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한기총 비대위)가 한기총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를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일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15일 경찰과 교계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8일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전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전 목사는 이단에서 해제해주는 대가로 변승우 목사에게서 수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올해 1월 고발됐었다. 변 목사도 이번에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다만 경찰은 전 목사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한기총 비대위는 작년 7월 전 목사가 한기총 후원금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전 목사는 작년 10월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하고 '대통령은 간첩'이라고 연설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로 올해 2월 구속기소됐다가 4월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종합감사, 입시와 채용 등 부정 비리 만연 비리백화점

 


연세대학교 대학원 입시에서 평가위원인 교수들이 서로 짜고 부당한 점수를 줘 학교 보직자의 자녀를 신입생으로 선발하는 등 부모 찬스를 활용한 이 학교 입학 사례가 여러 건 드러났다. 이 대학 의료원은 입시학원 자료를 참고해 대학 순위표를 만들고, 출신 대학에 따라 점수를 달리 주는 방식으로 직원들을 채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교육부는 지난해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와 학교법인 홍익학원(홍익대학교)을 대상으로 벌인 종합감사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사학 혁신을 강조하면서, 지난해부터 두 학교를 비롯한 대학 16곳이 설립 이후 처음으로 종합감사를 받았다.

연세대는 종합감사에서 86건이 지적됐는데, 입학과 평가, 채용에서의 불공정 문제가 특히 두드러졌다. 20164월 대학원 입학전형에서 경영대학 학과 교수들이 서로 짜고 학교 보직자의 자녀인 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정량영역 점수가 낮은데도 정성영역에서 후한 점수를 줘서 서류심사를 통과시켰고, 구술시험에서는 만점(100)을 주는 대신 서류심사 1·2위에게 47·62점 등 낮은 점수를 줬다. 교육부는 관련 교수들을 중·경징계하는 한편 이 사안을 고발 및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2017년 회계 관련 강의를 맡은 한 교수는 이 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딸에게 자기 과목을 수강하게 한 뒤 A+ 성적을 줬다. 이 교수는 딸과 함께 사는 집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한 것은 물론 정답지도 작성했는데, 성적 산출의 근거 자료를 모두 없앤 것으로 드러났다.

연세대 의료원은 입시학원 자료를 근거로 5개 등급으로 분류한 대학 순위표를 만들고, 정규직 지원자의 출신 대학 등급에 따라 최고 80점에서 최저 50점까지 점수를 다르게 줘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식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무직, 임상병리사, 영양사, 간호사, 전산원 등 15개 직종, 67차례에 걸친 채용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됐다. 2017년과 2018년 두차례 사무원 채용 때에는 남성 응시자 중 군 경력자에게 심사기준에도 없던 군 경력 15가산점을 부여해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대상자였던 71명을 합격시켰고, 이 가운데 13명을 최종합격자로 선발했다.

2016~2019년 대학원 49개 학과는 5789명을 대상으로 한 서류심사평가서 등 입학전형 자료들을 작성하지 않거나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 문제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교육부는 관계자 16명을 중징계, 25명을 경징계하고 이 사안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홍익대는 종합감사에서 2016~2018년 학교 건물의 자산재평가로 발생한 감가상각비 증가액 126억원을 건축기금으로 부당하게 적립한 사실 등 41건을 지적받고 관계자 118명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특히 교육부는 홍익대 적립금 누적액이 7796억원에 이르면서도 교육비 환원율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140%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 최원형 기자 >

 


하버드·MIT가 낸 가처분소송에서 미 정부 합의

연방지법 판사 미국 어디서도 적용 안 될 것

한국인 5만여명 등 전세계 100만 유학생 안도

       

미국 하버드대 와이드너 도서관 전경. 하버드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가을 학기에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듣는 외국인 유학생의 미국 체류를 금지하겠다는 새 이민규정을 철회했다. 이로써 한국인 유학생 5만여명을 포함한 약 100만명의 전세계 재미 유학생들이 추방 불안감을 덜게 됐다.

