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왜 했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업로드
논란 일자 영상은 놔둔 채 섬네일 제목 바꿔

 

 
 
                                                        오세훈TV 갈무리
 

서울시정을 홍보하는 유튜브 채널 ‘오세훈 티브이(TV)’가 ‘계엄 옹호’ 논란에 휩싸였다. 계엄을 옹호하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섬네일 제목을 바꿨다.

 

‘오세훈TV’는 지난달 31일, ‘계엄을 왜 했을까’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달린 영상을 올렸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라는 제목도 함께였다. 1분8초짜리 영상으로, 오 시장이 전날 에스비에스(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시장은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해 “야당이 과도하게 국정에 전념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을 다 특검하자’, ‘모든 것을 다 행정부가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자’며 발목을 잡은 게 원인이 됐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계엄 원인을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등의 탓으로 돌렸다.

 

이어 “물론 과도하게 반응해서 계엄을 선포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야당이 됐으니 야당 역할을 충실하게 하도록 당을 정비하고, 혁신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헌법상 중대한 사안인 계엄령 선포를 ‘과도한 반응’ 정도로 표현해 논란을 키웠다.

변경된 오세훈TV의 영상 제목. 오세훈TV 갈무리

 

이에 특검 수사 결과로 12·3 내란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오 시장이 불법계엄을 옹호한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논란이 일자 오세훈TV는 1일 영상은 그대로 둔 채 해당 영상의 섬네일 제목을 ‘입법독재 결과는?’으로 교체하고, 메인 화면에 문제의 영상을 노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태 수습에 나섰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오 시장은 ‘지운 척’ 제목을 슬쩍 바꾸고는, 대문에서만 보이지 않도록 교묘하게 숨겨놓았다”며 “극우처럼 보이기는 싫은데, 그렇다고 극우 본색을 숨기는 건 더 어려운가 보다”라고 꼬집었다.

 

최근 오세훈TV는 ‘개딸’, ‘베네수엘라 직행열차’, ‘나라 망하는 길’ 등 극우 유튜브를 연상케 하는 자극적인 제목과 이미지, 공포와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로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 직행열차’라는 영상 섬네일에는 ‘나라 망하는 길’이라는 제목 아래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들고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 장수경 기자 >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영상. 당시 서부지법으로 들어간 몇몇 대통령 지지자들이 기름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깨진 서부지법 창문을 통해 뿌리고 불을 붙이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발견됐다. ⓒ 유튜브 '제이컴퍼니'
 


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 63명에 대한 1심 판결이 1일 무더기로 나왔다. 당시 건물 내부에 방화 시도를 하고, 법원 7층까지 침입한 속칭 '투블럭남' 심아무개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고,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윤아무개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심씨가 받은 징역 5년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 가운데 최고 형량이다. 검찰 구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심씨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심씨 등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 49명에 대한 선고재판을 열었다. 심씨 이외에도 ▲ 법원 1층 유리 출입문을 철제 차단봉으로 깨뜨리고, 경찰관들을 강하게 밀치거나 방패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이 ▲ 소화기로 법원 1층 현관 자동유리문을 2회 내리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또한 ▲ 법원 7층까지 난입해 형사 단독 판사실 2개 호실을 발로 차 개방한 후 내부 수색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출입문에 설치된 전기 자석 도어락을 파손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이 ▲ 법원 당직실 내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를 부수고, 1층 현관 출입구 셔터를 강제로 들어올려 파손시키고, 법원 7층까지 올라가 판사실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는 등 수색을 벌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법원 경내로 난입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대부분에겐 징역 1~2년 정도가 선고됐다.

