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군사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육군 수도권 사단장의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 대한 위원 보고를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10일 구속… 국방장관 대국민 사과

육군은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한 인천지역 부대 사단장(소장)을 10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이 ㅅ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육군 중앙수사본부는 ㅅ사단장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ㅅ사단장은 지난 8월부터 다섯 차례 이상 소속 부대 부사관 여군을 집무실로 불러 뺨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이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군의 성범죄가 2010년 393명에서 지난해 535명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기소율은 37%로 다른 범죄에 비해서도 떨어지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국방부의 대책을 따졌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군에서는 성군기 사건이라고 하는데 용어부터 잘못됐다. 군기 문제가 아니라 성범죄다. 범죄 차원에서 엄격히 다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왜 사단장 성추행 사건에 사과하지 않느냐”는 의원들의 질책이 나오자 곧바로 “장관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한 장관은 합참 작전회의실에서 ‘긴급 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해 “최근 일련의 군 기강 해이 사건들은 군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위반자는 반드시 일벌백계할 것”을 지시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1500자 칼럼] 완벽한 시대

● 교회소식 2014. 10. 7. 08:47 Posted by SisaHan
예전에 읽은 한 작은 이야기를 더 자상하게 그리고 의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각색을 했다.

어느 나라에 한 젊은이가 완벽을 추구했다. 가장 우선 되는 것이 결혼이었기에 완벽한 아내를 찾아 나섰다.
산 넘고 물 건너 이 나라 저 나라를 헤매면서 소문에 따라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났으나 아니올시다 였다. 먼저 얼굴이 예뻐야겠다 싶어 만났지만 몸매가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몸매가 좋다 해서 만났더니 이번에는 배운 게 없는 여자였다. 좀 배운 여자라 해서 만났더니 집안이 별로였다. 집안이 좋고 문벌이 좋고 인물이 좋고 성품이 좋고 그런 여자를 도무지 만날 수가 없었다. 거의 절망에 가까웠다.
그런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어느 동네에 진짜 인물이 있다는 것이었다. 다시 수소문하여 산 넘고 물 건너 찾아가 만났단다. 만나고 보니 정말로 완벽한 여자 같았는데 그 여자 역시 결혼하지 못하고 혼자 살고 있었으니 이유는 그 여자도 완벽한 남자를 찾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는데 문제는 이 남자도 자신이 찾는 완벽한 남자가 아니라며 퇴짜를 놓았단다.

여기까지가 오리지널의 이야기인데 여기서부터 각색을 한다. 두 남녀가 서로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강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 완벽한 배우자를 찾고 찾았는데 우리 모두 실패를 했지 않는가? 그건 막상 결혼해도 서로 완벽한 삶을 산다고 보장을 할 수 없지 않겠는가? 성경에도 결혼을 5 번이나 한 여자가 있는 것을 보니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겠음으로 우리 둘 다 완벽한 배우자를 찾는 것으로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기왕 이렇게 만났으니 우리 둘이 짝을 이루어 삶이 어떠리요 하고 서로를 설득하여 결혼을 했단다. 그러나 이게 끝은 아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서로를 보완해가면서 살다 아들을 낳았다. 딸을 낳았다 해도 괜찮고. 어쨌던 아들을 낳고 길러 보니 그리 완벽한 아들도 딸도 아니었다. 한 살 먹고 두 살 먹고 어느새 장성했노라 했는데 어느 날 아들 녀석이 뜬금 없이 내뱉은 말씀이 어째서 제게는 완벽한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했다. 결론을 뭐로 내릴까? 집을 나갔다? 

인간사가 그렇지 않을까? 지난 번 한국에서 총리 후보자들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안 한다 하면서 자격을 운운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달의 자격이라고 욕을 먹는 분들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나 모두가 다 안타깝기만 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땅에 완전 완벽이 없고 언제나 자신을 발견하고 고쳐나가는 그 모습에서 희망을 보지않는가?
그것이 어디 청문회 뿐인가? 교회도 그렇다. 인간이 모인 교회가 완벽한 교회로 완벽한 당회 제직회로 설 수가 있겠는가? 목회자 어느 누가 완벽한 목회자로 성도를 가르치고 목자로서 목회를 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 이외에는 모두 자격미달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의 범죄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용서해야 한다고 했던 설교자와 성도들이 막상 자기 앞에 놓여진 문제와 사람을 대할 때는 그런 말들을 잊고 그렇게 정죄하고 따진다.
문제는 우리 후손들의 평가다. 내가 낳은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리고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평가할까?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 김경진 - 토론토 빌라델비아 장로교회 담임목사 >

