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일 온라인 ZOOM 무료 세미나

 

홍푹 정신건강협회는 “면역력을 높이는 건강한 식습관”(Healthy Eating Habit to Boost Your Immunity) 주제의 온라인 무료 웰니스 세미나를 4월 2일(수)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까지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캐나다와 한국의 공인 영양사(Registered Dietitian)인 이윤신(Clara) 식품영양학 박사가 진행한다.

세미나 참여 희망자는 등록링크 https://us02web.zoom.us/meeting/register/t3yw-SISRMGNrLpqtph42A 를 이용하면 된다. 사전 등록해야 하며, 등록자에게는 온라인(ZOOM)미팅 ID를 제공한다. < 문의: 416-493-4242, 437-333-9376, skang@hongfook.ca >

공동성명 "러 불수용시 제재 포함 '추가 비용' 부과 방안 논의"

미, 러 자극 안하려 문구 조율…중국 엔 "시장 왜곡 초래하는 정책·관행 우려"


캐나다 G7 장관회의 참석한 외교장관들 [샤를부아[캐나다 퀘벡주] AP=연합]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14일 미국이 제안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0일 휴전안'을 환영하면서 러시아에 휴전안 동의 및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G7 장관들은 러시아가 휴전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일본·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7개국 외교장관은 이날 캐나다 퀘벡주 샤를부아에서 외교장관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러시아가 동등한 조건으로 휴전에 동의하고 이를 완전히 이행함으로써 응답할 것을 촉구했다"라고 밝혔다.

 

성명은 "우리는 휴전을 달성하기 위한 진행 중인 노력을 환영했으며, 특히 3월 11일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에서 열린 3월 11일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회담을 환영했다"라고 밝혔다.

 

G7 외교장관은 러시아가 휴전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를 포함한 '비용'(cost)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성명은 "우리는 러시아가 이 같은 휴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추가 제재를 비롯해 러시아산 석유 가격상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은 물론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하는 특별수익의 활용 방안이 포함된다고 성명은 언급했다.

한편 중동 평화와 안정 이슈와 관련해선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인질 및 인질 유해를 가족에게 돌려보낼 것을 촉구했다.

이어 가자지구로의 방해받지 않는 인도적 지원 재개와 영구적인 휴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인도·태평양 안보와 관련해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상황에 대해 여전히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특히 무력과 강압을 통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성명은 밝혔다.

 

중국과 대만 간 양안 문제에 대해선 "평화적 해결을 장려하고 무력이나 강압을 통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라고 언급했다.

중국이 시장질서를 해치고 있다는 비판도 표명했다.

 

성명은 "우리는 유해한 과잉생산 능력과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중국의 비시장적 정책 및 관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며 "또한 중국이 공급망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수출통제 조치를 채택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라고 밝혔다.

 

G7 외교관들은 지난 12일부터 캐나다 퀘벡에 모여 미국이 제안하고 우크라이나가 동의한 30일 휴전안과 관련한 공동 입장을 핵심 의제로 삼아 집중적인 논의를 벌여왔다.

앞서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지난 11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0일간 휴전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13일 기자회견에서 휴전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미국과 세부 사항을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도 러시아 이익을 고려해 휴전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 사실상 휴전안 원안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앞서 미국이 종전 협상에서 러시아 편을 들며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유럽을 중심으로 제기된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공동성명문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공동성명 초안 작성 과정에서도 미국이 휴전 협상의 판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러시아 관련 문구에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러시아와 관련한 표현 수위를 누그러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헌 기자 >

 

'트럼프 리스크' 일단 덮어두고…분열 겨우 피한 G7 외교회의

 

초반 파열음에 공동성명 무산 우려…철야 회의 끝 합의 도출

"루비오 미 국무, 중재역할 잘 수행"…"미봉책 불과" 지적도


G7 외교장관회의 (라말베 로이터=연합) 13일 캐나다 퀘벡주 라말베에서 열린 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G7 외교장관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 등 잇단 '동맹 때리기' 행보로 불편한 기류가 흘렀던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서 각국이 분열을 일단 봉합하고 14일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미국 대표로 참석한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유화적인 태도로 나온 것이 합의에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공개적인 분열은 피했지만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동맹국들 간에 남아있는 근본적인 갈등 요인은 해결하지 못해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G7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문 발표(라말베 로이터=연합) 13일 G7 외교장관들이 캐나다 퀘벡주에서 열린 외교장관회의 후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캐나다 퀘벡주 라말베에서 열린 이번 외교장관 회의에서 G7 국가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 등은 일단 제쳐두고 러시아를 향한 휴전 압박과 가자지구 전쟁 종식, 중국의 군사력 증강 억제 등 공통의 목표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에 합의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G7 외교장관회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이 격화하며 유럽과 캐나다 등 미국 동맹국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열렸다.

