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조 대상자들이 개조를 어떻게?

● COREA 2014. 6. 17. 11:39 Posted by SisaHan

모습 드러낸 선장: 세월호 참사 후 첫 재판이 열린 10일 다른 선원 14명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이준석 선장(69)이 법정으로 호송되고 있다.

“국가개조 외치는 저들 보면 끔찍… 하지말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4층에는 기자회견장이 있다. 8일 오후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는 김무성 의원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다. 그는 “과거와 결별하겠다”고 했다. “적폐 청산을 위해 대통령의 국가개조 작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도 했다.
 
김무성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방한계선을 포기했다고 주장한 사람이다. 이른바 종북좌파의 집권은 안 된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의원을 종북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생각이 부족하거나 선거에 눈이 멀어 국익을 외면하는 가짜 보수인 것 같다. 전남방직 창업주였던 그의 선친은 1970년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만들어 초대 회장을 13년 동안 지냈다. 김무성 의원 자신은 내무부 차관, 집권여당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지냈다. 기득권 세력의 일원이라는 얘기다. 그가 청산하겠다는 적폐는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일까?
 
10일 출정식을 하는 서청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의리로 엮인 사이다. 그가 2007년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는 “박근혜 후보는 2004년 당을 위기에서 구했다. 어려울 때 조직을 지켜준 사람이니 그에 대해 의리를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1년 12월 서청원 의원의 청산회 송년모임에 “의리가 없으면 인간도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화답했다. 서청원 의원은 정치자금법을 두 차례 어긴 전과자다. 2002년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2008년 친박연대 대표 시절 비례대표 공천헌금 사건으로 두 차례 감옥생활을 했다.
이인제 의원도 10일 새누리당 혁신 방안을 발표한다. 그는 1988년 통일민주당에서 출발해 지금까지 수많은 정당을 넘나들었다. 새누리당은 그에게 열세번째 당적이다.
새누리당 대표는 당원들이 알아서 뽑으면 될 일이다. 문제는 이들이 모두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가개조를 하겠다고 달려들고 있다는 것이다. 정당 대표는 국회의 입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기득권 세력의 일원인 가짜 보수나, 대통령과 의리로 통하는 정치자금법 전과자, 최다 철새 기록 보유자가 국가개조를 한다고 생각하면 좀 끔찍하다.
 
새누리당 실세 당직자들도 국가개조에 적극적이다. 지방선거 다음날 이완구 원내대표의 표정은 자신만만했다. 그는 선거 결과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국가 대개조라는 책무를 이루라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경찰 출신의 야심가형 정치인이다. 윤상현 사무총장도 당당했다. 그는 “새로운 대한민국, 정말로 안전하고 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혼연의,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위였고 지금은 재벌가의 사위다. 야심 하나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청와대 사람들은 국가개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여권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별다른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 혼자 보고받고 결정하고 지시할 뿐 나머지는 묵묵히 지시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김기춘 비서실장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낙점받은 문창극 총리 후보자나 신임 윤두현 홍보수석도 비슷한 스타일이다.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1부속실장, 안봉근 2부속실장은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중요한 메시지 창구다. 이런 청와대가 국가개조를 할 수 있을까? 없다.
 
결국 국가개조를 추진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한다. 할 수 있을까? 못 한다. 개조는 “고쳐서 새로 만든다”는 뜻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대에 아버지에게 국정을 배웠다. 당시 국가의 크기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작았고 단순했다. 박정희 정권은 국민교육헌장과 유신헌법으로 국가개조, 국민개조를 시도했지만 그나마 성공하지 못했다. 2014년의 대한민국을 개조하려면 고도의 통찰력과 경륜을 갖춘 리더와 집단이 필요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은 그런 통찰력과 경륜을 갖춘 것 같지 않다. 그런 사람들을 청와대나 행정부에 기용하려고 하지도 않는다.그래서 못 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과연 국가개조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세월호 참사는 근본적으로 사람보다 돈을 더 숭배하는 가치관의 소산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체성은 박정희 와 이명박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개조를 외치는 것은 부실공사로 건물을 무너뜨린 건축주의 딸이 그 건물을 다시 짓겠다고 고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현 집권세력은 쿠데타, 독재, 비리, 정경유착 등 온갖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의 후예다. 개조의 주체가 아니라 개조의 대상이다.
 