"사법권 독립 심각하게 위협... 법치주의 크게 후퇴"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개인의 신념이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고, 어떠한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이 부여한 사법권의 정당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법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내릴 독립적인 판단을 위축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크게 후퇴하게 만들었다"며 "합리적인 비판은 불법적인 폭력과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특히 피고인들의 행위를 두고는 "재판에 대한 의견을 정당한 절차와 방식으로 표명한 것이 아니라,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법원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며, 법원의 기물을 파손함으로써 법원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행위의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법행위를 넘어, 법치주의의 핵심 요소인 사법권의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겪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 훼손과 이에 따른 심리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법원의 물적 피해, 정당한 공권력의 무력화로 인해 경찰공무원이 입은 인적 피해 등 실질적인 결과 역시 참혹하다"고 덧붙였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취재하다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을 표현의 자유 내지 예술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개인적인 작품 활동의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 목적이 명백한 언론기관과 비교하여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한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지 등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해 "당시 법원이 외부인의 출입 자체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이 정문 출입을 막자 강제 개방된 후문을 통해 경내로 들어간 점, 피고인은 경내로 진입하기 전에도 법원 담벼락 사이로 경찰과 집회참가자들의 대치 상황을 촬영하였다는 것으로, 침입 행위 없이도 다큐멘터리 제작에 필요한 영상을 어느 정도 촬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영장실질심사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집단난동 사태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2월 5일 오후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전광훈씨가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였던 윤아무개씨 또한 같은 날 오전에 열린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윤씨 역시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출입문 셔터를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박지원 부장판사는 "(윤씨에 대한)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면서 "법원의 판단에 불만을 갖게 되면 법정 내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해소되지 않는 사회적 갈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불러오게 된다. 이러한 범행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 유지영 기자 >



 

국힘, 전대 예비경선 진출자 20명 확정
류여해 등 최고위원 후보 4명 탈락
계엄·탄핵 관련 발언 심사 때 고려 안 해
당 대표 선거 김문수·안철수 등 5파전

 

 
 
국민의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함인경 대변인이 1일 국회에서 당 선관위 회의를 마친 뒤 예비 경선 진출자를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 처리지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당 대표 후보 5명과 최고위원 후보 11명, 청년 최고위원 후보 4명 등 총 20명의 예비경선 진출자 명단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함인경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도부 자질을 갖췄는지 면밀히 검토했다”며 예비경선 진출자를 발표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철수·장동혁·조경태·주진우 의원 등 당 대표 후보 신청자 5명은 모두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다만 최고위원 후보 신청자 15명 가운데, 류여해 전 최고위원과 강성현씨(19대 총선 서울 금천구 무소속 후보자)와 김소연 변호사, 황시혁 대구청년혁신아카데미 이사장 등 4명은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이유로 탈락됐다.

 

류 전 위원장의 경우, 2017년 “포항 지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제명된 전력이 있고, 김 변호사는 지난해 7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향한 막말 등이 부적격 사유로 고려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와 황 이사장은 낮은 인지도 등 사유로 탈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 등 발언으로 징계를 받았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으로 한방을 보여줬다”고 해 대변인직에서 사퇴했던 김민수 전 대변인은 적격 판단을 받았다.

 

함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당헌·당규와 선관위 의결 결과, 부적격 기준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선관위의 이런 결정은, 당 대표 후보들을 비롯해 의원들 다수가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찬탄)-반대로 나뉘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이번 전당대회 후보 적격심사 때 12·3 비상계엄이나 윤 전 대통령 탄핵 관련 발언을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고 한다. 아직 계엄과 탄핵 관련 시각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갈리고 후보마다 관련 입장이 달라 선관위가 최소한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게 맞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5~6일 책임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절반씩 반영되는 예비경선을 진행한다. 예비경선을 거쳐 당대표 후보는 4명, 최고위원 후보는 8명으로 압축된다.

