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잉 스타라이너 시험비행에 참여했던 2명
우주선 결함으로 국제우주정거장 장기체류

 

 
 
국제우주정거장에 머물 때의 부치 윌모어(위)와 수니 윌리엄스. 나사 제공

 

지난해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시험비행을 떠났다가 우주선 결함으로 발이 묶였던 미국 우주비행사 2명이 9개월만에 지구로 돌아왔다.

 

미국항공우주국(나사) 우주비행사 부치 윌모어와 수니 윌리엄스를 포함해 4명의 우주비행사를 태운 스페이스엑스의 우주선 드래건은 18일 오전 1시5분(미 동부시각) 국제우주정거장을 출발해 17시간만인 오후 5시57분(한국시각 오전 6시57분) 플로리다 인근 바다에 착수했다. 지난해 6월5일 지구를 출발한 지 287일만이다. 이들은 이 기간 동안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지구를 4576번 돌았다.

 

보잉의 유인 우주선 스타라이너의 시험비행에 참여해 우주정거장으로 간 윌모어와 윌리엄스는 애초 8일간 머물도 돌아올 예정이었으나, 우주정거장에 도킹해 있던 스타라이너에서 헬륨 누출 등의 결함이 발견돼 귀환하는 우주선에 탑승하지 못했다.

 

스타라이너, 올해 비행은 어려울 듯

 

나사는 체류 기간이 길어지자 두 사람을 국제우주정거장 71/72차 원정대에 합류시켜 우주 실험, 우주 유영 등의 과학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두사람은 우주비행사들의 공식 임무교대 일정에 맞춰 이날 귀환하게 됐다. 두 사람의 귀환 일정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간에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미국과 러시아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운 스페이스엑스의 유인우주선 드래건이 18일 오후(현지시각) 낙하산을 펴고 플로리다 앞바다에 착수하고 있다. 나사 제공

 

지구로 돌아온 우주비행사들은 나사의 유인 우주비행을 총괄하는 휴스턴 존슨우주센터로 가서 건강 검진을 받게 된다.

 

윌리엄스는 2006년 처음으로 우주정거장을 방문한 이후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총 608일간을 우주에서 보냈다. 이는 나사 우주비행사 중에서 두번째로 긴 우주 체류 기간이다. 가장 긴 체류 기간 기록은 페기 윗슨의 675일이다.

 

두 사람을 우주에 둔 채 지구로 돌아온 보잉의 스타라이너는 향후 일정이 불투명하다. 우주항공 전문매체인 ‘에이비에이션 위크’는 “나사는 연말까지 스타라이너 인증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비행에 복귀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나사 관계자는 이 매체에 “스타라이너의 비행에서 발견된 문제의 약 70%를 해결한 상태”라고 말했다. < 한겨레 곽노필 기자 >

국악 학계, 문체부 유병채 국민소통실장 임명 기류에 반발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장이 지난해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위증 지적을 받자 사과하고 있다. JTV 유튜브 갈무리

 

국악 학계에서도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을 지낸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장을 국립국악원장에 임명하려는 문체부의 움직임을 ‘불순한 알박기’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음악과 국악 교육 관련 5개 학회 회장들은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문체부가 행정직 공무원을 국립국악원 원장에 임명하려는 발상은 정국 혼란기에 편승한 ‘불순한 알 박기’로 오해되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한국음악·한국음악 교육 학회장 일동’ 명의로 발표한 이날 성명엔 이상규 (사)한국국악학회 이사장과 안성우 한국국악교육학회 회장, 조경선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 회장, 김혜정 판소리학회 회장, 이용식 한국민요학회 회장 등 국악 관련 학회 대표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7일 전현직 국립국악원장과 국악연구실장 13명의 성명과 지난 18일 국립국악원 전현직 예술감독 27명의 성명에 이어 관료 출신 국악원장 임명 기류에 반대하는 국악인들이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5개 국악 관련 학회 대표들은 성명에서 “졸속, 퇴행적인 국립국악원장 선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전통예술에 문외한인 행정직 공무원을 국립국악원 원장에 임명할 경우 수십년 동안 전임 원장들이 이뤄놓은 국립국악원의 올바른 문화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일시에 와해하여 전통문화 전반의 퇴보를 가져올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국악원장은 문화예술 정책뿐만 아니라, 국악(음악·무용·연희)의 공연·교육·연구·국제교류 분야 등에 깊이 있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직위”라며 “국립국악원장은 전통예술 전반에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임명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을 지낸 유병채 국민소통실장은 체육국장, 문화예술정책실장을 거쳐 국악 분야 전문가라고 하긴 어렵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케이티브이(KTV) 국악 공연 ‘황제 관람 논란’과 관련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별도 청중은 없었다”고 거짓 해명했다가 위증이란 지적을 받자 사과하는 등 논란에 올랐던 인물이다. 당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 소속인 전재수 국회 문체위원장에게 “좀 더 엄하게 꾸짖어야 한다”며 유 실장의 위증 시도를 질타한 바 있다.