매사추세츠주 앨리슨 버로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14일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가 새 이민규정 시행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미 정부와 두 대학이 이렇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버로스 판사는 미 정부와 대학들의 합의는 미 전역에 걸쳐 적용되며, 어디에서도 새 이민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비이민자 F-1, M-1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이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들을 경우 미국에 머무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속에도 조속한 경제활동 정상화를 원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온라인 강의로 전환한 대학들을 상대로 대면 수업 재개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 지침은 수많은 유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실제 유학생들 추방시 대학들에도 막대한 재정적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등의 반발을 불렀다.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는 이민세관단속국의 발표 이틀 뒤인 지난 8일 이 지침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14일 열린 첫 심리에서 철회 합의가 발표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 지침 발표 뒤 여드레 만에 물러선 것이다.

이 지침에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 외에도 스탠퍼드대 등 200여개 미 대학들이 법원에 하버드·매사추세츠공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냈다. 매사추세츠주 등 17개 주정부 법무장관들도 지난 13일 이 지침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4일에는 구글·페이스북·트위터 등 대규모 정보기술(IT)기업들이 미국의 미래 경쟁력은 재능있는 국제 학생들을 끌어들이고 붙잡아두는 데 달렸다며 대학들을 지원사격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14(한국시각) 한국 유학생이 최근 미국 입국이 거부된 사례와 관련해 미국 쪽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조처로 재미 유학생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지난해 기준 미 국제교육연구소(IIE) 집계로, 미국의 고등교육기관(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1095299명이며, 이 가운데 한국인은 4.8%52250명이다. <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


 "한국유학생, 미 입국 거부당해…새 비자제한 규정 적용"

  SF공항서 "수업과정 미등록" 지적공개된 첫 거부 사례

  캘리포니아대, '북한 출신 유학생' 사례 소개하며 제소

 

미 세관국경보호국의 입국 심사

 

미국 시카고 드폴대학의 한국인 유학생이 지난 8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통해 미국에 들어오려다 입국을 거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드폴대 등 미국 59개 대학은 온라인 수강 유학생에 대한 정부의 비자 제한 조치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한국 유학생에 대한 입국 거부 사례를 공개했다고 13일 시카고트리뷴 등이 보도했다.

이들 대학은 12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미국 정부가 새로운 비자 제한 규정을 적용해 한국인 유학생의 입국을 부당하게 금지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한국에서 출발해 지난 8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한 이 유학생은 드폴대의 수업 과정에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다.

당시 입국 심사 관리들은 수업 미등록 학생은 새로운 비자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한국인 유학생의 입국을 막았다고 이들 대학은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대변인은 한국인 유학생 입국 금지가 새로운 비자 규정에 따른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단속국(ICE)은 지난 6'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개정안을 통해 가을 학기에 온라인 수업만 듣는 학생에게는 체류 비자를 내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ICE 발표 후 한국인 유학생의 입국 거부 사례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드폴대 대변인 캐럴 휴스는 성명에서 "ICE의 새로운 규정은 학생들에게 학업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우리는 유학생들이 대학과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많은 부분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대학(UC)은 북한출신 유학생이 비자 규제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연방정부를 상대로 지난 13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UC는 미국 체류가 금지된 온라인 수강생의 경우 자신의 나라에서 원격수업을 하더라도 인터넷 접속과 관련된 여러 장벽 때문에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dpa통신이 전했다.