 

한편, 박홍준 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 직무대행,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 우재준 의원, 최우성 청소의프로 대표 등 청년 최고위원 후보 신청자들은 모두 자격 심사를 통과해 예비 경선 없이 본경선에 진출하게 됐다. 낮은 인지도를 가진 인물들이 있지만,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모두 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 전광준 기자 >

 

“윤석열, 구속 중 348명 접견…별도 조사실 쓰며 황제 구치소 생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68일 동안 무려 348명을 접견하고, 연장·심야·특별 접견에 더해 별도의 조사실을 이용하는 등 ‘황제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접견 기록을 공개했다. 특위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현장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록을 열람했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1차(1월16일∼3월6일)·2차(7월10일∼7월29일) 구속 기간 총 68일 동안 접견한 사람이 모두 348명이며, 접견 횟수는 191회, 접견 시간은 395시간18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약 3회에 걸쳐 6시간 동안 5명씩 꼬박꼬박 접견한 셈이다.

 

특위는 “접견 시간은 근무 시간(오전 9시~오후 6시)을 초과한 경우가 총 17일이나 되고, 사실상 하루종일 접견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주말에 접견이 이뤄진 경우도 6일이나 된다”며 “많게는 하루에 39명(1월25일)을 접견한 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특위 소속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심야 접견은 교도소장이 승인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특별 접견은 주 1회 한도가 있다. 이를 초과해 접견이 이뤄진 걸 회의록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지난 31일 첫 일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특위는 또 윤 전 대통령이 일반적인 변호인 접견실이 아닌, 검찰·경찰이 공무상 조사를 할 때 쓰는 ‘조사실’에서 변호인 접견을 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특위는 “서울구치소 측은 ‘경호상 이유’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조사실은 일반 접견실과 비교해 훨씬 쾌적하고 외부 간섭이 차단된 공간”이었다며 “명백히 특정인에게만 허용된 특혜”라고 주장했다.

 

특위 소속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어제 구치소 측에서 제가 듣기론 (윤 전 대통령이) 하루 평균 4시간 정도의 변호인 접견을 했다고 한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구치소가 아닌 조사실·운동실에서 자유롭게 지내는 ‘황제 구치소 생활’을 윤석열이 하고 있다”고 짚었다.

 

한편 특위가 확인한 접견자 명단에는 윤상현·권영세·김민전·이철규·김기현 등 국민의힘 의원 여럿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특위는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은 내란·채 해병(상병)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았고, 윤상현 의원 역시 김건희 특검의 소환조사는 물론 압수수색을 당했으며, 이철규 의원 또한 채 해병 특검으로부터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면서 “내란과 채 해병 사망 사건 은폐 의혹의 당사자들이 서울구치소의 특혜 속에 (윤 전 대통령 접견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진술 세미나’를 가졌다고 충분히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특위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서 시중에서 제기됐던 구치소 특혜 의혹이 사실상 사실이었음이 확인됐고, 윤석열의 건강 문제도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큰 문제는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구치소 특혜 의혹 관련 책임자들에게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구치소장에게 “특별접견이라 부르는 장소 변경 접견 및 야간 접견 등과 관련한 내부 회의 자료 및 접견에 대한 허가 근거를 즉시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 김채운 기자 >

 

전현희 “윤석열 특별 접견실서 종일 에어컨…입맞추기 세미나 하나”