 

특히 주요 의제였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배제하고 러시아와 밀착하는 행보를 보인 만큼 이번 회의에서 공동성명문 문구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가운데)·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왼쪽)·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로이터=연합]

 

본격적인 회담을 앞두고 지난 13일 이뤄진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 간의 회담도 러시아에 대한 표현 수위 등을 두고 마찰음을 내면서 이러한 우려를 키웠다.

 

그러나 당국자들이 동맹국 간 회의에서는 이례적인 '철야 회의'를 이어간 끝에 이날 오전 미국·일본·캐나다·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7개국 외교 장관들은 공동성명문 채택에 합의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합의가 장관들 "스스로에게도 놀라운" 일이었다면서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분열 봉합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G7 당국자들은 루비오 장관이 공동성명 채택을 마무리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그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좋은 사람(good guy)"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국자들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두 국가 해법' 등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완고하게 고수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해서는 동맹의 입장을 우선해 듣는 태도로 협상의 여지를 만들어냈다.

 

외교 당국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메시지들과 달리 루비오 장관만큼은 신뢰할 수 있는 상대로 보였다고 평가했다.

한 G7 국가 외교관은 로이터에 "루비오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꽤 좋은 사람"이라면서 "우리는 그가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중요하거나 영향력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AP=연합]

 

그러나 G7 외교 장관들이 이번 회의에서 우여곡절 끝에 연출해 낸 통합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동맹국들을 향해 쏟아내고 있는 '막말'과 관세 폭탄 위협은 외면한 결과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우리는 캐나다가 가진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삼겠다는 구상을 재차 역설하기도 했다.

 

캐나다의 졸리 외무장관은 회의 도중 일부 당국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을 농담처럼 거론하자 "이는 농담거리가 아니다"라며 "캐나다인들은 자부심이 있는 국민이며 당신들은 여기 주권 국가에 있다. 그러니 이 사안이 논의되거나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루비오 장관은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편입' 발언이 이번 회의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면서 사안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WP는 짚었다.

 

WP는 그러면서 앞으로 이들 국가들이 트럼프 관세로 인한 통상 관계 재설정에 들여야 할 노력에 비한다면 이번 공동성명 작성 과정에 있던 어려움들은 보잘 것 없는 정도로 여겨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임지우 기자 >

 

G7 외교장관회의 "북 비핵화 요구"…'CVID 원칙' 문구는 빠져

G7 공동선언문에 "유엔 결의 따른 포기" 표현…한 달 전 성명에선 명시

"북의 대러 군사지원 규탄…북의 암호화폐 탈취에 심각한 우려 표명"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14일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종전에 성명 등 주요 발표문에서 강조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미국·일본·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7개국 외교장관은 이날 캐나다 퀘벡주 샤를부아에서 외교장관회의 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북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G7 외교장관들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CVID 원칙'에 대한 문구는 공동선언문에 포함하지 않았다.

G7 외교장관들은 지난달 15일 뮌헨안보회의 계기에 발표한 성명에서는 CVID 원칙에 대한 문구를 명시했다. 당시 성명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G7 회의의 결과물이었다.

 

CVID 원칙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가장 강경한 요구를 반영하는 표현으로, 북한은 이를 철저히 배격해왔다.

 

G7 외교장관들은 이날 공동선언문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과 이란의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 제공과 중국의 무기 및 이중용도 부품 제공을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에 대해선 "러시아의 전쟁 및 러시아 군사력 재건의 결정적인 조력자"라며 " 우리는 이런 제3국들에 대해 지속해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란 의지를 재확인했다"라고 밝혔다.

G7 외교장관들은 이어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히고,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도 북한에 촉구했다.  < 이지헌 기자 >

 

[분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계산법의 문제점...법관, 헌법과 법률에 구속돼야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석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연합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결정과 다음날 이어진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향한 시민사회와 언론의 비판이 거세다. 특히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야권 의원 등은 상세한 도표까지 만들어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추가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기에, 이 글을 통해 구속취소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결정의 문제점

먼저 구속취소결정과 관련된 중요한 다섯 가지 사건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체포시간: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2. 구속시간: 1월 19일 오전 2시 53분 (서부지방법원 폭동사태 발생)
3. 체포적부심사 소요시간: 10시간 32분
(1월 16일 오후 2시 3분 ~ 1월 17일 0시 35분)
4.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소요시간: 33시간 7분
(1월 17일 오후 5시 46분 ~ 1월 19일 오전 2시 53분)
5. 기소시간: 1월 26일 오후 6시 52분

