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는 국가별 차단…

● 토픽 2012. 2. 26. 16:08 Posted by SisaHan

검열? 필요악? 거센 논란


“요청한 나라 한해 차단”

국경없는 기자회 등 반대
“삭제관행서 개선” 해명

아랍권에서 민주화 시위 도구로 쓰여온 트위터가 국가별로 특정한 내용의 트위트를 차단하는 기능을 적용하겠다고 밝혀, ‘국가별 검열 수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트위터는 최근 블로그를 통해 “특정 국가에서 트위트를 차단하라는 요구를 받을 경우, 해당국에 한해 차단하고, 이를 글쓴이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트위터는 “표현의 자유 정도가 국가별로 달라 어떤 나라에서는 서비스가 불가능할 정도”라며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역사·문화적 이유로 나치 찬성 글이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타이에서는 국왕 모욕 글이 전면 금지돼 구글·페이스북 등도 이를 수용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트위터 접속 자체가 막혀 있다.
 
트위터가 적용하는 ‘국가별 차단’은 특정 국가가 역사·문화적인 이유로 트위트 삭제를 요청할 경우 해당국에서만 이를 차단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보여주는 방식이다. 트위트 계정 차단과 글 차단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차단된 콘텐츠는 독재정권에서 외국 신문 등에 실린 기사의 특정 부분을 검게 지워버리는 방식과 마찬가지여서, 일부는 ‘인터넷에서의 검열’로 여기고 있다. 
<뉴욕 타임스>를 보면, 팀 우 미국 컬럼비아대 법학교수는 “트위터의 이런 변경은 독재국가에서 트위터의 유용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위터 차단’(#TwitterBlackout:사진)과 같은 시위성 해시태그가 생겨나고 국경 없는 기자회를 비롯한 반대 의견이 높아지자, 트위터는 다시 블로그를 통해 “내용 검열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정책 변화도 없다”며 “법 절차에 따라 차단 요청을 받을 때 투명성과 책임감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그동안 트위터는 문제되는 트위트를 아예 삭제해왔지만, 앞으로는 이를 특정 국가에서만 가리고 어떤 내용이 차단됐는지를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이 운영하는 칠링이펙트(Chilling Effects) 사이트에 게재하기로 한 것이다. 전자프런티어재단의 질리언 요크 이사는 “트위터의 조처는 특정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한 필요악”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트위터의 앨릭스 맥길리브레이 법률자문은 “우리는 늘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강요를 받아왔다”며 “기업으로서 이를 제대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트위터는 표현의 자유 잣대가 기존과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뉴욕 타임스>는 “불법 콘텐츠의 삭제 내용을 밝히지 않는 페이스북과 달리 트위터는 유튜브의 사례를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튜브도 특정 국가에서 삭제 요구를 받을 때 이를 해당국에서만 차단하고, 이외 지역에서는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차단된 콘텐츠를 칠링 이펙트를 통해 알린다. 
트위터는 해당국에서의 법적 요청으로 특정 콘텐츠가 차단돼도, 사용자 설정에서 이용지역을 특정국가 대신 ‘세계’(Worldwide)로 변경하면 문제없이 해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트위터도 심의하겠다며 모욕 등을 이유로 특정 계정(@2MB18nomA 등)을 차단하고 있지만, 트위터 본사는 이를 막지 않아 스마트폰에서 노출되고 있다. 
트위터는 국가별 불법적 콘텐츠 삭제 요구에 대해서 기존 기준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혀, 한국내 트위터 사용 환경에는 별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29일 불법적 콘텐츠가 올라 있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계정 차단에 앞서 자진 삭제를 권유하고, 사용자가 하루 안에 이를 삭제하지 않으면 해당계정을 전면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RSP: 고소득, TFSA: 단기저축 유리

