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100살에도… 삶은 계속된다

● 칼럼 2013. 10. 27. 15:16 Posted by SisaHan
아름다운 노년의 두분을 만났다.
한분은 얼마 전에 백수연을 치른 친구의 어머니, 그리고 또 한분은 <피에타> <뫼비우스>로 화제작을 몰고 다니는 김기덕 감독의 어머니다.
김기덕 감독의 1분30초짜리 <나의 어머니>는 70주년을 맞은 베네치아(베니스) 영화제가 세계적 영화감독 70명의 단편영화를 모아 한편의 영화처럼 만들어 현지에서 상영한 것이다. 김기덕 감독은 자신의 어머니를 주인공으로 감동적인 영상을 만들어냈다. 여든 전후일 것으로 보이는 어머니는 아름다웠고 강인했다. 아들의 방문전화를 받고 어머니는 지팡이에 의지해서 계단을 한단 한단 내려가고 복잡한 건널목을 위태위태하게 건너 시장을 보고 장본 것을 들고 다시 찬찬히 계단을 오른다. 불안한 걸음걸이와는 달리 능숙하게 음식을 만들어 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아들과 나누어 먹는다. 혼자 살며 음식도 하고 밥도 하고 장도 보는 어머니의 모습을 카메라는 끈질기게 비추었고 감독의 다른 영화들에서 보여준 처절함과는 또 다른 처절함이 있었다. 보통의 인간이 나이가 들어가며 육체가 쇠잔해지면서도 일상을 살아내는 평범한 모습의 비범성과 위대성을 새삼 깨닫게 해주었다.
 
10월의 하늘이 맑은 날 서울 근교의 마당 넓은 집에서 유경순 여사의 백수연이 열렸다. 지난여름 99세의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하얀 망사장갑이 필요하다고 했다. 웬 망사장갑일까 했더니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 손만 보이는데 손이 쭈글쭈글해서 창피하다며 겨울 장갑이 너무 두꺼워서라고 수줍게 말씀하셨다 한다. 백수연에는 일흔이 넘은 아들의 친구들이 껄껄거렸고 각지에서 친척과 자손들이 모여들었다. 한복을 차려입고 화장도 곱게 한 어머니는 혼자 며칠을 끙끙대며 쓰셨을 감사문을 낭독했고 찬송가도 한곡 부르셨다. 교회성가대에서 소프라노를 맡았던 어머니는 고음이 아슬아슬했지만 2절까지 불렀다. 서른다섯에 혼자되어 올망졸망한 삼남매를 간호사를 하며 기른 어머니의 한세기, 백세 삶에는 우리나라 현대사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 원산 루씨여고 출신 어머니는 전쟁 때 아이들을 끌고 어찌어찌 제주도까지 내려갔다는데 큰아들 부부는 자신들의 딸이 서른다섯이 넘어서야 어머니가 어머니만이 아니고 너무 젊은 나이에 혼자된 여성이기도 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어머니의 여자로서의 삶의 서러움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스웨덴 소설가 요나스 요나손의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은 노인들을 위한 동화라 할 수 있다. 양로원에서 지역 유지들이 모여 자신의 백세잔치를 벌이기 10분 전 주인공은 창문을 통해 도망친다. 침대에서 이제나저제나 죽기를 기다리는 삶은 그만 살겠다고 결심했다. 기상천외한 모험이 계속되고 복지사회의 대명사로 불리는 스웨덴의 또 다른 그늘이 유쾌하게 블랙코미디로 그려지기도 했지만 백세 노인의 모험은 그대로 <톰 소여의 모험>이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다. 우여곡절 끝에 84살 여자와 결혼하고 날씨 좋은 섬에서 느긋하게 산다는 정말 동화 같은 해피엔딩이다. 모험의 뒤쪽으로는 현대사의 사건과 인물들을 주인공과 조우시킴으로써 개인과 역사가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역설하기도 한다.
100세 노인의 모험담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아마도 장수시대를 맞아 늙음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세계인 모두의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일 듯하다. 개인차가 크고 소득과 건강, 사회복지가 천차만별이지만 모두에게 노년의 삶은 당면한 숙제다. 우리나라는 오이시디 국가 중에서 인구 10만명당 100살 이상의 인구가 가장 적은 두명에 불과하지만 지금 같은 고령화 시대가 계속되면 곧 백세 노인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노인을 볼 때마다 저 노인은 언제 죽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한다. 그래서 장수 자체를 복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아마도 나이 들면 걷지도 못하고 혼자 일상을 해결할 수도 없어서 주변에 짐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일 것이다. 밥을 내 손으로 먹을 수 있고 뒤를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날까지 사는 것이 보통사람들의 소박한 꿈일 것이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살아 있는 한 삶은 계속되어야 하고 100살에도 삶은 계속되어야 하는 시대를 우리는 맞고 있는 것이다.
< 김선주 - 언론인 >