그래서다. 제발 부탁이니 국가개조 하지 말라. 국가는 개조의 대상이 아니다. 그 누구도 국가를 개조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지 않았다. 개조해야 할 것은 탐욕과 무지로 가득 찬 기득권 세력의 머릿속이다.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과 이른바 사회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법과 원칙만 지켰어도 세월호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지금 누가 누구를 개조하겠다는 것인가.
< 성한용 선임기자 >


[1500자 칼럼] SNS와 휴대폰

● 칼럼 2014. 6. 17. 11:17 Posted by SisaHan
인류의 역사를 볼 때, 그런 일이 있다. 역사의 흐름을 바꾼 발명이라고 할까? 얼핏 생각나는 대로 불, 철기 ,화약, 전기, 자동차, 티비, 컴퓨터 같은.., 오늘 날에 있어 SNS와 휴대폰이 우리 생활을 가장 크게 바꾸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처음에는 그냥 신기한 물건이 새로 나왔나 생각했지만, 어느 덧 우리의 일상생활에 떼어 놓을 수 없는 물건이 되고, 나아가서는 우리 생활 자체를 바꾸어 놓는 것이다. SNS는 Social Nework Service로 Facebook, Twitter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카툭이란 것도 유행한다지만 ,난 잘 모른다. 사실 이것이 휴대폰과 만남으로 놀라운 가속도가 붙어 발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휴대폰이 인테넷 연결을 항상 할 수 있게 만듬으로, 언제 어디서도 SNS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음악을 듣는 것을 넘어서, 사진기와 비디오의 기능을 함께 갖춤으로, 언제든지 사진과 비디오를 원하는 사람에게 또는 모르는 사람에게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소통과 공유’라고 할까? 그것이 진정한 소통이며 공유인지 그 점은 나는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이 우리의 개인생활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왔고, 또 앞으로 가져 올 것이라 믿는다.

몇 해 전에 중동지역에서는 쟈스민 혁명이라고 있었다. 이집트에서 시작하여 리비아 그리고 아직 진행 중인 시리아 등에서 일어난 일종의 민중봉기를 말한다. 독재자를 몰아내고 민중을 위한 정부를 세운 일이었다. 그 혁명이 오래 된 비민주적인 사회를 얼마나 바꾸었는지 에는 의심이 든다. 왜냐하면 아직도 진행 중인 일이기 때문이다. 이집트만 해도 다시 군부쿠테타로 사실상의 군사정권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독재정권이 무너진 이유 중의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SNS와 휴대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것은 하나의 모이는 장소와 시간을 한 번에 여러 사람에게 빨리 알리는 연락매체가 되었고 나름대로의 생생한 현장 정보를 사진을 찍어 신속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림으로 정보 전달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가령 부상당한 데모대의 모습을 찍어 사진을 올리면, 순식간에 퍼져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시리아의의 경우 화학무기에 의한 희생자의 모습을 올려 자국 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알려져 사람들의 분노를 사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다.

이번 한국에서 일어난 세월호 사고를 보아도 그렇다. 해경책임자가 희생자 가족들 앞에서 지금 현장에서 수색작업이 진행 중이며, 잠수활동을 하고 있다고 브리핑을 하는데, 전화가 온다. 가족 중 배를 타고 현장에 나가있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는데, 아무런 활동도 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다. 빨리 구조작업을 하라고 다그치자 해경간부는 또 전화를 걸어 잠수부를 투입하라고 현장에 명령한다. 그뿐이 아니다. 침몰하는 배안에서 전화를 하고, 어떤 학생은 최후의 순간까지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여 그 내용을 부모에게 보낸다. 그런 통화내용이나 사진, 그리고 동영상이 SNS에서 떠오르면서, 급속도로 사람들 사이에 퍼진 것이다. 게다가 초기 공영방송의 오보와 실수로 인하여, 더 많은 말들이 인터넷상에 떠돌지 않았나 생각한다. 유언비어도 있었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제 통제하려는 입장에서는 더 이상 정보의 독점이 힘들다는 사실이다. 아는 것이 힘이란 말이 있듯,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힘이다.

