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과로사고 윤한덕 추모위
정 청장, 코로나 극복 헌신한 공로

 

 

 

 

 

1회 윤한덕상 수상자로 선정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2019년 근무 중 과로로 숨진 고 윤한덕 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기리기 위한 윤한덕 상이 제정됐다. 초대 수상자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다.

전남대학교 의대 동창회 윤한덕 추모위원회공공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 청장을 1회 윤한덕 상수상자로 선정했다4일 밝혔다. 위원회는 정 청장이 코로나19 극복에 헌신적으로 나선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상금은 1000만원이다.

이 상은 윤 전 센터장을 기리기 위해 전남대 의대 동문 등 1700명이 기금 56천만원을 마련해 제정했다. 전남대 동문은 지난해 윤 센터장의 1주기 때는 윤한덕 평전을 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윤 센터장이 사용한 간이침대 등 유품 20여 점을 공개할 예정이다.

 

고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윤 센터장은 설 연휴 기간이었던 201924일 국립중앙의료원 사무실에서 과로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숨지기 전 석 달 동안 집에도 거의 가지 않고 일주일 평균 122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20194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은 데 이어 8월에는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인정돼 국가유공자가 됐다. 고인은 국가응급진료정보망 구축, 응급의료 전용 헬기와 권역외상센터 도입,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설립 등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종길 전남대 의대 동창회장은 윤 센터장의 참의료 정신을 이어가고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윤한덕 상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구속 30년 만에문재인 대통령이 2·3심 변호인

 

고문 피해자인 장동익(왼쪽)씨와 최인철씨가 2017년 부산고법에 재심을 신청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최인철씨 제공

 

경찰 강압수사에 살인범으로 몰려 21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낙동강변 살인사건피의자들이 구속된지 3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재판장 곽병수)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21년 동안 옥살이한 최인철(60)·장동익(63)씨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하경찰서 수사관들이 피고인들을 연행하여 조사한 뒤 귀가시키지 않고 보호실에 유치한 행위는 불법체포와 불법구금에 해당한다. 또 사하경찰서 수사관들이 피고인들의 허위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과 가혹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의 자백은 임의성이 없는 상태(강압)에서 이뤄졌고 (고문과 가혹행위 등을 통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써 증거능력이 없다. 범인을 목격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는 등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14일 새벽 2시께 부산 사하구 신평동 낙동강변 도로에 주차한 차 안에 있던 30대 남녀가 가스총 등으로 위협당한 끝에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달아나던 남성은 폭행당한 사건이다. 한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었는데, 이듬해 11월 부산 사하경찰서는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던 최씨와 장씨가 범인이라고 발표했다. 또 사건 한달 전 같은 장소에서 차량에서 데이트를 즐기던 30대 남녀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까지 더해져 구속기소됐다.

부산지법은 19928월 두 사건 모두 유죄로 판단해 최씨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고법은 특수강도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강도살인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두 사람의 항소를 기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씨와 최씨의 2·3심 변호인이었다.

두 사람은 21년 징역을 살다 2013년에야 모범수로 석방됐고, 20175월 부산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광수 기자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비공개 회의서 방향
총리실 · 행안부 등 산하에 두는 방안 고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30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4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검찰에 남아있는 직접수사권을 모두 떼어 내 중대범죄수사청(가칭)’으로 넘기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한겨레>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검찰개혁특위는 이날 현재 검찰에 남아있는 직접수사 대상인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과 대형참사)를 떼어 내 별도의 수사청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수의 특위 소속 위원들은 대체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신설하자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다만 쟁점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 소속으로 둘지 여부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쟁점 중 하나가 총리실·행정안전부·법무부 등 어디 소속으로 둘지 여부다. 경찰에 주면 경찰의 권한이 너무 커진다는 우려가 있다이름을 어떻게 붙일지는 모르겠지만, 청이든 처든 차관급 기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특위 위원은 수사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부처 간 옮기는 게 쉽지 않고 (검찰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며 이번 주 중으로 결론이 날 거 같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달 7일 검찰개혁특위 모두 발언에서 불공정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포함한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가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행해나가겠다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음 달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개혁특위는 5일에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영지 기자

시민 피해구제에 집중개인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도
오보·악의적 가짜뉴스 분별· ‘표현의 자유침해 비판이 과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다짐했다. ‘언론개혁이슈를 꺼낼 때마다 번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던 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자 구제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민주당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민주당은 2018년 이해찬 대표 시절부터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박광온 위원장)를 구성해 각종 법안을 준비했고, 당내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만들어 운영했다. 하지만 가짜뉴스를 규정하는 단계에서부터 표현의 자유 논란에 막혀, 별다른 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별다른 의도가 없는 오보와 악의를 가진 가짜뉴스를 구분할 방도가 마땅치 않은 탓이다.

이에 이낙연 대표 체제의 민주당 미디어티에프(TF)실질적 피해 구제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미디어티에프 단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가짜뉴스를 잡는 법안은 가짜뉴스의 정의부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시간이 더 걸린다“2월 임시국회는 선거국면 전에 마지막 입법 기회인 만큼 일반 시민의 피해 구제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고 밝혔다.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할 경우에 최초 보도와 같은 시간·분량·크기로 하도록 강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김영호 의원 발의)과 포털 댓글로 인해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받은 경우 피해자가 해당 게시판의 운영 중단을 요청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양기대 의원 발의) 등이 주요 법안이다. 파급력이 센 온라인 기사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열람차단청구권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신현영 의원 발의)도 있다. 기존에 운영돼온 피해 구제 방법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물론 논란의 여지가 없지는 않다. 특히 거대 언론이 아닌 유튜브 이용자나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를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 발의)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는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로 거짓·불법 정보를 생산·유통해 다른 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지난해 9월 이에 대해 우려 섞인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민법상 손해배상 제도나 형법상 형사처벌 제도와 중첩되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이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형법에 비해 가중처벌하고 있고, 특히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다른 위반 행위와 견주어도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처벌 수위만 높이는 입법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한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법학)보통 징벌적 손해배상은 전문성을 가진 기업이나 단체 등에 조직적인 책임을 물을 때 쓰여온 제도다. 개인에게 부과하기 적당한 가중처벌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현 제도로 통제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어디인지, 무엇을 막기 위한 것인지 등 논의가 성숙하지 않은 채 법을 만들다 보면 실효성 없이 법이 관할하는 영역만 늘어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