UC는 소장에서 '시민을 탄압하고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억압하는 나라'인 북한 출신 유학생과 시리아, 소말리아, 예멘, 에티오피아 유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들으려면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UC는 소장에서 북한 출신 유학생 사례를 소개하면서도 그가 북한 국적의 유학생인지, 북한 국적을 유지한 재일총련계 학생인지 등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 교육문화국은 작년 11월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지난해 기준 미국에 체류 중인 북한 출신 유학생은 2명이며, 모두 대학생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유학생 현황과 관련한 당시 보도에서 미국 국무부 자료 등에 유학생 국적과 출신지가 북한으로 표시돼있더라도 일본에 살면서 북한 국적을 유지하는 재일총련계 학생일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미국 정부에 유학생 비자 제한에 대한 우려 전달"

정부는 미국 정부가 온라인 수업만 듣는 외국인 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과 입국을 제한하기로 한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정부는 미국 내 관련 동향을 주시하는 가운데 우리 유학생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미국 지역 공관을 통한 가능한 영사조력을 하는 한편 미국 측에 국내적 관심과 우려를 전달하는 등 소통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6(현지시간)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에 관한 성명에서 가을 학기부터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는 외국인 학생에 대해선 미국 체류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미국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는 지난 8일 이 조치에 대한 집행 중단 가처분 신청과 금지명령 구체청구 소송을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후 미국 내 59개 대학이 이 소송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이 의견서는 시카고 드폴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이 지난 8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통해 미국에 들어가려다 아직 수업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된 사례를 기재했다.

이 건에 대해 외교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유학생 비자제한에 거센 반발200개 대학·주정부들 소송

하버드·MIT 첫 소송에 대학들 지지 의견서18개주 등 별도 소송전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캠퍼스

외국인 유학생들을 겨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비자 제한 조치가 미국 내에서도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200곳이 훨씬 넘는 대학들이 직간접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데 이어 17개 주정부도 소송전에 가세했다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13일 보도했다.

매사추세츠 등 17개주와 워싱턴DC는 이번 가을학기에 온라인 수업만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할 수 있게 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조치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이날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동참한 각주 법무장관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6일 발표한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비이민자 F-1 M-1 비자 학생과 온·오프라인 수업을 혼용하는 대학에서 100% 온라인 강좌만 선택한 유학생은 미국에 머무를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무분별한 규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대학은 외국인 학생 유지와 캠퍼스의 보건·안전 중에서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고 말했다.

이들 17개주에 앞서 캘리포니아주와 존스홉킨스대가 지난주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고, 가장 먼저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가 지난 8ICE의 새 규정 시행을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보스턴 연방지법에 낸 바 있다.

특히 하버드와 MIT의 소송에 다른 대학들이 잇따라 힘을 보태며 그 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예일대를 비롯한 나머지 7개 아이비리그 대학과 스탠퍼드대, 듀크대 등 59개 대학이 전날 하버드·MIT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법정에 제출했다.

총 유학생 213천명이 넘는 이들 대학은 의견서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우리 학내 공동체에 필수적인 존재이며, 학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구성원의 교육 경험의 수준이 향상된다"고 호소했다.

이와 별도로 '대학교육과 이민에 관한 총장연합'이라는 180개 대학 모임도 이번 개정안이 지난 313일 외국인 유학생의 온라인 교육 규제를 완화한 ICE의 조치와 모순된다고 지적하는 의견서를 법정에 냈다.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나쁘다는 점에서 온라인 수업에 관한 규정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프린스턴신학대 역시 유학생 비자 규제로 대학의 재정 문제를 우려하는 별도의 법정 의견서를 냈다.

뉴욕시 등 26개 도시·카운티 역시 '유학생 퇴출'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염려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뉴욕시는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 경제에 연 30억달러(36천억원) 규모를 기여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캘리포니아대(UC)도 조만간 소송을 따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ICE14일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변론 취지서를 제출해 최소 1개 이상의 대면수업만 듣고 나머지는 전부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허용했다는 점에서 대학들을 충분히 배려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만약 법원이 ICE의 새 규정을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미국의 모든 대학은 15일까지 이번 가을학기에 완전히 온라인으로만 강의할지 아닌지를 ICE에 통보해야 한다고 AP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