한국은 오래 전부터 IT강국이라고 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핸드폰의 보급률, 사용률, 그리고 SNS의 활동률은 최고가 아니가 생각한다. 캐나다는 내 또래의 나이든, 50대, 사람치고 SNS를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 중에는 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같다. 사실 캐나다가 한국에 비해 많이 뒤쳐진 셈이다. 아니 세계적으로 비교하면 캐나다는 평균 이상이지만, 한국이 앞서간다는 게 정확한 표현같다. 최근에 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지하철을 타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휴대폰의 문자를 누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다기 보다 엄청나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SNS라는 것이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시간을 죽이고 있는 것이며,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인간관계의 소통을 가상공간인 인텨넷에서 찾아야할 만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외롭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추세는 갈수록 늘어났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비단 한국 뿐 아니라 여기도 점점 그렇게 변할 것이다. 우리세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음 세대에는….

< 박성민 - 소설가, 캐나다 한인문인협회 회원 / 동포문학상 시·소설 부문 수상 >


고대중국의 법가사상가인 한비자(韓非子)는 나라가 망하는 10가지 징조를 열거했다. 그 중에 첫째로 꼽은 것이 법치(法治)의 와해였다. “법을 소홀이 하고 음모와 계략에만 힘쓰며 국내정치는 어지럽게 두면서 나라 밖 외세만을 의지하다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2천2백여년 전에 설파한 이 경고가 마치 오늘의 시대상을 꿰뚫어 보고 일갈한 것만 같은 감이 드니, 한비자의 혜안에 혀를 차게된다.
 
한비자는 중국의 전국시대 인물로, 군왕의 원만한 치세를 위해 법치와 엄벌주의를 강조했다. 법을 엄격히 적용해 잘잘못을 상벌함으로써 나라의 기강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한다는 명제는 현대 국가에서도 사회정의 구현과 질서 유지, 공동선을 이루어 나가는 기본이요 요체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법과 원칙이 생활화·보편화 되어있는 것은 그걸 말해준다. 그러나 불행히도 후진적 사회에서, 특히 권위주의 체제에서 법치의 주장은 독재자들 구미에 딱 들어맞는 말로 통치의 방편에 활용돼 왔다. 백성 위에 군림하려는 군왕적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스스로는 법과 원칙을 고무줄처럼 여기면서, 백성이 권위에 도전하는 경우에는 매섭게 적용해 처벌한다. 그런 ‘두 얼굴의 법치’에서 ‘유권무죄 무권유죄’니 ‘유전무죄 무전 유죄’라는 조어가 생겨나 비아냥을 산다. 실제로는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닌 권력의 편의적 방편으로 이용하는 데 따른 것이다.
요즘 그 고무줄 같은 권력 위주 법치의 모습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와 후진성을 ‘과시’하고 있다. 법치를 최전방에서 수호하고 집행해나가야 할 국가기관이 법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권력 편에 서서 법치를 ‘권치’(權治)로 변질시키고, 만인을 위한 법이 아닌 권력자를 위한 방패막이와 때론 ‘몽둥이’로 악용하고 있는 격이다.
 
