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씨 대선, 지방선거, 국회의원·서울시장 보선 경선과 공천 광범위 관여의혹 이미 파악

 

 

검찰이 지난해 초부터 명태균씨가 대선, 지방선거, 국회의원·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과 공천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정황이 18일 드러났다. 그런데도 검찰은 명씨 사건을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해놓고 수사에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언론 보도로 의혹이 확산하자 뒤늦게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현직 대통령 관련 의혹이라 의도적으로 사건을 방치해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2023년 12월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을 처음 맡은 곳은 창원지검 수사과였다. 창원지검 수사과는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가 제공한 통화 녹음파일을 일부 확보했고 지난해 2월 명씨를 불러 ‘명씨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김 전 의원과 강씨의 통화 녹음을 제시하며 “김 전 의원에게 돈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명씨는 이를 부인했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주고 세비의 절반을 받아 챙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진작에 파악하고 있었던 셈이다. 수사과는 명씨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중앙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거론하면서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돈을 빌렸느냐’는 질문도 했지만, 그 뒤 수사에는 진척이 없었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명씨를 기소할 때 공소사실에 뒤늦게 담긴 내용들이었다.

 

창원지검 수사과는 2022년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 2021년 11월 국민의힘 당내 경선 여론조사,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한 일이 있냐고도 명씨에게 물었다. 여론조사를 통해 명씨가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 등을 검찰이 일찌감치 파악하고 있었던 셈이다. 강씨는 지난해 4월 수사과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제가 청구서를 만들었는데 금액이 3억원이 넘었다.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을 도와준 대가로 (김영선) 의원님이 전략공천 된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진술까지 일찌감치 확보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명씨의 부탁을 받은 김건희 여사가 김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에야 수사과에 있던 사건을 창원지검 형사4부로 재배당했고 지난해 9월30일 첫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말에는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김 전 의원 공천에 힘을 쓰겠다’는 육성 녹음이 공개되자 창원지검은 전담팀 형태로 수사팀을 확대했고 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하자 지난달 17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한 부장검사는 “정황상 사건 진행을 뭉개기 위해, 명태균 등 당사자에게 사건을 수습할 시간을 주기 위해 수사과에 배당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창원지검 검사실에서 수사 여력이 없었다면 경찰에 보내는 게 맞았다.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이었으면 제일 중요한 사건으로 처리했을 텐데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 미뤄버린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검 관계자는 “사건 초기에 진술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큰 사건이 될 것이라 예측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지금 기준으로는 (수사과 배당이) 아쉽기는 하지만 수사과에서도 자료를 제출받고 관련 의혹에 대해서 충실하게 진술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 한겨레  정혜민 기자 >

 

명태균에 1억2000만원 준 군수 예비후보, 21년 전당대회 때도 1600만원 전달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2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버스킹거리에서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경북 고령군수 공천을 청탁하며 1억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모씨가 2021년 6월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도 명씨 측에 돈을 준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이 돈이 이준석 당시 당대표 후보(현 개혁신당 의원)를 위한 여론조사를 하는 데 쓰였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이 의원은 “(배씨를) 전혀 모른다”고 밝혔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배씨가 2021년 5~6월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 회계를 담당하던 강혜경씨 계좌로 1000만원과 600만원을 차례로 보낸 내역을 확인했다. 당시는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직전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배씨가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이와 별개로 명씨 측에 흘러들어간 자금이 포착된 것이다.

 

강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배씨가 준 1억2000만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경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여론조사에 사용됐다고 진술했다. 강씨는 명씨가 대선을 앞둔 2022년 2~3월 배씨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데려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소개했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추가로 확인된 1600만원이라는 돈 역시 특정인을 위한 여론조사에 사용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명씨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면서 이 돈의 용처를 물었고,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한 여론조사에 쓴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배씨 등이 명씨 측에 추가로 건넨 돈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명씨는 당시 배씨에게 “이준석이 당대표 되고 하면 시골 군수 공천받는 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명씨는 전당대회를 전후로 배씨를 이 의원에게 여러 자리에서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명씨가 2021년 8월 배씨에게 “서울·수도권에 있는 시장도 아니고 시골 군수나 시의원 그거 뭐라고, 발로 차도 공천된다” “당선되려면 선거운동도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놓고 가만히 있으면 당선된다”고 말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하지만 배씨는 공천을 받지 못했다.

