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카 시니어협회 (45 Sheppard Ave E. Suite 221, M2N 5W9)가 제10대 회장으로 김원미 씨를 선출했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이와함께 지난 8대 회장을 지낸 이우훈 씨를 회원에서 제명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한카 시니어협회는 1일,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홍태)가 김원미 후보에게 7월31일 당선증을 주고 제10대 회장으로 공식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회장 선거는 지난 7월15일 공고하여 28일부터 31일 오후 4시까지 후보 등록을 받았으나, 김원미 후보만 단독으로 입후보, 경쟁 후보자가 없어 당초 8월14일로 예정했던 선거를 취소하고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 선관위는 이번 회장 선출은 이사회 세칙(제19조) 규정에 따라, 회장 공석 발생시 잔여 임기가 3개월 이상이면 60일 이내 새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절차에 부합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김원미 신임 회장은 제8대 임원진에서 총무, 제9대에서는 부회장으로 활동했고, 한카시니어협회가 자체 운영하는 시니어 교육·노인대학 프로그램인 ‘열린학당’을 8대 회장단 때부터 총괄해왔다고 협회가 밝혔다. 김 회장은 그동안의 ‘실버 아카데미’가 참여자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프로그램명을 ‘열린학당’으로 변경하고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해 시니어들의 참여도를 크게 높였다고 했다. 그 결과 현재 회원 80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안정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고 전했다.
한카시니어협회는 이날 "김원미 신임 회장 체제로 한인 시니어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한카시니어협회는 이날 8대 회장을 지낸 이우훈 씨를 지난 7월14일부로 회원에서 제명해 현재 협회와는 일체의 관계가 없음을 공식 안내한다고 공지했다.
협회는 이번 제명은 정관(제6조·7조·8조) 및 이사회 세칙(제19조)에 따른 조치로, 제명 이후에는 총회·이사회 참여, 선거권·피선거권, 자료 열람 등 모든 회원권리가 즉시 상실돼 전임 회장 직함 사용이나 외부 활동은 협회와 무관하며, 무단 사용으로 인한 혼선 발생 시 캐나다 형법(Criminal Code)상 사칭(Personation, s.403) 및 민사상 명예·권리 침해로 대응할 수 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외부 행사에서 과거 명함 사용으로 협회 대표로 오인되는 사례가 있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해 달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방송3법 처리 등을 위해 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토론을 종료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농안법, 양곡관리법 등 쟁점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6개 쟁점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뒀고 이달 안에 처리될 것이 유력하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 모두 각각 재석 위원 16명 중 찬성 10명(민주당 9명·조국혁신당 1명)으로 의결됐으며, 국민의힘 의원 6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속개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재석 위원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국민의힘)으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돌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방송 3법과 관련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첫 질의 직후 토론을 종료하고 법안 표결을 진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산당이냐”라고 소리치며 반발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우리 국회법을 보면 각 교섭단체에서 한 명 이상의 발언이 있고 토론 종결 제의가 들어오면 종결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법안 표결을 강행했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한국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늘리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한 것으로,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사들이는 내용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뒀다. 민주당은 쟁점법안들을 오는 4일로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한 뒤, 7∼8월 임시국회에서 하나씩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데 따른 이른바 ‘살라미’ (쪼개서 처리하기) 전략이다.
우선 7월 임시국회에서 1개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4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5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명)의 요구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수 있다. 이후 해당 법안에 대해 본회의 표결 진행이 가능하다. 나머지 법안들은 6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8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4일 본회의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쟁점 법안들의 순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김해정 김채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