"미국과의 물가차이 해결하겠다"

연방정부는 민생경제 강화 정책의 하나로 소비자 권익 신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스티븐 하퍼 연방총리는 지난 16일 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캐나다의 가계 경제 지원 대책으로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하퍼 총리는 이날 데이비드 존스턴 총독이 낭독한 시정 연설에서 이동통신사들이 부과하는 로밍 요금을 인하하는 등 이통시장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여러 채널을 묶어 시청해야 하는 TV ‘번들 프로그램’제를 폐지하고 농어촌 외딴 지역에 고속 인터넷망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퍼 총리는 밝혔다.
 
이와함께 미국과의 물가 차이로 같은 제품 가격이 국내에서 훨씬 비싼 ‘가격차별화’ 문제도 적극 해결하겠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이번 회기 중 관련 법안을 모두 개정, 입법화를 마칠 예정이다.
하퍼 총리는 “캐나다 각 가정은 살림살이를 맞추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이들에게는 한 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 기업들이 수지를 맞추느라 살핀다면 정부는 일상의 국민을 보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 수지와 관련, 하퍼 총리는 경제 위기 시대에 재정 균형을 반드시 이루도록 법제화해 2015년까지 균형 예산을 회복하고 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경기 침체 이전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한마당] 그런데도 공정했다 하는가

● 칼럼 2013. 10. 27. 15:12 Posted by SisaHan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지난 대선 기간 박근혜 후보의 온라인 불법 홍보운동원들이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에 담긴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내용을 보면 벌린 입을 다물 수 없다. 종북몰이, 지역감정 조장,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 등 가장 저질스럽고 비열한 방식이 총동원됐다. 심지어 박근혜 후보의 후원계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내용까지 들어 있다.
 “호남을 진심으로 대하는 박근혜와 호남을 호구로 보는 안철수 문재인” “문재인은 종북정권이다. 속지 마라. 김일성 왕조 치하에서 노예생활 하려면 속아라” “찰쓰나 재인이가 대통령 할 바엔 차라리 개나 소를 시키세요” “박근혜 후보 계좌안내 대선승리로 가는 큰 힘이 됩니다. ARS 후원전화 060-700-2013” ….
 
 국정원 쪽은 그동안 자신들의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해 “북한과 종북세력의 선전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댓글을 달았을 뿐 선거 개입이라는 의식이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트위터 내용들은 이런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임을 증명해준다. 박근혜 후보의 후원계좌까지 안내할 정도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여놓고 북한에 대한 심리전 운운한 것은 뻔뻔스럽기 짝이 없다.
 글의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이 글들을 퍼뜨린 방식과 규모도 놀랍다. 자동 리트위트(재전송)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 9월1일부터 12월18일까지 트위터로 퍼뜨린 글은 무려 5만5689차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댓글과는 규모와 파급 효과에서 차원이 다른 엄청난 불법 선거운동이다. 트위터가 선거에 끼치는 막강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지난 대선의 공정성 전반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특별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전격적으로 수사에서 배제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도 더욱 확연해졌다. 국정원 직원 체포·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전 보고가 없었다는 따위의 주장은 구차한 트집 잡기일 뿐 실제 이유는 수사팀이 새롭게 밝혀낸 국정원 범죄행위의 파괴력이 메가톤급이기 때문이다. 정권의 정통성을 흔들 정도로 심각한 국정원의 불법 선거운동 실상에 수사의 손길을 뻗치는 것을 결코 묵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 요청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대목에 이르면 더욱 말문이 막힌다. 수사팀이 애써 밝혀낸 불법 행위의 증거들을 덮어버리겠다는 것이 정의와 법치를 내세우는 검찰이 할 일인가. 수사팀이 ‘비밀작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던 절박한 사정도 더욱 생생히 이해가 된다.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 요청을 철회할 생각까지 할 정도라면 애초부터 국정원 직원 체포나 압수수색을 승인했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검찰의 요즘 모습을 보면 자존심도 배알도 없는 초라한 조직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려면 미리 국정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부터가 아무런 입법근거도 없이 중앙정보부직원법을 처음 만들 때 중앙정보부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기 위해 집어넣은 규정이다. 정신이 온전히 박힌 검찰이라면 당연히 문제의식을 가져야 마땅한데도 남재준 국정원장이 ‘격노’했다는 말 한마디에 검찰이 아수라장이 됐다니 할 말을 잃는다.
 남재준 국정원장의 적반하장식 날뜀은 ‘국정원 무소불위’의 시대가 다시 돌아왔음을 보여준다. 조직원들이 엄청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게 드러났으면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옳은데도 오히려 화를 내며 검찰을 몰아세우고 여기에 검찰은 허리를 굽히고 있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중앙정보부의 후신이 딸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고, 그때 만들어진 터무니없는 규정이 이들의 불법행위를 덮어버리는 기막힌 현실, 이것이 바로 물구나무선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이다.

