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글꼴 개발·모금 나서 5·18 기념주간 맞춰 무료 배포

 

                                                 박용준 열사.

 

41년 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고립된 광주시민들은 침묵하거나 왜곡하는 기존 언론 대신 직접 <투사회보>라는 민중언론을 만들었다. 16절지 크기였던 <투사회보>는 시민들에게 참상을 알리고, 항쟁 참여를 독려하는 진실의 창 구실을 했다. <투사회보>에 실린 활자들은 모두 한자한자 또박또박 손글씨로 쓴 것이었다.

프린터도, 복사기도 구할 수 없었던 시절, 등사지에 철필로 글자를 새겨 내려간 사람은 박용준(1956~1980) 열사였다.

고아였던 박 열사는 구두닦이와 신문팔이로 학비를 벌어 야간고등학교를 마쳤다. 그 뒤 광주 신협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들불야학에 참여했다. 들불야학 강학생 시절 그는 교재나 나무도장, 간판 제작을 도맡을 만큼 글씨를 잘 썼다고 한다.

1980년 5월23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와이더블유시에이(YWCA) 홍보팀에서 제작한 민중언론 <투사회보> 6호.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열사가 초안을 쓰고 박용준 열사가 등사지에 옮겨 적었다. 전남대 5·18연구소 제공

1980년 5월 5·18이 일어나자 박 열사는 들불야학 동료들과 항쟁에 참여했다. 5월21일부터는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 등과 <투사회보> 제작에 나섰다. 윤 열사가 초안을 쓰면 박 열사는 등사지에 새겼다.

10호까지 발행했던 <투사회보>는 각호마다 1만~3만장을 만들었는데, 박 열사 등은 등사지가 닳아버리는 탓에 같은 내용을 20여 차례씩 되풀이해 써야 했다. 박 열사는 1980년 5월27일 <투사회보>를 제작했던 와이더블유시에이(YWCA) 건물을 지키다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숨졌다. 박 열사와 <투사회보>를 함께 만들었던 전용호 소설가는 “보육원에서 살았던 박 열사는 고등학생 때 독립한 뒤 생계를 위해 여러 직업을 전전했다. 인쇄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글씨를 반듯하게 썼고 자연스레 투사회보 필경 작업을 맡았다”고 회상했다.

광주 시민단체들은 5·18 41주년을 맞아 박 열사의 글씨체를 되살리기로 했다. 광주와이더블유시에이, 들불열사기념사업회,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는 “5·18 41주년을 맞아 박용준체 제작을 위해 시민 모금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정성국 광주로 이사장은 “전국민이 5·18에 대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박용준 글꼴을 개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다음달 5·18 기념주간에 맞춰 박용준체를 무료 배포할 계획이다. 다음달 27일 출간하는 <청년들의 5·18 이야기> 책에도 이 글꼴을 활용할 참이다. 이 책에는 5·18을 경험하지 못한 20~30대 10명의 5·18 단상이 담긴다. 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들과도 연계해 5·18 사적지 안내문이나 소개글에 이 글꼴이 쓰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용희 기자

   들불야학 시절의 박용준 열사

 

고위관계자, 언론인터뷰… 지난달에는 “관련 없다”

이후 유럽의약품청 대변인 “아직 결론 안나” 부인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을 주사기에 담고 있다.

 

유럽의약품청(EMA) 고위 관계자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과 혈전(혈액 응고)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중순 유럽의약품청은 이 백신과 혈전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었다.

6일(현지시각) 유럽의약품청의 백신 전략 담당자인 마르코 카발레리는 이탈리아 일간 <일 메사제로>와 한 인터뷰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매우 드물게 보고된 특이 혈전증과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말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내 의견으로는 (이 증상이) 백신과 관련이 있다는 게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는 “몇 시간 안에 우리가 그 연관성을 얘기할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신과 혈전 현상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연관성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에서 백신 평가·승인을 담당하는 기관의 고위 관계자가 이 백신과 혈전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유럽의약품청은 여러 나라가 혈전 부작용 우려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잠시 중단하자, 자체 검토를 거쳐 지난달 18일 “백신과 혈전 사이에 전반적으로 연관성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때도 유럽의약품청은 “혈소판 감소와 관련한 매우 드문 혈전 현상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었다. 이 백신과 혈전 사례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하지만 유럽의약품청 쪽은 이 인터뷰가 나오고 얼마 뒤 혈전 사례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럽의약품청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유럽의약품청 안전성위원회는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오는 7일 혹은 8일에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을 옹호하던 영국도 최근 혈전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30살 이하 젊은층에게 이 백신의 접종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준 기자


