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30년 만에…문재인 대통령이 2·3심 변호인

 

고문 피해자인 장동익(왼쪽)씨와 최인철씨가 2017년 부산고법에 재심을 신청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최인철씨 제공

 

경찰 강압수사에 살인범으로 몰려 21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의자들이 구속된지 3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곽병수)는 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21년 동안 옥살이한 최인철(60)·장동익(63)씨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하경찰서 수사관들이 피고인들을 연행하여 조사한 뒤 귀가시키지 않고 보호실에 유치한 행위는 불법체포와 불법구금에 해당한다. 또 사하경찰서 수사관들이 피고인들의 허위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과 가혹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의 자백은 임의성이 없는 상태(강압)에서 이뤄졌고 (고문과 가혹행위 등을 통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써 증거능력이 없다. 범인을 목격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는 등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4일 새벽 2시께 부산 사하구 신평동 낙동강변 도로에 주차한 차 안에 있던 30대 남녀가 가스총 등으로 위협당한 끝에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달아나던 남성은 폭행당한 사건이다. 한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었는데, 이듬해 11월 부산 사하경찰서는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던 최씨와 장씨가 범인이라고 발표했다. 또 사건 한달 전 같은 장소에서 차량에서 데이트를 즐기던 30대 남녀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까지 더해져 구속기소됐다.

부산지법은 1992년 8월 두 사건 모두 유죄로 판단해 최씨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고법은 특수강도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강도살인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두 사람의 항소를 기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씨와 최씨의 2·3심 변호인이었다.

두 사람은 21년 징역을 살다 2013년에야 모범수로 석방됐고, 2017년 5월 부산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광수 기자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비공개 회의서 방향
총리실 · 행안부 등 산하에 두는 방안 고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30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4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검찰에 남아있는 직접수사권을 모두 떼어 내 ‘중대범죄수사청(가칭)’으로 넘기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한겨레>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검찰개혁특위는 이날 현재 검찰에 남아있는 직접수사 대상인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과 대형참사)를 떼어 내 별도의 수사청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수의 특위 소속 위원들은 “대체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신설하자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다만 쟁점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 소속으로 둘지 여부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쟁점 중 하나가 총리실·행정안전부·법무부 등 어디 소속으로 둘지 여부다. 경찰에 주면 경찰의 권한이 너무 커진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름을 어떻게 붙일지는 모르겠지만, 청이든 처든 차관급 기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특위 위원은 “수사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부처 간 옮기는 게 쉽지 않고 (검찰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며 “이번 주 중으로 결론이 날 거 같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달 7일 검찰개혁특위 모두 발언에서 “불공정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포함한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가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행해나가겠다”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음 달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개혁특위는 5일에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영지 기자

가짜뉴스 규제입법 추진…징벌적 손해배상도

● COREA 2021. 2. 5. 04:59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시민 피해구제’에 집중…개인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도
오보·악의적 가짜뉴스 분별· ‘표현의 자유’ 침해 비판이 과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다짐했다. ‘언론개혁’ 이슈를 꺼낼 때마다 번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던 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자 구제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민주당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민주당은 2018년 이해찬 대표 시절부터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박광온 위원장)를 구성해 각종 법안을 준비했고, 당내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만들어 운영했다. 하지만 ‘가짜뉴스’를 규정하는 단계에서부터 표현의 자유 논란에 막혀, 별다른 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별다른 의도가 없는 ‘오보’와 악의를 가진 ‘가짜뉴스’를 구분할 방도가 마땅치 않은 탓이다.

이에 이낙연 대표 체제의 민주당 미디어티에프(TF)는 “실질적 피해 구제”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미디어티에프 단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가짜뉴스를 잡는 법안은 가짜뉴스의 정의부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시간이 더 걸린다”며 “2월 임시국회는 선거국면 전에 마지막 입법 기회인 만큼 일반 시민의 피해 구제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고 밝혔다.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할 경우에 최초 보도와 같은 시간·분량·크기로 하도록 강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김영호 의원 발의)과 포털 댓글로 인해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받은 경우 피해자가 해당 게시판의 운영 중단을 요청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양기대 의원 발의) 등이 주요 법안이다. 파급력이 센 온라인 기사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열람차단청구권’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신현영 의원 발의)도 있다. 기존에 운영돼온 피해 구제 방법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물론 논란의 여지가 없지는 않다. 특히 거대 언론이 아닌 유튜브 이용자나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를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 발의)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는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로 거짓·불법 정보를 생산·유통해 다른 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지난해 9월 이에 대해 우려 섞인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민법상 손해배상 제도나 형법상 형사처벌 제도와 중첩되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이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형법에 비해 가중처벌하고 있고, 특히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다른 위반 행위와 견주어도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처벌 수위만 높이는 입법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한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법학)는 “보통 징벌적 손해배상은 전문성을 가진 기업이나 단체 등에 조직적인 책임을 물을 때 쓰여온 제도다. 개인에게 부과하기 적당한 가중처벌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현 제도로 통제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어디인지, 무엇을 막기 위한 것인지 등 논의가 성숙하지 않은 채 법을 만들다 보면 실효성 없이 법이 관할하는 영역만 늘어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지혜 기자

 

기후위기 역사로 남을 ‘1유로 승소’ 재판

● 건강 Life 2021. 2. 5. 04:54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프랑스 법원  “온실가스 감축 못한 정부 책임 인정”

한국도 헌법소원 진행 중…기후소송 상징적 의미 커

 

프랑스 파리행정법원이 프랑스 정부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발생한 생태적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소송을 낸 환경단체들에게는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상징적 의미로 1유로(4일 기준 약 1340원)씩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30만명이 온라인 서명에 참여한 역사적 소송 결과는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기후소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프랑스 파리행정법원은 4일(현지시간 3일) 그린피스프랑스, 옥스팜프랑스, 우리 모두의 일, 자연과 사람을 위한 재단 등 4개 비정부기구(NGO)가 2019년 3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프랑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로 인해 발생한 생태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정부에 피해 복구 방식 등을 결정하기 위한 두 달 간의 추가 조사를 명령했다.

그린피스 등 국제환경단체들은 소송 결과를 환영하며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 피해의 일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1유로 배상 명령에 대해서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발생한 생태적 피해에 대해 (시민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판단”이라고 했다. 세실 뒤플로 옥스팜프랑스 대표는 “오늘의 판결은 역사적 승리다. 법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기후위기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프랑스 파리행정법원은 4일(현지시간 3일) 그린피스프랑스, 옥스팜프랑스, 우리 모두의 일, 자연과 사람을 위한 재단 등 4개 비정부기구(NGO)가 2019년 3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프랑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린피스 프랑스 제공

이번 소송은 온라인으로 230만명이 서명한 ‘세기의 사안’으로, 소송 취지 등은 한국에도 <기후정의선언>으로 출간되기도 했다. 윤세종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국가의 조치 미비로 인해 환경 자체에 가해진 생태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에 대해 국가는 생태적 피해 복원의 형태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전세계적으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요구하는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다. 2019년 네덜란드 대법원은 소송 7년 만에 “네덜란드 정부는 1990년보다 온실가스 25%를 줄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의 기후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해 3월 한국 청소년기후행동 청소년들도 한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재 청소년들과 정부의 의견서가 접수되어 논의가 진행 중이다. 최우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