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발생 후 미얀마 시민 780명 사망…시인 최소 3명 포함

 

반군부 미얀마 시인 구금 중 사망…아내 "장기 없는 시신으로" [트위터 @mininilay] 

 

미얀마 반군부 활동을 벌이던 시인이 군경에 끌려가 고문받은 뒤 장기 없는 시신으로 돌아왔다고 가족이 폭로해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미얀마 현지 매체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8일 사가잉 지역에 사는 시인 켓 띠(Khet Thi)가 아내와 함께 무장 군경에 끌려갔다.

 

켓 띠는 "그들은 머리를 쏘지만, 가슴 속의 혁명은 알지 못한다"는 문장을 쓰는 등 작품을 통해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에 '저항'을 표시해왔다.

켓 띠의 아내는 "지난 토요일 군경에 끌려가 남편과 떨어져 각각 신문 받았다"며 "그들은 다음 날 아침 내게 전화해 몽유와의 병원으로 와 남편을 만나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 도착했더니 남편은 영안실에 있었고 장기가 제거돼 있었다"며 "병원 측은 남편의 심장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지만 조작한 것이 분명하기에 사망진단서를 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의 아내는 "군인들이 남편의 시신을 매장하려 했지만, 시신을 제발 돌려달라고 간청했다"고 덧붙였다.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 "시민 누적 780명 사망" [AAPP 트위터]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AAPP)는 "켓 띠는 신문소에서 고문을 당한 뒤 병원에서 숨졌다"고 발표했다.

켓 띠의 친척들은 시신에 고문당한 흔적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외신들이 사실 확인을 요구했으나 미얀마 군부 대변인은 응답하지 않았다.

군경에 끌려갔다가 시신으로 돌아온 시민은 켓 띠가 처음이 아니다.

 

특히, 시신을 돌려받고 보니, 장기가 사라졌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네티즌들이 군경의 '장기 탈취 밀매' 의혹을 제기하며 올려놓은 사진을 보면 시신의 가슴 부위나 배 부위에 길게 봉합한 자국이 있다.

 

"반환된 시신에 봉합 자국…군경의 장기 밀매 의혹" [트위터 @ThinOhn1]

 

미얀마에서는 2월 1일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뒤 반군부 시위대를 유혈진압 하면서 시민 780명이 숨지고, 4천899명이 체포됐다.

각계각층에서 '민주화 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문화계 인사들도 열정적으로 시민불복종운동(CDM)에 참여했다.

 

켓 띠를 포함해 미얀마 시인 최소 3명이 군경에 살해당했다.

3월 초 몽유와에서 반군부 시위에 참여하다 총에 맞아 숨진 시인 크 자 윈(39)과 켓 띠는 친구 사이였다.

켓 띠는 2012년 회사를 그만두고 시를 쓰는 일에 집중하면서 생계유지를 위해 아이스크림과 케이크를 만들어 팔았다.

그는 쿠데타 발생 후 쓴 시에서 "나는 불의를 지지하고 싶지 않다. 만약 내게 살 시간이 1분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 1분을 내 양심을 깨끗이 하는 데 쓰고 싶다"고 적었다.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첫 공판
“2주 연기…불출석땐 진술 안 들어”
전씨 쪽, 건강·경호 이유로 신청

지난해 11월30일 전두환씨가 사자명예훼손재판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두환(90)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는 10일 201호 법정에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이날 전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을 2주 뒤로 연기했다. 형사소송법(277조)에서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게 돼 있다.

 

전씨 쪽 법률대리인을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형사소송법과 법원행정처 실무제요 등을 보면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출석이 어려운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를 완화해주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씨의 건강을 고려하면 장거리 이동이 부담되고 다수의 경비를 동원해 사회적 불편을 초래한다. 전씨의 출석 없이 개정해달라”고 요청하며 전씨의 불출석 요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김재근 부장판사는 전씨 쪽의 불출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법에서는 인정신문과 선고기일을 제외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365조에 따라 전씨가 두차례 불출석하면 전씨의 진술을 듣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강행옥 변호사는 “전씨 쪽이 법률을 잘못 해석해 재판부의 불신을 받았다. 전씨의 항변 없이 재판이 진행된다면 항소심도 유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2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 쪽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김용희 기자

 

문 대통령 4주년 연설…“위기”33번, “극복·회복” 23번 언급

 

문 대통령 취임 4주년 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에는 방역을 고려해 청와대 출입기자단에서 미리 선정한 기자 20명만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춘추관을 찾아 직접 소통하는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8번째다. 또한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 이후 넉달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연설과 기자회견에서 ‘위기의 연속이었지만 잘 극복했다’며 임기 4년의 성과를 드러내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과 기자회견에서 ‘위기’를 33차례, 극복·회복을 23차례나 언급했다. 무능하고 역량이 부족했다는 비판에 맞서 ‘위기 극복’을 성과로 꼽아 국정운영 동력을 회복하겠다는 뜻을 내보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전 30분 가까이 진행된 연설에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고 △우리 경제가 지난해 1인당 지디피(GDP)에서 사상 처음으로 G7국가를 제쳤으며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정책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4년 간 가장 유의미한 변화가 무엇인지,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정책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위기의 연속이었다”며 북핵·미사일 위기,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통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일일이 열거하며 이를 극복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4년 동안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은 문 대통령은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보궐선거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이를 간략하게 언급한 뒤 성과 홍보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위기 때마다 위기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갈등이나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들은 늘 있어왔지만 국민들이 이뤄낸 위대한 성취를 부정한다거나 과소평가하는 일은 절대로 안될 일”이라며 “그것이 지난 4년 한국사회가 만들어낸 가장 큰 변화”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수급 노력에도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백신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을 적극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에 앞서가는 나라들과 비교도 하지만 (우리가)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 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형편에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이 우리의 방역상황에 맞춰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히 세운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 두 배 분량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었다. 접종 속도를 높여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