 

국립국악원장은 민간 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인데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령을 개정해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직제로 변경했다. 당시부터 ‘용산 출신 관료를 국악원장에 앉히려는 직제 개편’이란 말들이 나왔다.  < 한겨레 임석규 기자 > 

명태균씨 대선, 지방선거, 국회의원·서울시장 보선 경선과 공천 광범위 관여의혹 이미 파악

 

 

검찰이 지난해 초부터 명태균씨가 대선, 지방선거, 국회의원·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과 공천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정황이 18일 드러났다. 그런데도 검찰은 명씨 사건을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해놓고 수사에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언론 보도로 의혹이 확산하자 뒤늦게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현직 대통령 관련 의혹이라 의도적으로 사건을 방치해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2023년 12월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을 처음 맡은 곳은 창원지검 수사과였다. 창원지검 수사과는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가 제공한 통화 녹음파일을 일부 확보했고 지난해 2월 명씨를 불러 ‘명씨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김 전 의원과 강씨의 통화 녹음을 제시하며 “김 전 의원에게 돈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명씨는 이를 부인했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주고 세비의 절반을 받아 챙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진작에 파악하고 있었던 셈이다. 수사과는 명씨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중앙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거론하면서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돈을 빌렸느냐’는 질문도 했지만, 그 뒤 수사에는 진척이 없었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명씨를 기소할 때 공소사실에 뒤늦게 담긴 내용들이었다.

 

창원지검 수사과는 2022년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 2021년 11월 국민의힘 당내 경선 여론조사,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한 일이 있냐고도 명씨에게 물었다. 여론조사를 통해 명씨가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 등을 검찰이 일찌감치 파악하고 있었던 셈이다. 강씨는 지난해 4월 수사과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제가 청구서를 만들었는데 금액이 3억원이 넘었다.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을 도와준 대가로 (김영선) 의원님이 전략공천 된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진술까지 일찌감치 확보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명씨의 부탁을 받은 김건희 여사가 김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에야 수사과에 있던 사건을 창원지검 형사4부로 재배당했고 지난해 9월30일 첫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말에는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김 전 의원 공천에 힘을 쓰겠다’는 육성 녹음이 공개되자 창원지검은 전담팀 형태로 수사팀을 확대했고 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하자 지난달 17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한 부장검사는 “정황상 사건 진행을 뭉개기 위해, 명태균 등 당사자에게 사건을 수습할 시간을 주기 위해 수사과에 배당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창원지검 검사실에서 수사 여력이 없었다면 경찰에 보내는 게 맞았다.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이었으면 제일 중요한 사건으로 처리했을 텐데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 미뤄버린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검 관계자는 “사건 초기에 진술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큰 사건이 될 것이라 예측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지금 기준으로는 (수사과 배당이) 아쉽기는 하지만 수사과에서도 자료를 제출받고 관련 의혹에 대해서 충실하게 진술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 한겨레  정혜민 기자 >

 

명태균에 1억2000만원 준 군수 예비후보, 21년 전당대회 때도 1600만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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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2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버스킹거리에서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경북 고령군수 공천을 청탁하며 1억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모씨가 2021년 6월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도 명씨 측에 돈을 준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이 돈이 이준석 당시 당대표 후보(현 개혁신당 의원)를 위한 여론조사를 하는 데 쓰였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이 의원은 “(배씨를) 전혀 모른다”고 밝혔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배씨가 2021년 5~6월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 회계를 담당하던 강혜경씨 계좌로 1000만원과 600만원을 차례로 보낸 내역을 확인했다. 당시는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직전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배씨가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이와 별개로 명씨 측에 흘러들어간 자금이 포착된 것이다.

 

강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배씨가 준 1억2000만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경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여론조사에 사용됐다고 진술했다. 강씨는 명씨가 대선을 앞둔 2022년 2~3월 배씨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데려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소개했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추가로 확인된 1600만원이라는 돈 역시 특정인을 위한 여론조사에 사용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명씨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면서 이 돈의 용처를 물었고,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한 여론조사에 쓴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배씨 등이 명씨 측에 추가로 건넨 돈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명씨는 당시 배씨에게 “이준석이 당대표 되고 하면 시골 군수 공천받는 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명씨는 전당대회를 전후로 배씨를 이 의원에게 여러 자리에서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명씨가 2021년 8월 배씨에게 “서울·수도권에 있는 시장도 아니고 시골 군수나 시의원 그거 뭐라고, 발로 차도 공천된다” “당선되려면 선거운동도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놓고 가만히 있으면 당선된다”고 말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하지만 배씨는 공천을 받지 못했다.