AZ백신 - 희귀혈전 인과성 재논의 …영국은 30살 이하 접종 제한 검토

100만명 중 87%가량 아스트라 접종 “EMA총회 뒤 인과관계 추가 검토”

 

접종센터에서 한 접종 대상자가 백신 주사를 맞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1차 접종한 사람이 6일 100만명을 넘었다. 주요한 초기 접종 대상자였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는 접종 대상자 가운데 66.1%(46만4456명)가 1차 접종을 마쳤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87%를 차지하는 가운데,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뒤 젊은층에서 희귀 혈전이 발견되는 비율이 높아지며 접종 불안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유럽의약품청(EMA)의 6∼9일 총회 뒤 아스트라제네카와 희귀 혈전 간 인과관계를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김 반장은 “2차 접종은 2만7천여명을 끝낸 상황”이라며 “이른 시간 안에 더 많은 분이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0시 기준 1차 접종자는 누적 99만9870명이었다. 87만724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고, 12만9146명은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

현재까지 예방접종은 주로 요양병원·시설 종사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이뤄졌다. 요양병원은 전체 접종 대상자 42만333명 가운데 30만8703명에게 접종돼 73.4%(접종 동의자 중에선 90.7%)가 1차 접종을 마쳤다. 요양시설은 28만2120명 가운데 15만5753명이 접종해 접종률이 55.2%(접종 동의자 중에선 65.9%)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선 34만725명의 종사자가 접종해 접종률이 81.9%(접종 동의자 중에선 91.6%)에 이른다. 이들에겐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접종됐다.

지난 1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 75살 이상 일반인 고령층은 접종 대상자 348만6천여명 가운데 5만3548명이 접종해 접종률은 1.5%(2.1%)에 그친다. 화이자 백신은 집 주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가 아닌 별도의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접종해야 하는 만큼 빠른 속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추진단은 이날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지역예방접종센터를 8일부터 22곳 추가로 열어 중앙권역센터를 포함해 모두 71곳으로 확대했다”며 “4월 말까지 모든 시·군·구에 한 곳 이상의 지역예방접종센터를 개소하겠다”고 밝혔다.

 

유럽 희귀 혈전 상황 등 중대 변수 여전

정부는 상반기 중 1200만명에게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이다. 최근 확보한 백신 물량을 최대한 많은 인원에게 1차 접종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따라 2분기 접종 대상 그룹 대부분은 늦어도 5월부터 1차 접종이 시작된다. 이를 위한 백신 물량은 현재까지 아스트라제네카 200만6천회분, 화이자 136만7천회분이 들어왔고, 아스트라제네카 866만8천회분과 화이자 604만7천회분이 순차적으로 2분기 중 들어온다. 2분기 중으로 예고됐던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 백신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물량들이 차질 없이 들어오면 1808만8천회분 물량이 확보돼, 2분기 안에 계획된 1차 접종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차 접종자들에 대한 2차 접종과 3분기에 시작될 1차 접종이 안정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지 등은 아직 안갯속에 있다.

유럽에서 주로 논란이 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뇌정맥동혈전증(CVST) 등 희귀 혈전과 관련성 여부도 중대 변수다. 유럽의약품청(EMA)은 ‘백신 접종의 이익이 부작용에 대한 위험보다 크기 때문에 접종을 계속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6∼9일(현지시각) 총회를 열어 관련성을 한번 더 검토할 예정이다. <로이터> 등은 지난 5일 영국 <채널4> 뉴스를 인용해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 안에서도 희귀 혈전 발생 우려를 이유로 30살 이하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제한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은희 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이날 “질병관리청은 이 결과(유럽의약품청 총회 결과)에 근거해 코로나19 백신 관련 전문가, 혈전 관련 전문자문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접종 방침을) 다시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국정원, 진상조사위에 5 · 18 기록물 이관

청와대에 전달한 중요보고 문건도 포함

 

국정원이 55·18진상규명위원회에 제공한 항쟁 당시 차륜형 장갑차 모습. 국정원 제공

 

국가정보원이 519805·18 항쟁 당시 장갑차가 시내에 진입하고 시위자가 연행되는 사진 등을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추가로 제공했다. 지난해 8월과 11, 지난해 2월에 이어 진상규명에 협조하기 위한 네번째 자료 제공이다.