ⓒ 이은영


형사소송법은 기간계산의 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구속기간의 초일은 1일(하루)로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구속기간은 일수(날수)로 계산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초일만 일수로 계산하라는 것인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① 체포적부심사나 ② 구속적부심사 또는 ③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 소요기간도 일수로 계산하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제66조(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대통령을 관저에서 체포했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이처럼 체포기간은 48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체포적부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시수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는 1월 16일 오후 2시 3분부터 1월 17일 0시 35분까지로 10시간 32분이 소요되었다.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심문해야만 한다(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종료해야 하는 시점과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소요기간'이 모두 날수로 규정되어 있다.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 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⑦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한 검사는 최장 10일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인 10일의 기산점은 피의자를 체포한 시점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을 관저에서 체포한 1월 15일이 구속기간의 초일로 계산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1월 24일이 구속기간 만료일이 된다.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의2 제2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앞서 구속기간의 계산에서 초일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날수(일수)로 계산해야 하는 근거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소요기간'이 날수로 계산되어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처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소요기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되는데 체포된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월 17일 오후 5시 46분부터 1월 19일 오전 2시 53분까지 진행되어 날수로는 3일(17일, 18일, 19일), 시수로는 총 33시간 7분이 소요되었다.

구속기간의 초일뿐만 아니라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소요기간'까지도 날수로 계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깨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구속만료시한을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라고 설시했다. 본래 구속만료시점인 1월 24일 자정(1월 25일 0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소요시간인 33시간 7분(하루 더하기 9시간 7분)을 추가하여 계산한 것이다.

문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소요된 시간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기 전에 체포 상태에서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에 소요된 시간도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법원의 영장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나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체포적부심사나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의 체포결정이나 구속결정에 관한 적법성에 대하여 다른 법원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로 이해할 수 있다.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 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 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분명한 것은 체포적부심사나 구속적부심사에 소요된 시간, 그러니까 체포적부심사나 구속적부심사를 위하여 검찰의 수사 관련 서류나 증거물이 법원으로 이송되었다가 절차가 끝난 뒤 다시 검찰로 반환되는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은 날수로 계산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반면에 체포적부심사나 구속적부심사는 "때"라는 표현으로 시수로 계산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다수의 법조인과 언론은 "날"과 "때"를 구분하여 "날"은 '날수'로 "때"는 '시수'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해석이 맞다면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구속적부심사 소요기간도 시수로 계산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데 구속기간을 날수로 계산해야 한다는 원칙과 충돌한다.

형사소송법의 "때"는 반드시 날수나 시수로 확정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다. 형사소송법의 "때"는 기간을 계산하는 기산점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10일로 한정된 구속기간과 관련해서는 날수를 계산하는 기산점(초일)으로, 48시간으로 한정된 체포기간과 관련해서는 시수를 계산하는 기산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결정과 관련하여 구속기간 만료시한은 본래의 10일이 종료되는 1월 24일 자정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소요된 시간 33시간 7분은 형사소송법의 명시적 규정에 따라 날수인 3일로 계산되어 추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체포적부심사나 구속적부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계산하는 기산점인 "때"로부터 체포적부심사의 경우에는 시수로, 구속적부심사의 경우에는 날수로 계산하여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소요된 33시간 7분에다 추가적으로 체포적부심사에 소요된 10시간 32분이 구속기간의 계산에서 연장되어야 한다.

사법기능을 넘어서 입법기능을 수행한 법원

▲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14차 범시민대행진’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앞에서 윤석열퇴진비상행동 주최로 열렸다. 시민대행진에 참여한 버스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사법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이것이 법치인가? 정의는 무너졌다!’ ‘부끄럽지 않은가! 사법부 규탄한다!’ 구호가 내걸려 있다. ⓒ 권우성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시한과 관련하여 다양한 계산법을 정리하면 이렇다.

[계산법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소요시간을 33시간 7분으로 계산하는 경우 : 구속기간 만료시한 1월 26일 오전 9시 7분(서울중앙지방법원 계산법)

[계산법②]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소요시간은 3일으로 계산하는 경우 : 구속기간 만료시한 1월 27일 자정(1월 28일 0시)

[계산법③]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소요시간을 시간으로 계산한 뒤 체포적부심사 소요시간을 10시간 32분으로 계산하여 추가하는 경우 : 구속기간 만료시한 1월 26일 오후 7시 39분

[계산법④]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소요시간을 날수로 계산한 뒤 체포적부심사 소요시간을 10시간 32분으로 계산하여 추가하는 경우 : 구속기간 만료시한 1월 28일 오전 10시 32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을 오로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소요기간만 계산하고, 그것도 날수가 아니라 시수로 계산했다(계산법①). 하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소요기간은 날수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계산법②), 굳이 시수로 계산했다고 해도 체포적부심사 소요시간 10시간 32분을 추가하여 계산해야 했다(계산법③). 물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소요기간을 날수로 계산한 뒤 체포적부심사 소요기간을 시수로 계산하여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계산법④).

법원은 사법기관으로 법규범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국가기능(사법기능)을 담당한다. 법원이 사법기능을 넘어서 입법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헌법적 원칙인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의 구성원인 법관은 형사소송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특별한 경우(hard case)가 아니라면 입법기관이 결정한 문언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다. 아무리 사법의 독립성 원칙을 근거로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는 법관도 헌법과 법률에 구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헌법 제103조).         <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