 

이 의원은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배씨가 누구인지도, 배씨가 명씨 측에 1600만원을 줬다는 사실도) 전혀 모른다”며 “거기에 대해 어떤 거(대가)라도 있었으면 (배씨가) 공천을 받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명씨 측에 돈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관해 김씨는 ‘이 의원의 여론조사 비용이 아닌, 명씨를 돕기 위한 지원금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 경향 이홍근 기자 >

‘절차상 흠결’, ‘각하 사유’ 주장 쟁점별 분석해보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각하를 외치고 있다. 권도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18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고 평의를 이어갔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소추 각하 사유로 주장한 ‘절차상 흠결들’을 두고 고심하는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 같은 주장이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헌재 결정례 등에 의해 인정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과정부터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해 12월7일 처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불참하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탄핵안은 1주일 뒤 다시 본회의에 올라 가결됐다. 이러한 과정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제출할 수 없다’는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1차 탄핵안이 상정됐던 418회 정기국회는 지난해 12월10일 종료됐다. 2차 탄핵안은 419회 임시국회에서 가결됐다. 두 탄핵안은 내용이 같지도 않다. 2차 탄핵안은 1차 탄핵안에 담긴 윤 대통령의 무속인 주장, 외교정책 등을 덜어내고 12·3 비상계엄에만 초점을 맞췄다.

 

윤 대통령 측도 지난 1월 헌재에 낸 답변서에서 “일사부재의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탄핵의 엄중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잘못은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탄핵 청구인인 국회 측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2차 변론준비절차 때 헌재가 쟁점을 재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국회 측 대리인은 “자칫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재판으로 변모될까 우려스럽다”며 “내란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서 심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소추 사유의 80%를 철회한 셈”이라며 국회 측이 기존 탄핵안을 대거 수정했으므로 “국회의 새로운 의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내란죄 철회’가 헌재에서 다룰 쟁점을 명확히 하는 과정에 불과해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본다.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토대로 탄핵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을 뿐, 소추 사유 자체를 바꾸진 않았다는 것이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 철회는 동일한 사건을 헌법적 측면에서 재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며 “애초 형법적 문제는 헌재에서 다룰 게 아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진행 과정의 흠결도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았다거나,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해 방어권을 제한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엄연히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서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 절차나 일반 징계 절차와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했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도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서면이나 타인의 진술 등 간접 형식으로 전달된 증거는 인정되지 않는다)을 완화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법에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헌재가 변론에서 나온 절차상 문제들을 명확히 결정문에 담기 위해 시간을 쏟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이 절차적으로 문제 제기한 모든 점에 대해 헌재가 할 수 있는 답은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변형된 징계 절차’라는 것뿐”이라며 “절차적 사항에 관한 내용이 결정문에 많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와 헌재는 비상대권 행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능력도 권한도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라는 통치행위가 헌재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헌재는 1996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긴급재정경제명령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 경향 김나연 기자 >

 