전 “변호인접견실 아닌 공무상접견실 이용”
법무부 “전직 대통령들도 이용…특혜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에어컨.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 등에 있어 특혜를 받고 있다는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법무부는 “특혜는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은 1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전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현장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접견 기록을 열람한 결과 특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0일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접견 회수만 기재됐는데, 구체적인 접견 시간과 장소, 접견 대상 등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 등을 공무상접견실에서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공무상접견실은 검찰, 경찰, 법원 등의 국가 기관이 공무상 필요에 따라 피의자를 접견할 때 사용하는 장소로 변호인접견실보다 공간이 넓고 이용자 수는 적어 쾌적한 환경이라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전 의원은 “변호인접견실은 에어컨이 있어도 사람들이 많아 더운 상태인데, 윤 전 대통령은 특별한 접견실에서 거의 하루종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다른 수용자 간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려면 접견 공간을 분리할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서울구치소는 미결수용자들이 많아 변호인접견실이 항상 꽉 차 있다 보니 윤 전 대통령이 다른 수용자들과 마주칠 수밖에 없다”며 “수용자 관리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전직 대통령들도 공무상접견실을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목욕과 실외 운동 등도 다른 수용자와 동선과 시간을 달리해서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일과 시간을 넘어 접견을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용자 접견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안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치소장의 허가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된 시간 외에도 접견이 가능하다. 전 의원은 “저희들이 모든 접견 시간을 일일이 확인했는데, 어떨 때는 일과시간을 초과해서 접견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일반인들이 누릴 수 없는 그런 특혜를 누리고 있구나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교정본부는 “지침상 문제가 없다. 다른 수용자들도 가능한 부분”이라며 “특혜는 없다”고 해명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가 법률적 도움을 얻기 위해 변호사를 접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다만 재벌 총수나 경제사범 등이 막대한 재력을 바탕으로 변호사 접견 제도를 악용해 구금 중에도 편안한 생활을 누려 ‘황제접견’이란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들은 여러 차례 만나면서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사건 재판에는 모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권리만 챙기고 의무는 저버렸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금된 이후 지난달 18일까지 총 16번의 변호인 접견을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접견 대상에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도 있다고 전 의원은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강 전 실장은 지난달 16일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고, 지난달 24일엔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에 의해 자택이 압수수색 당했다. 전 의원은 “어떨 때는 하루에 수십명씩 접견을 했다. 전체 접견자 수도 굉장히 많고, (의혹 관련) 당사자들 접견이 많다”며 “공범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입 맞추기 진술 세미나”라고 꼬집었다.                                                                             < 심우삼 기자 >

 

윤석열 ‘독방’ 부러운 수감자들…구치소엔 뒷돈까지 돈다 

교도관에 뇌물·고의 징계 시도
과밀 구치소 ‘독방 전쟁’ 실상

 

 
 
지난 1월16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구금장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경호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최근 교도관이 수용자로부터 뒷돈을 받고 독거실 배치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가운데, 교도소 과밀 수용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독방 거래’로까지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28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와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교정본부 등 2곳을 압수수색해 수용자의 방 배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ㄱ씨가 최근 1년간 몇몇 수용자로부터 독거실(독방) 배정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를 수사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독거실 배정 과정에서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2명이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는데, ㄱ 교도관에게 금품을 건넨 수용자들은 실제로 독거실에서 생활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ㄱ 교도관을 최근 직위해제했다.

 

윤석열 구치소 독방 “생지옥”이라는데…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한 신평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독방을 “생지옥(Hell on the Earth)”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이 현재 1.8평 정도의 ‘협소한’ 독방에 구금돼 있고, 책걸상 대신 골판지로 된 받침대 하나가 주어졌다고 한다” “쭈그리고 앉아 간신히 식사를 하고 그 위에 성경책을 놓고 읽는 것 외에는 어떤 지적 활동도 할 수 없는 처지”라며 윤 전 대통령의 근황을 전했다. “밤에 자리에 누우면 꼼짝달싹할 수 없는 공간“이라며 “이러한 처참한 주거환경은 한 마디로 생지옥(Hell on the Earth)”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구치소에 들어온 정치인, 기업인, 고위 공무원 등 이른바 ‘범털’들에게 독거실 수용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미결수 누구나 독방을 쓸 수는 없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든 수용자를 독거 수용한다고 규정하지만,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않을 때 혼거 수용할 수 있다는 예외를 뒀다. 해마다 늘고 있는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지난해 8월 기준 124.5%에 달했다. 특히 서울과 가까운 서울구치소의 수용률은 무려 152.9%였다. 100명이 써야 할 공간을 152.9명이 쓰고 있는 셈이다. 이런 까닭에 독거실 사용이 원칙인 미결수도 최대 10명까지 혼거실에 수용되기도 한다. 누군가에게는 ‘생지옥’이라는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돈을 주고라도 머물고 싶은 천국이 되는 이유다.

