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떠보니 후진국…윤 대통령 즉각 구속·파면하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촛불행동 회원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
 

노인단체가 12·3 내란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구속하고 파면하라며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여성연합, 노년유니온, 월남참전개혁연대 등 노인단체 10곳이 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여러 차례 군사쿠데타와 비상계엄을 겪은 노년 세대로서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는 윤 대통령 파면을, 수사당국과 법원에는 내란 세력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노인단체들은 내란에 동조하며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일부 노인과 극우 유튜버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말이 나올 때 무척 자랑스러웠다. 노년들이 그에 일조했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자 모두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대를 동원한 내란이 일어나, 대한민국은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이들은 “일부 노인과 극우 유튜버들은 한남동으로 몰려가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몰지각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어른으로서 더는 추태를 부리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한겨레 이지혜 기자 >

 

다음은 노인단체들의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파면을 촉구하는 노인 시국선언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나라 전체가 한 달째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내란 수괴는 탄핵심판과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법원의 체포영장조차 거부하고 일부 지지자들을 선동해 당장의 위기를 빠져나가려는 추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군사쿠데타와 비상계엄을 겪은 노년세대로서, 이런 상황을 더는 좌시할 수 없어서 현 시국에 대한 우리 생각을 밝히고자 합니다.

1980년 5월 전두환 일당이 전국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했을 때 광주의 시민과 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항거했습니다.

언론은 쿠데타세력의 나팔수를 자처하며 그들을 북한의 사주를 받은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했고, 수많은 언론인 교원 학생들이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대학가에는 항상 사복경찰이 상주했으며, 청년들은 거리에서 수시로 검문을 당하고 가방을 열어 보여야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고용한 깡패들에게 몽둥이질을 당했지만 도움을 청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런 공포정치 속에서 ‘성공한 쿠데타’는 오랫동안 처벌받지 않았고, 반란 무리들은 호의호식하고, 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그 후 44년 동안 국민의 의식 속에 광주의 희생은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저지른 12·3내란에는 세대를 뛰어넘어 온 국민이 손을 잡고 저항해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너도나도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어느 중년은 계엄군의 목을 끌어안고 길바닥에 뒹굴었으며, 어느 청년은 무장차량을 온몸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어느 70대 노인은 “살 만큼 살았으니 내가 총을 맞겠다”며 계엄군에 맞섰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건 항거와 그 날 이후 칼바람을 맞으며 여의도와 전국 모든 지역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쳤기에 ‘제2의 광주 유혈사태’와 전쟁을 막았습니다. 무엇보다 20·30 청년들이 앞장섰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눈 떠 보니 선진국’이라는 말이 나올 때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노년들이 그에 일조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요 모두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대를 동원한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은 ‘눈 떠 보니 후진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통치권자’의 내란을 저지했지만, 짓밟힌 국민의 자존심은 어떻게 치유해야 합니까? 헌법 위에 찍힌 군홧발 자국을 어떻게 지워야 합니까?

이런 판에 일부 노인과 극우 유튜버들은 한남동으로 몰려가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몰지각하고 위험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른으로서 더는 추태를 부리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하루빨리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우리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상처를 치유하고 추락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십시오. 내란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가신인도가 추락하고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민생도 정말 어렵습니다. 온갖 실정과 악행을 내란으로 덮으려 한 윤석열을 파면해야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둘, 수사당국과 법원은 내란수괴와 그 일당을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하십시오. 어떠한 방해세력의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가기 바랍니다.

이상 시급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우리 노년들은 다시 광장에 섰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세대를 뛰어넘어 모두와 손을 잡겠습니다.

우리는 당면 요구가 관철되더라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경제 불평등과 기후위기 등 어두운 그림자를 떠안게 된 젊은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노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을 정말 두려워하는 정권이 들어서면 나라를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를 대개혁하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2025년 1월 4일

50+금융노조연대/ 60+기후행동/ 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여성연합/ 노년유니온/ 노후희망유니온/ 월남참전개혁연대/ 월남참전자미지급금환수추진위원회/ 이음나눔유니온/ 전국시니어노동조합/ 한국노년단체총연합회(가나다순)

 

 

'비상계엄은 내란죄' 탄핵사유 변경은 무효? 박근혜도 뇌물죄 빼고 헌법위반 다퉈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 표결 전 대국민 담화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 대통령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유 중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라는 부분을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라고 변경하기로 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쪽 법률대리인단과 국민의힘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인 탄핵심판 성격상 헌법 위반만 다투겠다는 논리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이미 '교통정리'가 끝난 부분이다.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쪽 법률대리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라는 주장은 철회하고, 이 행위의 헌법 위반 여부만 다투겠다고 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렇게 재구성되다시피하는 것은 소추권 남용과 같은 의도"라고 반발했다. 탄핵사유를 변경하려면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 글로 이들을 지원사격했다.