홍준표 “계엄, 해선 안 될 짓···검사정치 윤석열·못 살게 군 야당 쌍방 책임”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뜬금없는 결정을 한 것도 잘못이고 야당도 그런 결정을 하게끔 얼마나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못살게 굴었나”라며 “그러니까 둘 다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쌍방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 되면 국가기능이 마비돼버린다. 야당의 정치적 폭거”라며 “그 문제를 풀려면 대통령이 정치로 풀었어야 하는데 계엄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계엄 선포 직후) ‘저거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했다, 해선 안 될 짓’(이라고 생각했다)”며 “계엄 하면 서울시장이 수도방위사령관 밑으로 들어가 버리고 대구시장은 50사단장 밑으로 들어가 버린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시대로 돌아간다는 게 가능한 얘긴가”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검사정치를 한 게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하다가 바로 대통령으로 국민이 뽑아버렸다”며 “검사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야당을) 안 보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서는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며 “대통령이 석방되기 전에는 100% 인용이었겠지만 석방되고 난 뒤는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리가 아니고 중도우파 성향 재판관들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탄핵 기각으로 윤 대통령이 복귀할 때 국정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질문에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건데 그건 윤 대통령이 복귀 시에 구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경제와 관련한 자신의 비전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개헌을 하면 경제의 틀을 바꿔야 한다”며 “경제민주화 조항도 삭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을 개헌 시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자유, 창의를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소액 주주한테도 (이사에게) 충실 의무를 부과해버리면 소수 주주권 이름으로 주가가 등락할 때마다 소송이 있을 것”이라며 “상장회사까지는 (충실의무 부과를) 검토를 해볼 수는 있어도 상법에 그걸 두는 건 경제 전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는 “지역별, 기업별, 산업별, 계층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며 “(외국인 노동자는) 돈 좀 덜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하니까 비트코인도 하고 하는 건 부정적으로 보지 않지만 저는 공직 생활 40년째라 (안 한다)”고 말했다.   < 경향 유새슬 기자 >

박성재 변론 종결하고도 윤석열 선고는 미정

정청래 "국민 최대 관심, 기일 지정 간곡 요청"
문형배 침묵…19일까지 공지 없으면 다음 주로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등 이견에 표류?

탄핵 인용 낙관하던 야권서도 불만‧우려 표출
이재명 "헌재 선고 늦어 어느 국민 납득하겠나"
김용민 "숙고 넘어 지연…좌고우면 더는 안 돼"
민주‧혁신 법사위원들 '조속 파면 청원서' 제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2025.3.18 [공동취재] 연합

 

헌법재판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제쳐두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을 진행했다. 오후 2시부터 4시 5분쯤까지 재판을 열어 양측의 종합변론과 최종 의견진술을 들은 뒤 한 차례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해 고지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이날 국민과 언론의 관심은 헌재가 박 장관 변론 절차를 마친 뒤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공지하느냐에 쏠렸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박 장관 사건의 최종 의견진술 말미에 "오늘은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이지만 국민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언제일지 그것이 가장 큰 관심사일 것"이라며 "박 장관에 대한 탄핵을 포함해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심정으로 헌법재판관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을 지정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아무 대답 없이 침묵만 지켰다. 18일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93일째 되는 날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도 3주가 지났다. 만약 19일까지 기일 통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선고는 다음 주로 또 넘어갈 공산이 커진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3.18. 연합

 

그러다 보니 헌재의 탄핵 인용을 낙관하며 강한 신뢰를 보내왔던 야권에서도 불만과 우려가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내란 사태로 인한 국가적 대혼란을 헌재가 빨리 수습해줘야 하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선고가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혹시 보수 성향이 뚜렷한 정형식(윤석열 대통령 추천), 김복형(조희대 대법원장 추천), 조한창(국민의힘 추천) 재판관 등의 이견으로 헌재가 전원일치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평의가 계속 표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과 위기감이 깔려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재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께서 잠들지 못하고 계신다.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혼란상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성장률도 폭락하고 있다"면서 "헌재가 박성재 장관 탄핵심판 변론까지 시작하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늦추고 있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실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최우선 심리'를 말하던 헌재가 다른 사건 심리까지 시작하며 선고를 지연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다. 하루라도 빨리 국정 혼란을 끝내야 한다"면서 "국민이 풍찬노숙하지 않고 이제 마음 편히 잠드실 수 있도록, 더 이상 곡기 끊는 분들, 목숨을 잃는 일이 나오지 않도록 신속한 파면 선고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18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배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18. 연합

 