 

이 의원은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배씨가 누구인지도, 배씨가 명씨 측에 1600만원을 줬다는 사실도) 전혀 모른다”며 “거기에 대해 어떤 거(대가)라도 있었으면 (배씨가) 공천을 받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명씨 측에 돈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관해 김씨는 ‘이 의원의 여론조사 비용이 아닌, 명씨를 돕기 위한 지원금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 경향 이홍근 기자 >

‘절차상 흠결’, ‘각하 사유’ 주장 쟁점별 분석해보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각하를 외치고 있다. 권도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18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고 평의를 이어갔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소추 각하 사유로 주장한 ‘절차상 흠결들’을 두고 고심하는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 같은 주장이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헌재 결정례 등에 의해 인정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과정부터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해 12월7일 처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불참하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탄핵안은 1주일 뒤 다시 본회의에 올라 가결됐다. 이러한 과정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제출할 수 없다’는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1차 탄핵안이 상정됐던 418회 정기국회는 지난해 12월10일 종료됐다. 2차 탄핵안은 419회 임시국회에서 가결됐다. 두 탄핵안은 내용이 같지도 않다. 2차 탄핵안은 1차 탄핵안에 담긴 윤 대통령의 무속인 주장, 외교정책 등을 덜어내고 12·3 비상계엄에만 초점을 맞췄다.

 

윤 대통령 측도 지난 1월 헌재에 낸 답변서에서 “일사부재의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탄핵의 엄중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잘못은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탄핵 청구인인 국회 측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2차 변론준비절차 때 헌재가 쟁점을 재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국회 측 대리인은 “자칫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재판으로 변모될까 우려스럽다”며 “내란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서 심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소추 사유의 80%를 철회한 셈”이라며 국회 측이 기존 탄핵안을 대거 수정했으므로 “국회의 새로운 의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내란죄 철회’가 헌재에서 다룰 쟁점을 명확히 하는 과정에 불과해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본다.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토대로 탄핵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을 뿐, 소추 사유 자체를 바꾸진 않았다는 것이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 철회는 동일한 사건을 헌법적 측면에서 재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며 “애초 형법적 문제는 헌재에서 다룰 게 아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진행 과정의 흠결도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았다거나,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해 방어권을 제한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엄연히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서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 절차나 일반 징계 절차와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했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도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서면이나 타인의 진술 등 간접 형식으로 전달된 증거는 인정되지 않는다)을 완화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법에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헌재가 변론에서 나온 절차상 문제들을 명확히 결정문에 담기 위해 시간을 쏟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이 절차적으로 문제 제기한 모든 점에 대해 헌재가 할 수 있는 답은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변형된 징계 절차’라는 것뿐”이라며 “절차적 사항에 관한 내용이 결정문에 많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와 헌재는 비상대권 행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능력도 권한도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라는 통치행위가 헌재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헌재는 1996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긴급재정경제명령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 경향 김나연 기자 >

 

홍준표 “계엄, 해선 안 될 짓···검사정치 윤석열·못 살게 군 야당 쌍방 책임”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뜬금없는 결정을 한 것도 잘못이고 야당도 그런 결정을 하게끔 얼마나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못살게 굴었나”라며 “그러니까 둘 다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쌍방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 되면 국가기능이 마비돼버린다. 야당의 정치적 폭거”라며 “그 문제를 풀려면 대통령이 정치로 풀었어야 하는데 계엄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계엄 선포 직후) ‘저거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했다, 해선 안 될 짓’(이라고 생각했다)”며 “계엄 하면 서울시장이 수도방위사령관 밑으로 들어가 버리고 대구시장은 50사단장 밑으로 들어가 버린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시대로 돌아간다는 게 가능한 얘긴가”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검사정치를 한 게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하다가 바로 대통령으로 국민이 뽑아버렸다”며 “검사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야당을) 안 보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서는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며 “대통령이 석방되기 전에는 100% 인용이었겠지만 석방되고 난 뒤는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리가 아니고 중도우파 성향 재판관들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탄핵 기각으로 윤 대통령이 복귀할 때 국정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질문에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건데 그건 윤 대통령이 복귀 시에 구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경제와 관련한 자신의 비전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개헌을 하면 경제의 틀을 바꿔야 한다”며 “경제민주화 조항도 삭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을 개헌 시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자유, 창의를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소액 주주한테도 (이사에게) 충실 의무를 부과해버리면 소수 주주권 이름으로 주가가 등락할 때마다 소송이 있을 것”이라며 “상장회사까지는 (충실의무 부과를) 검토를 해볼 수는 있어도 상법에 그걸 두는 건 경제 전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는 “지역별, 기업별, 산업별, 계층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며 “(외국인 노동자는) 돈 좀 덜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하니까 비트코인도 하고 하는 건 부정적으로 보지 않지만 저는 공직 생활 40년째라 (안 한다)”고 말했다.   < 경향 유새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