것은 국가 정신에 끔찍한일이라며 비판했다. < 정의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