이번에 국정원이 5·18진상규명위에 보낸 자료는 5·18 당시 중앙정보부가 수집한 국내 동향 보고서 17(832) 국내 상황을 보도한 외국 언론 기사와 외국 정보기관 반응 보고자료 등 5(410) 장갑차가 광주 시내에 진입하고 시위학생을 연행하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 204장이다. 중정이 생성한 국내 동향 보고서 832쪽에는 197912월부터 1년간 청와대에 전달한 중요보고 문건도 포함돼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5·18 직후 청와대에 보고된 부분은 진상조사위에서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진상조사위는 차륜형 장갑차 사진의 경우 ‘5·18 민주화운동 당시 최초 발포는 광주고 앞길에서 바퀴가 고장난 차륜형 장갑차에서 이루어졌다는 진술이 있었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노지원 기자

 국정원이 55·18진상규명위원회에 제공한 항쟁 당시 시위자 연행 모습. 국정원 제공

 

성남 중원구청서 작년 12월 압류,  잠실 40평 아파트와 남양주 농지

공시가 보면 10억이상 체납 추정...2003년·2008년 압류 이어 세번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아무개(75)씨가 지방세 체납으로 아파트와 토지 수백평을 압류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가 세금 문제로 토지 등을 압류당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로 상습적 체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씨는 부동산 개발을 하면서 매입한 농지를 가족회사에 헐값에 넘겨 농지법 위반과 편법증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 세무과는 지방세 체납을 근거로 지난해 12월21일 최씨 소유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농지 1필지(1198㎡, 약 360평)와 서울 잠실 아파트 한채(전용면적 136.54㎡, 약 40평)를 압류했다. 최씨는 현재 금남리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지 않지만, 이 땅은 농지법 시행 전에 구입했다. 최씨는 1989년부터 1995년까지 금남리에서 모두 5필지(약 1400평)의 땅과 건물 등을 샀는데, 농지 3필지 가운데 2필지는 형질 변경이 이뤄져 각각 1995년과 2019년에 차례로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에 매도하기도 했다.

중원구청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세목과 부과 세액 등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압류된 아파트는 2020년 공시가격 10억원에 최근 실거래가는 16억원에 달하고, 토지는 2020년 기준 공시지가로 약 3억4000만원이다. 한 세무공무원은 “통상 건물을 우선적으로 압류한다. 건물과 토지가 함께 압류됐다면, 최소한 건물의 공시가격 이상의 세금이 체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소 10억원 이상의 세금이 체납됐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다만 압류된 아파트의 경우 중원구청 시민봉사과도 지난해 12월3일 압류를 걸어둔 상태여서, 정확한 체납 세액은 알기 어렵다. 시민봉사과는 주로 과징금, 과태료 체납과 관련한 압류 업무를 맡는다.

 이번에 압류당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농지의 모습.

체납으로 인한 토지 압류는 보통 납부기한 뒤 한 달 이상 체납되면 재차 독촉하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조회해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12월 압류가 이뤄졌고 4월 현재까지 압류가 해제되지 않았으므로 최씨는 최소 반년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토지를 압류당한 전력이 있다. 2003년에는 충남 천안세무서가 남양주 금남리 토지 3필지를 압류했고, 2008년에는 서울 송파세무서가 최씨가 소유한 금남리 토지 5필지 전부를 압류했다. 양은진 세무법인 인성 세무사는 “추정 액수나 체납 횟수로 볼 때 상습적인 체납으로 보인다. 세금 관리가 거의 안 되는 수준”이라고 짚었다.

최씨의 딸이자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도 2012년 11월, 2013년 11월, 2015년 1월 각각 지방세 체납의 이유로 서초구청 세무1과로부터 자신의 명의인 서울 서초구 주상복합 아파트를 압류당한 바 있다.

