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소생 가능성 희박”..검찰 연명치료 기간 일주일

배심원 9유죄만장일치..“인간의 생명은 가장 존엄

 

춘천지방법원.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재판장 진원두)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5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64일 충남 천안시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내(56)의 기도에 삽관된 벤틸레이터(인공호흡장치)를 손으로 완전히 뽑아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이씨 쪽은 아내의 소생 가능성이 없었던 점과 아내가 생전에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밝힌 점, 하루에 2030만원에 달하는 병원비 등으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씨는 아내와 함께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중환자들이 연명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럽게 삶을 이어가는 모습과 가족 모두가 심리적·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밝혔다. 이에 아내는 가족들에게 종종 다른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 싫으니 우리는 나중에 아프더라도 연명치료는 하지 말자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에 사는 아들과 중국에 사는 딸이 주택 구매 등을 위해 대출을 받아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데 하루 2030만원에 이르는 병원비 부담도 범행 이유로 작용했다고 진술했다.

이씨 쪽은 아내가 죽음에 이른 데에는 병원 쪽 과실도 있다는 주장도 폈다. 사건 당일 오전 930분께 간호사가 보는 앞에서 호흡기를 뗀 뒤 의료진 제지로 중환자실에서 빠져나온 뒤로 의료진이 인공호흡장치를 다시 삽관하지 않는 등 응급조처를 하지 않아 아내가 30분 뒤 사망했다는 것이다.

이씨 쪽 법률대리인은 장치를 삽관하라는 담당 의사와 보호자가 재 삽관을 거부한다는 다른 의료진 간 의견 충돌로 피해자가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으나, 이씨는 재 삽관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변론했다. 이씨 쪽은 의료진 과실을 탓하기보단 양형 참작사유로 고려해 달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연명치료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했던 점과 합법적인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을 들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병명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병원에서 추가로 검사를 받아보지도 않고, 섣불리 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건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뇌 손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견도 있는 데다 이씨 가족이 병원 쪽에 연명치료 중단 가능 여부를 문의했음에도 법적 절차를 기다리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2년가량 루게릭병으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던 남편의 호흡기를 제거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판례를 들어 더 강한 형이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아내에게 미안하다.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라며 말끝을 흐렸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양형은 배심원 5명이 징역 5년을 선택했고, 3명은 징역 4,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인간 생명은 가장 존엄한 것으로서 가치를 헤아릴 수 없다. 국민참여재판 도입 취지에 따라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 박수혁 기자 >

 

"편히 쉬어, 죄는 내가 안고 갈게" 중환자 아내 호흡기 뗀 남편

소생가능성이 없는 아내 인공호흡기 부착을 제거한 남편이 징역5년을 살게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여보, 편히 쉬어. 죄는 내가 다 안고 갈게", "엄마는 편하게 보내자. 죄가 된다면 내가 안고 가마"

지난해 64일 충남 천안시 한 병원 중환자실. 중국 교포 이모(59)씨는 힘없이 축 늘어진 채 인공호흡기에만 의지해 연명하던 아내(56)의 호흡기를 뗐다.

죄는 자신이 다 안고 가겠다는 혼잣말을 끝으로 호흡기를 뗀 뒤 불과 30분 뒤 아내는 저산소증으로 숨졌다.

살인죄로 불구속기소 된 이씨는 10일 법정에 섰고,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이씨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요양보호사로 일한 부부 "내가 아프더라도 연명치료는 하지 마"

이씨는 아내와 1985년 중국에서 백년가약을 맺었다.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수발하느라 힘들었지만 이겨냈고,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두고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

한국에는 아내가 2016년 먼저 입국했다. 이씨는 아내를 뒤따라 2018년 한국에 들어왔고, 두 사람은 경북 김천시 한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했다.

주로 치매 환자부터 노인, 중증 환자 등을 24시간 돌봤다.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들었으나 숙식이 제공되는 요양보호사는 이씨 부부에게 최적의 직업이었고, 힘들 때마다 부부는 서로 의지하며 버텼다.

이씨 부부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중환자들이 연명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럽게 삶을 이어가는 모습과 가족 모두가 심리적·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봤다.

이에 아내는 종종 남편에게 "다른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 싫으니 나중에 아프더라도 연명치료는 하지 말자"고 했다.