이 대표는 오후에는 광주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우리 민형배 국회의원이 단식 도중에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 갔다. 신상길 당원도 탄핵을 위해서 싸우다가 유명을 달리했다"며 "오늘 밤에도 아마 광화문 일대,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의 파면을 요구하면서 눈발 날리는 이 추운 밤을 길거리에서 지새우는 분들이 무수히 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참으로 위중한 시기다. 경제도 안보도 평화도 민생도 민주주의도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있다. 하루가 급하다"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겠지만 헌법재판소가 이 혼란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지어야 한다. 더 이상 국민들이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 길거리에서 굶고 죽어가고 추위에 떠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두환은 죽었지만, 전두환이 저지른 그 패악과 피해는 여전히 남아있다. 전두환의 전 사위가 군사쿠데타를 옹호하면서 군사반란 수괴를 처벌하지 말라고 온 길거리를 헤집고 있다. 전두환의 아들은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면서 학도병이니 의병이니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다"며 "모두가 책임을 엄히 묻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군사반란, 친위 군사쿠데타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모두가 함께 애쓰고 있는 이 와중에 저희 민주당도 죽을힘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야당 위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피청구인 윤석열, 조속한 파면 결정 청원서' 제출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들은 청원서를 민원실에 접수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가로막혀 우편으로 접수하기로 하고 철수했다. 2025.3.18. 연합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명의 헌법재판관에게 한 말씀 드린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시 파면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받아들여야 한다. 시간이 없다"며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로 대한민국의 신인도는 추락하고 내란 사태의 수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바라볼 것이다.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다. 8명의 헌법재판관은 지금 대한민국을 살려낼 수 있는 결정권을 즉시 행사해야 한다"고 절박하게 촉구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최후변론 후 벌써 3주째인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14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 11일에 비해서 숙고의 시간이 지나치게 긴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주까지는 헌법재판소가 워낙 중차대한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숙고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숙고의 시간을 넘어 지연의 시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증거가 명확하고 한 개의 사건이다. 온 국민이 다 쳐다봤던 내란의 밤이었기 때문에 헌재는 더 이상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고 짚었다.

 

나아가 "우리 헌법재판소는 87년 헌법 개정으로 만들어졌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는 전두환의 비상계엄을 극복한 토대 하에 오늘의 현실에 이른 것"이라며 "그런데 다시 한 번 비상계엄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헌재의 존재 이유를 알리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파면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파면 선고를 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들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며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 신청, 사무처장의 국회 출석 요구 등 다양한 방식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선고가 늦어지는 만큼 국민 불안감은 높아지고 국론분열에 따른 국가적 위기 또한 중첩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깨진 국민들의 평온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내란은 진행형이며 국민들은 불면의 밤을 보내거나 추운 길거리로 나와 대한민국의 안정을 목놓아 외치고 있다. 피청구인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해주시길 거듭 청원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헌재 민원실에 제출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가로막혀 우편으로 접수하기로 하고 철수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

 

박지원·박은정 “윤석열 선고 21일 예상…늦어질수록 혼란 심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 후반인 21일을 선고 날짜로 예상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와이티엔(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21일 금요일날 (탄핵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이상 헌재의 결정이 늦어지면 국가 혼란이 얼마나 심하냐”며 “정부 국무조정실에서 단국대 산하 연구소에 용역을 해가지고, 박근혜 탄핵 갈등 비용이 1740조원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계엄 갈등 비용은 2천조가 훨씬 상회할 것”이라며 “헌재는 국가를 위해,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민생 경제를 위해서 최소한 21일 금요일까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같은 방송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분들, 특히 언론인분들도 좀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시는데 이번 주 금요일(21일)이 선고가 좀 유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더라”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좀 됐으면 하는 바람들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여야 정치권에서 지나치게 헌재를 향해서 빨리 해라 늦게 해라 이런 압력들은 안 넣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금요일 날(21일)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며 “선고일자 공지는 정해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내일(19일) 공지하고 목요일(20일)에 선고해도 위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금요일쯤으로 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헌재에서도 국민적인 관심과 그다음에 혼란을 더 이상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일부 소수 의견이나 별개 의견에 대해서도 허락하고 빨리 선고 날짜를 잡아주시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 한겨레 송경화 기자 >

계엄해제 나흘뒤 비화폰 기록 원격 삭제했다는데…

경찰 구속영장 신청 잇따라 거부하다 4번째만에
증거 인멸 우려 속, 관련 수사 재개 가능성 높아져
검찰마저 영장 청구…헌재 윤석열 파면 기류 반영?