 

“최대 10명이 함께…여름철 독거실 더 부러워”

 

서울구치소 수감 경험이 있는 이들과, 구치소·교도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수형자 인권 단체들의 이야기를 1일 종합하면, 서울구치소에 처음 수감되는 이들은 5∼6명이 모인 이른바 ‘신입방’에서 며칠간 생활하며 생활 규칙 등을 습득한 뒤 방을 배정받는다. 수용자의 신체·정신 건강, 안전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해 독거실을 배정받는 이들도 있지만 대개 미결수와 기결수로 나뉘어 소방(2∼3명), 중방(5∼6명), 대방(10명가량)으로 불리는 혼거실을 배정받는다. 구치소는 원칙적으로 형벌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이 지내는 곳이지만 미결수는 노역을 할 수 없으므로, 기결수나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로 들어온 이들도 구치소에 함께 수용돼 취사 등의 작업을 맡게 된다. 독거실은 일반·징벌·의료수용동 독거실 등으로 나뉘는데, 이중 의료수용동 독거실은 에어컨과 온수 등 냉난방 설비가 갖춰져 있다.

 

법무부가 정한 수용자 최소수용면적은 혼거실 기준 수용자 1인당 2.58㎡(0.78평)이지만 실제로는 이 기준을 밑도는 경우가 많다. 2021년부터 2022년 초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ㄴ씨는 한겨레에 “당시 혼거실에서 6명과 함께 생활했는데 일렬로 누우면 방이 꽉 찼다. 7명이 있는 방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 1명은 가로로 누워 잔다고 들었다. 여름엔 선풍기가 있는데 50분 돌아갔다 10분 꺼지기를 반복했다”며 “더위를 떠나 수용자들끼리 모여 살다가 갈등이 발생하는 일들이 빈번해 견디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교도소 안에선 독거실을 흔히 말해 ‘잘 나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여긴다. 특히 여름엔 독거 수용되는 사람들을 더 부러워하는 분위기”라며 “일부러 징계를 받아 독거실인 징벌방에 가려고 하는 사례도 여러 교도소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신을 ‘독거실에 수용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도소 내부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들도 있다. 지난해 2월 포항교도소의 한 수용자는 자신을 독거실에 배정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드러내며 다른 수용자를 폭행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에는 청주교도소의 수용자가 자신의 독거 수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도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2019년 11월 법무부 교정본부가 누리집에 게시한 ‘부조리 신고 안내문’. 교정본부 누리집 갈무리

 

교도관 재량 따른 독거실 배정도 문제

 

브로커를 통한 독방 거래 역시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대법원은 2020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6년∼2018년 서울남부구치소 혼거실에 수용 중이던 수용자 3명에게 “1100만원을 주면 서울교정청이나 내부에 있는 교정공무원을 통해 독거실로 옮겨주겠다”며 3300만원을 받았다. 법원은 “수용자들은 피고인을 ‘독거실로 보내주는 판사 출신 변호사’라고 소개받았고 돈을 지급한 사람 중 일부는 실제로 독방에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2019년에는 법무부 교정본부가 “최근 변호인 등이 접근해 독거실 배정 등과 관련한 편의제공을 약속하며 금품을 요구한다는 제보가 있어 신고를 받는다”는 부조리 신고 안내문을 누리집에 게시하기도 했다.

 

강성준 천주교위원회 활동가는 “수용자를 독거실에 배정하는 것부터 얼마나 머물게 할 것인지까지 교도관의 권한이다. 의료수용동 독거실에 배정될 만큼 아프지 않더라도 교도관이 재량으로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것도 가능한 구조”라며 “오히려 거실 지정에 있어 수용자의 신청권을 보장한다면 어떤 경우 신청이 허용되고 불허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 원인인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다. 형이 확정된 수용자까진 힘들더라도 무죄 추정 원칙의 대상이 되는 미결 수용자의 경우 최소한 야간에는 독거실에 수용하거나, 향후 교정 시설을 지을 때 모든 방을 독거실로 설계한다는 표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고나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