하지만 국회 탄핵소추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 자체를 탄핵사유에서 제외하겠다는 게 아니다. 이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변경한다는 취지다. 비슷한 예로는 형사재판의 공소장 변경 절차가 있다. 형사소송법 298조는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탄핵소추인단도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탄핵사유를 변경하고자 했다.

탄핵사유 변경 불가? 권성동이 이미 반박

8차 변론 참석한 탄핵 청구인측2017년 1월 2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공개변론에서 권성동 법사위원장 등 청구인측이 참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명확한 선례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당시 국회 탄핵소추인단은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에게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출연금을 요구한 일이 뇌물죄, 강요죄 등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넣었다가 '위헌적 행위'라는 취지로 탄핵사유를 변경했다. 이를 두고 '불법이다',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 등 2025년 현재와 똑같은 반발이 나왔다. 하지만 권성동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2017년 1월 20일 7분 10초 간 기자회견을 열어 조목조목 반박했다(관련 영상 : https://vplatform.assembly.go.kr/video/policy/PRESSCONF?cid=29094&sid=83436).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반됐느냐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탄핵심판이고, 좀더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잘못된 경우에 징계처분하는데, 그 징계처분의 성격을 띄고 있는 행정소송이 탄핵심판이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작성할 당시 헌법 위반 부분 5개, 법률 위반 부분 8개로 나눠서 설시했다. 이렇게 하면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해서 뇌물수수가 된다, 직권남용이 된다, 강요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형법상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그런데 범죄가 성립하냐 유무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거다.

그래서 법률 위반 부분 8가지를,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그대로 다 원용하면서 법률적 평가를 형법상 범죄성립에 대해선 논하지 않고 그러한 대통령의 구체적 행위가 헌법의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되느냐, 대의민주주의에 위배되느냐, 아니면 사적 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주의에 위반되느냐는 식으로 저희들이 재작성해서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재작성하는 이유는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직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좀더 쉽게 얘기하면 공소장 변경과 같다고 보면 된다. 공소장 변경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탄핵소추 의결처럼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할 필요가 없고, 탄핵소추위원과 대리인단이 얼마든지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


헌재 교통정리도 끝나… "평가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당사자가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모습. ⓒ 연합


그럼에도 박 대통령 쪽은 '탄핵사유 변경은 잘못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헌재는 박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이 대목을 분명하게 정리했다.

"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또 헌법재판소는 소추사유를 판단할 때 국회의 소추의결서에서 분류된 소추사유의 체계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소추사유를 어떤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 쪽)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헌재는 '소추사유 변경 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청구인이 주장한 소추사유 중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은 이 사건 판단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답했다. 즉 최초의 탄핵소추의결서에 담긴 사실관계에서 부합하는 소추사유 변경은 가능하며 그 내용이 어떻게 위헌·위법인지는 재판부가 결정한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부도 마찬가지다. 3일 정형식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은 서면을 통해 '(소추사유 변경은) 불가능하다. 오탈자까지 고치면 안된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볼지는 저희가 판단할 부분이고, 저희가 판단할 때 곤란하다, 안된다고 하면 빼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선 재판관도 "이 사건 소추 사유 핵심은 계엄행위가 위법이라는 것 아닌가"라며 "그 부분은 법적 평가 아닌가. 법적 평가는 재판소가 하겠다"고 정리했다.   < 오마이 박소희 기자 >

 

 “조선일보 1면 ‘윤석열 편지가 불러 모은 분열의 깃발’ 기사는 위험한 프레임”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2.3 내란과 언론 : 민주주의 보루인가, 동조세력인가> 토론회에서 조선일보의 프레임이 담고 있는 위험성이 제기됐다.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는 토론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국면에서 보여준 조선일보의 논조를 두고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분위기와 달리 조선일보는 윤석열을 살려둠으로써 지키고 싶은 가치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특히 1월3일자 조선일보 1면 기사 <윤석열 편지가 불러 모은 분열의 깃발>을 두고는 “혼란과 대립을 강조하면서 내란 범죄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전선을, 보수와 진보의 대립인 것처럼 굉장히 프레임을 뒤섞고 있다”며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명분을 실어주는 굉장히 위험한 프레임”이라고 봤다.