국가기밀로 분류된데다 외교적 협약이라고도 볼 수 있는 국가 정상간의 대화록을 불법 유출해 정치선전에 활용한 집권여당의 유력자들이 모두 면죄부를 받고 단 한 명만 벌금형으로 기소됐다. 특히 최고의 보안기관 책임자가 기록물을 까발려 정치적 파동을 부른 ‘국기문란’ 행위에도 검찰은 ‘무혐의’란 선물을 안겨줬다. 그 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인터넷 댓글공작을 벌여 선거민심을 왜곡한 ‘헌정문란’ 사건에도, 현장에서 적발된 여직원이 방안에서 버티며 증거인멸에 안간힘을 쓴 사이 밖에서 지켰던 야당인사들은 4명 모두가 ‘감금죄‘로 몰려 벌금형에 약식 기소되는 역발상의 법적용으로 사람들을 아연케 했다. 대선 직전이던 그 당시 “댓글공작은 없었다”고 국민을 속였던 경찰책임자는 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민중의 몽둥이‘라는 경찰이나, 권력 눈치만 보며 성의없이 공판에 임한 검찰이야 어차피 ’견찰‘(犬察)이나 ’권력의 시녀‘라고 전락한지가 오래니 그렇다고 치자. 그래도 국민이 한가닥 희망을 걸고있는 법원마저 ‘무죄’를 선고한데서는 마지막 보루가 무너져 내리는 절망을 보게된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총선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국회의원들의 선고기일을 자꾸 늦춰 “금배지를 연명시켜 주고 있다”는 비판이다. 기소로부터 1심이 6개월, 그 후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 3개월 내 사건을 종결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최고법원이 법을 어기는 비정상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법원까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권치’의 확산을 본다. 세월호는 과연 몇번 침몰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한비자 보다 1천여년 전인 BC 13세기 무렵에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인도로 애굽 땅에서의 노예생활을 벗어나 가나안을 향한 광야생활을 맞이한다. 이 때 60여만 명의 백성은 오합지졸이요 온갖 악행에 빠져들지만, 하나님이 명한 규례와 율법을 지킴으로써 비로소 질서있고 품위있는 백성으로 거듭난다. 율법은 지도자 모세도, 백성도 모두가 지킴으로서 ‘법치’를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을 구가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다.
비단 한 사람 권력자만을 위한 법치가 아닌 백성을 위한, 만인을 위한 공평한 법치는 정의롭고 차별없는 세상, 모두가 행복한 선진사회를 이루는 첩경이다.
 
성경 구약 신명기(4장 6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 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국격’을 자랑하는 품격있는 선진국으로의 열망을 지녔다면, 한국의 권력자와 사정기관들이 새겨듣고 명심할 성구가 아닐 수 없다.
 
< 김종천 편집인 >


6.4 시·도교육감 선거 결과에 대한 일부 보수세력의 반발이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우려의 수준을 넘어서 트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고 임명제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동아 등 보수언론은 교육현장에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교총 회장은 전교조가 ‘계백 결사대’처럼 결속해 진보 교육감을 당선시킨 것처럼 의미를 깎아내리고 있다.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이며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학교에서 혼란이 일어날 것처럼 말하지만 혼란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부채질하는 것처럼 들린다. 경기의 규칙이 공정했으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선거의 기본이다. 진보 교육감의 당선은 ‘보수 후보의 난립에 따른 반사이익’이라는 정치역학적 계산을 뛰어넘는 결과다. 그런 셈법만으로는 2010년 선거에서 6명이었던 진보 교육감 당선자가 이번에 13명으로 불어난 것을 설명할 수 없다. 학부모들이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면서 이제는 무한경쟁의 쳇바퀴 안에서 아이들을 질식시키지 않겠다고 결단을 내린 것으로 봐야 한다. 무한경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탐욕을 충족시키려는 이기적 인간을 키워냈고, 그런 사회에서는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최소한의 공동체적 가치도 자리를 잡을 수 없다는 걸 부모들이 깨닫게 된 것이다. 그동안 우리 교육을 주도했던 세력은 실패를 반성하고 새로운 가치와 방향을 모색하라는 민심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흐름에 동참하지는 않더라도 지켜보는 인내는 있어야 한다.
 
새 교육감들도 자신을 찍지 않은 유권자들이 절반을 넘는 현실을 유념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정책도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공약의 우선순위를 세밀하게 정해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한다.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반 발짝만 앞서가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념논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어설픈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 특히 교육개혁의 1번이라고 할 만한 입시고통 해소는 교육감이 아니라 교육부가 권한을 갖고 있다. 대학입시 체제를 바꾸려면 정부를 설득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현장의 광범위하고도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야 한다.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이 요구되는 임기 4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