아내는 부부간 대화에 그치지 않고 자녀에게도 "나중에 내가 아프더라도 연명치료는 하지 말아라"고 일렀다.

말이 씨가 됐을까. 2019529일 오후 1시께 아내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빈 병실에서 땀과 눈물을 흘린 상태로 알 수 없는 이유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내를 발견했다.

이씨는 곧장 아내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 응급치료를 받게 했으나 병명이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해 벤틸레이터(인공호흡장치)가 있는 대구지역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병명이나 원인은 나오지 않았고, 의료진은 이씨 가족에게 회복이 어렵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당부했다.

이씨는 이렇다 할 아내의 병명이나 원인이 나오지 않자 같은 달 31일 아들이 사는 천안지역 한 병원으로 옮겼다.

그리고 나흘 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아내의 기도에 삽관된 인공호흡장치를 손으로 완전히 뽑아 제거해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했다.

병원은 이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호흡기를 제거하면 아내가 숨질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거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경제적 부담 컸다" 선처 호소했으나"생명 경시" 징역 5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씨는 아내의 소생 가능성이 없었던 점과 아내가 생전에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밝힌 점, 하루에 2030만원에 달하는 병원비 등으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호소했다.

내국인처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데 월급보다 많은 병원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컸으며, 한국에 사는 아들이 얼마 전 딸을 얻어 집을 사기 위해 적지 않은 대출을 받는 등 넉넉지 않아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이씨 측은 아내가 죽음에 이른 데에는 '병원 측 과실'도 있다는 주장을 폈다.

사건 당일 오전 930분께 간호사가 보는 앞에서 호흡기를 뗀 뒤 의료진 제지로 중환자실에서 빠져나온 뒤로 의료진이 인공호흡장치를 다시 삽관하지 않는 등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아내가 30분 뒤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장치를 삽관하라'는 담당 의사와 '보호자가 재삽관을 거부한다'는 다른 의료진 간 의견 충돌로 피해자가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으나, 이씨는 재삽관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변론했다.

이씨 측은 의료진 과실을 탓하기보단 양형 참작 사유로 고려해 달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연명치료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했던 점과 합법적인 방법으로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에 주목했다.

검찰은 병명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병원에서 추가로 검사를 받아보지도 않고, 섣불리 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건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씨는 "요양보호사로 오래 일했기에 상태만 봐도 안다"고 반박했으나 검찰은 "전문 의료인도 아닌 피고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되받아쳤다.

검찰은 '뇌 손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견도 있는 데다 이씨 가족이 병원 측에 연명치료 중단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도 법적 절차를 기다리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봤다.

2년가량 루게릭병으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던 남편의 호흡기를 제거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판례를 들어 더 강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양형은 배심원 5명이 징역 5년을 선택했고, 3명은 징역 4,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인간 생명은 가장 존엄한 것으로서 가치를 헤아릴 수 없다""국민참여재판 도입 취지에 따라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보수단체에 자제 호소하며 “3·1운동 생각나 가슴 뭉클

민주당 의원들 이 무슨 망언? 테러극우가 독립투사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극우 단체들이 계획 중인 개천절 집회에 대해 자제를 호소하면서 이를 3·1 운동 만세 시위에 빗대 비판이 일고 있다.

김 위원장은 10일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은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느냐 아니면 무너져내리고 마느냐 가늠하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시기라며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순간, 부디 여러분이 집회를 미루고 이웃과 국민과 함께해주시길 두 손 모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1919년 스페인 독감이 창궐해 13만명의 동포가 사망하고 온 나라가 패닉에 빠진 과정에도 애국심 하나로 죽음을 각오하고 3·1 만세운동에 나섰던 선조님이 생각돼 가슴이 뭉클하다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스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보수 세력의 반정부 집회를 3·1 운동에 빗댄 것이다.