<한겨레>는 최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기고, 최씨의 변호사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세금 체납 이유 등에 관해 물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준희 기자

 

윤석열 장모 ‘농지법 위반’ 투기 의혹... 아파트 지어 100억 수익

장모, 양평 농지 불법매입 의혹, 농민 아닌데 농지 900평·임야 수천평
2006년 부동산회사 세워 집중매입, 가족회사에 헐값 ‘편법증여’ 논란

양평군, 석연찮은 용도변경…장모 땅 산 뒤 LH사업 무산시키곤
100% 녹지 장모 땅 개발구역 승인… 확신한 듯 농지 추가매입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아무개(75)씨와 최씨의 자녀들이 경기 양평군에서 아파트 시행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일대 농지 수백평을 사들인 사실이 확인됐다.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살 수 있도록 한 농지법을 위반한 전형적 투기 수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씨는 이 과정에서 공시지가가 최소 2배 이상 오른 땅을 매입가격으로 그대로 자녀들이 주주로 있던 가족회사에 팔아 편법증여 논란도 제기된다.

<한겨레> 취재 결과, 최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부동산개발회사 이에스아이엔디를 통해 2006년 12월6일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일대 임야 1만6550㎡를 매입하고, 같은달 자신의 명의로 공흥리 259번지 등 일대 농지 다섯 필지(2965㎡, 약 900평)도 사들였다. 이에스아이엔디는 최씨와 최씨의 자녀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가족회사다. 영농법인이 아닌 부동산개발회사는 법률상 농지를 살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느슨하게 관리됐던 개인 명의 농지 취득을 택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최씨가 회사 설립 다음날부터 한달 동안 임야 수천평과 농지를 잇따라 사들인 것을 두고 전형적 투기 수법이라 지적한다. 농지법상 농지는 자경 목적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 한 농지법 전문 변호사는 “애초 농사가 아닌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농지를 산 것으로 보인다. 농지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1993년에도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양평군의 의아한 일처리도 뒷말을 낳고 있다. 최씨가 땅을 사기 6개월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일대에 국민임대주택을 짓는 ‘양평공흥2지구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양평군이 이 사업을 반대했고, 엘에이치는 2011년 7월 주민과 지자체의 반대를 이유로 이 사업 취소를 결정했다.

최씨는 기다렸다는 듯 사업 취소 직후인 2011년 8월 인근에 있던 자신의 토지들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양평군에 요청했고, 양평군은 이듬해인 2012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최종 승인했다. 문제는 양평군의 승인 전 최씨가 인근 농지 46㎡를 더 샀고, 이에스아이엔디 역시 회사 명의로 임야 2585㎡를 추가 매입했다는 점이다. 사업 승인을 확신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다.

2012년 양평군 도시개발계획 고시를 보면, 사업 대상 토지는 국토해양부 소유의 도로를 제외하면 모두 최씨와 최씨가 대표였던 이에스아이엔디 소유였다. 양평군은 100% 자연녹지인 이곳 토지 2만2199㎡ 중 1만6654㎡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줬다. 이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등도 파악하기 어렵지 않았지만, 사업은 그대로 통과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형질 변경의 경우도 땅의 가치가 바뀌는 대단한 특혜인데 이런 식의 일처리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농지법 위반 역시 관할 지자체가 누구 땅인지 모를 수 없는데 이를 따지지 않은 건 석연치 않다”고 짚었다.

그 뒤 최씨는 2014년 6월 시공계약을 맺고 아파트 분양을 시작했다. 최씨와 이에스아이엔디는 이 시행 사업으로 800억원대 분양 매출과 100억원에 가까운 순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와 이에스아이엔디가 사들인 농지와 임야는 아파트 건설이 확정된 2014년 공시지가가 매입 당시보다 2배 이상 올랐다. 왼쪽은 해당 토지 인근의 2008년 모습이고, 오른쪽은 최근의 모습이다. 카카오맵 갈무리

 

시행 사업 과정에서 최씨의 편법증여 의혹도 제기된다. 최씨는 2014년 5월 분양을 앞두고 자신이 갖고 있던 땅을 2006년 매입가(5억원)로 이에스아이엔디에 팔았다. 공시지가만 2배 이상 오른 땅을 8년 전 가격에 넘긴 것이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시세보다 싸게 땅을 매도해 회사 지분을 소유한 자녀들이 경제적 이득을 봤다면, 세금 탈루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는 최씨가 땅을 가족회사에 넘길 때까지는 이에스아이엔디 사내이사였다가 2014년 6월 아파트 시공계약 직후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같은해 지분도 정리했다.