 
온갖 진통과 숱한 곡절 끝에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 지 5개월하고도 보름이 지난 시점이다. 여야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외쳤는데도 왜 이토록 늦어졌는지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합의 내용을 뜯어보면 우려스러운 대목이 적잖다. 여야는 특별법에 합의했지만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 은닉 처벌법) 합의안이 마련된 이후 10월30일까지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특별법과 다른 법안의 연계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인데, 특별법 입법이 또 다른 암초를 만나면서 더욱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야당과 유가족의 절충안은 특검 후보군 4명을 추천할 때 여야와 유가족 3자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유가족 참여를 강력히 거부하자 새정치연합은 ‘유가족을 뺀 여야 합의 추천’으로 물러섰다가 유족들의 반발 분위기에 다시 ‘유족 참여는 추후 논의’로 돌아섰다. 세월호 국정조사 과정 등에서 정치권에 불신이 쌓인 유족들로선 특검 추천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게 돼 아쉬움이 클 것이다. 물론 새정치연합으로서도 할 말이 있을 법하다. ‘특별법 이후’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내린 고육책이란 항변도 일리가 있다. 그럼에도 새정치연합은 유가족의 동의를 압박하는 듯한 모양새로 특별법에 합의했다는 아픈 멍에를 벗을 수 없게 됐다.
특별법 합의는 첫걸음을 뗀 것에 지나지 않으며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틀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 여당과 청와대가 협상 과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면 ‘성역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이란 목표에 이르려면 앞으로도 숱한 고비와 난관에 부닥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협상 과정에서 드러낸 무능과 난맥을 거울삼아 처절하게 반성하고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별법 합의로 ‘개점휴업’ 상태이던 국회가 정상화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정치권은 국민이 정치에 넌더리를 내도록 세월호 정국을 질질 끌어온 원인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개선점을 모색해야 한다.
 
성찰이 필요한 것은 정치권뿐만이 아니다. 우리 모두 4월16일의 시점으로 돌아가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고 했던 그날의 다짐과 각오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때만 해도 세월호는 진보-보수의 문제도, 친정부-반정부의 쟁점도 아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모두가 공감했던 문제의식에서 출발할 때 사안의 본질이 명확해지고 무엇을 고치고 어떤 부분을 먼저 손대야 할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검찰이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를 엄단하겠다며 전담팀까지 꾸려 상시 감시에 나섰다. 16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 발언이 도를 넘었다”고 말한 직후 급하게 정해진 일이다.
검찰이 하겠다는 일은 폐기돼 마땅한 과거 행태의 답습이다. 검찰은 포털사이트 등의 허위사실 유포를 감시해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직접 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최우선 수사 대상은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도 밝혔다. 이대로라면 인터넷에 공개된 모든 글이 잠재적인 수사와 감시 대상이 된다. 상시적 검열과 다를 바 없다. 대표적인 ‘공적 인물’인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글들이 당장 감시를 받고,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 이를 겁내 입을 다무는 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 위축이다. 긴급조치로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았던 1970년대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유신독재가 바로 이랬다.
 
허위사실 유포를 앞세운 여론 봉쇄는 진작에 위헌으로 판정됐다.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한 유신 시절 긴급조치 1호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모두 위헌 선고됐고, ‘미네르바 사건’ 등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부 정책 비판을 억누르는 데 악용됐던 옛 전기통신기본법도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았다.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할 근거는 이미 모호해졌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대법원과 헌재는 공직자나 국가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의혹 제기 혹은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한 의혹 제기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했고, 상당수 선진국은 이를 범죄로 삼지 않는다. 이들 혐의가 권력자 비판을 탄압하는 데 악용됐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런 법률적 배경을 아랑곳하지 않는다.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명예훼손 수사에 나섰던 일반적 사건처리 절차도 무시하겠다고 한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법리나 판례, 절차를 모두 내팽개친 꼴이다. 그렇게 졸속으로 강행하다 보니 검찰 스스로 무엇을 수사나 감시 대상으로 삼을지부터 우왕좌왕이다.
 
그 해악은 이미 가시화했다. 인터넷을 감시할 검찰 전담팀이 만들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기검열’이 번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 걱정은 해외 사이트로 활동공간을 옮기는 ‘사이버 망명’으로 이어지고 있고, 포털 업계는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 대통령과 검찰의 ‘시대착오’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물론 IT강국의 위상까지 위협하고 있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