코로나 테러 극우세력을 3·1 운동 선조에 비유하다니 이 무슨 망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0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단체에 개천절 집회 자제를 호소하며 ‘3·1 운동을 언급한 것을 두고 망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힘에 극우세력과 단절을 요구했더니 되레 김 위원장은 극우세력을 3·1 만세운동에 나선 선조로 격상시켜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국민 눈치는 보이고, 자신들의 표가 되는 극우 세력과 선을 긋지는 못하겠으니 국민 앞에서는 말리는 척하고 있다문재인 정부 반대 투쟁을 항일 독립운동으로 포장하고, 앞장선 이들을 독립운동가로 떠받들어 옆에 계속 두겠다는 속내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코로나 테러 세력을 3·1 운동 선조에 비유하다니 이 무슨 망언인가라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선조들이 지하에서 통곡한다고 썼다. 그는 지금 국민들은 아무런 명분 없이 강행되는 집회들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김 위원장은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학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극우 집단의 개천절 집회를 3·1 운동에 비유하여 치하하는 김 위원장의 속셈은 뭔가? 극우 집단과는 손을 끊겠다더니 아부하자는 건가? 구국 집회인데 좀 멈춰달라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 노현웅 이주빈 기자 >


이재용 부회장 등 공소장최지성 지시로 승계안 설계한 뒤

2013년 이건희·이재용에 보고 이 부회장 주도 불법승계 실행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삼성이 20157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안 통과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언론사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여론 조성 작업을 벌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 무렵 삼성은 나흘 동안 36억원의 광고를 언론사들에 발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은 합병에 반대하는 외국계 헤지펀드를 먹튀 자본으로 규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기사를 언론사에 광범위하게 청탁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계획안이 담긴 이른바 프로젝트-G’(GGovernance의 줄임말) 문건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지난 1일 이재용 부회장 등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기록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한겨레>가 확보한 이 부회장 등의 공소장 내용을 종합하면, 합병 결의 사실이 공개된 직후인 201564일 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 지분 보유 사실을 공개하며 반대 분위기를 주도하자, 이 부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 관계자들은 미국계 다국적은행 골드만삭스와 함께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전략을 마련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때 이 부회장 등이 합병 정당화를 위한 허위 명분과 논리를 국내외 주주 등 투자자와 아이에스에스(ISS) 등 의결권 자문사, 언론 등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전파하기로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엘리엇을 투기 세력’ ‘먹튀 자본이라 규정해 삼성그룹이 부당하게 공격받는 것이라는 취지의 기사 프레임도 이 대책회의에서 짰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미전실 최지성 실장, 장충기 차장, 김종중 팀장 등이 합병과 관련해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고 언론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엘리엇을 시세차익만 노리는 투기 세력으로 규정해 삼성과 엘리엇의 선악 대결로 몰아 합병의 문제점을 숨기고, 조작된 합병 시너지 효과를 조직적으로 기사화해 일반 대중은 물론 투자자가 합병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장 차장은 20156월부터 이런 계획에 따라 미전실과 삼성물산 홍보팀을 지휘해 평소 알고 지내던 언론사 임직원, 기자에게 합병에 유리한 내용의 기사 작성을 수시로 요구했다고 한다. 특히 삼성은 717일로 예정된 합병 주주총회를 앞두고 나흘(713~16)36억원가량의 의결권 위임 관련 광고를 언론사에 집중적으로 발주했다. 당시 이런 구조에서 나온 보도를 찾아보면, ‘투기자본의 기업경영 교란 막아야’(713일치 <동아일보>), ‘헤지펀드 먹잇감 된 한국기업 일단 공격당하면 경영 올스톱”’(79일치 <조선일보>),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백기사로 나서라’(79일치 <중앙일보>),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찬성, 당연한 선택이다’(713일치 <매일경제>) 등 검찰이 확인한 기사·칼럼만 11건이다.

201210월 최지성 미전실 실장 지시로 설계된 이 부회장의 승계 계획안인 프로젝트-G’ 문건은 이듬해인 20131~2,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 부회장에게 보고된 뒤 이 부회장 주도로 본격 실행에 들어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합병 직전까지 은폐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합작계약 조건들은 이 부회장이 회사 설립 당시 미국의 제약회사 바이오젠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직접 결정한 것이고, 합병 뒤 분식회계도 김종중 미전실 팀장으로부터 경과를 보고받은 뒤 직접 승인한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었다.

삼성 쪽은 이 부회장 공소장 내용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앞으로 법정에서 충분히 반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정필 임재우 기자 >