 

겨울철 낙상사고 대처

● Biz 칼럼 2013. 10. 27. 15:05 Posted by SisaHan
건물주에 빨리 Notice ‥ 신발·현장사진 등 보존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빙판으로 인한 낙상사고가 빈번해진다. 또한 쇼핑몰 및 음식점에서 미끄러운 바닥으로인해 낙상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번 칼럼에서는 낙상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 알아보고 또한 온타리오주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보겠다. 

낙상사고를 당했을때 가장 중요한 점은 건물주에게 가장 빨리 낙상사고에 관해 notice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낙상사고를 정부가 관리하는 도로나 보도에서 당했을 경우에는 더욱 더 그렇다. 법적으로 시나 정부가 관리하는 도로나 보도에서 낙상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10일 안에 시나 정부 부처에 notice를 주지않으면 낙상으로 인한 상해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물론 낙상사고로 인해 입원을 했거나 혼수 상태였을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신속한 notice는 건물주가 CCTV 자료같은 증거물을 인멸하지 않게 할 수 있다. 만약 사고시에 건물에 있는 보안요원들이 왔다면 사고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notice를 해야할 필요는 없어진다. 또 한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사고 당시에 신고있었던 신발에 대한 사진을 찍어 놓든지 신발을 증거물로 보존하는 것 또한 기억해두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사고 발생 직후나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사고현장 사진을 찍어 사고시 현장이 어떠했는지를 사진으로 보존해놓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물론 변호사가 선임이 되면 변호사측에서 사고 조사를 의뢰해 사고 현장이 어떠했는지를 조사하겠지만 사고로부터 변호사 선임때까지의 시간 안에 사고 현장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위해 빠른 시간 안에 증거 사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낙상사고를 당한 뒤 공소시효가 만료되기전 2년 안에 민사소송을 해야만 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에는 보상을위한 민사소송을 시작할 수 없기때문에 피해자는 2년 안에 민사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만약 사고 당시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만으로 18세가 되는 시간부터 2년 후로 연장이 된다.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건물주 및 낙상사고에 책임이 있는 어떤 단체라도 상해시에 치료비를 보상해 줄 의무는 없다. 먼저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한 후에 소송을 통해 치료비 및 낙상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와는 다른 게 3만불의 deductible이 없어 소송을 통해 치료비 및 고통에 관한 보상을 받기에 교통사고보다 피해액에 대한 보상을 받는데 좀더 용이하다 할 수 있겠다.
다만 낙상사고에서는 피해자가 적절한 신발 및 보행자로서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주위를 살필 책임도 있으므로 피고측 변호인단에서 어느정도의 피해자 과실을 요구할 수도 있다. 또한 법적으로 건물주나 사고가 있던 건물을 관리하는 단체에서 사고가 난 장소를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책임이 없어질 수 도 있기 때문에 각종 낙상사고시에는 전문변호사와 가장 이른 시간 안에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 조재현 - 변호사, Krylov & Company >
문의: 647-678-0755, jcho@krylaw.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