● Biz 칼럼 2012. 2. 26. 16:00 Posted by SisaHan
RRSP와 TFSA 선택의 딜레마

캐나다인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아마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저축수단인 RRSP와 TFSA일 것이다. 그러나 적은 자금으로 보다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RRSP를 구입해야할 지, TFSA에 투자해야 할지 그 선택은 쉽지 않다. 여기서는 RRSP와 TFSA의 주요 특징과 자산관리상 유의할 점, 합리적인 선택을 통한 자산증식 방법을 알아본다.
몇년 전 까지도 은퇴저축을 위한 절세수단은 RRSP가 유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2009년 TFSA제도가 도입되면서 양제도는 유사한 점들이 있어 RRSP와 TFSA중 어느 것을 먼저 선택해야 할 지 어렵게 되었다. 그동안 TFSA는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현재 투자한도가 2만달러로 증액되었고, 매년 투자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투자선택에 있어 기본은 본인의 상황과 투자 목적에 맞은 투자수단을 선택하는 것이다. RRSP나 TFSA는 둘다 투자수익을 세금으로 부터 보호해주기 때문에 다른 어느 투자에 비해 자산을 빨리 증식시킬 수 있다. 그러나 양제도의 차이는 RRSP는 투자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세금을 찾을 때까지 연기할 수 있지만 인출한 모든 금액은 과세대상소득이 되는 반면, TFSA는 투자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반면 돈을 찾을 때 모든 자금을 세금을 내지 않고 찾아 쓸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한다면, RRSP는 현재 투자시점에서 소득수준이 높고, 미래에 돈을 찾을 때 소득수준이 낮을 수록 투자효과는 커지는 반면, TFSA는 현재보다 미래에 돈을 인출할 때 소득수둔이 높을 경우 그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RRSP와 TFSA를 활용해야 할까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먼저, RRSP는 소득이 높을 수록 유용하며, 특히 연간 5만달러 이상을 버는 장기저축 수단으로서 사용할 때 그 효가가 크다. RRSP는 투자한 금액만큼 소득공제로 세금을 내지 않은 혜택, 세금환급액을 재투자할 경우 TFSA에 비해 매우 유용할 수 있다. RRSP세금 환급액을 재투자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RRSP의 세금혜택을 올바로 비교할 수 없다. 또한 RRSP는 인출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인출할 가능성이 적은 것도 은퇴저축수단으로서 장점이다. 반면 TFSA는 세금부담이 없어 언제든 쉽게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잠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장기저축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다.
 
TFSA는 RRSP에 비해 주택이나 차량 구입 등 단기적인 저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은퇴저축수단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매년 TFSA에 투자를 한 후 은퇴시 자금을 인출해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은퇴자에게 주는 노령연금OAS나 보조금인 GIS를 반납할 금액을 줄여준다. TFSA는 정부나 직장에서 연금(RPP)를 받는 경우에도 유용하고, 또한 RRSP한도를 모두 활용한 고소득자들에게도 좋은 저축수단이 된다. 특히 TFSA는 한번 사용하면 소멸되는RRSP와는 달리 인출한 금액은 다음해 이후 같은 금액을 언제든 다시 투자할 수 있다. 
또한 면세저축수단인 RRSP나 TFSA에 투자시 세금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이자나 배당금이 많은 고정소득지급형 투자를 포함시키는 반면 기타 투자자산은 RRSP나 TFSA가 아닌 곳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김경태 - 은퇴투자 상담사, Maxfin 증권·보험>
투자 상담및 문의: 416-512-9018


최근 112 Finch Ave., E. 소재 새 건물로 이전한 바울선교 한의원(원장 양순열)은 오는 3월3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노스욕 쉐퍼드&베이뷰 소재 YMCA (567 Sheppard Ave.,E. M2K 1B2)에서 무료 한방진료를 실시한다.
양순열 원장은 한인동포 가운데서도 무료로 진료나 상담을 받기 원할 경우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문의: 647-344-5231 >


식품자격 교육·시험

● 한인사회 2012. 2. 26. 15:57 Posted by SisaHan
3월1일 센추리21서

북부토론토 한인번영회(회장 조준상)가 대행하는 식품취급 자격증(Food Handler Certificate) 취득을 위한 교육 및 시험이 3월1일(목) 오전 센추리21 한인부동산 영 지점(5200 Yonge St.) 지하 세미나실에서 실시된다.
 
토론토시 보건국이 주관하는 이 시험은 한국어 교재로 교육을 받은 뒤 같은 장소에서 시 보건국 감독관의 감독하에 치른다. 자격증은 5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시험을 거쳐 재발급 받아야 한다. 교육은 오전10시30분부터 오후 1시 20분이며, 시험은 오후 1시 30분부터 2시30분 까지다. 응시료는 $113이다.

< 예약 및 문의: 416-449-5552, 416-302-89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