한편 최씨는 2001년에도 토지개발이 예정된 충남 아산시 일대 땅을 경매로 약 30억원에 낙찰받아 3년 만에 토지보상금 등 약 132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최씨 쪽 변호인은 <한겨레>에 “해당 의혹은 윤석열 전 총장이 결혼(2012년 3월)하기 이전의 일로서 윤 총장은 위 아파트 시행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경과를 알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 최씨 또한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고발되거나 문제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준희 기자


윤석열 장모 쪽 “농지, 부동산 개발은 정상…제3자 경작 문제 안돼”

전문가들은 “농지법 위반을 인정한 셈” “제3자 경작도 자경 원칙 위배돼” 황당

 

지난달 사퇴 이후 사실상 정치인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경기 양평군 아파트 시행 사업 중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장모 쪽 변호사가 “농지를 사서 부동산 개발하는 건, 통용되는 정상적인 것”이라며 “농지 취득 후에도 제3자를 통해 경작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해명이 “되레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것을 자인한 셈”이라며 “‘제3자가 경작했다’는 것도 자경농이 소유하게 돼 있는 농지법 위반을 자인한 자승자박”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농지법 위반이 주요 수법으로 쓰인 한국주택토지공사(LH) 투기사건을 “망국 범죄”로 비판한 바 있다.

지난 5일 오후,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아무개(75)씨의 법률대리 손경식 변호사는 언론사들에 최씨의 농지법 위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보내 “농지법 위반은 없었다. 농지는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어, 개인이 농지법을 준수(농작물을 경작)하면서 취득하는 것은 모든 부동산 개발업에서 통용되는 정상적 업무 처리”라고 주장했다. 또 “취득 후에도 제3자를 통해 경작하여 '농지로서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한겨레>는 최씨가 2006년부터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일대에서 아파트 시행 사업을 벌이며 수백평의 농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단독보도했다. 취재 과정에서 최씨와 윤 전 총장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남겨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는데, 관련 보도가 나간 뒤에야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밝혀 온 것이다. 최씨를 대리한 손 변호사는 윤 전 총장의 언론 대변인도 함께 맡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씨 쪽의 해명이 오히려 최씨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입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씨가 애초 부동산 개발목적으로 농지를 샀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라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업개혁위원인 임영환 변호사는 “농지 구매 목적이 부동산 개발이었다면, 명백한 농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했다. 농지법 제6조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농지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상황에서 농지법 위반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사회정의에 대한 관념을 의심케 한다. 엘에이치 직원들도 개발목적으로 취득했으니 괜찮다는 건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최씨 쪽이 “제3자를 통해 경작했다”고 밝힌 점도 실소를 낳고 있다. 농지법은 경자유전이 원칙이다. 스스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리경작은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등 일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하 변호사는 “농지는 스스로 경작하는 ‘자경’이 원칙인데 제3자를 통해 경작했다고 말하고 있다. 스스로 자백하는 듯한 해명”이라고 꼬집었다. 지자체 농지 취득 업무를 보는 한 공무원은 “농지법 위반 사례 중 대리경작이 가장 적발하기 힘든 부분인데, 이를 스스로 털어놓은 셈”이라고 했다.

이날 최씨 쪽은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준 것은 특혜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라며 “이례적이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업무를 잘 아는 한 공무원은 “이러한 용지 변경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것은 아니다.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라고 반박했다. 용지 변경 당시 군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한 군의원은 “난개발 문제 등을 고려해 반대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군청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상황에서 개발사업에 반대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씨 쪽 손 변호사는 <한겨레>의 의혹 제기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희석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보도”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사실관계를 근거로 한 언론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정치적 의도로 해석하는 건 온당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윤 전 총장은 퇴임 뒤 사실상 정치인으로 행세하고 있다. 정치인이라면 본인은 물론 가족과 관련된 문제도 당연히 언론의 검증 대상이다. 검찰총장일 땐 정치인에게 추상과 같은 도덕성을 요구하더니 자신에 대해선 검증도 하지 말라는 건 또 다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윤 전 총장은 엘에이치 사태를 “망국 범죄”로 비판하며 “특권과 반칙 없이 공정한 룰이 지켜질 거라는 믿음을 주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