 

또 이날 3면 <윤 지지층 “대통령이 보고 있다”...철야 대기조 만들며 관저 앞 막아> 기사를 두고는 “대통령이 보고 있으니까 힘내라는 윤석열의 편지 논조 그대로 신문에서 반영하고 있다”며 “심지어 ‘100리터 휘발유가 든 드럼통에 심지를 박고 불을 붙여서 굴려라. 그러면 폭발하면 반경 30미터가 불바다가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버젓이 신문에 실었다. 폭력을 유발하는주장을 조선일보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상은 이정환 대표의 토론 발표 내용 중 조선일보 프레임 분석에 대한 도입부와 토론 전체 내용으로 구성됐다.  < 미디어 오늘 김용욱 기자 >

https://youtu.be/uztZp_Ukf_Y

 

11월부터 MBC·JTBC 상승세 뚜렷...KBS와 TV조선, 尹정부 들어 최저 시청자수 기록

 
 
▲KBS와 MBC.
 

MBC 메인뉴스 시청자수가 내란 사태와 탄핵 국면에서 KBS를 압도했다. JTBC 메인뉴스는 MBC와 함께 같은 기간 가장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 ‘땡윤방송’이라는 비판을 받던 KBS 메인뉴스는 지난해 8월부터 하락세를 거듭하다 12월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미디어오늘이 닐슨코리아를 통해 확인한 2024년 시청자수(수도권 개인 기준)에 따르면 MBC ‘뉴스데스크’는 2월과 3월만 해도 SBS에 밀린 3위였으나 총선이 있었던 4월 시청자수 1위를 기록했다. 이후 KBS에 1위 자리를 내줬으나 9월에 다시 1위를 차지했고, 다시 KBS에 1위를 내주며 주춤하다 11월 KBS를 제친 뒤 12월에는 KBS와 시청자수 격차를 두 배 가까이 벌리는 압도적 퍼포먼스로 1위를 기록했다.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뉴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가운데 많은 시민들이 MBC 뉴스 생방송을 믿고 시청했다고 볼 수 있는 장면이다. MBC는 12월 기준 시청자수 10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는데, 이는 2010년 이후 15년간 MBC 최고 기록으로 추정된다. 

 

MBC와 함께 12월 시청자수가 급증한 방송사는 JTBC ‘뉴스룸’이다. JTBC는 지난 6월 이후 매달 시청자수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 11월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고 12월에는 40만명대를 넘어섰다. ‘뉴스룸’이 40만명 대를 기록한 건 손석희 전 사장이 ‘뉴스룸’을 진행하던 2019년 10월 이후 5년 2개월 만이다. 이 같은 상승세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단독보도와 명태균 국정개입 의혹 관련 단독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존재감을 쌓아온 결과로 풀이된다. 

▲그래픽=이우림.

대선이 있었던 2022년 3월까지 100만명 대를 유지했던 KBS ‘뉴스9’는 이후 하락세를 거듭했으나 그래도 MBC, SBS와는 일정한 격차를 두고 1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2023년 말 박민 사장 취임 이후 하락세가 두드러졌고 2024년 들어서는 MBC에 여러 번 1위 자리를 내주다 기어코 12월엔 60만 명 대까지 무너졌다. 20-49세 시청자의 경우 지난 10월부터 10만명 선도 무너졌다. 12월 기준 20-49세 시청자수는 MBC 30만7800여명, SBS 17만7500여명, JTBC 10만3100여명, KBS 9만7500여명 순이다. 이대로라면 KBS는 시간이 흐를수록 뚜렷한 시청자수 하락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김 여사의 명품백을 ‘파우치’로 명명한 뒤 사장에 오른 ‘박장범 체제’ KBS에서 시청자수 하락세를 막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SBS와 TV조선, 채널A, MBN은 탄핵 국면에서 시청자수 하락세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이던 2022년 3월 49만5000여명의 시청자수를 기록했던 TV조선의 경우 12월 20만5000명을 기록하며 현 정부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디어오늘은 뉴스 후반부 지역민영방송 뉴스로 전환하는 SBS 메인뉴스의 특성을 고려해 방송사 모두에게 공평한 지표를 적용하고자 표본 지역을 수도권으로 한정했다.  <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