 

김성훈 경호처 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연합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와 비화폰(보안폰) 기록 삭제 혐의 등을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의 4번째 신청 만에 이뤄진 구속영장 청구다.

 

앞서 검찰은 체포 방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등을 받는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3차례나 기각하고,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법원에 즉시 항고를 포기한 바 있다. 이에 내란 세력에게 증거 인멸을 종용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를 석방시켰다는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다. 이같은 비난에 검찰이 뒤늦게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 의견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핵심 증거가 이미 인멸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법원이 조만간 김 차장 등에 대해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늑장 영장 청구과 관련해 검찰의 책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17일)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를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내란의 핵심 증거 중 하나인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속기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보안폰 보안성 강화방안 검토 결과'라는 경호처 문건을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다. 일명 '비화폰'이라고도 불리는 보안폰은 윤 대통령과 내란에 연루된 고위 군·경 관계자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2일 작성된 경호처 문건엔 문건 작성 닷새 전인 12월 7일 김 차장이 단말기 내 데이터 삭제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해당 지시를 검토한 직원들 기록에 따르면 비화폰은 원격으로 서버에서 로그아웃하면 통화기록 삭제가 가능하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2. 연합

 

이러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여전히 12·3 내란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일부 계엄 가담자들도 계엄 초기 국회의원 체포 시도가 '대통령의 지시'라고 했다가 진술을 바꾸고 있다. 이 때문에 내란죄를 더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 이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까지 모두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 특수단은 경호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김 차장이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불허하면서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경찰은 비화폰 압수수색을 위해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3차례나 신청했지만 검찰까지 '보완수사'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실패했다. 사실상 검찰이 수사를 방해한 셈이다.

 

검찰의 계속된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한 경찰은 결국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 소집을 요구했고, 그렇게 열린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에서 김 차장 구속영장 청구를 권고하는 결정이 나왔다. 검찰이 위촉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조차 검찰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경찰은 전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날 뒤늦게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검찰 내부는 여전히 반려 의견이 많지만, 영장심의위 결정을 뒤집을 경우 혼란 등을 의식해 법원에 공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김 차장 등은 그간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으로 나왔던 만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윤 대통령 경호 업무 등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차장의 도주 우려는 낮지만,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증거 인멸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의견이 현재까지는 우세하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서버 압수수색을 '불승낙'한 장본인이 김 차장인만큼, 관련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경호처가 보관하는 비화폰 서버를 확보해 통화 기록을 포렌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란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향후 압수수색 결과물에 따라 검찰의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그 옆으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오른쪽)이 윤 대통령을 경호하며 이동하고 있다. 2025.3.8. 연합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고 오는 28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퇴임하면서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늦추고 헌재의 탄핵 심판 추이를 지켜본 뒤 움직일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전날 선제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이 헌재의 결정 전에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내란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인 가운데, 검찰도 기존 입장을 뒤집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러한 법조계 기류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지만, 이르면 19일 지정돼 양측 당사자에 고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민들레 김성진 기자 >

 

법원, 김성훈·이광우 구속심사 “21일 오전 10시30분”

영장발부 땐 ‘비화폰 서버’ 확보로 내란수사 물꼬 전망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오전 열린다.

 

서울서부지법은 19일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21일 오전 10시30분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전날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검찰의 잇따른 영장기각 속에, 김 차장에 대해선 네번째, 이 본부장에 대해선 세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차장 구속영장에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하고 비화폰 데이터 삭제를 지시(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했을 뿐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경호처 간부를 해임하는 등의 보복 정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광우 차장의 경우 윤 대통령 계엄 선포 2시간전인 지난해 12월3일 저녁 8시20분 챗지피티를 이용해 ‘계엄’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계엄 선포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 등도 영장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석방된 윤 대통령을 밀착 수행해야 한다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비화폰 서버’ 확보 등을 통해 내란 사건 수사에 물꼬가 트이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의 영장 기각으로 그간 직위를 유지한 김 차장은 형사소송법 조항(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을 들어 경찰 특수단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영장 집행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사령관들과 비화폰으로 소통한 만큼 경찰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면 통화 내역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겨레 김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